알면 쓸모 있는 근로자(인력) 파견 법인 지식 노트
이해하고 가면 반드시 플러스되는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 절차 상식

 

 

 

 

나를 변화하는 건 하루 10분! 놀라셨죠?
하루에 십분만 투자해 나에게 좋은 일을 한다면 어느날 건강해진 내 자신을 발견합니다.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 공부, 조금만 시간 내서 해봐요, 생각이 달라질 겁니다.

 

근로자파견 법인설립, 근로자파견업 등록, 사업자 등록증발급의 절차를 거치고나서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을 실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인력파견 법인을 설립할 시엔 사업의 목적은 인력공급업으로 구분됩니다.
법인 설립에 대해 허가 절차가 마무리되면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근로자파견업 법인설립, 근로자파견업 등록,
사업자등록증발급의 진행단계를 거치셔야 합니다.

 

근로자파견 사업 허가증은 관할 고용노동부에 신청하면 되는데요.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담당 근로 감독관이 사업자를 찾아와서 서류와 현장을 실제로 확인한 후에
최종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설립 등기 완료 다음에는
사무실 관할 지방노동청사무소 아니면 지청에서 허가 요청을 해줘야 하며, 그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제대로 알면 도움이 되는 근로자파견 법인의 정의 및 특징 관련 핵심 지식

 


근로자파견 법인은 고용알선업과 인력공급업으로 나눌수있는데
전부 공통 특징으로 파견사업장에 근로자를 파견하고 값을 받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력파견법인은 다른 말로 근로자파견법인 또는 아웃소싱법인이라고도 부르는데요.


기업과 계약을 체결하고 일정기간 동안 사업 분야에 어울리는 전문인력을 연결해주는 일을 합니다.

 

근로자들이 근로자파견 법인 소속이라는 사항이
고급 인력을 알선하는 헤드헌팅업과는 구분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허가 유효기간은 3년이며, 그 이후에는 갱신해야 합니다.

 


유동적인 인력구조와 인건비 절감을 하기 위해 요즘에는 정규직보다 계약직을 선호합니다.


이러한 수요에 따라 근로자파견 법인은 기업이 원하는 기간 동안만
필요 인력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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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은 단순히 높은 자리에 있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얻어 나가는 것입니다.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 지식을 학습했다면 꼼꼼히 복습해 전문가가 되는 것은 어떨까요?
다수의 지식으로 다른 이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을 수 있도록 다음 번에도 노력할게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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