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하라! 경비업법인의 숨겨진 정보
새로운 소식을 전합니다 경비업 법인 설립 시 주의사항 관련 정보 모음

 

 

 

 

가끔은 익숙히 알고 있던 것도 관심을 갖고 들여다 보면 그 안에서 ,
예상하지 못했던 것을 가져다 주곤 하죠.
오늘은 경비업법인에 대한 정보를 준비 해왔습니다^^


익숙치 않은 분들께는 새로운 정보가 되고,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은
한번 더 정보를 점검하고 또 생각치 못한 사실을 새로이 알 기회가 될 거예요!

 

 


정식으로 경비업 법인을 세우고 이를 등록할 시에는 확실한 사업장 주소가 필수에요.
가정집이 아닌 정식 사업장 주소가 있어야 법인 등록이 되기 때문입니다.

10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가진 경비업 법인을 세우기 위해서는 이사와 감사가 존재해야 합니다.


정규로 이사 3인과 감사가 1인 이상 있어야 법인설립 승인을 받을 수 있어요.

경비업 법인을 창설하기 위해서는 일정 금액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일반경비업은 자본금 1억원 이상, 특수경비업은 3억 보다 큰 자본금이 보유해야해요.

경비업 법인 출범 시에는 사업자등록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데요.
사업자 등록은 필요한 구비서류를 갖고가서 관할 세무서를 찾아 이행하면 됩니다.

 

 

장소, 중요인물, 운송중인 현금 등의 도난이나 피해를
방지하는 업무를 전달받아 진행하는 것을 경비업이라 합니다.


관련 법인을 설립할 때는 업체의 주요 업무에 알맞게 일반경비업과
특수경비업 중 하나를 선택하여 법인을 설립해야 해요.

 

 

 

특수경비업, A to Z 파악해볼까요?

 

 

2001년 인천국제공항의 개항을 기점으로
민간경비에 특수경비업무가 추가되었는데요.


국가의 공권력과 치안여건 전환, 민영화 현황 등 인원이 부족해졌기 때문입니다.

 

특수경비업법인이 특수경비업무 개시신고를 할 때에는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특수경비업무의 수행이 중지될 경우
시설주의 동의를 수집해 다른 특수경비업법인 중
경비업무를 대신할 사람을 찾아서 허가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경비업무 외의 업무를 추가로 준비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본금을 확보한 것으로 간주하는데요.


단, 특수경비업 외의 업무에서 특수경비업무를 추가하고자 할 경우엔
이미 가지고 있는 자본금을 포함해 특수경비업무의 자본금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경비업 법인 설립하실 경우 특수 경비업자 외 특수경비업무를 함께 하려는 경우에는
이미 구비하고 있는 자본금을 포함하여 특수경비업무의 자본금 요건에 맞아야 합니다.

 

 

경비업법인설립을 위해서 필요한 자본금은 무슨 분야인지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일반적인 시설경비, 호송경비, 신변보호, 기계경비의 경우 1억 원 보다 더 많은 자본금이 필요하지만,
특수경비의 경우는 5억 원 넘는 자본금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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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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