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업법인 관련 정보! 지금 바로 Click!
핵심적인 여행업 법인 양도 서류 관련 정보를 공개합니다!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뜻 밖의 행운으로 이어지면 좋겠지만, 갈등을 일으키거나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기도 해요.


저는 그럴 때를 대비하여 평소 다양한 곳에 관심을 두고 알아 두려고 해요~
알아 두면 좋은 여행업법인에 대한 실속있는 정보! 공유해 드릴까 합니다.

 

 

 

여행업 법인 양도 시 양도자는 나라에 세금을 완납하였다는 증명을 해주어야 하는데요.
이를 인증하기 위해선 법인을 양도받는 소유주에게 줄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원이 요구됩니다.

 

한편 여행업의 법인 양도 시 필요한 법인관련서류로는 이사회 의사록이 있어요.
법인의 동향이나 의견을 나타낼 수 있게 이사회 의사록을 함께 전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행 법인의 재무제표는 재무회계를 통하여
 현재 법인이 가지고 있는 금액을 기록하거나 관리하는 문서에요.


양도자가 양수자에게 법인의 재무상태를 확실하게 알리기 위해서는 재무제표가 필요합니다.

 

또한 주식 청약서란 주식에 대한 매입을 위해 쓰는 문서로 여행법인 양도 시 함께 전달해야 합니다.
법인 차원에서 어떤 주식을 매입했는지 양도받는 분에게 제공해주기 위해서입니다.

 

 

더불어 법인등기부등본은 법인과 관련된 사항을적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의미합니다.
여행업 법인을 넘길 시 양도자가 챙겨두어야 하는 문서 중 하나입니다.
말소사항까지 봐야되겠죠!!!

 

 

 

 

놓치지 말아야 할 여행업 법인 관광사업자 등록 방법 정보, 바로 확인하기

 

 

 

관광사업등록 서류 작성은 여행회사 법인 설립의 필수 조건입니다.
신청서를 접수할 때는 추가로 30,000원이 들고 일주일의 처리기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문화관광부가 정한 요건에 따라야 관광사업자 등록이 됩니다.


여행하는 사람들을 안전하게 이끌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등록을 할 수 있어요.

한편 관광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대표이사가 지자체에 신청을 해야 해요.


우편접수는 안되니 미리 확인하시고, 대리인이 신청을 해도 가능합니다.

또한 여행업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대차대조표 체크를 해야 해요.


실질 자본액수가 법인설립을 할 수 있는 요건에 들어맞는지 조사해야 한답니다.
신규사업자의 경우는 개시대차대조표를 제출 해야하니 담당 세무사에게 문의바랍니다.

 

 

 

더불어 관광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영업보증보험에 가입해 놓아야 해요.
영업보증보험은 형태에 따라 적게는 2천만 원 부터 5천만 원까지 신청할 수 있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깨트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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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으로 입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시간이 모자란다고 불평을 하면서 마치 시간이 무한정 있는 것처럼 행동하곤 하죠.
하지만 여행업법인 관련 상식을 학습했던 때만큼은 뜻 깊은 시간이었을 거예요.
지속적으로 유익한 정보만을 들고 올 수 있게 노력할 테니 쭉 지켜봐 주세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자세히 알려주는 법인전환 필수정보
이제는 제대로 알 수 있다!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방법_신규설립 연관 정보

 

 

 

 

 

여러분은 혹시, 머리에 자주 담는 명언이 있으신가요?
저는 바람이 불어온다, 그대는 그대의 길을 가라 라는 말을 참 오래 가슴에 담는데요!
오늘도 마음이 가르키는 길을 따라! 법인전환 관한 정보! 가져와 봤어요.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신규설립을 하려 한다면
개인의 순자산을 보므로 최소 자본금으로 법인 설립이 됩니다.
부동산이 많은 경우라면 현물출자 방식이 적합합니다.

 

 

법인전환을 위해 개인사업자는 재무 상태를 꼼꼼하게 분석하세요.
그래야만 가지급금 발생이나 차입금 누락 등의 문제를 예방할 수 있으며,
신규 설립과 포괄양수도, 현물출자 중 적합한 방식으로 법인전환이 가능합니다.

 

 

영업권 평가 시에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많지 않으면 신규설립으로 법인 전환을 하는 것이 괜찮습니다.
법인전환은 절차가 쉽지 않기 때문에 전문가를 통해 신규법인설립이 유리한지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을 신규로 설립하기를 원한다면 법원에 법인 설립 등기를 해야 합니다.
설립 등기를 위해서 주주를 결성하고 발행 주식의 수량과 액면가 등을 책정하는 등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또한 개인사업자가 법인을 신규로 세우고자 한다면 업태와 종목을 따져봐야 합니다.
업태 또는 종목에 따라 주식회사나 조합법인 등 많은 형태가 가능할 수 있기 때문이랍니다.

 

 

 

 

 


들어보기만 했다? 이제 제대로 알고 가자!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비교 관련 지식

 

 

법인사업자는 대외공신력과 신용도가 좋으며 다수인으로부터 자본 조달이 용이한 이점이 있습니다.
반면 개인사업자는 빠른 계획수립과 변경이 가능하고 소자본 창업이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소득세율을 적용받고 법인사업자는 법인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최고세율이 달라서 기업의 소득구조에 관련해서 유불리를 확인하여 법인전환을 따져봐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주주들의 투자 지분 비율에 따라 사업에 대한 소임을 지닙니다.
하지만 개인사업자는 사업상 나타난 여러 책임을 사업주가 지게 됩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자금조달 원천에서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답니다.
1인 자본이 수반되는 개인사업자와 비교하여 법인사업자는 주주를 통해 자금을 조달합니다.

 

 

또한 개인사업자는 관할 관청의 인허가를 받은 후 세무서에 등록을 신청합니다.
그러나 법인사업자는 관할 관청이 아닌 법원의 설립등기 허가를 받아야하니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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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껏 법인전환에 관해 얘기했는데
많은 도움 되셨나요?
유용한 시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의 글을 마칠게요
더 필요한 건 쪽지나 댓글로 남겨주세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믿을 수 있는 외국인환자유치업 정보!!
외국인환자 유치업의 전망 알아보기

 

 

 

 

 

좋은 컨디션은 몸매뿐 아니라 머리와 마음을 잘 관리해야 해요!
기가 날 수 있는 글을 준비해 봤어요!
우선 외국인환자유치업에 알아보고 마음과 머리를 상쾌하게 해요^^

 

 

 

외국인 환자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연계 관광상품의 개발 역시도 매우 중요해지고 있어요.


해외 환자 유치부터 치료, 관광, 사후 관리에 이르기까지 의료관광의 전반을
패키지로 구성하려는 의료기관의 자체적인 노력이 요구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외국인 환자 대상 의료 서비스는 건강검진이나 수술 등의 같은 분야에
집중되었지만 삶의 질과 질병의 예방에 대한 관심이 전 세계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유기농 환자식, 물리치료와 같은 부가 의료 서비스 산업 역시도 발달할 것입니다.

 

 

베트남은 주로 중증 환자 유치 규모가 7위이며 그 수요가 매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현지의 빈부격차를 고려한 차별화 상품들을 개발하고 있어요.
이 덕분에 앞으로는 베트남이 외국인 환자 유치업의 주요 대상 국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비해 일본의 경우에는, 한방과 피부 미용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일본인 환자에 대한 한방의료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과 함께 한방과 미용상품의
협업을 이뤄낸다면 일본인 환자 유치를 한층 더 활발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보건산업정책국에 따르면 해외에서 활동하는 의료진들이 점점 더 늘어나는 추세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의료기술력이 해외에 많이 알려짐에 따라 외국인 환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 준비 서류, 알아보자!

 

 

 

외국인환자유치업의 법인은 사무실이 국내에 필수로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차일 경우 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 남은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소유건물일 경우 등기부등본을 제출해서 사무실의 국내에 있음을 증빙해야 해요.

 

 

그리고 법인 설립을 위하여 유치업 등록 신청서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등록 신청서는 유치기관 정보 포털에서 신청할 수가 있고 대표자 날인을 포함해서 작성하게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의 법인 설립을 위해 유치업자는 1억원 이상의 보증보험에 꼭 가입해야 해요.
자본금증빙서류와 같이 해당 보증보험에 가입함을 증명하는 증권의 원본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설립을 위해서 사업계획서 1부를 한국보건산업 진흥원에 제출하는데요.
유치업자가 외국인환자유치업을 어느 방향으로 계획하시고 있는지의 내용을 넣어 설득해야 하죠.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등의 서류는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을 위해 필요합니다.
이러한 서류들은 2014년 1월 1일부로 전체적으로 도로명 주소로 변환된 것으로 제출해야만 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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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은 혼자 성장해 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애써 부정하지 말라는 말이 있지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가 조금 외로웠든 나빴든 간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외국인환자유치업 핵심 정보처럼 유용한 것을 나눠드리는 제가 있으니 말이죠!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당신에게만 살짝 공개하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이야기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 방법에 관해 반드시 명심할 것들!

 

 

 

잇님들껜 여러분이 직접 가사를 붙인 노래나 선율을 넣은 노래가 있나요?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리기 위해 열심히 공부해서 찾아낸 알짜 정보를 가지고 있답니다.
아래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관련 정보가 바로 그 알짜배기이니 한 번 같이 공부하시겠어요?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위해 업주는 대표자 그리고 사내이사와 감사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본적 주소 등의 내용이 포함된 임원의 인적사항 리스트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임원들의 기본증명서를 1통씩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하며, 임원들의 신원조회 후에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신고의 결격이유를 체크합니다.

 

 

법인등기부등본은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을 희망하는 사람의 법인 등록을 체크하여 줍니다.
이때 법인은 3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춰야 하고 법인의 주소가
등록기준 신고지와 동일 지역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신고 신청인이 외국인 투자기업인 경우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외국인투자를 증명해주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관련 서류로는 외국인투자신고서 그리고 수입인지료 20,000원 및 면허세 18,000원의 납부증이 있습니다.

 

 

사업 특성때문에 국제물류주선업은 화물선 또는 항공 화물의 이용이 필수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등록을 위해 업주는 선하증권을 갖춰야 하며, 항공운송을 포함할 땐
항공화물운송장 양식을 준비하여 등록 신청서와 함께 내야 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의 법인설립이 끝난 후 업주는 제출 서류를 구비하여서
법인사업장 주소에 해당하는 시청 담당 부서에 등록신청을 넣습니다.
업주는 등록기준 신고 뒤 7일에서 10일 후에 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서 작성 방법에 대한 모든 정보 여기에!

 

 

 

하나의 양식으로 국제물류주선업 신고서는 등록 그리고 변경 등록 모두 신청이 가능해요.
그래서 등록과 변경등록 중 [등록]에 체크를 하고 나서 내용을 써야 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므로 신고서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해요.
신고서 왼쪽 아래에 있는 '귀하'라는 글씨 앞부분에 '경기도지사, 서울특별시장'등
사업장이 위치한 지방자치의 단체장 명을 써야 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서에는 신고인부분 밑에 신고 사항칸이 있어요.
신고 사항칸엔 1억 원 이상의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기재하여야 해요.
미가입 상태로 운영하게 되면 등록취소 행정처분을 받으므로
미가입 사유칸에는 빠른 시일 내에 가입 예정이라고 적는 쪽이 좋아요.

 

 

임원 인적사항의 경우에는 국제물류 등록기준 신고서의 신청인란에 적어야 해요.
임원의 직위와 이름, 그리고 주민등록번호를 작성해주면 됩니다.

 

 

 

신고서 신청인 부분 아래에는 자본금이나 혹은 자산평가액을 적는 칸이 있어요.
이 칸에는 법인의 자산 상태를 적어야 하는데 국제물류주선업을 등기하기 위해선
최소한 삼억원 이상의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이 있어야 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채로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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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혹시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하면 이긴다’라는 유명한 격언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오늘도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정보로 열성을 다해 공부한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있더라도 드리고 싶은 말인데요!
내일을 향해 힘을 다해 걸어나가는 여러분의 걸음을 응원하며 다음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뵐게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모두가 알고 싶어하는 주식회사법인 지식 모음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차이점, 진짜 제대로 이해하고 싶다면 필독

 

 

 


어떤 분야든 잘 알기 위해서는 형편없는 시기를 지나야 합니다.


대가 역시 미숙한 초보의 과정을 지나왔기에 지금의 빛나는 자리에 앉아있는 거겠죠?
여러분이 주식회사법인 대가가 되길 바라며 알짜 정보를 꼼꼼히 알려 드릴게요!


주식회사는 반드시 주식회사라는 말을 회사명에
 넣어야 하고 유한회사는 유한회사란 명칭을 넣어야 하는데요.


영문 명칭에서 주식회사는 거의 Corp. Co. Inc. 내지 Incorporated라고 쓰고,
유한회사는 Limited Liability Company 의 약어로 LLC.로 기입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주식회사의 이사회는 회사의 경영사항에 관하여 결정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그러나 유한회사의 경우 이사회가 없으며 있다 해도 임의 기구에 불과합니다.

 

또한, 주식회사는 자본금이 10억원 미만될 경우 1인 또는 2인의 이사만
두면 되지만 10억원 이상되면 필수적으로 3인 이상의 이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유한회사일 땐 이사의 수는 1인 이상이면 되고 그 수에 제한이 없어요.

 

그리고 주식회사는 주식을 추가로 발행하거나 채권을 발행하는 방법으로 자본조달이 용이합니다.
반대로 유한회사는 사원이 출자의무를 부담하여 출자를 받는 데 불편한 점이 있고 사채를 발행할 수
 없어 외부 자본조달이 아무래도 어려워요.

 


다음으로, 주식회사는 출자자인 주주의 수에 제약사항을 두지 않습니다.
이와 다르게 유한회사는 출자자인 사원을 50인 이하로 두도록 제한해요.

 


재미있게 배워보는 주식회사법인 설립 자격 관련 핵심 내용

 

 

자본 10억원 이하의 주식회사 설립을 한다면 의사록 공증이 필요 없습니다.
법인 설립하면서 공증을 안 받으시려면 주식이 없는 이사나 감사가 한 명 있어야 하죠.

 

그리고 자본금 10억원 미만이라면 이사의 수가 한 명 이상만 있다면 법인
 설립 가능한데, 자본금 10억원 이상이라면 3인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또, 현행상법 제 288조(발기인)에 따르자면, 최소주주의 수 규정을 폐지하여서
주주 1인이 전체 금액을 출자하는 방법으로 법인회사 설립이 가능하다고 해요.

 

또한, 법인 상호는 한글 또는 한문으로만 신청하도록 합니다.
영문 상호를 이용하고자 한다면, 한글로 우선 등기한 후에 영문
으로 표기 가능합니다.

 


특히, 지점과 본점의 소재지를 명백히 정해야 합니다.
지점이 없다면 본점의 소재지만 결정하면 되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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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천재! 광고계의 신화 박웅현의 유명한 서적 <책은 도끼다>를 아시나요?
책이 숨은 감각을 일깨워 주는 도끼라고 생각해서 지은 제목이라고 합니다.


참 멋진 말이지 않나요? 유명 책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오늘 드린 정보가
여러분의 감각을 일으키는 도끼가 되기를 바라며 게시글을 마칩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주목하라! 경비업법인의 숨겨진 정보
새로운 소식을 전합니다 경비업 법인 설립 시 주의사항 관련 정보 모음

 

 

 

 

가끔은 익숙히 알고 있던 것도 관심을 갖고 들여다 보면 그 안에서 ,
예상하지 못했던 것을 가져다 주곤 하죠.
오늘은 경비업법인에 대한 정보를 준비 해왔습니다^^


익숙치 않은 분들께는 새로운 정보가 되고,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은
한번 더 정보를 점검하고 또 생각치 못한 사실을 새로이 알 기회가 될 거예요!

 

 


정식으로 경비업 법인을 세우고 이를 등록할 시에는 확실한 사업장 주소가 필수에요.
가정집이 아닌 정식 사업장 주소가 있어야 법인 등록이 되기 때문입니다.

10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가진 경비업 법인을 세우기 위해서는 이사와 감사가 존재해야 합니다.


정규로 이사 3인과 감사가 1인 이상 있어야 법인설립 승인을 받을 수 있어요.

경비업 법인을 창설하기 위해서는 일정 금액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일반경비업은 자본금 1억원 이상, 특수경비업은 3억 보다 큰 자본금이 보유해야해요.

경비업 법인 출범 시에는 사업자등록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데요.
사업자 등록은 필요한 구비서류를 갖고가서 관할 세무서를 찾아 이행하면 됩니다.

 

 

장소, 중요인물, 운송중인 현금 등의 도난이나 피해를
방지하는 업무를 전달받아 진행하는 것을 경비업이라 합니다.


관련 법인을 설립할 때는 업체의 주요 업무에 알맞게 일반경비업과
특수경비업 중 하나를 선택하여 법인을 설립해야 해요.

 

 

 

특수경비업, A to Z 파악해볼까요?

 

 

2001년 인천국제공항의 개항을 기점으로
민간경비에 특수경비업무가 추가되었는데요.


국가의 공권력과 치안여건 전환, 민영화 현황 등 인원이 부족해졌기 때문입니다.

 

특수경비업법인이 특수경비업무 개시신고를 할 때에는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특수경비업무의 수행이 중지될 경우
시설주의 동의를 수집해 다른 특수경비업법인 중
경비업무를 대신할 사람을 찾아서 허가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경비업무 외의 업무를 추가로 준비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본금을 확보한 것으로 간주하는데요.


단, 특수경비업 외의 업무에서 특수경비업무를 추가하고자 할 경우엔
이미 가지고 있는 자본금을 포함해 특수경비업무의 자본금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경비업 법인 설립하실 경우 특수 경비업자 외 특수경비업무를 함께 하려는 경우에는
이미 구비하고 있는 자본금을 포함하여 특수경비업무의 자본금 요건에 맞아야 합니다.

 

 

경비업법인설립을 위해서 필요한 자본금은 무슨 분야인지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일반적인 시설경비, 호송경비, 신변보호, 기계경비의 경우 1억 원 보다 더 많은 자본금이 필요하지만,
특수경비의 경우는 5억 원 넘는 자본금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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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을 감아도 생각나는 사람이 있으면 잠시동안 그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오랫동안 다른 이의 기억에 남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지금부터 노력하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잊혀지는 일이 없을 경비업법인 연관 지식처럼 좋은 인연! 다음 시간에도 찾아올 테니 함께해 주세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해 찾고 계신가요?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해 찾고 계신가요?
나에게 꼭 도움될 필수 정보,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조건 관련 이야기

 

저는 신기하게도 어린이일 때부터 그냥 노래보다는 드라마나 애니메이션 주제곡을 더 좋아했는데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드라마나 영화의 장면과 음악이 함께 나오는 것을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살펴볼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 정보와 저희 블로그 다른 정보들이 어우러지는 것처럼요!

 


근로자파견업의 목적에 자본금 1억으로 할 수 있는 일반경비업도 포함할 수 있고
추가적으로 일반경비업 등록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대표이사가 주주인 상황인 경우,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을 할 시
임원 대표자 1인에 주식이 없는 이사나 감사 한명이 추가적으로 요구합니다.

인력파견법인 설립 조건은 보통의 회사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따로 얻어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 시 사업 의도를 표기해야 합니다.


근로자 파견업 외에도 고용알선업, 직업소개업, 소독 방역 용역업, 위생청소 용역업,
건축물 유지 관리업, 간병인력 공급업 등등이 있다는 점 참고하세요.

 

 

또한 근로자파견 사업자등록과 법인 설립을 하기 위하여는
파견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반드시 고용노동부의 사업주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시 주의점, 이번 기회에 적극적으로 살펴보자!

 


근래에 승인을 받지 않은 근로자파견 사무실이 많다고 하는데요
추후에 적발되어 과징금이 부가되는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으니까 확인하셔야 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 등기 비용은 등록면허세 등 공과금과 법무사 수수료 비용이 들며,
자본금액과 지역에 따라서 비용이 달라지므로
법인사무소로 연락해서 정확한 금액을 확인해야 한답니다.

 

이와 더불어 근로자파견 법인 상호는 비슷하지만 않다면 등록 가능하고
설립등록면허세는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나는 편입니다.

 

또한 인력파견 업체에서 근로자를 1년 이상 파견할 시 법에 어긋납니다.
대신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간의 합의에 따라
1회에 한해서 1년 이하 파견 기간을 늘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력파견법인 설립할 경우에 기존 법인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선택할 경우에는
등기가 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주의하는 것이 좋다는 점 기억해주세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채로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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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관해 알아보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여름의 그늘처럼, 추운 날의 햇빛처럼 늘 도움 되는 포스팅으로 찾아올게요.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 정보는 언제나 이 곳에서 찾아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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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업 법인설립,관광 사업자 등록. 쉽게 해결하는 방법!!!! 

 

몇년간 중국의 사드배치보복으로 인해 여행업계가 무척 위축되고 휴폐업을 많이 했습니다.

 

중국의 보복을 해제했다고는 하나 아직도 단체관광은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제주도에도 단체관광은 전혀 없다고 봐도 될정도고 개인적으로 온 관광객만 있는것 같네요.

 

점점 나아지지않을까 생각됩니다.

 

 

 

 

 

일단 여행업에 대해 좀 알아볼까요?

 


1. 국내여행업 (인트라바운드)
- 자본금 3000만원 (현재 1500만원) 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5,000만원 이상)
- 내국인의 국내여행 사업만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국내여행은 불가능함)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2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7만원 정도임)

 

2. 국외여행업 (아웃바운드)
- 자본금 6000만원 (현재3000만원) 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1억원 이상)
- 내국인의 국외여행 사업만 할 수 있습니다.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3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9만원 정도임)

 
3. 일반여행업 (인바운드)
- 자본금 2억원 (현재1억원)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3억5천만원 이상)
- 국내여행업과 국외여행업 사업을 포함해서 할 수 있으며, 외국인의 국내여행 사업도 할 수 있습니다.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5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17만원 정도임)

 

 2018. 6. 31.까지 한시적으로 여행업 법인설립에 대한 자본금 규정이 2분의1로 낮아져 적용됩니다.

(제주도는 제외임)

* 외국인환자유치업을 같이 하실경우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문의하셔서 자본금규정을 확인바랍니다.

 

 

여행업의 종류에 대해 이해가 됬다면 여행업 법인설립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여행업법인설립시 필요서류와 설립등기에 필요한 내용안내-

- 법무사에서 대행-


1. 각 여행업 사업에 맞는 자본금 증빙서류(잔액증명서1통)이 필요합니다.
- 주주 대표자의 개인통장에 자본금 입금후 잔액증명서1부를 발급하시면 됨
(* 잔액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상담으로 해결가능)

2. 임원(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들은 각자 개인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or 초본)1통이 필요합니다.
- 임원중에 외국인이 있는 겅우에는 전화로 문의바랍니다.
3. 법인 상호와 사무실주소, 주주구성, 자본금규모 등은 정하셔서 알려주시면 됩니다.

4. 정관 및 주주명부, 발기인총회의사록 등 법인설립시 필요서류들은 모두 작성해 드립니다.

 
*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하여 결정하세요..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아래 예는 여행업에 관련된 목적사항이니 참고바랍니다
​     1. 국내, 국외, 일반여행업
     2. 외국인환자유치업
     3. 여행정보제공업
     4. 국내,외국 관광여행사의 대리점업
     5. 항공권 예약, 발권 및 판매업
     6. 선표 발권 및 판매업
     7. 레저스포츠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8. 전시 및 행사 대행업
     9. 여행,숙박, 레포츠, 면세점및 일반쇼핑, 중개알선
     10. 골프 예약, 골프투어, 골프여행상품 개발,판매 및 관련 서비스업
     11. 회원권 (골프, 콘도 등) 거래 및 중개, 컨설팅
     12. 여행관련 용품, 출산,산후용품, 육아관련용품,화장품 도소매 및 수출입업
     13. 전세버스 알선 중개업
     14. 부동산 임대, 매매, 전대업
     15. 위 각호에 관련된 컨설팅 및 관련서비스업
     16. 위 각호에 관련된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17.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되고 모든 업무는 원스톱으로 대행을 합니다.

 

 

 

 

 

 

 

법인설립이 다 되었다면 다음은 여행업등록(관광사업자등록) 신청과 필요서류 안내드립니다.

 

- 여행업 법인설립 후 사무실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 관광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1. 관광사업등록신청서 작성.
2. 여행업 사업계획서 작성.(향후3년간 여행알선 계획 및 추정 손익계산서 포함)
3. 임원명부 작성. (임원들 기본증명서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제출)
4. 사무실 임대계약서 사본1부. (전대차계약서 및 전대동의서 포함)
- 사무실 임대계약시 반드시 용도가 사무실용도인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5. 개시대차대조표 1부.(세무사 확인 날인된 재무상태표)
6. 외국인투자법인인 경우에는 외국인투자등명서1부.
7. 수입인지대(30,000원), 면허세(67,500원) 납부해야합니다.
8. 등록증 발급기간은 접수후 7일이내에 발급됩니다.

 

 

개시대차대조표 , 사업계획서 등 모든 준비는 대행을 하니 걱정마시고 비지니스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시대차대조표, 사업계획서, 보증보험가입 등 어려운 걸 해결해 주는것 같이 광고하는 행정사, 세무사등의 광고를 많이 보셨을텐데요.

 

하나도 여렵지 않습니다. 직접하셔도 되며 대행을 맡기셔도 됩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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