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인 정보상자
도움이 될 만한 경비업법 시행령 신설조항, 알려 드립니다!

 

 

 

 

 

일상의 지혜로움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선 좀처럼 발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더 폭넓은 지식을 익히고,
또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더해 자신만의 노하우를 만들어 내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알면 득이되는, 일상의 슬기로움을 만드는 경비업법인에 대한 정보 함께 볼까요?

 

 

 

집단민원현장에서 관할 경찰서장은 경비업자가 경비법업에서 허용하지 않는 경비원을 배치하거나
그 명단이나 일시 등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를때 배치폐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위력이나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폭력사태를 조성한 경비원이 이에 들어갑니다.

 

 

 

 

경비업법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실행 중이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에 들어가는 것으로 여깁니다.
이 경우 특수경비업무에 있어 경비원으로 채용되는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경비지도사는 경비업법에 따라 그 직무를 도맡고 준수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2011년 새로 만들어진 조항에 따르면 경비원에 관한 교육과 행정자치부령에서 정하는
경비원 직무교육 실시대장에 교육에 관련한 내용을 기록해 2년 보존하여야 합니다.

 

 

아동이나 청소년을 타겟으로 한 성범죄 혹은 성인 대상 성범죄로
형벌이나 치료감호가 정해진 자는 취업에 있어 제한을 받습니다.
경비업무에서는 주택법 상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와 경비업법 상 경비업을 행하는 법인이 들어갑니다.

 

 

 

만 18세 미만이거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등 경비지도사나 일반경비원이 될 수 없는데요.
시설경비업무, 신변보호업무, 호송경비업무 및 기계정비업무의 경비업 같은 경우
위에 해당하는 사람을 경비원으로 채용하도록 실시할 수 없습니다.

 

 

 

 

 


시설경비업 연관 지식 이렇게나 다채로웠나?

 

 

 

시설 경비업의 경비지도사는 경비원들을 지도하고 알려주는 사람이며,
경비지도사 평가에 통과 뒤 기본적인 수업을 이수해 자격증을 획득한 사람입니다.

 

 

시설 경비업은 경비하는 시설에서 화재나 도난 뿐만아니라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는 상황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여러가지 일을 합니다.

 

 

사회에서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시설경비의 중요성이 점차 늘어가고 있습니다.
시설 경비업은 공공시설, 주택, 공사장 등 경비가 필요한 곳에서
발생될 수 있는 위험문제를 방지해줍니다.

 

 

경비업법인설립을 위해서 필요한 자본금은 무슨 분야인지에 따라 차이가 나는데요
일반적인 시설경비, 호송경비, 신변보호, 기계경비의 계획에는 1억 원 넘는 자본금이 있어야하지만,
특수경비의 경우는 5억 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경비업법 제4조 제1항에 의거하면 시설 경비업 승인을 받은
시설경비업자가 경비대상시설인 아파트와 공동주택에서 생겨난
쓰레기 분리작업을 할 수 없다고 하고, 위 내용은 주택법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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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은 축복이기 때문에 낭비하면 안 된다고들 하지요?
경비업법인에 대해 살펴보며 순간순간을 소중히 다룬 여러분은
오늘도 축복에 대한 우수한 자세를 이미 갖추었다고 보면 되겠네요. ^^
다음 이 시간에도 여러분을 위해 훨씬 더 알찬 정보를 가지고 찾아올게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너가 궁금했던 근로자(인력)파견법인
특별한 KEY만 딱 추려보았다!

 근로자파견업과 유료직업소개업의 차이점 필수 정보 체크

 

 

 

배움이 클수록 생각이 딱딱하지 않고 자유로워진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사람과 사물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진다는 의미겠죠?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한 내용으로
우리도 오늘 배움에 깊이를 더해 보자구요~

 

 

 

근로자파견업을 등록하려면 전용면적 66㎡ 이상의 오피스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에 반해 법인 유료직업소개업은 33㎡, 개인 유료직업소개업은 20㎡ 평형의 공간이 있으면 됩니다.

 

 

 

유료직업소개업을 할 때 개인 사업자의 경우 2개 이상의 직업소개소를 운영할 수 없어요.
근로자파견업은 사무실을 2개 이상 두고자 할 때 추가로 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으면 됩니다.

 

 

언뜻 보아서는 근로자파견업과 유료직업소개업은 비슷해 보이나
각각의 업종으로 등록할 때에는 필요한 조건이 달라요.
근로자파견업은 1억 원 이상의 자본금이 있어야 되며, 유료직업소개업은
법인일 때 5천만 원, 개인은 자본에 구애를 받지 않고 할 수 있습니다.

 

 

유료직업소개업은 근로자파견업과 다른 점이 대표자가 일정한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직업상담사 1급 혹은 2급, 또는 공인노무사 자격을 가지고 있거나
상시사용근로자가 300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노무관리업무 전담자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경우 대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파견업 허가를 받으려면 본점이 있는 동네의 지방노동청에
사업계획서와 법인등기부등본, 임대차 계약서 등을 접수하면 됩니다.
유료직업소개업은 법인으로 설립할 경우에 법인등기부 등본과 신청서,
보증보험 증권, 대표인 및 직업상담원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간단히 알아보는 근로자파견 허용 및 금지 업종

 

 

 

광학, 전자장비 기술 분야에 근로자를 파견하는 경우엔 보조 업무에 제한되고 있습니다.
특히 임상병리사나 방사선사, 기타 의료장비 기사는
파견 근로자의 업무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업무, 건설공사현장 업무, 선원법에 의거한 선원 업무,
의료법에 의한 의료인 업무 및 간호조무사 직무는
근로자파견 법인 건설 분야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로자 보호를 위해 대통령이 정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근로자를 파견할 수 없도록 금지되어 있습니다.
분진작업, 간호조무사, 여객 운송법 또는 화물 운송수법을 기반으로 하는
운전 업무가 여기 해당이 됩니다.

 

 

파견근로자는 한국 표준직업분류에 맞게 일부 업무에서 빠질 수 있답니다.
행정전문가, 사서 업무, 관광 또는 숙박업에서의 조리사, 경비업무 등이 이런 종류입니다.

 

 

 

 

근로자파견이 허용되는 직종은
컴퓨터 관련 전문가, 창작/예술/영화/연극/방송 관련 전문가,
자동차운전 종사자, 수위 및 경비원 등이 파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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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시간 자는 것보다 짧게라도 숙면하는 것이 훨씬 시원하죠?
스마트폰에서 새어 나오는 파란 불빛은 멜라토닌 분비에 영향을 줘
잠이 드는 시간이 늘어나므로, 잠들기 전에 사용하지 않는 쪽이 좋습니다.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해 공부하느라 피곤하실 여러분! 오늘 밤엔 부디 스마트폰 두고 푹~ 주무세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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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좋은 외국인환자유치업
이렇게만 배우면 완벽!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작성 방법 핵심정보 체크하기
 
 
최근 혹시 지름신이 오시는 분이라면 줄어든 잔고에 마음이 아프실 텐데요.
그래도 나 자신을 위한 적당한 지출에는 너무 큰 죄책감을 느끼지 말랬어요!
마음을 한결 편안하게~! 외국인환자유치업 관련 내용을 살펴봐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신청서를 작성할 경우엔 정해진 행정서식을 사용해야 하는데요.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른 등록신청서 양식을 인터넷에서 쉽게 구할 수 있으니 검색하여 찾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신청서에는 대표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씁니다.

 


대표자가 외국인일 시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으면 돼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신청서의 대표자 성명 아랫부분에는 상호를 기입하는데요.

 


전화번호 및 사업장이 위치하고 있는 소재지까지 적으셔야 합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신청서를 작성할 때에는 나중에 신청을 위해
정관을 준비할 경우가 있는데 정관은 법인일 시에만 필요하니 참고해주세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신청서를 작성할 때는 신청에 필요한 기타 문건도 마련해 주세요.
사무실에 대한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잊지말고 준비하셔야 합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절차, 간단히 알아보자!
 
 
 
외국인환자유치사업을 수단으로 하는 의료 기관 및 유치업자는
반드시 등록 요건을 갖추어 등록 업무 위탁 기관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전달해야 하고,
등록기준에 적합하면 등록증을 발부 받고, 외국인환자 유치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환자유치업을 등록할 때에는
사업자 등록증 및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해야 하는데요.
2014년 1월 1일부터는 주소가 지번으로 된 서류는 접수가 어려우므로
필히 도로명 주소로 변환한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대표자의 시그니처가 들어간 등록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사본,
유치하고자 하는 외국인 환자 진료과목, 재직 전문의의 명단,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한 후에 외국인환자유치업을 정식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환자 법인을 세울 경우 국내 기업에 적용된 국내상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관, 이사명부, 사무실 임대 계약서를 구비하신 후 등기소에서 법인 등기를 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국내에 사무실을 두고 있다는 것을 증명서류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해야 외국인환자유치업을 등록이 가능합니다.
개인 소유건물일 시에는 등기부등본을 제출해야하고,
임대차 사무실은 사업자등록증상의 주소지와 주소가 동일하며
임대차 계약서(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 남 아있어야 함) 사본을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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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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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하는 사람이 아름답다는 말은 곧 오늘 땀방울이 더 값진 내일을 만든다는 말입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정보를 열심히 익혀나가는 여러분의 모습이 아름답게 느껴지는 까닭이겠지요?
멋진 내일을 위해 힘내어 달려가는 여러분을 응원하며 더 좋은 포스팅으로 찾아뵐게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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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창업 정보] 여행업 법인설립과 관광사업자 등록 절차

 


 

 

 


1. 국내여행업 (인트라바운드)
- 자본금 3000만원 (현재 1500만원) 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5,000만원 이상)
- 내국인의 국내여행 사업만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국내여행은 불가능함)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2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7만원 정도임)

 

2. 국외여행업 (아웃바운드)
- 자본금 6000만원 (현재3000만원) 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1억원 이상)
- 내국인의 국외여행 사업만 할 수 있습니다.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3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9만원 정도임)

 
3. 일반여행업 (인바운드)
- 자본금 2억원 (현재1억원)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3억5천만원 이상)
- 국내여행업과 국외여행업 사업을 포함해서 할 수 있으며, 외국인의 국내여행 사업도 할 수 있습니다.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5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17만원 정도임)

 

 2017. 6. 31.까지 한시적으로 여행업 법인설립에 대한 자본금 규정이 2분의1로 낮아져 적용됩니다.

(제주도는 제외임)

* 외국인환자유치업을 같이 하실경우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문의하셔서 자본금규정을 확인바랍니다.

 

 

 

여행업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일반여행업) 법인설립시 필요서류 안내


1. 각 여행업 사업에 맞는 자본금 증빙서류(잔액증명서1통)이 필요합니다.
- 주주 대표자의 개인통장에 자본금 입금후 잔액증명서1부를 발급하시면 됨
(* 잔액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 상담 가능함)

2. 임원(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들은 각자 개인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or 초본)1통이 필요합니다.
- 임원중에 외국인이 있는 겅우에는 전화로 문의바랍니다.
3. 법인 상호와 사무실주소, 주주구성, 자본금규모 등은 정하셔서 알려주시면 됩니다.

4. 정관 및 주주명부, 발기인총회의사록 등 법인설립시 필요서류들은 모두 작성해 드립니다.

 
*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하여 결정하세요..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아래 예는 여행업에 관련된 목적사항이니 참고바랍니다
​     1. 국내, 국외, 일반여행업
     2. 외국인환자유치업
     3. 여행정보제공업
     4. 국내,외국 관광여행사의 대리점업
     5. 항공권 예약, 발권 및 판매업
     6. 선표 발권 및 판매업
     7. 레저스포츠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8. 전시 및 행사 대행업
     9. 여행,숙박, 레포츠, 면세점및 일반쇼핑, 중개알선
     10. 골프 예약, 골프투어, 골프여행상품 개발,판매 및 관련 서비스업
     11. 회원권 (골프, 콘도 등) 거래 및 중개, 컨설팅
     12. 여행관련 용품, 출산,산후용품, 육아관련용품,화장품 도소매 및 수출입업
     13. 전세버스 알선 중개업
     14. 부동산 임대, 매매, 전대업
     15. 위 각호에 관련된 컨설팅 및 관련서비스업
     16. 위 각호에 관련된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17.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여행업등록(관광사업자등록) 신청과 필요서류 안내


- 여행업 법인설립 후 사무실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 관광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1. 관광사업등록신청서 작성.
2. 여행업 사업계획서 작성.(향후3년간 여행알선 계획 및 추정 손익계산서 포함)
3. 임원명부 작성. (임원들 기본증명서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제출)
4. 사무실 임대계약서 사본1부. (전대차계약서 및 전대동의서 포함)
- 사무실 임대계약시 반드시 용도가 사무실용도인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5. 개시대차대조표 1부.(세무사 확인 날인된 재무상태표)
6. 외국인투자법인인 경우에는 외국인투자등명서1부.
7. 수입인지대(30,000원), 면허세(67,500원) 납부해야합니다.
8. 등록증 발급기간은 접수후 7일이내에 발급됩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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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외국인)의 한국내 법인설립과 외국인투자법인설립 절차안내

中国人设立法人和设立外国人投资法人程序指南

 

 

외국인(中国人)이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하고싶을경우

 

**  외국인으로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경우,

** 기존에 있는 법인에 주주나 임원으로 참여하고 싶은 경우

www.okmna.net 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외국인투자신고, 법인설립, 외국인투자법인등록, 사업자등록 모두 대행가능합니다.

 

**한국에 거주하지 않은, 즉 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인은 한국에서 법인을 설립을 할수는 있지만

대표자로써 사업자등록증이 나오지 않습니다. - 꼭 미리 전화주셔서 확인바랍니다.

 

* 꼭 외국인이 대표자가 돼야 한다면  외국인투자법인을 설립해야하며 외국에서 투자금이 1억이상 출자가 되야만 합니다.

 

 


 

**외국인투자법인설립의 설명입니다.

 

순서대로 진행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방문하여 문의바랍니다.


1. 외국인 투자 신고 (Investment Notification ) - 대행가능합니다.

   외국환 은행에 신고하면 되며 외환은행등 일반적인 은행에서 취급합니다.

      - 투자가의 국적증명서면 ( 여권, 기업등록증 ) 위임증 (본국 공증)

 

2. 외국투자가의 자금 송금 의뢰 ( Foreign currency transfer for the company establishment )

    - 투자 신고 후 해외에서 투자자 명의로 송금- 가상계자로 송금하면 됩니다.


3. 주금납입의뢰 (10억이하 발기설립시 잔고증명 대체 가능합니다.)- 대행가능합니다.

 

4. 법인설립

​취임하는 외국인이 한국에 있는지에 따라 서류가 다릅니다.

취임하는 임원이 한국에 있으면 거소증과 여권을 가지고 방문하면 되며

한국에 없을경우 취임승락서외의 서류를 외국으로 보내서 사인을 받아서 공증을 받아

번역을 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 마지막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5. 사업자등록- 세무사에 의뢰하시면 대행도 가능하며 외국인이 대표자인경우는 직접 등록신청을 하셔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달라서요..

 

6.외국인투자기업등록- 대행가능합니다.

 

위 순서로 진행합니다.


*** 중요****

7. 외국인투자비자 신청- 대행하지 않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등록이 끝나면 투자를 한 외국인은 한국에 투자비자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비자신청을 하려면 꼭 등기부등본에 임원으로 등제가 되야 하니 주주로만 참여하려고 하는 투자자는

​ 확인바랍니다.

 

 

 

 


 

중요!!! 외국인(중국인)의  한국에서의 법인설립시 필요서류

中国法人设立时的需要文件

           -외국인의 법인설립시 경우의 수가 많으므로 자세히 읽어보기 바랍니다.

 

 

1.주주로만 참여하는 경우 - 여권사본,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사본)

 

2. 임원(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으로 취임하는 경우

     국내에 체류하며 거소신고를 한경우 와 그렇지 않은경우에 따라 서류가 완전히 다릅니다.

 

*체류비자를 가지고 거소신고를 한 경우

- 거소사실증명원1부

- 인감증명서1부 (거소신고를 하면 인감을 등록할수있습니다.)- 인감이 없을경우 사무실방문하여 서명공증

- 인감도장

 

*체류비자가 없고 거소신고를 하지않은경우
[1] 해당 국가에 인감제도 있고, 국내 체류하지 않음
 ① 해당국가에서 출력한 인감증명서를 3부
 ② 해당국가에서 출력한 주민등록등본과 유사한 서류 3부
     ※ 인감제도가 있는 경우 주민등록제도와 유사한 제도가 있음
 ③ 여권사본 3부
 ④ 위 '①'과 '②'를 한국어로 번역한 번역본(형식의 제한은 없음)
 ⑤ 취임승낙서(대표이사나 대표성을 갖는 이사의 경우 인감신고서 추가)에 인감도장 날인

 

[2] 해당 국에 인감제도가 없고, 국내에 체류하지 않음
 ① 해당국가에서 인증(공증)을 받은 취임승낙서(대표이사의 경우 인감신고서 추가)
 ② 인증을 해준 곳이 해당국의 변호사사무실 혹은 법무법인임을 임증하는 서류
 ③ 여권사본 3부
 ④ 위 '②'을 한국어로 번역한 번역본(형식의 제한은 없음)

 ⑤ 본국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 공증필요

이 경우가 가장 까다로우며 실무를 하다보면 등기소의 등기관에 따라 요구하는 서류가 조금씩 다릅니다.

 

**위 내용을 보시고 더 궁금하신점은 경우의 수가 많아 전화상담은 불가하오니 방문하여 상담바랍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기본으로 알아야 할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정보
포워딩 법인 결격 사유에 대한 필수 팁 공개!

 

 

 

‘세상의 주인공이 되려다 나의 삶에 조연이 되지 말라.’ 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나요.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 잊지 말라는 의미인데요. 여러분의 꿈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이 세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해 열심히 알려 드릴게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을 설립하고자 할 때는 영문만을 이용해서는 상호를 등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글 상호에 더하여, 영문 상호를 함께 등기하여 사용하게 될 경우는 가능합니다.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의 경우는, 국제물류주선업의 법인으로 등록이 불가능 합니다.
그리고 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나 항공법, 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당사자도
집행이 종료됐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법인 설립이 불가능하다고합니다

 

 

세무서에서 포워드 법인 설립 신청 목적으로 사업자 등록 시,
대표자 또는 주주가 과거나 현재에 세금 체납 이력이 있다면 사업자 등록증 발급이 어렵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나 항공법, 해운법 등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을 실형 받아
형 집행이 유지되고 있는 사람이나 형 집행이 면제된 후 2년 이상이 초과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라면,
포워딩 법인 등록 자격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가끔 과거 사업했을 때 체납이 있었던 경우에는
포워딩(국제 물류 주선업) 법인 사업자가 안나올수 있으니 미리 세무서에 확인해야 합니다.

 


 

 

 


배움에 날개를 달아줄 포워딩 법인 설립 요건 관련 지식

 

 

포워딩 법인을 설립하려고 할 경우에는 3억 이상 되는 자본금이 확보돼야 합니다.
발기인 대표 명의 은행 잔고에 최소 3억 이상 가지고 있다는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본금 10억 미만의 포워딩 법인을 설립하려고 할 경우에는 이사가 1인 이상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반면 10억 이상의 법인을 설립하고자 한다면 이사 3인과 감사 1인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포워딩 법인 설립 등기를 하려면 상호, 사업장 주소 및 설립 목적을 결정해야 합니다.
상호는 이미 사용하고 있는 상호는 등기되지 않으므로
인터넷 등기소에서 검색해 동일 상호가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포워딩 법인 신고를 할 경우 회사의 설립에 관한 사항이 법령이나
정관이 위반되는지를 조사 그리고 보고를 해야 하는 임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원 중에서 최소한 한 분은 주식 미보유자여야 합니다.

 

 

포워딩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관세 혹은 국세의 체납이 없어야 합니다.
만일 관세범으로 조사를 받고 있거나 기소중에 있으면 포워딩 법인을 설립할 수 없으니 꼭 유의하세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없애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오랜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검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드넓은 우주에서 우리가 고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점!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관련 정보를 알차게 쌓은 여러분이 정말 대단하다는 점!
앞으로도 확실하게 저랑 함께 공부해나가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창업정보]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법인설립 및 등록절차 
 

 

 

 

 의료관광(외국인환자유치업) 이란 ?????

 

개인이 자신의 거주지를 벗어나 다른 지방이나 외국으로 이동하여 현지의 의료기관이나

 요양기관, 휴양기관 등을 통해 본인의 질병을 치료하거나 건강의 유지, 회복, 증진등의

 활동을 하는 것으로 본인의 건강상태에 따라 현지에서의 요양, 관광, 쇼핑, 문화체험 등의

활동을 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외국인(중국인)이  검진, 치료나 미용을 목적으로 한국 병원을 방문하여 하는 의료행위를

 알선 하는 일을 말합니다.

 

등록하지 않은 업체나 개인이 수수료만 받아챙길 목적으로 병원이나 의료행위를 알선하여 많은 문제가 발생하여 꼭 이 업을 하려면 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셔야합니다.

 
 

 

 


의료관광(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설립 절차


1. 자본금 1억원 이상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증빙서류는 주주 명의 은행 1억원 이상 "잔고증명서1통" 발급이 필요하며 기존 사업중인

 법인을 양도받아서 사업을 하실수도 있습니다. . (**잔고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별도상담 가능)


2.  임원은 대표자 1인으로도 설립이 가능하며 상담을 통해 자세히 확인바랍니다.

(**임원들은 각자 개인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1통이 필요합니다.)


3. 사무실은 면적이나 지역의 제한이 없으나(주거용건물 - 주택 등도 가능),

사업자등록증 발급을 위해서는 반드시 관할 세무소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기간이 6개월이상 남아야 하니 확인바랍니다.


4.  법인상호는 법인본점 주소지 관할 등기소 관할내에 동일한 상호가 없으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조회가능합니다. (http://www.iros.go.kr/PMainJ.jsp)

 

5. 사업목적은 외국인환자유치업으로 하면 되고 여행업을 같이 할경우 아래내용을 참고하세요 ^^

     1. 국내, 국외, 일반여행업
     2. 외국인환자유치업
     3. 여행정보제공업
     4. 국내,외국 관광여행사의 대리점업
     5. 항공권 예약, 발권 및 판매업
     6. 선표 발권 및 판매업
     7. 레저스포츠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8. 전시 및 행사 대행업
     9. 여행,숙박, 레포츠, 면세점및 일반쇼핑, 중개알선
     10. 골프 예약, 골프투어, 골프여행상품 개발,판매 및 관련 서비스업
     11. 회원권 (골프, 콘도 등) 거래 및 중개, 컨설팅
     12. 여행관련 용품, 출산,산후용품, 육아관련용품,화장품 도소매 및 수출입업
     13. 전세버스 알선 중개업
     14. 부동산 임대, 매매, 전대업
     15. 위 각호에 관련된 컨설팅 및 관련서비스업
     16. 위 각호에 관련된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17.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6. 임원직책과 주주별 주식비율, 1주금액 등은 미리 정해주시고,

정관, 주주명부, 발기인총회의사록 등 서류는 법무사에서 모두 준비해 드립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등록 허가시 절차와 필요서류 !!!


1.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신청서 작성- 대행가능

2.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3. 정관 1부

4. 세무사 확인의 개시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 대행가능

5. 사업계획서 작성 1부- 대행가능

6. 보증보험증권 (1억원 이상 가입)

7.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전대계약서) 사본 1부

8.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여행업 법인설립과 등록에 관련된 모든 사항은 대행가능하며 사업자등록증까지 내서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층 글로벌기획팀 외국인환자유치사업등록처에서 직접받은

 이메일 내용입니다 참고바랍니다.


* 신규등록신청 (유치업자)

 -  http://medicalkorea.khidi.or.kr/ 에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유치업자 등록신청

.(회원가입시 회원유형 "의료기관/유치업자"선택)

      (유의사항 : 로그인 전에 Internet Explore 버전 7.0 이상확인 , 필수 S/W설치 부탁드립니다.)

 

 - 등록제출서류 :

①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③ 외국인환자유치업자 등록 보증보험증권 원본-439,000원 보험 가입-

문의:서울보증보험증권 신사동지점 김다영대표 / T.02-3446-7760 )     

④ 사업계획서

⑤ 자본금1억원이상 확인서류

*일반여행업하시는 분들은 2억원 이상 증빙

*국내여행업은 1억3천

*국외여행업은 1억 6천

국내국외 여행업은 1억9천 증빙 해주시면 됩니다

- 법인일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⑥ 정관1부(법인일 경우"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⑦ 사무실확인서류 -

⑴ 임대차일경우 : 계약기간이 6개월이상 남은 임대차계약서사본(사업자등록증상의 주소지와 동일해야함)

⑵ 소유건물일경우 : 등기부등본

 2014년 1월 1일부터는 사업자등록증과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제출시

 도로명주소로 변환된것으로 주셔야합니다.

 지번으로 되신 주소는  접수 불가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정보자료실의 "등록지침" 참고바랍니다.

* 보내실곳 : (363-700)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번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층 글로벌기획팀 외국인환자유치사업등록처
* 연락처 : 043-713-8232 / Fax : 043-713-8906

 

-메디컬비자신청관련해서는 외국인출입정책본부 국번없이1345/02-500-9069

 -필히 우편으로 접수 바랍니다


수수료는 현재 정부에서규제하는 부분은 아니며 시장원리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주요유치기관의 수수료는평균 15~20프로 수준이며 환자의 질환및 진료비

유치업자의 역할범위에 따라 계약시 달라질수있고, 표준화되지않았으므로,

의료기관과 협의후에 정하시면됩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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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농업회사법인 연관 정보 요약
농업경영체 등록 철자 핵심정보 주목! 알기 쉽게 설명해드려요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고, 쉽게 보기 힘들었던 비밀의 장소를 찾는 것만큼 짜릿한 일은 없습니다.
새로운 정보를 알았을 때도 마찬가지라는 사실! 여러분만 제대로 알고 있는 정보를 만들어 보세요.


누구도 찾을 수 없는 농업회사법인 에 대한 정보를 혼자 안다면 더 흥미로워질테니까요.
여러분을 위해 준비한 농업회사법인 핵심 상식,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할까요?


농업경영체 신규 등록은 홈페이지, 방문, 팩스, 우편 등 여러 방법으로 가능해요.


방문 신청할 경우 대리인이 해도 되나, 인터넷은 대리인 신청이 불가하니 이 점 알아두세요.

농업경영체 신규 등록은 전화통화로 안되니 이 점 알아 두시길 바랍니다.
전화접수 시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동의가 필수인데 이 과정이 합의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에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공식 홈페이지에서 농업경영체 신규 등록할 때에는
오른쪽 하단의 ‘농업경영체’ 탭으로 접속하여 신청서를 내려받으세요.


다운받은 신청서는 작성한 후에 관리원에 직접 내거나 FAX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

농업경영체 신규 등록 서식에는 농지 소유자 또는 임차인의 정보를 제대로 작성해야 합니다.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폰, 이메일 등과 더불어 농장명이 따로 있다면 농장명도 쓰세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지원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에 접수를 하게 되면
농업경영체 신규 등록에 관한 심사가 진행되는데요.
처리 기간은 보통 경영체 등록만 하면 한달, 직불금이나 보조금 신청까지 하게 되면 90일 정도가 걸립니다.

 

 

 

 

새로운 소식을 전합니다 농업회사법인 vs 영농조합법인 관련 정보 모음

 

농업회사법인은 농어업경영체육성법과 상법 회사편 등과 같은 법이 적용되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
이와 상이하게 영농조합법인은 농어업경영체육성법과 민법상 조합편이 해당되니 기억하세요.

 

농업회사법인은 농민 1명만으로 설립이 가능하며, 주주를 제한 없이 모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농조합법인은 설립을 위해 최소 5명이 준비되어야 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농업회사법인은 농업 밖 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치지 않고 분리과세를 합니다.


이와 반대로 영농조합법인은 조합원 당 연간 1,200만 원에 관련해 5% 저율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농업법인의 한 종류인 영농조합법인은 협동적 생산성에 초점을 맞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케이스가 많으며,
비농업인의 출자지분이 총 출자액의 를 넘을 수 없으니 기억하세요.

 


영농조합법인이 농산물의 공동 출하 및 가공, 수출 등을 한다면
농업회사법인은 농업 경업과 농산물의 유통과 가공 및 판매 등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으나 사업 분야에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비교를 해보세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없애버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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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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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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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항구를 벗어나 항해하라. 당신의 돛에 무역풍을 가득히 담아 탐험하라. 꿈꾸라. 발견하라.’
유명한 작가 마크 트웨인의 말입니다. 오늘도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정보와 함께
멋지게 항해하신 기분이 어떤가요?
다가올 내일의 항해를 위해 저도 분발하겠습니다~^^기대해주세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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