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환자유치업, 생생 이슈
이제 나도 외국인환자유치업 인가확률을 높이는 비결 척척박사!

 

 


마르티 알리스의 유명한 명언 ‘내일의 삶은 너무 늦다. 오늘을 살아라’를 아시나요?


앞으로 다가올 시간과 미래를 위해 철저히 대비하는 것도 좋지만,
현재의 삶 매 순간순간을 열심히,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답니다.


오늘도 이 명언을 새기며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정보로 하루를 최선의 노력을 다해 살아보아요!

 

외국인환자유치업을 등록하려면 최소 1억 원의 자본금이 있어야 해요.
이때 자본금을 국내 자본으로 해야 외국에서 자본을 끌어오는 것보다 인가가 잘 됩니다.
해외 자본을 들이면 외국인 투자법인으로 일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절차가 복잡해집니다.

 


의료기관과 환자 간 의료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적어두는 게 좋습니다.
사업계획서에 의료분쟁 해결과 관련이 있는 내용을 작성하면 인가를 받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외국인환자유치업 인가 확률을 높이는 좋은 방법은
규모가 크거나 유명한 의료기관을 선정하여 협력을 맺는 것입니다.
외국인 환자도 선호할 만한 의료기관을 사업계획서에 적으면 인가를 받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또한 의료기관에 재직하는 전문의의 명단을 첨부하면 인가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때 전문의 중에서 의료 분쟁에 휘말리고 있는 이는 없는지 꼭 확인해보세요.

 

미리 보증보험을 들어두면 외국인환자유치업 인가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을 위한 보증보험의 금액은 1억 원 이상, 기간의 경우에는 1년 이상으로 하면 됩니다.

 

 

 

 

정확하게 알아야 실수하지 않는 외국인환자 유치수수료 및 부가가치세 납부 관련 기본 정보

 


외국인환자 부가세 환급 특례가 적용되고 있는 의료기관은 수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환급창구에 의료용역 공급확인서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이후 환급창구에서 부가세 환급실적(환급, 송금 증명서)을 의료기관과 국세청에 통보하고,
해당 병원에서 부가가치세를 환급운영사업자에게 최종 납부하면 완료됩니다.

 

외국인 환자에게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주는 시스템은 피부과, 성형외과 진료과목에 적용되며,
2016년 4월 1일부터 2017년 3월 31일 내에 진료된 내역에 한하는 일시적인 법령입니다.

 

또한 미용성형을 하기 위해 찾아온 외국인 사람들은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의 개정안에 의해
의료에 따른 부가세 10%를 한시적으로 환급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법령인 의료법 제11조에 의해,
외국인환자 유치기관과 유치업자는 해마다 2월 말까지
사업실적 및 유치수수료 관련된 사항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알려야 합니다.

 


의료용역 공급확인서를 제출한 의료기관에 부가가치세를 제일먼저 납부하게끔 하고,
향후 부가세 신고기간에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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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음을 간직하는 비법으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그 중의 하나는 바로 새로운 생각을 하는 것이랍니다.
변화하는 유행과 함께 지식을 흡수하고 소화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정보를 찾아온 여러분 역시 매일 젊음을 유지하도록 도와드릴게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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