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 토픽, 여행업법인

국내 및 국외여행업, 구석구석 파헤쳐보자!


 


 

한글을 창조한 세종대왕은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여행업법인에 대해 공부도 해보고 포스팅도 할 수 있게끔 해주셨으니까요^^
더불어 이웃님들께 여행업법인에 관한 이렇게 유익한 정보도 나눌 수 있고~
오늘도 이런 일상의 일에 감사하며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행업 법인 중에 일반여행업과 국외여행업은
외국인의 입국을 허가하는 표시로 여권에 적어 주는 증명을 말하는
사증(査證)을 받는 절차를 대신하는 행위까지를 포함해서 업무수행이 가능합니다.

국내 여행업의 업무 영역으로는 전국을 대상으로 하면서
내국인 관광자의 국내 관광과 엮인 업무로 여행사 자체의 패키지 상품과
국내선 비행기표 예약 및 발권, 호텔의 예약 및 쿠폰발행,
전세버스의 예약 및 배차 철도승차권의 구매, 선발 승선권의 예약 및 발권,
관광 관련된 시설물의 사용권 판매, 타사의 패키지상품 등이 있습니다.

 

 



동일한 사업자가 국외여행업과 국내여행업을 동일 법인으로 경영하는 경우에는
9천만 원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이때 사무실의 경우 면적에 대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한 사무실을 함께 이용하여도 괜찮습니다.

여행업 법인 설립 후 국외여행을 하는 여행자를 위해서 기획여행을 행할 경우에는
보증보험 등 가입금액 및 영업보증금 예치금액을 2억원 보다 높게 하여야 하며,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없을 경우는
보증보험 등 가입금액 및 영업보증금 예치 금액을 각각 2억원 이상으로 두고 유지하여야 합니다.

국외여행업은 아웃바운드라고 부르는데요
내국인의 국외여행을 주 업무로 하는 여행업의 종류로 잘 소문났는데요
국내여행과 비교했을 때 자본금과 보증보험 증권 발급에 드는 금액이 아주 많습니다


 

 


 

여행업 법인설립 절차에 관해 파헤쳐볼까요?



 

여행업을 등록할 경우 여행업 법인 설립 신고(법원, 등기소) 후 관광사업자(여행업)등록,
사업자등록증 신청(세무서) 후 문화관광부에 여행사 등록을 하는 순서로 진행되므로,
관광사업자등록은 보통 여행업은 문화관광부,
국내 여행업과 국외 여행업은 관할 지자체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여행업 법인 변경 등록(지정)을 할 경우에는 임원의 변경,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부지 또는 대지면적의 10/100 이하의 변경 등 소소한 사항은 제외합니다.
이때 국내여행업은 이틀간, 일반, 국외 여행업은 닷새간의 처리 기간이 소요됩니다.

관광진흥법시행령 제5조 1항에 따라서 여행업 법인 등록신청을 받은 해당 관청은,
신청 서류와 내용이 등록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해서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합니다.

여행업에 있어서 법인 관광사업자 등록 관청은 시, 도지사 이며
혹여나 각 구청으로 위임되었다면 사무실소재지의 구청으로 가면 됩니다.

여행업 법인 사업자를 등록하려면 최우선으로 관광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는데요.
그 다음 법인 정관 사본, 주주명부 등의 구비 서류와 함께
관광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동봉하여 관할지역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채로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오랜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검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행업법인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긴가 민가 했을 정보부터 잘 몰랐을 정보까지 함께 말씀드렸는데요.
읽어내려 가면서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진 않았나요?^^
고개를 끄덕이게 만드는 좋은 정보! 앞으로도 자주 전해드릴게요^^


 

 

 

 

처음 법인설립시 자본금이 나중에 준비되거나 투자될경우는

자본금규정에 맞는 공법인을 양도받아서 사업을 진행할수 있습니다.

불법적으로 대납등의 방법으로 자본금을 맞춰 설립하지 마시고 문의주시면

합법적으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공법인 이란 설립등기만 한 법인으로 사업자신청을 한번도 하지 않은 법인을 말하며

​부채나 다른 어떤 문제도 없는 깨끗한 법인을 말하는 용어입니다.

아래는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공법인리스트입니다.

가격 참고하셔서 문의바랍니다.

상호 주소 임원 주주 목적사항 모두 변경되며 변경등기비 불포함 가격입니다.

- 일반법인양도 -사업자미등록,신규법인,공법인,휴면법인, 신설법인용 ,살아있는등기-

-자본금대납,잔고증명 필요없음


8. 서울 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500만원

9.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500만원

10.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350만원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입문

포워딩 법인 등록시 필요 서류, A-Z까지 확인하기!

 


 


 

진짜 열심히 달려왔는데.. 지치고 힘들어 다 버리고 싶은 그런 때 있으시죠~?
많은 사람이 이 순간에서 멈춰버리고 마는데,
사실 이제 도저히 못 하겠다! 하고 포기하는 순간이 목표가 바로 눈앞에 있는 순간이라고 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어려울 것 같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알고 보면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해 마스터 할 날이 가까이 다가왔을지도 모르거든요~!


 

포워딩 법인의 신임 대표자나 임원을 외국인으로 변경할 경우에는
신규 등록 신청 시에 진행하신 내용과 동일한 서류의 제출이 요구됩니다.
물류정책기본법에서 정해진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국제물류주선 사업 상속 신고중에는
상속받는 자와 피상속인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내시면 되며,

포워딩 법인 설립을 할 때 필요한 서류는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신청서와
법인등기부등본, 1억 원 이상의 인허가 보험증권 또는 화물해상 보험가입 증명서 원본 등이 있고,
앞서 시청의 담당자에게 구비 서류와 포워드 법인 등록 절차에 대하여
꼼꼼하게 물어보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포워딩(국제 물류 주선업) 법인 설립 시에 임원은 인감증명서 1부, 등본이나 초본 1부,
그리고 인감도장, 주주는 주민등록등본 1부를 준비가 필요합니다.
또한 3억이 넘게 입금되어 있는 잔액증명서를 금융회사에서 발부받을 수 있습니다.

포워딩법인 설립을 목적으로 세무서에서 사업자를 등록할 때는
사업자등록 신청서뿐만 아니라 정관(定款), 주주들의 명부, 등기부 등본도 제출합니다.



 

포워딩 법인의 정의 및 조건, 철저하게 알아보자!


 

 

 


 

외국인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 주재한 대한민국 영사관이 확인을 하시고
공증된 신청인의 진술서가 제출해야만 포워딩 법인을 설립할 수가있습니다

포워딩(국제 물류 주선업) 법인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자본금이 3억 이상이면 되며,

우수국제물류주선업체로 인증받으려면
매출액의 50퍼센트 이상이 제삼자의 물류매출액이어야 되고,
사업자 명의로 발급하는 선하증권이나 항공화물 운송장이 연간 3천 건 이상이어야 됩니다.

포워딩 법인 신고를 할 때 조사보고(調査報告)를 맡아야 하는 임원이 필요하므로
임원 중 적어도 한 명은 주식 보유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운송수단은 소유하고 있지 않지만, 무역회사를 대신해서
운송회사에 장기 계약을 진행하는 비즈니스를 포워딩 법인이라고 합니다.
수출품의 선적,선하를 위한 선박, 혹은 그 밖의 운송 수단 예약 뿐만 아니라
서류 작성과 운송에 연관된 서비스에서 나오는 수익을 얻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없애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보장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으로 증명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 여러분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을 창업시 자본금이 먼저 준비가 되지 않거나 설립후에

자본금이 투자되는경우는 자본금에 맞는 공법인을 양도받아 사업을 하시면 됩니다. *


저희 법무사무소에서는 5천만원 부터 10억이상까지의 법인을 많이 보유하고 있으니 간단히 변경등기로

양도해가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법인으로 저희 법무사무소에서 보증합니다.​


- 일반법인양도 -사업자미등록,신규법인,공법인,휴면법인, 신설법인용 ,살아있는등기-

-자본금대납,잔고증명 필요없음

5. 서울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6.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7.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450만원

공통 - * 설립등기만 완료한 깨끗한 신규법인입니다. 사업자등록신청 하지않았습니다.

- 컨설팅수수료포함 이전등록 법무비 불포함

- 양수후 대표자 및 주소 사업목적 등 내용은 이전시 변경 추가됩니다,

 

새로운 것을 하나씩 깨달을 때의 이 기쁨! 아마도 이 기쁨 때문에 평생 공부하나 봅니다. ^^
앞으로 어려운 내용이 나와도 걱정 마세요. 제가 이해하기 수월하게 알려드릴게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해 궁금한 내용은 언제나 댓글로~! 아시죠?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쉽다! 여행업법인

여행업 법인설립 자격조건, 철저히 확인해보세요!


 


 

여러 생각이나 걱정거리로 머리가 터질 것 같나요??
티베트 속담에는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다는 말이 있습니다.
잡생각이 많은 분들께 필요한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머리도 식히고 할 겸 여행업법인에 대한 정보로 걱정거릴 날려볼까요?


 

 

 

 

법인이 여행업을 등록하는 경우에
마지막에 결산한 대차대조표상의 자본의 자본금을 기준으로 하여,
신규 법인은 개시 대차대조표를 기재해 첨부하여야 합니다.

특히 여행업 법인 임원 중에서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에 해당하는 자가 포함되어 있으면,
관광사업 등록증을 받거나 신고 할 수 없고,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을 수 없습니다.

국외여행업 법인설립을 하려고 하면 최소 설립자본금이 5천만 원 이상 필요한데요.
영업보증보험증권을 발급하는 경우에도
국내여행업보다 보다 높은 3천만 원이 부과된다는 사실을 알아둬야 합니다.

반면 국내여행업 법인설립을 하고자 한다면 설립자본금을 3천만 원 이상 갖고 있어야 합니다.
제주도는 최소 5천만 원의 설립자본금이 필요하며,
이때 영업보증보험증권을 발급하려고 하면 추가로 2천만 원을 내야 합니다.

여행자 혹은 운송시설과 숙박시설,
여행 관련 안내와 여행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의도한 법인을
여행업 법인이라 하며, 여행업 법인 설립하기 위하여
자본금과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춘 후에 관할 지자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여행업 법인설립 시 필요한 서류 궁금한 사람, 여기 모여라!



 

여행업 법인일 경우에 관광사업 등록을 하려면
공인회계사나 세무사가 체크해 놓은 등록신청 당시의 대차대조표 원본을 갖춰야 합니다.
이때 보증보험 가입서류로 바꿀 수 없으며,
신규 법인일 경우는 공인회계사나 세무사에서 개시 대차대조표 발급을 할 수 있습니다.

여행업 법인의 대표 및 임원이 외국인일 경우
「관광진흥법」 제7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기관이 발행해준 서류 또는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가 있어야 여행업 신규 등록이 가능합니다.

여행업 법인 설립 시에 자본금에 대한 잔고증명서 원본을 첨부하여야만 하는데요.
잔액증명서는 은행에서 제공받으실 수 있으며,

여행업 등록 후 관광사업자로써 등록하기 전에, 법인 명의의 임대차 계약서 1부와
3년간의 여행업 사업계획서 1부, 법인일 경우에는 법인 등기부 등본 1부 등
필수로 구비해야 하는 서류를 잘 챙겼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단, 여행업 법인 설립 시에는 법인 등기부 등본 1부를 준비해야만 하는데요,
국내외여행알선과 국내외 여행 주선 등은 해당되지 않으니 확인하시고 준비하면 됩니다.

 

 

 

 

 

 

처음 법인설립시 자본금이 나중에 준비되거나 투자될경우는

자본금규정에 맞는 공법인을 양도받아서 사업을 진행할수 있습니다.

불법적으로 대납등의 방법으로 자본금을 맞춰 설립하지 마시고 문의주시면

합법적으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공법인 이란 설립등기만 한 법인으로 사업자신청을 한번도 하지 않은 법인을 말하며

부채나 다른 어떤 문제도 없는 깨끗한 법인을 말하는 용어입니다.

 

 

아래는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공법인리스트입니다.

 

가격 참고하셔서 문의바랍니다.

 

상호 주소 임원 주주 목적사항 모두 변경되며 변경등기비 불포함 가격입니다.

 

- 일반법인양도 -사업자미등록,신규법인,공법인,휴면법인, 신설법인용 ,살아있는등기--자본금대납,잔고증명 필요없음


8. 서울 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500만원     
 
9.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500만원    

 
10.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350만원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보장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검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궁금해 하셨던 여행업법인에 대해서
이제 확실하게 알아내셨나요?
새로운 내용을 배우는 것은 진짜 흥미로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글을 기다려 주세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전국의 지자체에서 관광객의 유치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면 김밥한줄에 만원씩 받고 분식집에서 쓰레기 삼계탕을 팔고 

 

바가지 택시비에 싸구려 관광상품으로 외국인관광객의 눈살을 찌푸리는 일들이

 

많이 보도가 되든데요.

 

정말 이러면 안됩니다.

 

중국관광객 머..유커라고 들 하더군요.

 

일본으로 다간다고 합니다.

 

몇달전에 일본에 여행을 갔다가  중국인관광객이 넘쳐나서 놀라고  

 

관광객을 위한 서비스에 한번더 놀랐네요.

 

 

 

 

사무실이 서울 시청이라 외국인관광객이 굉장히 많았지만 작년 후반기부터

 

부쩍 줄어든 느낌이 들더라구요.....ㅜㅜ

 

어쨋든 아쉬운 부분입니다...

 

오늘은 관광사업을 하시는 분들, 여행사를 창업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반여행업, 인바운드,아웃바운드 여행사 법인설립절차, 여행업등록절차,

사업자등록절차 안내입니다.


 

여행업의 종류에는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일반여행업으로 나누며

 

 

 

 

- 일반 여행업은

 

내국인의 국내, 국외여행 및 외국인의 국내여행을 대상으로 합니다.

 

메이저업체들의 여행상품을 판매하거나 중개를 하여도 여행업등록이 되어야만 합니다.

 

조건으로는 자본금2억상으로 등기부등본상에 2억원 이상 표기가 되야 하며

(제주도는 3억5천만원 이상 )


 

- 국외 여행업은

 

내국인의 국외여행을 대상으로 국한되있으며 자본금은 6000만원 이상으로

등기부등본에 표기되야 합니다. (제주도는 1억원이상)


- 국내 여행업은

 

내국인의 국내여행을 대상으로 하며 자본금은 3천만원 이상으로 되야 합니다.

(제주도는 5천만원 이상)

 

이 글만 보면 다 할수 있습니다  중국인들도 한국에서 법인을 많이 설립하고

 

여행사창업을 많이 합니다...^^​

 

 

 

===== *여행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 =====

여행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등 자세히 알아보자구요.

여행업 법인설립하려면 임원이 1명이상 있어야 합니다.

물론 자본금 10억이상의 법인에서는 이사3인 감사1인 이상 있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10억미만의 법인이 대다수입니다.


*****여행업 법인설립시 준비해야할 서류 *****

*임원 :  각각 인감증명서1부, 등본 OR 초본1부, 인감도장

*주주 :  등본 1부

*잔액증명서 (일반여행업 2이상 입금되있어야 하며 은행에서

발급 받을수 있습니다.)

그다음...

상호, 사업장주소, 사업목적 을 정해야 합니다.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하여 결정하세요.

사업장주소는 법인등기시는 꼭 임대차계약서가 필요없습니다.

 정확한 주소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업종에 따라 가정집이로 등기를 하면 등록이 안될수 있으니 미리 업종에 따른 등록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행업은 꼭 근린상가 시설로 등기를 해야합니다.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예)

​     1. 국내, 국외, 일반여행업
     2. 외국인환자유치업
     3. 여행정보제공업
     4. 국내,외국 관광여행사의 대리점업
     5. 항공권 예약, 발권 및 판매업
     6. 선표 발권 및 판매업
     7. 레저스포츠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8. 전시 및 행사 대행업
     9. 여행,숙박, 레포츠, 면세점및 일반쇼핑, 중개알선
     10. 골프 예약, 골프투어, 골프여행상품 개발,판매 및 관련 서비스업
     11. 회원권 (골프, 콘도 등) 거래 및 중개, 컨설팅
     12. 여행관련 용품, 출산,산후용품, 육아관련용품,화장품 도소매 및 수출입업
     13. 전세버스 알선 중개업
     14. 부동산 임대, 매매, 전대업
     15. 위 각호에 관련된 컨설팅 및 관련서비스업
     16. 위 각호에 관련된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17.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여행업에 관련된 목적사항이니 참고바랍니다

 


 

 

*****여행업 법인설립설립비용 ***** 

 

여행업 법인설립비용은 www.okmna.net 에서 계산하실수 있으며 자본금에 따라 지역에 따라 비용이 다릅니다.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자등록 *****

사업자등록은 관할 세무서에서 등록신청을 하면 됩니다.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

*사업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1부(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전세의 경우 건물주의 동의서도 있어야 합니다.)

*정관

*주주명부

*등기부등본

 

 

혹 대표자나 주주의 경우 체납이 있거나 과거에 사업시에 체납이 있었던경우는 사업자가 나오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미리 세무서에 확인바랍니다.

 

*****여행업 등록절차 ****

위 모든 여행업(관광사업자)의 등록은

 

시청, 및 구청 , 도청의 문화관광과 나 담당부서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관광사업자(여행업)등록을 위한 서류는

 

1.관광사업등록신청서작성

2.사업계획서 작성 - 기본 폼이나 샘플 제공합니다.

3.임원에 대한 사항

4.임대차계약서 원본 - 건축물 대장상 용도가 사무실 또는 1, 2종 근린시설인 사무실의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가정집이나 아파트 등은 등록이 반려되니 설립전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5.법인등기부등본

6.개시대차대조표  -  설립을 맡길경우 대행해드립니다.

 

이며 처리기간은 일주일이내입니다.

 

접수시 인지대가 각각 30,000원, 신고면허세가 각각 45,000원씩 필요합니다.

 

위 등록을 신청한후 접수증과 등록증사본을 받아서  보증보험에 가입합니다.

 

보증보험회사에 하시거나

 

관광협회나 일반여행업협회에서도 가능합니다.

 

서울보증보험의 기준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 5천만원 상당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필요.(연간 수수료 219,500원 / 서울보증보험)

- 3천만원 상당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필요.(연간 수수료 131,700원 / 서울보증보험) 

- 2천만원 상당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필요.(연간 수수료 87,800원 / 서울보증보험)

 

 

 

​처음 법인설립시 자본금이 나중에 준비되거나 투자될경우는

자본금규정에 맞는 공법인을 양도받아서 사업을 진행할수 있습니다.

불법적으로 대납등의 방법으로 자본금을 맞춰 설립하지 마시고 문의주시면

합법적으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공법인 이란 설립등기만 한 법인으로 사업자신청을 한번도 하지 않은 법인을 말하며

부채나 다른 어떤 문제도 없는 깨끗한 법인을 말하는 용어입니다.

 

 

아래는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공법인리스트입니다.

 

가격 참고하셔서 문의바랍니다.

 

상호 주소 임원 주주 목적사항 모두 변경되며 변경등기비 불포함 가격입니다.

 

- 일반법인양도 -사업자미등록,신규법인,공법인,휴면법인, 신설법인용 ,살아있는등기--자본금대납,잔고증명 필요없음


8. 서울 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500만원     
 
9.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500만원    

 
10.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350만원    

 공법인양도양수 / 법인양도양수 / 일반법인양도양수/5년이상된법인/5년법인인수/ 5년법인양도양수 / 공법인양도양수/외국인투자신고 및 외국인투자법인설립 ,외국인투자법인등록 대행/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시행사법인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오세정법무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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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거주하는 중국인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 귀화도 부쩍 늘어나고 있죠.

 


 

서울 대림동의 경우는 거주민의 과반수이상이 중국국적이라고 뉴스에서 본적이 있습니다.


ㅎㅎㅎ  차이나타운이라고 .......


제가 양꼬치구이를 좋아하는데 어딜가나 중국교포나 중국인이 운영하는 양꼬치집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외에 중국에 있는 사람을 한국에 데려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인환자유치업도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오늘은 중국인의 외국인환자유치업 설립 및 의료관광업 등록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중국인(中國人)의 외국인환자유치업 한국법인설립(设立法人) 및 등록절차 *****


중국인(中国人)이 한국에 회사를 만들려고 할때 어렵고 까다롭다고 생각이 되지만

 

꼭 그렇지 않습니다.


오랜 경험과 노하우로 아래 내용을 알려드리니 참고바랍니다.

 

다 대행은 가능하며 내용을 알고있어야 사업을 잘 하실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궁금해하시는 부분입니다.

 

외국인이 한국에 법인을 설립할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쭤보시는데요.

 

외국인 한국에 법인을 설립할때는

 

본국에서 자금을 보내 외국인투자법인으로 설립을 할건지 아니면 국내의 자금으로 내자법인으로 설립을 할건지를 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중국인개인이나 법인이 한국내에 법인을 설립하려고 할때

 

자본금을 중국에서 보내려고 할경우는 외국인투자법인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업종에 따라 세금혜택등 혜택이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전화나 방문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투자법인으로 설립이 될경우는 투자된 자금이나 수익을 다시 본국으로 가져갈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자법인으로 설립될경우 국내의 자금으로 설립이 된 경우라 해외로 자금을 보낼수가 없습니다.

 

** 외국인투자법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포스트에 적도록 하겠습니다.

= *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 =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에 대해 알려드리면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법인을 설립하려면 임원이 1명이상 있어야 합니다.

 

물론 자본금 10억이상의 법인에서는 이사3인 감사1인 이상 있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10억미만의 법인이 대다수입니다.

*여행업,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법인설립시 준비해야할 서류 *

 

 

*임원 :  각각 인감증명서1부, 등본 OR 초본1부, 인감도장 

*주주 :  등본 1부


****임원이 중국등 외국인의 경우***

여권, 신분증(중국본국의 신분증을 말하며 주소가 표기된 서류면 됩니다.) 을 들고 방문하시면 됩니다.


 

*잔액증명서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은 1억이상 입금되있어야 하며 은행에서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일반여행업과 외국인환자유치업을 같이 진행하시려면 자본금 2억원이상이면 됩니다.

*****자본금이 설립후에 투자가 되거나 사무실계약금등의 준비로 먼저 지출하였다면 불법적인 대납의 방법으로 설립을 하면 절대 안됩니다...ㅜㅜ  형사처벌된답니다.*****

 

합법적인 방법을 알려드릴테니 전화로 문의주세요. 02-318-4043

 

 

 

 

그다음...

상호, 사업장주소, 사업목적 을 정해야 합니다.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하여 결정하세요.

사업장주소는 법인등기시는 꼭 임대차계약서가 필요없습니다.

 정확한 주소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여행업은 꼭 근린상가 시설로 등기를 해야하지만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만 하시려면 가정집도 가능합니다.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법인설립비용은 www.okmna.net 에서 계산하실수 있으며 자본금에 따라 지역에 따라 비용이 다릅니다.

 

 

 

위 글대로 하면 아주 간단히 외국인환자유치업의 사업을 하실수 있습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의 등록대행은 설립시에만 소정의 수수료를 받고 진행하오니 문의바랍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의 등록만은 대행하지 않습니다 ㅜㅜ

 


*** 다음은 외국인환자유치업의 설립과 등록에 대한 내용입니다.***

 

의료관광업 정확한 용어로 이야기하자면 외국인환자유치업의 설립과 등록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외국인환자유치업의 등록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조건은 아주 간단합니다.

 

자본금1억이상의 법인으로 등록이 가능하죠  다른 조건은 없습니다.

 

여행업의 경우 등록을 하려면 사무실도 구해야 하지만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의 경우는 가정집도 가능합니다.

 


아래내용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받은 등록지침입니다.

 

글에다 제가 빨간글씨로 설명을 적을께요 ^^


 

* 신규등록신청 (유치업자)

  http://medicalkorea.khidi.or.kr/ 에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유치업자 등록신청.(회원가입시 회원유형 "의료기관/유치업자"선택)

      (유의사항 : 로그인 전에 Internet Explore 버전 7.0 이상확인 , 필수 S/W설치 부탁드립니다.)

 

 - 등록제출서류 :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 양식다운받으셔서 작성하면 되니 패스

 

사업자등록증 사본("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 간혹 관할세무서에서 외국인환자유치업등록증을 먼저 요구하는경우가 있습니다. 이럴때는 도소매등 다른 사업목적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서 제출하면 됩니다.

 

③ 외국인환자유치업자 등록 보증보험증권 원본-439,000원 보험 가입- 문의:서울보증보험증권 신사동지점 김다영대표 / T.02-3446-7760 )  - 전화로 가입후 공인인증서등으로 순서대로 진행하면 외국인도 가능합니다.-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서 - 샘플제공합니다. ^^

 

자본금1억원이상 확인서류 - 법인등기부등본으로 해결

*일반여행업하시는 분들은 2억원 이상 증빙

*국내여행업은 1억3천

*국외여행업은 1억 6천

국내국외 여행업은 1억9천 증빙 해주시면 됩니다

- 법인일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정관1부(법인일 경우"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 설립시 당연히 드립니다.

 

 ⑦ 사무실확인서류 - ⑴ 임대차일경우 : 계약기간이 6개월이상 남은 임대차계약서사본(사업자등록증상의 주소지와 동일해야함)

                            ⑵ 소유건물일경우 : 등기부등본 

 

     2014년 1월 1일부터는 사업자등록증과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제출시 도로명주소로 변환된것으로 주셔야합니다.

 

      지번으로 되신 주소는  접수 불가입니다!!        

            

 

 

* 보내실곳 : (363-700)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번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층 글로벌기획팀 외국인환자유치사업등록처

* 연락처 : 043-713-8232 / Fax : 043-713-8906


-메디컬비자신청관련해서는 외국인출입정책본부 국번없이1345/02-500-9069


 -필히 우편으로 접수 바랍니다

수수료는 현재 정부에서규제하는 부분은 아니며 시장원리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주요유치기관의 수수료는평균 15~20프로 수준이며 환자의 질환및 진료비 유치업자의 역할범위에 따라 계약시 달라질수있고, 표준화되지않았으므로, 의료기관과 협의후에 정하시면됩니다.

법인양도양수 / 법인양도양수 / 일반법인양도양수/5년이상된법인/5년법인인수/ 5년법인양도양수 / 공법인양도양수/외국인투자신고 및 외국인투자법인설립 ,외국인투자법인등록 대행/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시행사법인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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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운송주선업의 사업을 시작하고자 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오늘은 국제물류주선업 (복합운송주선업, 포워딩) 의 법인설립 과 국제물류주선업

 (복합운송주선업, 포워딩)의 등록절차, 등록조건 등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에 대해 알아볼까요?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이란 ???????

 송하인(화물을 보내는 이)으로부터화물을 인수하여 수하인(화물을 받는인)에게 인도할 때까지 화물을 집하, 입고, 선적, 운송, 창고, 보관,배달 등을  과정을 말하며 운송주선인이란 원래 소량화물을 철도화차단위의 화물량으로 집화하여 배분하는 업자를 일컫는 용어이었으나 이들이 국제운송에 참여하게 되면서 국제운송주선인으로서 국제화물을 집화, 분배하는 non-carrier형의 운송인으로서 그 개념이 확인된 것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을 복합화물운송주선업, 포워딩업 등으로 부르고 있으나 정확한 명칭은 국제물류주선업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절차 **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의 등록을 위한 조건은 자본금이 3억이상으로

 

 법인이 설립되야합니다.

그래야 법인 등기부등본상에 자본금이 3억이상 표기가 되는겁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 =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등 자세히 알아보자구요.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하려면 임원이 1명이상 있어야 합니다.

물론 자본금 10억이상의 법인에서는 이사3인 감사1인 이상 있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10억미만의

 법인이 대다수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시 준비해야할 서류 **

*임원 :  각각 인감증명서1부, 등본 OR 초본1부, 인감도장

*주주 :  등본 1부

*잔액증명서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은 3억이상 입금되있어야 하며 은행에서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그다음...

상호, 사업장주소, 사업목적 을 정해야 합니다.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으니 인터넷등기소에서 상호검색으로 검색하여 동인상호가 있는지 확인바랍니다.

사업장주소는 꼭 필요하지만 법인등기시는 꼭 임대차계약서가 필요없으며 정확한 주소(도로명주소)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업종에 따라 가정집이로 등기를 하면 등록이 안될수 있으니 미리 업종에 따른 등록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예)

​     1. 국제물류주선업
     2. 삼자물류 및 국제무역, 운송, 중개, 토탈서비스
     3. 물류 포워딩업
     4. 항공운송업
     5. 항공, 해상화물 운송주선 대리점업
     6. 물류 보관 창고업
     7. 물류컨설팅 및 물류관련 서비스업
     8. 위 각호에 관련된 무역업
     9.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10.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11.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설립비용 *****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비용은 www.okmna.net 에서 계산하실수 있으며 자본금에 따라 지역에 따라 비용이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서울 경기지역(과밀억제권지역)은 1.44%의 세금이 나오므로 3억으로 설립하면 등록세가 432만원이 나옵니다.

서울,경기지역(과밀억제권지역)을 제외한 지방과 서울경기지역 이라도   구로디지털단지,가산디지털단지, 인천남동공단 등​은 중과세가 되지 않고 등록세가 144만원이 나오겠네요..

사무실을 어디에 계약할지도 잘 선택해야 할 문제입니다.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법인설립기간은 3~4일 정도 소요됩니다.

자. 이제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법인설립이 완료되면 이제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등록을 해볼까요? ​

 

 

 

 

법인설립신청을 하고 바로 시청에 물류담당에게 연락을 하셔서 담당자에게 구비서류 등록절차를 상세히 물어보는게 제일 좋습니다. 다음은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등록을 위해서는 먼저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구비서류 :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보험가입증명서 원본 (1억이상 인허가 보험증권 또는 화물배상보험)

*항공화물운송장, 선하증권 약관서류

제5조(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신청)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국제물류주선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등록이 완료되면

 

사업자등록을 하러 세무서로 갑니다.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

*사업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1부(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전세의 경우 건물주의 동의서도 있어야 합니다.)

*정관

*주주명부

*등기부등본

 

혹 대표자나 주주의 경우 체납이 있거나 과거에 사업시에 체납이 있었던경우는 사업자가 나오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미리 세무서에 확인바랍니다.

아..아주 중요한 사실....

 

*국제물류주선업을 창업시 자본금이 먼저 준비가 되지 않거나 설립후에

자본금이 투자되는경우는  자본금에 맞는 공법인을 양도받아 사업을 하시면

 됩니다. **

 

 

저희 법무사무소에서는 5천만원 부터 10억이상까지의 법인을 많이 보유하고 있으니 간단히 변경등기로

 양도해가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법인으로 저희 법무사무소에서 보증합니다.​

 

- 일반법인양도 -사업자미등록,신규법인,공법인,휴면법인, 신설법인용 ,살아있는등기--자본금대납,

잔고증명 필요없음
    

5. 서울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6.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7.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450만원     


공통 - * 설립등기만 완료한 깨끗한 신규법인입니다. 사업자등록신청 하지않았습니다.


 

 

- 컨설팅수수료포함 이전등록 법무비 불포함

- 양수후 대표자 및 주소 사업목적 등 내용은 이전시 변경 추가됩니다,

 법인

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오세정법무사무소   

www.okmna.net                               

M) 010-9513-9448 / T) 02-318-4043 
/FAX 02-3789-9496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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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작 전 꼭 알아야 할 필수항목체크 입니다.


창업을 할때 법인을 설립할때 업종별로 자본금규정이 정해져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르고 설립을 하였을경우는 다시 증자를 하거나 등기를 다시 해야하는경우가 있으므로


꼭 업종별로 체크하시고 진행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네요.


 

아래는 주요업종별 자본금 규정과 등록에 필요한 서류 , 등록처 안내입니다.

 

 


*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운송주선업 : 자본금 3억원이상



 

-- 등록처: 시청이나 군청의 물류담당자

-- 등록구비서류 :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보험가입증명서 원본 (1억이상 인허가 보험증권 또는 화물배상보험)

*항공화물운송장, 선하증권 약관서류



 

* 여행업



 

-일반여행업- 설립 조건으로는 자본금2억 이상으로 등기부등본상에 2억원 이상 표기가 되야 하며 (제주도는 3억5천만원 이상 )

 

- 국외 여행업-

내국인의 국외여행을 대상으로 국한되있으며 자본금은 6000만원 이상으로 등기부등본에 표기되야 합니다. (제주도는 1억원이상)

 

- 국내 여행업 -

내국인의 국내여행을 대상으로 하며 자본금은 3천만원 이상으로 되야 합니다. (제주도는 5천만원 이상)

 

 


*외국인환자유치업 (의료관광) 1억원이상




 

- 등록처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층 글로벌기획팀 외국인환자유치사업등록처

 

- 등록제출서류 :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③ 외국인환자유치업자 등록 보증보험증권 원본-439,000원 보험 가입- 문의:서울보증보험증권 신사동지점 김다영대표 / T.02-3446-7760 ) 

사업계획서 

자본금1억원이상 확인서류 - 법인일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정관1부(법인일 경우"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⑦ 사무실확인서류 - ⑴ 임대차일경우 : 계약기간이 6개월이상 남은 임대차계약서사본(사업자등록증상의 주소지와 동일해야함)

                            ⑵ 소유건물일경우 : 등기부등본 

 

 


 

*부동산개발업 자본금 3억원이상



 

등록처 : 국토교통부(부동산산업과), 044-201-3415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안내입니다.

 

[별표 1] <개정 2014.12.9.>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제9조제1항 관련)

 

구분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

법률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부동산개발 금융

1.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게 등록을 한 공인회계사로서 해당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2.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자산운용전문인력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된 자

3.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부동산개발 금융 및 심사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부동산개발 실무

 

1. 감정평가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해당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2. 법무사, 세무사 또는 공인중개사로서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에서 부동산개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3. 부동산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자산관리회사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회사·기관에서 부동산의 취득·처분·관리·개발 또는 자문 관련 업무에 3년(부동산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는 2년) 이상 종사한 자

4.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토목·건축·국토개발 분야의 고급기술자 이상인 자

5. 건축사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등에서 부동산의 취득·처분·관리·개발 또는 자문 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가. 국가

나. 지방자치단체

다. 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

라. 법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마. 부동산개발에 관한 사업실적·매출액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모 이상인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

 

 

비고

1. "부동산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경영학, 경제학, 법학, 부동산학, 지리학 및 이에 상당하는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나. 도시공학, 토목공학, 건축학, 건축공학, 조경학 및 이에 상당하는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2.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인정방법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부동산중개법인


 

- 자본금 5천만원이상 설립되야하며

 

대표자는 꼭 공인중개사 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임원의 1/3이상이 공인중개사 여야 하죠.

 

 

*응급환자이송업 2억원




 

담당부서는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044-202-2560 로 문의하면 됩니다.

 

 

처리기간은 20일 이 소요되며 수수료는 20,000원입니다.

** 사무실:

(1) 면적이 66㎡ 이상이어야 한다.

(2) 구급차의 출동명령, 출동기록관리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차고 및 차고부대시설

(1)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별표 1에 의한 자동차의 규모별 분류에 따라 각각 다음의 차고면적을 갖추어야 한다.

-소형 1대당 13㎡ 이상

-중형 1대당 23㎡ 이상

-대형 1대당 36㎡ 이상

(2) 차고는 포장하여야 한다.

(3) 차고에는 일상의 점검․정비와 세차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휴게실 및 대기실

종업원이 대기 또는 휴식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규모의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교육훈련시설

응급구조 및 응급처치 등에 대한 사항 및 안전운행 등에 대한 교육을 수시로 실시할 수 있는 교육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통신시설

(1) 사무실내에는 응급환자정보센터와의 정보교환이 가능하도록 온라인시스템에 의한 전산망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2) 응급환자정보센터 및 구급차와 교신이 가능한 무선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3) 전산망 및 무선설비 등 통신시설은 정전이 되더라도 비상통신이 가능하도록 되어야 한다.

 

**보유구급차기준

5대 이상의 특수구급차를 보유하여야 한다.

**자본기준

2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하여야 한다.

 

**인력기준

허가받은 특수구급차의 8할이상의 특수구급차마다 운전자 3명, 응급구조사 3명을 둠으로써 구급차가 항상 출동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사 또는 간호사를 둘 때에는 그 인원만큼 응급구조사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근로자파견업, 인력파견업, 인력공급업, 아웃소싱업  자본금 1억원이상

 

 


 

 

 

*유료직업소개업, 헤드헌팅업 자본금 5천만원 이상



 

*방문판매업, 다단계판매업 3억원

 

 

*경비업

-시설경비업 ,호송경비업, 신변보호업,기계경비업 1억원,특수경비업 3억원

 

-허가기관 : 경찰청(본점소재기를 관할하는 경찰서 생활안전계 서류제출)

 

-경비업 허가 신청 서류

경비업허가신청서 1부 ,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각 1부 , 법인 임원의 이력서, 경비인력 , 장비확보계획서 1부

 

 

 

경비업의 시설 등의 기준(제3조제2항 관련)

 

시설 등

기준

업무별

경비인력

자본금

시설

장비 등

1.시설경비업무

ㆍ일반경비원 20명 이상

ㆍ경비지도사 1명 이상

1억원 이상

기준 경비인력 수 이상을 동시에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

ㆍ기준 경비인력 수 이상의 경비원 복장 및 경적, 단봉, 분사기

2. 호송경비업무

ㆍ무술유단자인 일반경비원 5명 이상

경비지도사 1명 이상

1억원 이상

기준 경비인력 수 이상을 동시에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

ㆍ호송용 차량 1대 이상

ㆍ현금호송백 1개 이상

기준 경비인력 수 이상의 경비원 복장 및 경적, 단봉, 분사기

3. 신변보호업무

ㆍ무술유단자인 일반경비원 5명 이상

경비지도사 1명 이상

1억원 이상

기준 경비인력 수 이상을 동시에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

ㆍ기준 경비인력 수 이상의 무전기 등 통신장비

ㆍ기준 경비인력 수 이상의 경적, 단봉, 분사기

 

4. 기계경비업무

ㆍ전자통신 분야 기술자격증소지자 5명을 포함한 일반경비원 10명 이상

경비지도사 1명 이상

1억원 이상

ㆍ기준 경비인력 수 이상을 동시에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

관제시설

감지장치ㆍ송신장치 및 수신장치

ㆍ출장소별로 출동차량 2대 이상

기준 경비인력 수 이상의 경비원 복장 및 경적, 단봉, 분사기

5. 특수경비업무

ㆍ특수경비원 20명 이상

경비지도사 1명 이상

3억원 이상

기준 경비인력 수 이상을 동시에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

ㆍ기준 경비인력 수 이상의 경비원 복장 및 경적, 단봉, 분사기

 

비고

1.자본금의 경우 하나의 경비업무에 대한 자본금을 갖춘 경비업자가 그 외의 경비업무를 추가로 하려는 경우 자본금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특수경비업자 외의 자가 특수경비업무를 추가로 하려는 경우에는 이미 갖추고 있는 자본금을 포함하여 특수경비업무의 자본금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교육장의 경우 하나의 경비업무에 대한 시설을 갖춘 경비업자가 그 외의 경비업무를 추가로 하려는 경우에는 경비인력이 더 많이 필요한 경비업무에 해당하는 교육장을 갖추어야 한다.

3. "무술유단자"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에 가맹된 단체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무도 관련 단체가 무술유단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4. "호송용 차량"이란 현금이나 그 밖의 귀중품의 운반에 필요한 견고성 및 안전성을 갖추고 무선통신시설 및 경보시설을 갖춘 자동차를 말한다.

5. "현금호송백"이란 현금이나 그 밖의 귀중품을 운반하기 위한 이동용 호송장비로서 경보시설을 갖춘 것을 말한다.

6. "전자ㆍ통신 분야 기술자격증소지자"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전자 및 통신 분야에서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의약품도매업 5억원이상


*산림사업

 

산림경영계획 및 산림조사, 숲가꾸기 및 병해충 방재, 나무병원, 도시림등조성 1억원

 

산림토목, 자연휴양림조성 및 산촌 생태마을 조성 3억원

 

아래는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공법인리스트입니다.

 

가격 참고하셔서 문의바랍니다.

 

상호 주소 임원 주주 목적사항 모두 변경되며 변경등기비 불포함 가격입니다.

 

- 일반법인양도 -사업자미등록,신규법인,공법인,휴면법인, 신설법인용 ,살아있는등기--자본금대납,잔고증명 필요없음

1. 서울지역 자본금 10억원 양도희망가 2200만원    

 

2. 서울지역 자본금 5억원 양도희망가 1100만원    

3.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5억원 양도희망가 1100만원    

 
4.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5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5. 서울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6.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7.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450만원     
 
8. 서울 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500만원     
 
9.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500만원    

 
10.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350만원    

 
11. 서울 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300만원     
 
12.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300만원    

 
13.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200만원    

 
14. 서울지역 자본금 5천만원 양도가 200만원    

 
15. 수도권과밀지역 자본금 5천만원 양도희망가 200만원    

 
16.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5천만원 양도희망가 150만원 

공법인양도양수 / 법인양도양수 / 일반법인양도양수/5년이상된법인/5년법인인수/ 5년법인양도양수 / 공법인양도양수/외국인투자신고 및 외국인투자법인설립 ,외국인투자법인등록 대행/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시행사법인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오세정법무사무소                                  

M) 010-9513-9448 / T) 02-318-4043 
/FAX 02-3789-9496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
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
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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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서류 준비는 뭐뭐 해야하지요?

법인설립서류를 준비하려고 하는데요.


어떠한 서류가 필요한지 어떻게 준비해야할지 말씀 부탁드려요~

 

 

 

 

법인상담(smd3216)님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400
2016.01.07. 10:24

오세정법무사무소입니다 (www.okmna.net)

 

법인설립을 하려면

 

임원을 정하시고

 

임원(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 - 자본금10억미만의 경우 감사는 없어도 되며 사내이사는 1인이상)을 정하시면 각각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or 초본 , 인감도장 , 잔액증명서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상호, 주소 , 사업목적은 미리 정하셔야 하겠죠??? ^^

 

비용은 www.okmna.net 에서 계산할수 있으며

 

서울경기 와 지방과는 등록세의 차이가 있으니

 

홈페이지에서 과밀지역을 체크후 계산하심 됩니다.

 

법인상담(smd3216)
지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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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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