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 토픽, 여행업법인
국내 및 국외여행업, 구석구석 파헤쳐보자!
한글을 창조한 세종대왕은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여행업법인에 대해 공부도 해보고 포스팅도 할 수 있게끔 해주셨으니까요^^
더불어 이웃님들께 여행업법인에 관한 이렇게 유익한 정보도 나눌 수 있고~
오늘도 이런 일상의 일에 감사하며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행업 법인 중에 일반여행업과 국외여행업은
외국인의 입국을 허가하는 표시로 여권에 적어 주는 증명을 말하는
사증(査證)을 받는 절차를 대신하는 행위까지를 포함해서 업무수행이 가능합니다.
국내 여행업의 업무 영역으로는 전국을 대상으로 하면서
내국인 관광자의 국내 관광과 엮인 업무로 여행사 자체의 패키지 상품과
국내선 비행기표 예약 및 발권, 호텔의 예약 및 쿠폰발행,
전세버스의 예약 및 배차 철도승차권의 구매, 선발 승선권의 예약 및 발권,
관광 관련된 시설물의 사용권 판매, 타사의 패키지상품 등이 있습니다.
동일한 사업자가 국외여행업과 국내여행업을 동일 법인으로 경영하는 경우에는
9천만 원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이때 사무실의 경우 면적에 대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한 사무실을 함께 이용하여도 괜찮습니다.
여행업 법인 설립 후 국외여행을 하는 여행자를 위해서 기획여행을 행할 경우에는
보증보험 등 가입금액 및 영업보증금 예치금액을 2억원 보다 높게 하여야 하며,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없을 경우는
보증보험 등 가입금액 및 영업보증금 예치 금액을 각각 2억원 이상으로 두고 유지하여야 합니다.
국외여행업은 아웃바운드라고 부르는데요
내국인의 국외여행을 주 업무로 하는 여행업의 종류로 잘 소문났는데요
국내여행과 비교했을 때 자본금과 보증보험 증권 발급에 드는 금액이 아주 많습니다
여행업 법인설립 절차에 관해 파헤쳐볼까요?
여행업을 등록할 경우 여행업 법인 설립 신고(법원, 등기소) 후 관광사업자(여행업)등록,
사업자등록증 신청(세무서) 후 문화관광부에 여행사 등록을 하는 순서로 진행되므로,
관광사업자등록은 보통 여행업은 문화관광부,
국내 여행업과 국외 여행업은 관할 지자체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여행업 법인 변경 등록(지정)을 할 경우에는 임원의 변경,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부지 또는 대지면적의 10/100 이하의 변경 등 소소한 사항은 제외합니다.
이때 국내여행업은 이틀간, 일반, 국외 여행업은 닷새간의 처리 기간이 소요됩니다.
관광진흥법시행령 제5조 1항에 따라서 여행업 법인 등록신청을 받은 해당 관청은,
신청 서류와 내용이 등록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해서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합니다.
여행업에 있어서 법인 관광사업자 등록 관청은 시, 도지사 이며
혹여나 각 구청으로 위임되었다면 사무실소재지의 구청으로 가면 됩니다.
여행업 법인 사업자를 등록하려면 최우선으로 관광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는데요.
그 다음 법인 정관 사본, 주주명부 등의 구비 서류와 함께
관광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동봉하여 관할지역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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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여행업법인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긴가 민가 했을 정보부터 잘 몰랐을 정보까지 함께 말씀드렸는데요.
읽어내려 가면서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진 않았나요?^^
고개를 끄덕이게 만드는 좋은 정보! 앞으로도 자주 전해드릴게요^^
처음 법인설립시 자본금이 나중에 준비되거나 투자될경우는
자본금규정에 맞는 공법인을 양도받아서 사업을 진행할수 있습니다.
불법적으로 대납등의 방법으로 자본금을 맞춰 설립하지 마시고 문의주시면
합법적으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공법인 이란 설립등기만 한 법인으로 사업자신청을 한번도 하지 않은 법인을 말하며
부채나 다른 어떤 문제도 없는 깨끗한 법인을 말하는 용어입니다.
아래는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공법인리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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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서울 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500만원
9.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500만원
10.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3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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