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다! 여행업법인

여행업 법인설립 자격조건, 철저히 확인해보세요!


 


 

여러 생각이나 걱정거리로 머리가 터질 것 같나요??
티베트 속담에는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다는 말이 있습니다.
잡생각이 많은 분들께 필요한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머리도 식히고 할 겸 여행업법인에 대한 정보로 걱정거릴 날려볼까요?


 

 

 

 

법인이 여행업을 등록하는 경우에
마지막에 결산한 대차대조표상의 자본의 자본금을 기준으로 하여,
신규 법인은 개시 대차대조표를 기재해 첨부하여야 합니다.

특히 여행업 법인 임원 중에서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에 해당하는 자가 포함되어 있으면,
관광사업 등록증을 받거나 신고 할 수 없고,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을 수 없습니다.

국외여행업 법인설립을 하려고 하면 최소 설립자본금이 5천만 원 이상 필요한데요.
영업보증보험증권을 발급하는 경우에도
국내여행업보다 보다 높은 3천만 원이 부과된다는 사실을 알아둬야 합니다.

반면 국내여행업 법인설립을 하고자 한다면 설립자본금을 3천만 원 이상 갖고 있어야 합니다.
제주도는 최소 5천만 원의 설립자본금이 필요하며,
이때 영업보증보험증권을 발급하려고 하면 추가로 2천만 원을 내야 합니다.

여행자 혹은 운송시설과 숙박시설,
여행 관련 안내와 여행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의도한 법인을
여행업 법인이라 하며, 여행업 법인 설립하기 위하여
자본금과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춘 후에 관할 지자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여행업 법인설립 시 필요한 서류 궁금한 사람, 여기 모여라!



 

여행업 법인일 경우에 관광사업 등록을 하려면
공인회계사나 세무사가 체크해 놓은 등록신청 당시의 대차대조표 원본을 갖춰야 합니다.
이때 보증보험 가입서류로 바꿀 수 없으며,
신규 법인일 경우는 공인회계사나 세무사에서 개시 대차대조표 발급을 할 수 있습니다.

여행업 법인의 대표 및 임원이 외국인일 경우
「관광진흥법」 제7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기관이 발행해준 서류 또는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가 있어야 여행업 신규 등록이 가능합니다.

여행업 법인 설립 시에 자본금에 대한 잔고증명서 원본을 첨부하여야만 하는데요.
잔액증명서는 은행에서 제공받으실 수 있으며,

여행업 등록 후 관광사업자로써 등록하기 전에, 법인 명의의 임대차 계약서 1부와
3년간의 여행업 사업계획서 1부, 법인일 경우에는 법인 등기부 등본 1부 등
필수로 구비해야 하는 서류를 잘 챙겼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단, 여행업 법인 설립 시에는 법인 등기부 등본 1부를 준비해야만 하는데요,
국내외여행알선과 국내외 여행 주선 등은 해당되지 않으니 확인하시고 준비하면 됩니다.

 

 

 

 

 

 

처음 법인설립시 자본금이 나중에 준비되거나 투자될경우는

자본금규정에 맞는 공법인을 양도받아서 사업을 진행할수 있습니다.

불법적으로 대납등의 방법으로 자본금을 맞춰 설립하지 마시고 문의주시면

합법적으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공법인 이란 설립등기만 한 법인으로 사업자신청을 한번도 하지 않은 법인을 말하며

부채나 다른 어떤 문제도 없는 깨끗한 법인을 말하는 용어입니다.

 

 

아래는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공법인리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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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서울 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500만원     
 
9.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500만원    

 
10.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3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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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이 궁금해 하셨던 여행업법인에 대해서
이제 확실하게 알아내셨나요?
새로운 내용을 배우는 것은 진짜 흥미로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글을 기다려 주세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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