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모르셨나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포워딩 법인 등록 취소에 관해 전문가 되기!

 

 

 



이웃님들은 곁에 있는 사람들과 하루 동안 얼마나 많은 대화를 나누시나요?
가족, 친구, 회사동료. 생각해보니 몇 마디 나누지 않는 것 같아요.
오늘은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내용으로 대화를 시작해보는 것 어떨까요?
유용한 깨알 정보들을 혼자만 알고 있긴 아쉽잖아요~ ^^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설립할때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했거나
등록 요건에 결격 사유가 생기게 되면 반드시 법인 등록을 취소하셔야 합니다.

물류정책기본법 제47조 제1항에 의거해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을 취소할 시
해당 시도지사는 공보(公報)나 인터넷 홈페이지 내
취소업체와 취소내용을 20일 이상 공고하는 게 기본 원칙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자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나 사업자등록 중 어느 하나가
취소된 것이 확인되면 폐업을 확인한 것이 되며,

합병이 아니고 다른 사유로 국제물류주선 사업을 해산할 시는
해산일 30일 내에 시도지사에게 해산 신고서를 포함
법인의 해산을 판단할 수 있는 서류도 함께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합니다.

포워딩 법인을 운영중인 자가 타인에게 자신의 상호나 명의를 빌려주었을 상황에는
해당 법인의 등록을 취소하셔야 하는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포워딩 법인 결격 사유, A to Z 알아두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나 항공법, 해운법 등을 위반한 후 금고 이상을 실형 받아
형 집행 중에 있거나 형 집행이 면제된 후 2년 이상이 초과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라면,
포워딩 법인 등록 자격에 미달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과거 포워딩 법인 등록시 취소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사람의 경우라면, 결격 사유에 해당합니다.
단 이때, 취소처분을 받은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에 한정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세요.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의 경우에는, 국제물류주선업의 법인으로 등록이 불가능 하다고 합니다.
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나 항공법, 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당사자도

집행이 종료됐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았을 때는
법인 설립이 불가능하다고합니다

세무서에서 포워드 법인 설립을 목적으로 사업자를 등록할 경우,
대표자 및 주주가 과거나 현재에 세금 체납을 한 이력이 있다면 사업자 등록증 발급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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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감싸고 있던 알을 깨면 한 마리의 병아리가 되지만
남이 깨주면 계란후라이가 된다는 말 아세요~? 참 설득력 있는 말이 아닌가 싶은데요~
여기엔 자기 스스로 깨우치는 중요함이 내포돼 있답니다.
오늘 찾으신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귀중한 정보가 알을 깨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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