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입문

포워딩 법인 등록시 필요 서류, A-Z까지 확인하기!

 


 


 

진짜 열심히 달려왔는데.. 지치고 힘들어 다 버리고 싶은 그런 때 있으시죠~?
많은 사람이 이 순간에서 멈춰버리고 마는데,
사실 이제 도저히 못 하겠다! 하고 포기하는 순간이 목표가 바로 눈앞에 있는 순간이라고 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어려울 것 같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알고 보면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해 마스터 할 날이 가까이 다가왔을지도 모르거든요~!


 

포워딩 법인의 신임 대표자나 임원을 외국인으로 변경할 경우에는
신규 등록 신청 시에 진행하신 내용과 동일한 서류의 제출이 요구됩니다.
물류정책기본법에서 정해진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국제물류주선 사업 상속 신고중에는
상속받는 자와 피상속인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내시면 되며,

포워딩 법인 설립을 할 때 필요한 서류는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신청서와
법인등기부등본, 1억 원 이상의 인허가 보험증권 또는 화물해상 보험가입 증명서 원본 등이 있고,
앞서 시청의 담당자에게 구비 서류와 포워드 법인 등록 절차에 대하여
꼼꼼하게 물어보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포워딩(국제 물류 주선업) 법인 설립 시에 임원은 인감증명서 1부, 등본이나 초본 1부,
그리고 인감도장, 주주는 주민등록등본 1부를 준비가 필요합니다.
또한 3억이 넘게 입금되어 있는 잔액증명서를 금융회사에서 발부받을 수 있습니다.

포워딩법인 설립을 목적으로 세무서에서 사업자를 등록할 때는
사업자등록 신청서뿐만 아니라 정관(定款), 주주들의 명부, 등기부 등본도 제출합니다.



 

포워딩 법인의 정의 및 조건, 철저하게 알아보자!


 

 

 


 

외국인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 주재한 대한민국 영사관이 확인을 하시고
공증된 신청인의 진술서가 제출해야만 포워딩 법인을 설립할 수가있습니다

포워딩(국제 물류 주선업) 법인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자본금이 3억 이상이면 되며,

우수국제물류주선업체로 인증받으려면
매출액의 50퍼센트 이상이 제삼자의 물류매출액이어야 되고,
사업자 명의로 발급하는 선하증권이나 항공화물 운송장이 연간 3천 건 이상이어야 됩니다.

포워딩 법인 신고를 할 때 조사보고(調査報告)를 맡아야 하는 임원이 필요하므로
임원 중 적어도 한 명은 주식 보유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운송수단은 소유하고 있지 않지만, 무역회사를 대신해서
운송회사에 장기 계약을 진행하는 비즈니스를 포워딩 법인이라고 합니다.
수출품의 선적,선하를 위한 선박, 혹은 그 밖의 운송 수단 예약 뿐만 아니라
서류 작성과 운송에 연관된 서비스에서 나오는 수익을 얻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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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류주선업을 창업시 자본금이 먼저 준비가 되지 않거나 설립후에

자본금이 투자되는경우는 자본금에 맞는 공법인을 양도받아 사업을 하시면 됩니다. *


저희 법무사무소에서는 5천만원 부터 10억이상까지의 법인을 많이 보유하고 있으니 간단히 변경등기로

양도해가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법인으로 저희 법무사무소에서 보증합니다.​


- 일반법인양도 -사업자미등록,신규법인,공법인,휴면법인, 신설법인용 ,살아있는등기-

-자본금대납,잔고증명 필요없음

5. 서울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6.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7.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450만원

공통 - * 설립등기만 완료한 깨끗한 신규법인입니다. 사업자등록신청 하지않았습니다.

- 컨설팅수수료포함 이전등록 법무비 불포함

- 양수후 대표자 및 주소 사업목적 등 내용은 이전시 변경 추가됩니다,

 

새로운 것을 하나씩 깨달을 때의 이 기쁨! 아마도 이 기쁨 때문에 평생 공부하나 봅니다. ^^
앞으로 어려운 내용이 나와도 걱정 마세요. 제가 이해하기 수월하게 알려드릴게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해 궁금한 내용은 언제나 댓글로~! 아시죠?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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