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中国人)이 한국에 회사를 만들려고 할때 어렵고 까다롭다고 생각이 되지만 꼭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중국인(中国人)의 경우 화장품 및 생필품 무역업 과 의료관광(외국인환자유치업), 일반여행업 사업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랜 경험과 노하우로 아래 내용을 알려드리니 참고바랍니다.
다 대행은 가능하며 내용을 알고있어야 사업을 잘 하실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궁금해하시는 부분입니다.
외국인이 한국에 법인을 설립할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쭤보시는데요.
외국인 한국에 법인을 설립할때는
본국에서 자금을 보내 외국인투자법인으로 설립을 할건지 아니면 국내의 자금으로 내자법인으로 설립을 할건지를 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중국인개인이나 법인이 한국내에 법인을 설립하려고 할때
자본금을 중국에서 보내려고 할경우는 외국인투자법인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업종에 따라 세금혜택등 혜택이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전화나 방문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투자법인으로 설립이 될경우는 투자된 자금이나 수익을 다시 본국으로 가져갈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자법인으로 설립될경우 국내의 자금으로 설립이 된 경우라 해외로 자금을 보낼수가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밑에 다시 적겠습니다.
중국(中国)국적의 임원이 가능한지 외국인투자법인으로 등록은 어떻게 하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중국인의 한국내법인설립절차 및 외국인투자기업등록절차와 외국인환자유치업설립 관련 자세한 설명드립니다.
중국인(中国人)이 투자를 하든 중국의 법인이 투자를 하든간에 한국에서의 자(子)회사설립이나 한국회사에 투자를 하는 경우
외국인투자법인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외국인(중국인)이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려면 먼저 자본금이 해외에서 들어오는지에 따라
외국인투자법인으로 설립을 할수가 있습니다.
국내에 있는 자금으로 설립을 할경우는 여권과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하시면 간단히
법인설립은 할수가 있습니다
**외국인투자법인설립의 설명입니다.
순서대로 진행하심 되고 자세한 사항은 전화나 방문하여 문의바랍니다.
1. 외국인 투자 신고 (Investment Notification ) - 대행가능합니다 문의주세요
외국환 은행에 신고하면 되며 외환은행등 일반적인 은행에서 취급합니다.
- 투자가의 국적증명서면 ( 여권, 기업등록증 ) 위임증 (본국 공증)
2. 외국투자가의 자금 송금 의뢰 ( Foreign currency transfer for the company establishment ) 투자신고후 알려드리는 외환계좌로 본국에서 송금하면됩니다.
- 투자 신고 후 해외에서 투자자 명의로 송금
3. 주금납입의뢰 (10억이하 발기설립시 잔고증명 대체 가능합니다.)---대행가능합니다
4.법인설립--대행가능합니다
외국인이 한국에 있는지에 따라 서류가 다릅니다.
외국인이 한국에 있으면 거소증과 여권을 가지고 방문하면 되며
한국에 없을경우
취임승락서외의 서류를 외국으로 보내서 사인을 받아서 공증을 받아 번역을 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5.사업자등록--대행가능합니다
6.외국인투자기업등록--대행가능합니다
에서 다 대행이 가능하며 문의는 방문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다음은 외국인환자유치업의 설립과 등록에 대한 내용입니다.
의료관광업 정확한 용어로 이야기하자면 외국인환자유치업의 설립과 등록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외국인환자유치업의 등록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조건은 아주 간단합니다.
자본금1억이상의 법인으로 등록이 가능하죠 다른 조건은 없습니다.
여행업의 경우 등록을 하려면 사무실도 구해야 하지만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의 경우는 가정집도 가능합니다.
아래내용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받은 등록지침입니다.
글에다 제가 빨간글씨로 설명을 적을께요 ^^
* 신규등록신청 (유치업자) - http://medicalkorea.khidi.or.kr/ 에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유치업자 등록신청.(회원가입시 회원유형 "의료기관/유치업자"선택) (유의사항 : 로그인 전에 Internet Explore 버전 7.0 이상확인 , 필수 S/W설치 부탁드립니다.) - 등록제출서류 : ①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 양식다운받으셔서 작성하면 되니 패스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 간혹 관할세무서에서 외국인환자유치업등록증을 먼저 요구하는경우가 있습니다. 이럴때는 도소매등 다른 사업목적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서 제출하면 됩니다. ③ 외국인환자유치업자 등록 보증보험증권 원본-439,000원 보험 가입- 문의:서울보증보험증권 신사동지점 김다영대표 / T.02-3446-7760 ) - 전화로 가입후 공인인증서등으로 순서대로 진행하면 외국인도 가능합니다.-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④ 사업계획서 - 샘플제공합니다. ^^ ⑤ 자본금1억원이상 확인서류 - 법인등기부등본으로 해결 *일반여행업하시는 분들은 2억원 이상 증빙 *국내여행업은 1억3천 *국외여행업은 1억 6천 국내국외 여행업은 1억9천 증빙 해주시면 됩니다 - 법인일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⑥ 정관1부(법인일 경우"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 설립시 당연히 드립니다. ⑦ 사무실확인서류 - ⑴ 임대차일경우 : 계약기간이 6개월이상 남은 임대차계약서사본(사업자등록증상의 주소지와 동일해야함) ⑵ 소유건물일경우 : 등기부등본 2014년 1월 1일부터는 사업자등록증과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제출시 도로명주소로 변환된것으로 주셔야합니다. 지번으로 되신 주소는 접수 불가입니다!!
* 보내실곳 : (363-700)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번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층 글로벌기획팀 외국인환자유치사업등록처
* 연락처 : 043-713-8232 / Fax : 043-713-8906
-메디컬비자신청관련해서는 외국인출입정책본부 국번없이1345/02-500-9069
-필히 우편으로 접수 바랍니다
수수료는 현재 정부에서규제하는 부분은 아니며 시장원리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주요유치기관의 수수료는평균 15~20프로 수준이며 환자의 질환및 진료비 유치업자의 역할범위에 따라 계약시 달라질수있고, 표준화되지않았으므로, 의료기관과 협의후에 정하시면됩니다.
이젠 법인설립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 *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 =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에 대해 알려드리면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법인을 설립하려면 임원이 1명이상 있어야 합니다.
물론 자본금 10억이상의 법인에서는 이사3인 감사1인 이상 있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10억미만의 법인이 대다수입니다.
*여행업,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법인설립시 준비해야할 서류 *
*임원 : 각각 인감증명서1부, 등본 OR 초본1부, 인감도장
*주주 : 등본 1부
*잔액증명서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은 1억이상 입금되있어야 하며 은행에서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일반여행업과 외국인환자유치업을 같이 진행하시려면 자본금 2억원이상이면 됩니다.
*****자본금이 설립후에 투자가 되거나 사무실계약금등의 준비로 먼저 지출하였다면 불법적인 대납의 방법으로 설립을 하면 절대 안됩니다...ㅜㅜ 형사처벌된답니다.*****
합법적인 방법을 알려드릴테니 전화로 문의주세요. 02-318-4043
그다음...
상호, 사업장주소, 사업목적 을 정해야 합니다.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하여 결정하세요.
사업장주소는 법인등기시는 꼭 임대차계약서가 필요없습니다.
정확한 주소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여행업은 꼭 근린상가 시설로 등기를 해야하지만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만 하시려면 가정집도 가능합니다.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법인설립비용은 www.okmna.net 에서 계산하실수 있으며 자본금에 따라 지역에 따라 비용이 다릅니다.
위 글대로 하면 아주 간단히 외국인환자유치업의 사업을 하실수 있습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의 등록대행은 설립시에만 소정의 수수료를 받고 진행하오니 문의바랍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의 등록만은 대행하지 않습니다 ㅜㅜ
공법인양도양수 / 법인양도양수 / 일반법인양도양수/5년이상된법인/5년법인인수/ 5년법인양도양수 / 공법인양도양수/외국인투자신고 및 외국인투자법인설립 ,외국인투자법인등록 대행/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시행사법인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오세정법무사무소
M) 010-9513-9448 / T) 02-318-4043
/FAX 02-3789-9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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