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혜롭게 알아가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상식
까다롭게 선정한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행정처분의 핵심정보를 소개합니다!

 

 

 

인간의 마음은 누군가를 만날 때와 헤어질 때 가장 눈부시게 빛난대요.
이처럼 여러분을 만난 것도 진짜로 인연인 것 같습니다.
순수하게 빛나는 눈으로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이야기 소개해드릴게요!

 

 

 

 

 

등록 사항의 변경 등록 시 국제물류선업 법인은 변경신청서 및 당초 등록증 원본,
변경증빙서류, 수수료 2만 원을 갖춰서 담당 구역에 내야 합니다.
서류가 부족하거나 조작되었을 때 행정처분을 받기 때문에 서류 제출은 신중히 해야 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의 행정 처분은 위법행위의 주체와 상관없이 현 업주를 대상으로 해요.
현 업주가 이전 업주의 위법 행위를 모르는 상태에서 양도를 받았다 하더라도
국제물류 주선업 행정 처분의 대상자는 현 업주이므로 과징금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의 업주가 휴업 또는 폐업 했을 경우에 업주는 이를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고
신청서, 휴업 그리고 해산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휴업은 일년 미만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를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십일 이하의 지연은 10만 원의 벌금이 발생하며,
10일 초과 3개월 이하 10만 원에 1만 원 추가, 3개월 초과시 100만 원의 벌금이 행정처분 됩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은 최초등록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주기적 신고를 해야 돼요.
이를 최초등록일 기준 3년 경과 시점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지 않을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 그리고 등록취소의 행정처분이 생기게됩니다

 

 

 

양도양수, 상속이나 혹은 합병 등의 사유로 국제물류주선업 업주의 승계가 발생했으면
업주는 삼십일 이내에 담당 구역에 승계 신고를 해야 해요.
신고가 10일 이하의 지연 시 30만원, 초과 3개월 이하 지연 시 30만원 및 1일당 1만 5천 원 추가,
3개월 초과의 경우 150만 원의 행정처분이 발생합니다.

 

 

 

 

 

 

전문가처럼 알아보는 포워딩 법인 등록시 필요 서류 핵심정보 체크하기

 

 

 

물류정책기본법의 세부 조항에 따르면
국제물류주선업의 양도와 양수를 신고하기 위해서는 양도 및 양수 신고서를, 상속을 신고하기 위해서는 상속신고서를,
국제물류무선업자의 법인 합병을 신고할 때는 법인합병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서류의 제출은 권한을 승계한 날로부터 30일 이전에 완료해야 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의 법인을 설립할 때에는
임명된 임원의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이나 주민등록초본, 인감도장이 있어야 합니다.

 

 

포워딩 법인의 신임 대표자나 임원을 외국인으로 변경할 때는
신규 등록시에 진행한 내용과 동일한 서류의 제출이 요구됩니다.
물류정책기본법에서 명시하는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국제물류주선 법인 합병 신고에서 합병계약서의 사본과
합병 당사자 법인의 최근 1년 내의 사업용 고정 자산 명세서가 각 1부씩 필요합니다.
물류정책기본법 47조 1항에 의해서
국제물류주선 사업 합병으로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법인이 외국인투자기업일 시
외국인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셔야 합니다.

 

 

 

우수 국제물류주선업체 인증 신청을 할 때에 인증신청서를 포함
법인사업자 등록증,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재무제표를 그대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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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로 생활하면 기분 좋을 때 주로 만들어지는 엔도르핀이 생겨난대요.
이웃 여러분께 있어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정보가 그런 엔도르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어요.
앞으로 이 시간에 더 재미난 이야기를 정리해올테니 함께 해주실 거죠?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여행업법인설립,관광사업자 등록을 한방에 해결하세요!!

 

 

처음 여행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이나 관련업종에 계시다가 창업을 하려는 분들은 꼭 읽으시면 좋을것 같네요.

여행사를 창업하려면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로 시작을 해야하는데요.

이번에는 법인사업자의 경우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여행업에 대해 좀 알아볼까요?

 


1. 국내여행업 (인트라바운드)
- 자본금 3000만원 (현재 1500만원) 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5,000만원 이상)
- 내국인의 국내여행 사업만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국내여행은 불가능함)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2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7만원 정도임)

 

2. 국외여행업 (아웃바운드)
- 자본금 6000만원 (현재3000만원) 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1억원 이상)
- 내국인의 국외여행 사업만 할 수 있습니다.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3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9만원 정도임)

 
3. 일반여행업 (인바운드)
- 자본금 2억원 (현재1억원)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3억5천만원 이상)
- 국내여행업과 국외여행업 사업을 포함해서 할 수 있으며, 외국인의 국내여행 사업도 할 수 있습니다.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5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17만원 정도임)

 

 2018. 6. 31.까지 한시적으로 여행업 법인설립에 대한 자본금 규정이 2분의1로 낮아져 적용됩니다.

(제주도는 제외임)

* 외국인환자유치업을 같이 하실경우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문의하셔서 자본금규정을 확인바랍니다.

 

 

여행어의 종류에 대해 이해가 됬다면 여행업 법인설립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여행업법인설립시 필요서류와 설립등기에 필요한 내용안내-

- 법무사에서 대행-


1. 각 여행업 사업에 맞는 자본금 증빙서류(잔액증명서1통)이 필요합니다.
- 주주 대표자의 개인통장에 자본금 입금후 잔액증명서1부를 발급하시면 됨
(* 잔액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상담으로 해결가능)

2. 임원(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들은 각자 개인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or 초본)1통이 필요합니다.
- 임원중에 외국인이 있는 겅우에는 전화로 문의바랍니다.
3. 법인 상호와 사무실주소, 주주구성, 자본금규모 등은 정하셔서 알려주시면 됩니다.

4. 정관 및 주주명부, 발기인총회의사록 등 법인설립시 필요서류들은 모두 작성해 드립니다.

 
*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하여 결정하세요..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아래 예는 여행업에 관련된 목적사항이니 참고바랍니다
​     1. 국내, 국외, 일반여행업
     2. 외국인환자유치업
     3. 여행정보제공업
     4. 국내,외국 관광여행사의 대리점업
     5. 항공권 예약, 발권 및 판매업
     6. 선표 발권 및 판매업
     7. 레저스포츠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8. 전시 및 행사 대행업
     9. 여행,숙박, 레포츠, 면세점및 일반쇼핑, 중개알선
     10. 골프 예약, 골프투어, 골프여행상품 개발,판매 및 관련 서비스업
     11. 회원권 (골프, 콘도 등) 거래 및 중개, 컨설팅
     12. 여행관련 용품, 출산,산후용품, 육아관련용품,화장품 도소매 및 수출입업
     13. 전세버스 알선 중개업
     14. 부동산 임대, 매매, 전대업
     15. 위 각호에 관련된 컨설팅 및 관련서비스업
     16. 위 각호에 관련된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17.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되고 모든 업무는 원스톱으로 대행을 합니다.

 

 

 

 

 

법인설립이 다 되었다면 다음은 여행업등록(관광사업자등록) 신청과 필요서류 안내드립니다.

 

- 여행업 법인설립 후 사무실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 관광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1. 관광사업등록신청서 작성.
2. 여행업 사업계획서 작성.(향후3년간 여행알선 계획 및 추정 손익계산서 포함)
3. 임원명부 작성. (임원들 기본증명서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제출)
4. 사무실 임대계약서 사본1부. (전대차계약서 및 전대동의서 포함)
- 사무실 임대계약시 반드시 용도가 사무실용도인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5. 개시대차대조표 1부.(세무사 확인 날인된 재무상태표)
6. 외국인투자법인인 경우에는 외국인투자등명서1부.
7. 수입인지대(30,000원), 면허세(67,500원) 납부해야합니다.
8. 등록증 발급기간은 접수후 7일이내에 발급됩니다.

 

 

개시대차대조표 , 사업계획서 등 모든 준비는 대행을 하니 걱정마시고 비지니스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시대차대조표, 사업계획서, 보증보험가입 등 어려운 걸 해결해 주는것 같이 광고하는 행정사, 세무사등의 광고를 많이 보셨을텐데요.

 

하나도 여렵지 않습니다. 직접하셔도 되며 대행을 맡기셔도 됩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농업회사법인, 이모저모 파헤치기!!
농업회사법인 사업 분야 A to Z

 

 

하루를 뜻깊게 보내려면 하루를 무슨일로 시작했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하루의 시작을 오늘의 뉴스~와 함께 하시지 않나요?
알찬 하루를 위해서 농업회사법인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종묘를 생산하고 기르는 것은 농업회사법인의 중요한 사업 분야입니다.
다양한 종묘를 통해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농업회사법인은 농업과 관련있는 사업 외에도 부대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농어촌 관광 사업을 통해 농촌의 경쟁력과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이 가능하죠.

 

 

농업회사법인은 농기계 장비를 임대해주거나 수리해주는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농민들이 이용하는 농기계 장비를 보관해주는 일도 맡고 있어 농업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저류지나 관개수로 등 소규모 관개시설의 수탁관리 사업은 농업회사법인이 하는 일 중
하나입니다. 이 사업은 농업의 생산성을 높여 수입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분야로 여겨집니다.

 

 

 

이밖에 노동력이 부족하여 농업경영이 힘든 농업인의 일을 대신 도와주는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은 농업농촌기본법 제16조에 나와 있는 농업회사법인의 주요 사업영역 중 하나입니다.

 

 

 


농업경영체 등록에 관한 모든 정보 여기에!

 

 

농업경영체 등록제는 농업을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해 시행됐습니다.
등록이 된 농업인은 작물의 종류나 재배면적의 크기에 따라 직불금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지원은 농업인이 농업을 포기하지 않고 유지해 가는 데 큰 힘이 되어줍니다.

 

 

현재 도시에 거주하고 있지만 2년 이내에 귀농예정이라면 미리 농업경영체
등록을 해도 괜찮습니다. 2년 정도는 귀농준비기간으로 인정해주기 때문입니다.
거주지와 농지가 동일한 시/군/구에 있지 않더라도 농업경영체 등록은 가능해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농업경영체로 등록 후 농작물을 판매하면 세금이 나옵니다.
원칙적으로 시스템 상 사업자로 등록되면 무조건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기 때문이죠.
공단에 이의를 제기하면 다시 피부양자로 되어 직장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해요.

 

 

그리고 융자나 보조금 같은 경제적 지원을 받으려면 농업경영체로 등록해야 하는데요.
이때, 등록 신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각 지소 및 홈페이지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귀농 준비할 때 농업경영체 등록을 미리 해두면 농어민 지원 사업 대상자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사비 및 주택수리비 같은 귀농 지원금부터 기술교육을 지원해 주니 귀농에 많은 도움이 된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없애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채로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으로 검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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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많은 좋은 격언이 있지만 저는 ‘너의 길을 가라’라는 말을 참 오래 곁에 둬요.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정보가 작게나마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길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제 글도 더 성장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경비업법인, 꿀 상식!
경비업 법인등록 절차에 대해 200% 이해하기

 

 

 

제대로 완성하지 못한 일 때문에 신경 쓰인 기억 있으시죠?
저도 그런 적 많은데요. 그래서 한번 할 때 세심하게 마무리를 하는 것이 중요한가 봐요.
오늘 저랑 같이 경비업법인 관련 정보는 시작부터 완벽하게 진행해봐요~^^

 

 

 

경비업법인을 설립할 때 경비원 의상은
경찰공무원이나 군인의 제복과 컬러 및 스타일과 확실히 구별할 수 있는 것으로 결정하셔야 하며
경찰청장에게 신고해 승인을 받아야만 합니다.

 

 

시설주가 집단민원현장에 경비인력을 20명 보다 많이 배치하려고 할 경우에는
경비인력을 본인이 고용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경비업법인에 경비를 신청해야만 합니다.


단, 시설주가 집단민원현장 발생 석달 안에 개별적으로 고용해 경비업무를 맡고있는
피고용인의 경우엔 경비인력을 본인이 채용할 수 있습니다.

 

 

경비업법인이 경비업무를 변경할 때에는 변경할 분야의 경비인력,
자본금, 시설과 장비를 마련해두어야 합니다.


간혹 자본금을 제외한 조건을 갖출 수 없는 상황에는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 시 미흡한 조건의 확보계획서를 제출한 후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4주 이내로 조건을 갖추고 관할 경찰청장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특수경비업법인을 개설할 경우에 첫 업무 개시 신고를 하기 전에
지방경찰청장의 비밀취급인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지방경찰청장은 특수경비법인설립자에게 비밀취급인가를 승인 받고자 할때
특수경비업자로 하여금 경찰청장을 거쳐 국가정보원장에게 보안측정을 요청하도록 해야 합니다.

 

 

 

경비업 사업자등록을 할 때, 사업주나 주주에게 체납내역이 있다면
사업자 신청이 안될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려면 우선 세무서에서 확인하셔서
진행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완벽하게 이해하는 경비업 법인 임원의 결격사유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을 위반해 벌금형 선고를 받았다면
경비업 법인의 임원될 자격을 가질 수 없습니다.
한 번 더 경비업 법인 임원이 되기 위해서는 벌금형 선고로부터 3년이 지나야 합니다.

 

 

임원으로 있던 경비 회사 허가가 취소되어 다른 업체로 옮겼다면 임원 자격을 가질 수 없습니다.
당시 직접 범법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더라도 취소 업체의 임원이었기 때문입니다.

 

 

상급자에 대한 월권행위 및 경비업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일탈행위는
경비업 법인 임원으로서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경우는 임원에서 해임되거나 해당 경비 업체 허가가 취소됩니다.

 

 

경비업 법인 임원이 되고자 한다면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는데요.
파산선고를 받았던 적이 있는데 아직 복권되지 않은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는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경비원에게 경비 업무 외에 다른 업무 행위를 지시했을 경우에는 임원으로서 결격사유가 된답니다.
이런 경우 법인 설립이 취소되며 재설립을 하려면 5년을 기다려야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없애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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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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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타민C를 적당히 섭취하면 피로감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경비업법인에 대해 열심히 공부하느라고 다소 피로감이 느껴지신다면
상큼한 비타민C로 보충하시고 남은 오늘도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라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제대로 알아보는 핵심포인트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시 주의점, 철저히 파헤쳐보자!

 

 

 

 

여러분들은 혹시 '나만의 좋은 습관'을 가지고 계신지요?
제게는 알게 된 풍부한 정보를 반드시 기록으로 남기는 좋은 습관이 있는데요^^
오늘도 빈틈없이 기록하는 습관을 다지고자 여러분에게 선보일 포스팅은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한 정보에요.

 

 

인력파견법인 설립 시에는 기존 법인명과 똑같거나 유사한 것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등기가 안 될 수도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더불어 근래에 승인을 받지 않은 근로자파견 사무실이 많은데요.
추후에 적발되어 과징금이 부가되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신경써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 시엔 예전의 상호와 똑같거나 동일한 것을 택하면
등기가 되지 않을 수 있는만큼 면밀하게 알아본후 실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자파견 법인 구축에는 공과금과 법무사 수수료를 포함한 등록면허세 비용이 들며,
지역과 자본 금액에 따라 과금이 달라지므로
법인사무소로 문의해 정확한 금액을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근로자파견 법인 상호는 비슷하지만 않다면 등록 가능하시고
설립등록면허세는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미래를 준비한다면 정말 알고 있어야 하는 파견근로자보호법 정보!

 

 

 

임시 파견 근로의 경우 3개월을 넘길 수 없으나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간에 서로 합의를 통해 6개월로 기간을 늘리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자파견이 허용되는 때는 파견근로를 허용하는 32종의 업무이거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의해 결원이 생겼을 때입니다.

 

 

또한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사이에 합의가 있을 시
근로를 2년으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파견 법인에서 근로자를 1년 넘게 파견하면 법규에 어긋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끝으로 근로자파견 할때는 파견근로자의 임금,
퇴직금을 가지지 않는 상태에서 서류 상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점 기억해주세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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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증명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들보다 조금 더 나아가고 싶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다른 사람들보다 최선을 다해 노력한다면 충분히 앞서나갈 수 있답니다.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 정보를 찾아온 여러분은 이미 한 걸음 더 자랐을 거예요!
누구보다 앞설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 다음 번에도 좋은 정보만 가져오겠습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자료공개
쉽고 자세하게 배우는 외국인환자 의료관광비자 발급 방법, 이제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최고로 기억에 남는 여행은 어디로 갔던 여행이었나요?
저는 얼마 전 친척과 함께 떠났던 배낭여행이 그리워지네요.
오늘은 저와 함께 외국인환자유치업 관련 지식여행을 떠나는 건 어떨까요?

 

의료관광비자를 신청하기 전 신청회사가 외국인환자유치업자 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자 등록증을 확보하고 있어야만 비자 신청을 할 수 있는 정식허가 업체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의료관광 비자발급인정서는 초청하는 사람의 정보를 입력 해야만 정상적으로 신청이
 완료되는데, 업체의 사업자등록증, 외국인환자유치등록증을 이미지 파일로 첨부해 제출하면 돼요.

 

 

또, 외국인 환자의 의료관광비자 발급 방법 중 전자비자신청은 외국인환자 유치가
연간 50~100명이 넘는 우수외국인환자유치업체에게만 신청자격이 주어집니다.
국내는 전자비자발급이 가능한 회사가 드물기 때문에 전자비자신청보다는 비자
발급인정서신청으로 비자를 발급받는 편입니다.

 

 

또한, 의료관광비자를 발급받기 원한다면 비자발급인정서를 신청해야만 합니다.
여권사본, 병원진료예약증, 신원보증서, 여권과 다른 증명 사진을 스캔해 이미지파일을
 준비하면 되는데 핸드폰에 있는 사진도 사용할 수 있으나 사진이 훼손되었다면 반려될 수 있어요.

 

 

 

다음으로, 외국인 환자라면 의료관광비자를 받을 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전자비자신청과 비자발급인정서신청이 그 두 가지로 본인의 상황을 고려한
 후 적합한 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업에 필요한 서류 관련 정보, 궁금했다면 주목하세요!

 

 

 

외국인환자유치업을 등록할 때는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보증보험증권
원본(1억원 이상 가입), 사업계획서 1부, 자본금 1억 원 이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정관
(定款, 법인의 조직에서 정한 근본 규칙을 기재한 서류)이 각 1부씩 구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외국인환자유치업을 등록할 시에 사업자 등록증을 포함한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해야 하는데요.


2014년 1월 1일부터는 주소가 지번으로 된 서류는 접수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도로명 주소로 변환하신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대표자의 서명이 들어간 등록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사본,
유치하고자 하는 외국인 환자 진료과목, 재직 전문의의 명단,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한 뒤에 외국인환자유치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 개인사업자가 외국인환자유치업을 준비할 때는 자본금을 증명하기
위해 은행잔고를 확인할 수 있는 예금잔액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해요.

 

 

 

또한, 외국인환자 법인 설립시엔 주주는 등본 1부가 필요하고
법인업체는 1억 이상이 이체된 잔액증명서를 갖고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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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환자유치업에 관한 글을 마치며 여러분께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유명 기업인 스티븐 코비는 ‘가장 치명적인 위험은 위험 없는 삶이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위험을 두려워하면서 자신을 위험에 노출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네요.
내일은 좀 더 위험한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자세히 알아보자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활용도 100% 보장 포워딩 법인의 정의 및 조건 상식 총 정리

 

 

 

 

안녕하세요. 여러분~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필요한 정보를 찾아온 블로그 지기입니다.
어디서나 읽으면 좋은! 가장 필요로 하는 정보만 담아 왔으니까요.
꼭 놓치지 말고 꼼꼼히 읽어주세요~

 

 


포워딩(국제 물류 주선업/복합 화물 운반 주선업)은,
송하인(화물을 발신하는 이)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수하인(화물을 받는 이)에게 인도할 때까지
화물에 관한 종합적인 과정을 말합니다.

 

 

포워딩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선 1명 이상 임원이 필수로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이 10억이 넘는 포워딩(국제 물류 주선업) 법인 경우엔 이사 3명, 감사 1명 이상이 필요하지만,
일반적으로 10억에 못미치는 법인이 대다수 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은 업자가 본인의 명의를 사용해서,
다른사람의 물류 시설과 장비를 사용해서 물류의 수출과 수입 업무를 주선하는 사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은행법 제2조 1항 제2호에 따른 기관에서 1억 원 이상의 지급 보증을 받았을 시,
1억 원 이상의 보험증권 혹은 화물해상 보험 가입이 돼있지 않아도
포워딩 법인 설립이 가능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의 전망에 대해 100% 이해하기

 

 

기업들이 물류 효율성을 위해 아웃소싱 역할을 늘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제물류주선업의 성장세는 빨라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답니다.

 

 

저유가 시대에 진입하면서 국제 물류 운송 경비가 많이 감소했어요.
저유가가 지속되는 기간동안은 국제물류주선업의 영업이익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제 온라인 쇼핑몰을 활용하는 소비자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때문에 국제물류주선업 사업이 지속적인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소셜커머스 업체들의 국제 진출로 인해서 국제 택배 물량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러한 현상은 장기적으로 국제물류주선업의 영업이익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국내 수출입화물의 금액이나 중량이 규칙적으로 상승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국제물류주선업의 밝은 전망과 성장 가능성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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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관한 게시글이었는데요~
알고싶던 부분이 속 시원하게 해결 되셨나요~?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이웃추가 해주세요~^^알찬 정보를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공유하고 싶은 주식회사법인 정보!!
주식회사법인 설립 용어에 대해 반드시 명심할 것들!

 

 

 

‘게임에서 이기는 사람은 승리하는 법을 배우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사람이다’라는 외국 명언이 있죠.
이는 즉! 지속적으로 배우고자 노력할 때 기회와 성공이 찾아온다는 뜻인데요.
이기는 삶을 향한 여러분의 소중한 한 걸음을 응원하며! 오늘은 주식회사법인 가져와 봤습니다!

 

 

 

주식회사의 설립방법에는 모집설립과 발기설립이 있는데요.
모집설립은 회사 설립을 할 때 발행한 주식의 일부를 발기인이 인수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주주를 모집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발기설립은 회사 설립시 발행한 주식 모두를 발기인이 인수하는 설립형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주식회사의 임원 선임은 이사와 감사를 선임하는 것을 맙합니다.
발기인들은 의결권의 과반수를 바탕으로 주식회사의 주요업무를 처리하고 회사를
대표하는 이사와 이사의 업무처리를 감시하는 감사를 선임하게 됩니다.

 

 

주식회사를 설립할 경우 설립등기는 국가기관에 법률적으로 올리는 것을 말합니다.
주식회사는 대표이사가 회사의 본점 소재지 등기소에 설립등기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어서, 주식회사의 정관이란 회사를 운영하기 위한 기본 규칙을 기록한 문서예요.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 정관에 주식의 총수와 1주의 금액, 회사의 목적과 상호 등을 기입해야 해요.

 

 

 

끝으로, 주식회사의 정관이 법적인 효력을 얻기 위해서는 공증을 거쳐야 합니다.
공증이란 어떠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재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정행위를 칭합니다.

 

 

 

 

 

 

주식회사법인 소규모합병 관련 정보!!

 

 

 

소규모합병을 하게 될 때는 남아 있는 주식회사법인은
합병계약서에 합병을 한다는 뜻을 정확히 작성해야 합니다.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이사회의 승인으로 대신하여 받았다면
이 내용 자체도 합병계약서에 반드시 기입해야 해요.

 

 

소규모합병을 진행할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승인이 필히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사회의 승인이 있다면 이로 대체할 수가 있습니다.
소규모합병이기 때문에 가능한 합병 진행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법인들이 소규모합병을 진행하게 될 경우에는 합병계약서를 적습니다.
합병계약서는 남아 있는 회사가 적고 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병계약서는 정확한 날짜와 승인 과정을 정확하게 기입해야 합니다.

 

 

소규모합병을 주식회사법인들 사이에서 진행하게 될 경우에는 합병계약서를 써야 합니다.
합병계약서에는 회사의 상호, 소재지, 합병일을 빠짐없이 쓰고
합병 과정을 명확하게 써서 주주들에게 통보를 해야 하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식회사법인들이 소규모합병을 할 때 남아 있는 회사가 합병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원칙적으로 합병계약서는 14일 내에 써서 주주들에게 통지를 해야 하며,
통지를 하고 난 다음에 2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반대할 시에는
규정에 따라서 주주총회를 꼭 다시 해야 하니 과정 자체에 신중을 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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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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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연히 마주한 사람이, 운좋게 발견한 글귀가 인생의 지침이 되는 경우가 가끔 있죠.
예상하지 못한 사건이나 만남이 큰 위로와 도움이 되는 것처럼 말이에요.
오늘 함께 주식회사법인 관련 정보를 알아본 시간이 모든 분께 그런 시간이 되었길 희망합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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