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독! 여행업법인
더 이상 모를 리 없는 여행업 법인설립 시 필요한 서류 관련 상식 확인하기
워런 버핏은 ‘인간은 쉬운 일을 어렵게 만드는 엉뚱한 특성이 있는 듯하다’고 말했습니다.
행여나 평소에 어렵다고 느껴졌던 일이 있으신가요?
여행업법인에 대해서라면 어렵다 생각하지 마세요~ 사실은 쉬운 내용이랍니다 ^^
여행업 법인을 설립할 때 법인 등기부 등본 한 개를 첨부해야 합니다.
이는 자본금과 임원 등의 자격 요건이 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이며,
여행업 법인의 형태에 대해 써져 있어야 합니다.
또한 여행업 법인의 대표 및 임원이 외국인일 경우라면
「관광진흥법」 제7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기관이 공급한 서류 또는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가 있어야 여행업 신규 등록이 가능합니다.
여행업 법인 설립 시에는 임원의 결격사유를 파악하기 위하여
법인 등기부 등본에 등재한 대표이사와 이사 및 감사까지 포함시켜
대표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및 본적을 표시한 서류 1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행업 법인이 관광사업 등록을 하려면
공인회계사나 세무사가 검토한 등록신청 당시의 대차대조표 원본을 갖춰야 합니다.
이때 보증보험 가입서류로 대체할 수 없으며,
신규 법인이 공인회계사나 세무사에서 개시 대차대조표 발급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여행업 법인 설립 시 외국인 투자기업이라면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를 증명하는 서류 한 부를 구비해야 합니다.
최신 기초 상식 원탑, 여행업 법인 양도 서류 핵심 정보
여행업 법인 양도 시 양도자는 나라에 세금을 완납하였다는 증명을 해줘야 하는데요.
이를 증명하기 위해선 법인을 양도받는 소유주에게 줄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원이 요구됩니다.
주식 청약서란 주식에 대한 매입을 위해 작성하는 문서로 여행법인 양도 시 함께 전달해야 합니다.
법인 차원에서 어떤 주식을 매입했는지 양도받는 이에게 제공해주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여행업 법인을 양도할 경우에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주사실확인원 서류가 필요합니다.
주주사실확인원이란 법인을 매입한 주주의 거래 사실을 확인하고 입증하는 서류에요.
그리고 법인등기부등본은 법인과 관련된 토지, 건물의 일정사항을 기재한 등본을 의미합니다.
여행업 법인을 넘길 시 양도자가 챙겨두어야 하는 문서 중 하나입니다.
여행업에서 법인을 양도할 때 양도하는 쪽에서는 기업의 사업자등록증을 준비해둬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이란 사업을 시작할 때 정부에 정식으로 등록하는 서류에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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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여행업법인에 대한 이야기를 열심히 공부한 여러분의 노력도 언젠가 결실로 찾아오겠죠?
이어질 저의 포스팅에도 많은 응원 부탁드리며~^^ 오늘도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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