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자료공개
쉽고 자세하게 배우는 외국인환자 의료관광비자 발급 방법, 이제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최고로 기억에 남는 여행은 어디로 갔던 여행이었나요?
저는 얼마 전 친척과 함께 떠났던 배낭여행이 그리워지네요.
오늘은 저와 함께 외국인환자유치업 관련 지식여행을 떠나는 건 어떨까요?

 

의료관광비자를 신청하기 전 신청회사가 외국인환자유치업자 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자 등록증을 확보하고 있어야만 비자 신청을 할 수 있는 정식허가 업체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의료관광 비자발급인정서는 초청하는 사람의 정보를 입력 해야만 정상적으로 신청이
 완료되는데, 업체의 사업자등록증, 외국인환자유치등록증을 이미지 파일로 첨부해 제출하면 돼요.

 

 

또, 외국인 환자의 의료관광비자 발급 방법 중 전자비자신청은 외국인환자 유치가
연간 50~100명이 넘는 우수외국인환자유치업체에게만 신청자격이 주어집니다.
국내는 전자비자발급이 가능한 회사가 드물기 때문에 전자비자신청보다는 비자
발급인정서신청으로 비자를 발급받는 편입니다.

 

 

또한, 의료관광비자를 발급받기 원한다면 비자발급인정서를 신청해야만 합니다.
여권사본, 병원진료예약증, 신원보증서, 여권과 다른 증명 사진을 스캔해 이미지파일을
 준비하면 되는데 핸드폰에 있는 사진도 사용할 수 있으나 사진이 훼손되었다면 반려될 수 있어요.

 

 

 

다음으로, 외국인 환자라면 의료관광비자를 받을 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전자비자신청과 비자발급인정서신청이 그 두 가지로 본인의 상황을 고려한
 후 적합한 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업에 필요한 서류 관련 정보, 궁금했다면 주목하세요!

 

 

 

외국인환자유치업을 등록할 때는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보증보험증권
원본(1억원 이상 가입), 사업계획서 1부, 자본금 1억 원 이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정관
(定款, 법인의 조직에서 정한 근본 규칙을 기재한 서류)이 각 1부씩 구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외국인환자유치업을 등록할 시에 사업자 등록증을 포함한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해야 하는데요.


2014년 1월 1일부터는 주소가 지번으로 된 서류는 접수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도로명 주소로 변환하신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대표자의 서명이 들어간 등록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사본,
유치하고자 하는 외국인 환자 진료과목, 재직 전문의의 명단,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한 뒤에 외국인환자유치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 개인사업자가 외국인환자유치업을 준비할 때는 자본금을 증명하기
위해 은행잔고를 확인할 수 있는 예금잔액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해요.

 

 

 

또한, 외국인환자 법인 설립시엔 주주는 등본 1부가 필요하고
법인업체는 1억 이상이 이체된 잔액증명서를 갖고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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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환자유치업에 관한 글을 마치며 여러분께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유명 기업인 스티븐 코비는 ‘가장 치명적인 위험은 위험 없는 삶이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위험을 두려워하면서 자신을 위험에 노출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네요.
내일은 좀 더 위험한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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