깐깐하게 분석한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 정보
근로자파견법인의 정의 및 특징, 구석구석 파헤쳐봅시다!

 

 

 

성공은 한결같은 노력이 이어져 이뤄내는 것이죠.
무엇이든지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물방울로 바위를 쪼개듯이 말이죠!


배움 역시 그런 게 아닐까요? 작은 정보가 모여 큰 지식을 이루는~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니 성공하는 노하우를 알아보고 가세요!

 

 

유연한 인력구조와 인건비 절감을 하기 위해
요즘은 정규직보다 계약직을 선호하는 추세인데요.


근로자파견 법인은 기업이 원하는 기간 동안
필요 인력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근로자파견 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는
서울과 인천 전 지역,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국가산업단지,
의정부시를 포함한 경기도 안에 14개 시가 속합니다.

 

 

만약,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1억 원으로 법인을 설립한다면
총 200만원 정도의 공과금과 법무사수수료를 더한 비용이 들어가는데요.
비 과밀억제권역이라면 대략 100만 원 정도가 듭니다.

 

 

또한, 근로자파견 법인 허가 유효기간은 3년이며,
그 후 부터는 갱신을 해야 돼요.

 

 

끝으로, 근로자파견법인은
‘인력 파견법인’, ‘아웃소싱법인’이라고도 한답니다.

 

 

 


꼼꼼하게 따져보자!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절차!

 

 

 

근로자파견법인을 설립하려는 사람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의 지방 고용노동청이나 허가관청에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을 계획한다면
근로자파견업 법인설립, 근로자파견업 등록,
사업자등록증발급의 진행과정을 통과해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근로자파견 법인 건축을 위해서
사업목적, 법인 상호, 임원 수, 주식비율을 미리미리 지정해야 합니다.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증은 관할 고용노동부에 신청하면 되는데요.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담당 근로 감독관이 찾아와
서류와 현장을 직접 확인한 후 최종 허가 여부를 결정해요.

 

 

 

끝으로, 근로자파견 법인설립 등기 이후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또는 지청에
 허가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채로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오랜 실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의 입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 여러분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하며 영화 한 편 추천하겠습니다. 누구에게나 봐도 봐도
질리지 않는 명작 영화 작품 한 편씩 있죠? 저한테는 영화 <인생은 아름다워>가 그런데요.


제목처럼 왜 인생은 아름다울 수밖에 없는지 직접 감상하시면서 확인하시기 바라요. ^^
저는 다음에 더욱 유익한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한 정보로 또 찾아올게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싱그러운 봄바람같은 외국인환자유치업 정보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요건, 철저하게 알아보자!

 

 

 

 

감추는 일에 익숙해지다 보면 꼭 필요한 순간에 표현하는 일이 서툴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만큼 적재적소에 맞는 표현법은 세상에 둘도 없을 만큼 중요한데요.


그 다음으로 필요한 요소가 외국인환자유치업 관련 정보라고 하네요.
그럼 오늘도 신나게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해 공부해볼까요?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해선 보험금액이 1억원 이상, 1년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법인설립시 자본금 규모는 1억원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여행업의 셩우에는 등록을 하고 싶다면 사무실이 있어야 합니다만
외국인환자 법인같은 경우엔 일반 가정집의 경우도 설립조건이 됩니다.

 

 

또한 외국인환자 유치업을 위한 보증보험에 가입했지만,
외국인 환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 보험 계약이 해지된 경우엔
1달 이내에 보증보험에 재가입해야 합니다.

 

 

자본금 10억 이상의 법인일 경우엔느 이사가 최소 3명 감사가 최소 1명 이상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10억 미만의 법인이 거의 차지합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에 외국인환자유치사업 기관으로 등록되어야만
외국인환자유치업을 시행이 가능하다고 하니 이 점도 참고해 주세요.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발전방향에 대해 파헤쳐볼까요?

 

 

 

의료관광을 발전시키려면 차별화된 건강관리 서비스 및 관광자원 등 결합해서
우리나라만의 관광상품을 출시하는 방법으로 외국인 환자의 방문을 유도해야 합니다.

 

 

의료와 IT를 결합한 디지털 헬스케어 기기, 원격진료 서비스 등을 활용하여서
외국인환자의 진료와 사후관리를 병행하게 된다하면 의료관광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의료광고의 규제 완화는 외국인 환자들의 의료 서비스에 대해서 부족한 지식을 채워내고
한국의 의료관광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외국 환자들을 유치하기 위한 국내 광고를 금지하고 있지만,
세계 시장에서 우수한 한국의 의료기술을 수출하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광고 및 마케팅 활동이 가능하도록 현행 의료법이 완화 하셔야 합니다.

 

 

 

또한 의료법 제20조는 의료법인과 의료기관을 개설한 비영리법인은
공중위생에 이바지하되 영리를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국민의 건강을 예방해주며, 보장하는 의료법에는 부합 되지만
외국환자 유치사업이나 의료관광사업의 활성를 위해서 완화될 필요가 있는 부분이랍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채로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으로 입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항상 퇴근하고 나서 오늘 저녁은 무얼 할까 하고 고민하는데요.
그와 동시에 오늘은 외국인환자유치업 관련 정보 중 어떤 내용을 공유해드릴까 하는 고민도 합니다.
각종 정보가 많아도 너무 많은 외국인환자유치업! 내일은 또 다른 정보로 인사 올릴게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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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증 즉시 해결!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핵심정보
이제 나도 포워딩 법인 등록시 필요 서류 똑똑이!

 

 

 

 

나는 나만의 독특한 취미를 가지고 있다! 하시는 분들~ 혹시 계세요. 계신지요?
저는 블로그를 통해 특별한 관심사를 지닌 분들과 밝게 소통하고,
또 제가 보유한 알찬 정보를 나누는 ‘포스팅’을 취미로 가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 싶은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정보를 준비했어요!

 

 


국제물류주선 법인 합병 신고에서는 합병계약서의 사본과
합병 당사자 법인의 근래 1년 내의 사업용 고정 자산 명세서가 각 1부씩 요구됩니다.
물류정책기본법 47조 1항에 의하면
국제물류주선 사업 합병으로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법인이 외국인투자기업일 때
외국인 투자를 검증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셔야 합니다.

 

 

포워딩법인 설립 차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을 할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서뿐 아니라 정관(定款), 주주들의 명부, 등기부 등본도 준비하여 제출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을 양도, 양수하거나 상속, 합병할 경우
법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시점으로부터 15일 안으로
해당될 경우 혹은 도지사에게 관련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포워딩 법인의 신임 대표자나 임원을 외국인으로 변경하실 때는
신규 등록 시에는 진행했던 내용과 동일한 서류의 제출이 요구됩니다.
물류정책기본법에서 정해진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포워딩 법인을 등록한 뒤, 관련된 사항을 바꾸고자 한다면,
변경 사유가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60일 내에 변경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때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주목하고 있는 포워딩 법인 설립 관련 법 관련 지식 대공개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라서 포워딩 법인 개설 이후라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적인 방식으로
등록한 경우 국토교통부에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데요.
또한 다른 사람에게 개인의 성명이나 기업명을 활용해서
영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대여한 때도 등록이 취소되게 됩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신청시에는 자기 명의로 발행할
한글 또는 영문 선하증권 및 항공화물운송장 양식에 대해서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은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에 기재되어 있어요.

 

 

포워딩 법인 구축 관련 법령은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결격사유에 대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된 지 2년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 포워딩 법인을 등록할 수 없습니다.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포워딩 법인 설립을 원하시면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신청서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내셔야 합니다.
이 때 1억원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셔야지만 해요.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에 의해 포워딩 법인 설립을 등록한 후에는 상호, 자본금,
사무소 소재지 등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60일 내에 변경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셔야지만 합니다.
만약 포워딩 법인이 사무소를 다른 도시로 이전하기 위해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지역 시/도지사에게 등록관련 서류가 이관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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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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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배가 아플 때 효과적인 치료법!! 바로 엄마 손이 약손 아닐까요?
아픈 배를 따뜻하게 쓸어주면 어느새 배는 물론 마음까지 좋아집니다.
오늘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정보도 여러분에게 힐링같은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오늘의 정보 다시 되새겨 보시고요! 알찬 하루 되세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제대로 이해하는 농업회사법인 필수 상식 모음
모두 주목하세요!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에 대한 필수 정보 대공개

 

 

 

 

농업회사법인에 대해 긴가 민가 하신 적, 한번 정도는 있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어설프게 알고 있었던 정보라도
 한번쯤 정확하고 확실하게 알고 넘어가는 것이 좋지 않나요?
그래서 오늘은 농업회사법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조합원 등의 가입과 탈퇴, 제명에 관한 항목이 절대적 기재사항으로 정관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조합원 등이 탈퇴를 하거나 제명을 당했을 때에 지분을 나누는 것에 대한 것도 잊지 마세요.

 

 

농업법인을 설립할 때 조합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관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이를 절대적 기재사항이라고 말하며, 농어촌발전조치법시행령과 연관된 것입니다.

 

 

농업법인 설립 정관에서 필요한 절대적 기재항목 중 하나로 명칭이 있습니다.
조합법인은 이름 중 영농조합법인 혹은 농업회사법인 등의 단어가 있어야 설립할 수 있습니다.

 

 

정관 작성 시 농업법인을 설립하는 목적과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상세하게 적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항은 절대적 기재사항에 포함되므로 반드시 발기인이 합의하여 결정해야 하니 유의하세요.

 

 

 

발기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는 농업법인설립에 있어서 정관에 꼭 기재해야 할 절대적 기재사항입니다.
만약 이 내용이 없으면 해당 정관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도 알아두세요.

 

 

 


꼼꼼하게 선정한 농업경영체 등록의 핵심정보를 공개합니다!

 

 

 

지금은 도시에 살고 있지만 2년 이내에 귀농예정이라면 미리 농업경영체 등록을 해도 괜찮습니다.
2년 정도는 귀농준비기간으로 인정해주기 때문이죠.
거주지와 농지가 똑같은 시/군/구에 있지 않아도 농업경영체 등록은 가능해요.

 

 

농업경영체 등록제는 농업을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한 것에 근간을 두고 있습니다.
등록한 농업인은 작물의 종류나 재배면적의 평수에 따라 직불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이는 농업인이 농업을 포기하지 않고 유지해 가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농업경영체로 등록이 되면 ‘농업경영체 확인서’가 나옵니다.
이 확인서가 있으면 농사를 짓는데 있어 경제적 편의가 많아집니다.
농업용 면세유 공급 지원, 농자재 영세율 적용 같은 것들을 꼽을 수 있습니다.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인의 경우 본인의 정보를 나라에 등록해야 합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완료는 농협 조합원으로 들어가기 위한 기본절차이기도 해요.

 

 

 

농업경영체 등록은 세대 단위로 이뤄지므로 혼인한 자녀는 별개로 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취학과 질병, 사업 등을 이유로 본래의 주소지에서 잠깐 나온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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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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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과 미래에 투자하는 사람은 오늘에 충실한 사람이다라는 격언이 있죠!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정보 공부로 넘치는 오늘을 보낸 여러분이 일류입니다^^!
여러분이 흘린 땀방울이 만들어갈 내일을 기대해보며! 알찬 포스팅으로 또 찾아뵐게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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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 여행업법인
더 이상 모를 리 없는 여행업 법인설립 시 필요한 서류 관련 상식 확인하기

 

 

 

워런 버핏은 ‘인간은 쉬운 일을 어렵게 만드는 엉뚱한 특성이 있는 듯하다’고 말했습니다.
행여나 평소에 어렵다고 느껴졌던 일이 있으신가요?
여행업법인에 대해서라면 어렵다 생각하지 마세요~ 사실은 쉬운 내용이랍니다 ^^

 

 

여행업 법인을 설립할 때 법인 등기부 등본 한 개를 첨부해야 합니다.
이는 자본금과 임원 등의 자격 요건이 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이며,
여행업 법인의 형태에 대해 써져 있어야 합니다.

 

 

또한 여행업 법인의 대표 및 임원이 외국인일 경우라면
「관광진흥법」 제7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기관이 공급한 서류 또는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가 있어야 여행업 신규 등록이 가능합니다.

 

 

여행업 법인 설립 시에는 임원의 결격사유를 파악하기 위하여
법인 등기부 등본에 등재한 대표이사와 이사 및 감사까지 포함시켜
대표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및 본적을 표시한 서류 1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행업 법인이 관광사업 등록을 하려면
공인회계사나 세무사가 검토한 등록신청 당시의 대차대조표 원본을 갖춰야 합니다.
이때 보증보험 가입서류로 대체할 수 없으며,
신규 법인이 공인회계사나 세무사에서 개시 대차대조표 발급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여행업 법인 설립 시 외국인 투자기업이라면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를 증명하는 서류 한 부를 구비해야 합니다.

 

 

 

 

최신 기초 상식 원탑, 여행업 법인 양도 서류 핵심 정보

 

 

여행업 법인 양도 시 양도자는 나라에 세금을 완납하였다는 증명을 해줘야 하는데요.
이를 증명하기 위해선 법인을 양도받는 소유주에게 줄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원이 요구됩니다.

 

 

주식 청약서란 주식에 대한 매입을 위해 작성하는 문서로 여행법인 양도 시 함께 전달해야 합니다.
법인 차원에서 어떤 주식을 매입했는지 양도받는 이에게 제공해주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여행업 법인을 양도할 경우에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주사실확인원 서류가 필요합니다.
주주사실확인원이란 법인을 매입한 주주의 거래 사실을 확인하고 입증하는 서류에요.

 

 

그리고 법인등기부등본은 법인과 관련된 토지, 건물의 일정사항을 기재한 등본을 의미합니다.
여행업 법인을 넘길 시 양도자가 챙겨두어야 하는 문서 중 하나입니다.

 

 

여행업에서 법인을 양도할 때 양도하는 쪽에서는 기업의 사업자등록증을 준비해둬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이란 사업을 시작할 때 정부에 정식으로 등록하는 서류에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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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입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 여러분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힘써 노력한 대가는 절대 보답 없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여행업법인에 대한 이야기를 열심히 공부한 여러분의 노력도 언젠가 결실로 찾아오겠죠?
이어질 저의 포스팅에도 많은 응원 부탁드리며~^^ 오늘도 수고 하셨습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내가 제일 전문가 주식회사법인
보기 좋게 정리했어요! 주식회사와 개인회사의 차이점 관련 정보

 

 

 

여러분은 외국 친구들이 있으신가요? 만약, 있으시다면 몇 명 정도인가요?
저는 두 명밖에 없음에도 서로 말을 이해하니까 너무 신나더라고요!
주식회사법인 정보 역시 여러분께 이런 공유해릴 수 있어 좋겠습니다!

 

 

주식회사는 법인관련 변동사항에 있어서 등기를 해야 합니다.
그 반면에 개인회사는 사업자의 변동사항에 대해 세무서 등에 신고가 필수 입니다.

 

 

주식회사와 개인회사는 법인격 유무에 의해 규정되는 세법이 구별됩니다.
주식회사는 법인세 규정이 이용되며 개인회사는 세법 중 소득세가 적용됩니다.

 

 

주식회사의 경우는 회사가 부도가 나도 주식 구매시 내신 투자금 이상으로 손실은 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개인회사는 기업주가 경영상의 모든 부채와 손실을 전체 부담해야 하는 책임을 집니다.

 

 

주식회사와 개인회사는 자금의 조달과 이익의 배분에 있어 차이가 있습니다.
주식회사는 주식을 활용해 자금을 조달하므로 자금 조달이 상대적으로 쉽고 배당을 통해 이익이 배분됩니다.
개인회사는 자본조달에 한계가 있으며 사업에서 발생된 이익을 쓰는 데 제제가 없습니다.

 

 

주식회사는 법인격을 취득하고 있기때문에 대표자가 변경되어도 법인은 존속됩니다.
개인회사는 대표자 변경시 폐업 후 또다시 사업자 접수를 해야 합니다.

 

 

 

 

 


주식회사 법인 이사회, 확실하게 알아봅시다!

 

 

모든 업무집행은 정관 또는 법령에 의해서
주주총회의 권한으로 되어진 사항을 제외하고는 모든 것이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며
대표이사가 회사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도 이사회의 결정에 의해야 합니다.

 

 

주식회사 법인에서 빠지면 안되는 것이 주주총회에 대한 이해도입니다.
이사 주주가 아니라면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행사 할 수 없음에 유의해야 하며,
정관에 정해진 사안이 아니면 결의할 수 없습니다.

 

 

대표이사는 1인 혹은 수인을 둘 수 있고,
수인일 경우에 대표권이 지정된 사람들을 공동 대표 이사라고 합니다.

 

 

주주총회에서 결의하여야 하는 사항을 별도 정해둔 것은,
실제 업무를 집행하는 이사가 여러 주주와 이해관계가 어긋나는 사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 발발에 대한 의사결정에 반드시 주주총회의 결의를 얻도록 해서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입니다.

 

 

상법 상 주식회사의 감사는 한 사람 이상을 두도록 지정되어 있으며 임기는 3년 기준이니 주의해야 합니다.
취임 후 3년 이내의 최종 결산기에 관련있는 정기 주주총회 종결 시까지 단축될 수 있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채로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으로 증명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 여러분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주식회사법인에 관한 포스팅을 마치며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저명한 기업인 스티븐 코비는 ‘가장 치명적인 위험은 위험 없는 삶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위험을 두려워하면서 자신을 위험에 노출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네요.
내일은 더욱 위험한 하루를 보내시길 바라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경비업법인 에 관한 모든 것, 반드시 알아두세요!
소중한 경비업 법인설립 필요서류 정보 빠짐없이 살펴보자!

 

 

 

 

친구를 선택하는 것처럼 정보도 선택적으로 습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나에게 영향을 줄 만한 것을 골라 학습하는 것이 좋아요.
여러분의 지식 향상에 힘이 되는 경비업법인 관련 정보를 알려드리니 지금 확인해보세요!

 

 

경비업 법인설립을 위해서는
주주 소유 은행통장에 관한 잔고증명서를 1통 받아야 합니다.
잔고증명서 발급이 불가한 경우는 법무사무소에 별도로 상담해야 합니다.

 

 

경비업 법인을 세울 경우는 잔액증명서가 필요한데요.
일반경비업은 1억, 특수경비업은 3억이상 입금받았을 경우
은행에서 잔액증명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허가신청을 할 때는 신청서와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임원의 이력서,
경비인력 및 장비확보계획서를 구비해서 관할구역 경찰청에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경비업 법인 개설 허락을 신청하시기 위해서는 경비업 허가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정관, 임원 이력서, 장비확보계획서를 1부씩 갖춰야 합니다.

 

 

 

경비업 사업자 등록을 할 경우에 관할 세무서에서 신청하면 되는데요.
이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이 필요합니다.
전세일 경우에 건물주의 동의서를 함께 첨부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꼭 알아야 할 정보만 정리! 경비업 법인등록 조건 A에서 Z까지

 

 

경비업법인은 기존에 승인받은 업체와 겹치는 회사명은 업체 통과를 받을 수 없으니
경비업법인명을 선정할 경우라면 미리 있는 법인을 구체적으로 체크해보아야 합니다.

 

 

임원은 대표자를 포함해 1인 이상만으로도 경비업 법인설립이 가능한데요
예외사항으로, 대표이사가 주주인 상황이라면 이사나 감사 한명이 더 있어야합니다.

 

 

업체는 일반 경비원에 대한 교육을 반드시 시행해야 합니다.
경비협회나 경찰교육기관, 경비원에 대한 교육을
전문적으로 해줄 수 있는 인력과 시설을 마련한 기관이나 단체 중
경찰청장이 정해서 고시한 곳에서 신임교육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경비업법인을 설립할 때에는 필수사항으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제복과 장구를 기준경비인력수 이상은 확보해야 합니다.

 

 

 

경비업법인은 직종에 따라 요구되는 최소경비인력이 차이가 있습니다.
시설경비의 경우는 경비원 20명 이상과 경비지도사 1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호송경비업과 신변보호경비업은 무술유단자 5명 이상이 필요하고
기계경비는 기술자격증소지자 5명을 비롯해 경비인력 10명 이상,
특수경비업은 특수경비원 20명 이상이 있어야 법인 설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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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여러분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돈은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지만, 지식은 본인이 노력하지 않으면 진짜 내 것이 되지 않아요.
내 지식을 늘려가고 싶다면 오늘처럼 경비업법인에 대해 지속적으로 공부해야겠지요?
다음 이 시간에도 긍정적인 마음으로 저와 함께 해주시길 바랄게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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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인력)파견법인, 생생 정보
당신만을 위해 준비했어요! 근로자파견 허용 및 금지 업종

 

 

 

 

아는 게 힘이죠, 하루에 조금씩 배움에 신경쓴다면 발전하는 자신을 볼 수 있어요!
그 시작을 위해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 볼게요~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에 따라 해롭거나 위험하다고 지정된 업무에는
근로자를 파견할 수 없는 것이 규칙입니다.
건설공사의 현장업무, 선원업무, 하역업무 분야에서도 근로자 파견이 금지되죠.

 

 

그리고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업무, 건설공사현장 업무,
선원법에 의거한 선원 업무와 의료법에 의한 의료인 업무 및 간호조무사 직무는
근로자파견 법인 건설 분야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제조업의은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나머지 분야에 근로자를 파견할 수 있는데요.
출산이나 질병, 부상 등 한시적으로 근로자를 고용해야 하는 사업장에서는
3개월 이내로 파견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습니다.

 

 

뿐 만 아니라, 파견근로자는 한국 표준직업분류에 맞추어 일부 업무에서 제외될 수 있답니다.
행정전문가, 사서 업무, 관광 또는 숙박업에서의 조리사, 경비업무 등이 있죠.

 

 

 

끝으로, 광학, 전자장비 기술 분야에 근로자를 파견하는 경우에는 보조 업무에 한정됩니다.
그중에서도 임상병리사나 방사선사, 기타 의료장비 기사는
파견 근로자의 업무에서 배제될 수 있답니다.

 


 

 


심사숙고해서 선정한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조건

 

 

근로자파견 법인은 대표이사가 주주가 아닌 경우에는
임원 대표자 1인만으로 설립이 가능하며,
주주인 경우 주식이 없는 이사나 감사 1인이 따로 필요하게 됩니다.

 

 

또한, 근로자파견 법인을 설립키 위해서는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5인 이상 상시 근로자가 기본으로 필요하고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자파견 법인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 시에 필시 사무실 용도의 건물인지를 확인을 해야 해요.

 

 

뿐 만 아니라, 근로자파견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보틍으로는 자본금 1억 이상, 종사 인원 5인 이상,
사무실 전용면적 20평 이상(66제곱미터 이상)과 함께
4대 보험에 반드시 들어두는 것이 핵심이에요.

 

 

 

끝으로,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을 위해선
파견근로자를 배제하고 5인 넘게 계속 근무자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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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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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으로 입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더욱 좋아지려는 노력을 중단하면 현재의 좋은 것도 멈춘다.’ 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영국의 정치가 올리버 크롬웰의 명언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퇴보하게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오늘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 정보를 배운 것과 같이 늘상 전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요! :)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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