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환자유치업 관련 정보 낱낱이 파헤치기!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 준비 서류에 관한 정보 다 알려 드릴께요!

 

 

 

어떤 식으로 살아야 할지 아득한 분 계신가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답을 찾을 거에요. 매순간 그래 왔던 것처럼 말이에요.
오늘은 여러분의 해답 찾기에 도움을 줄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등은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을 위해 필요합니다.
이 서류들은 2014년 1월 1일부로 모두 도로명 주소로 변환되어진 것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외국인환자유치업의 법인은 사무실이 국내에 꼭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차일 경우 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있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소유건물일 경우 등기부등본을 내서 사무실의 국내에 있음을 증빙해야 해요.

 

 

업자에게 충분한 자본금이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주주 대표자명의 은행통장 잔액증명서 1통을
발급해야 하며 자본금증빙서류로서 법인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법인 설립에 앞서 외국인환자유치업의 대표자는 상호와 사무실 주소,
법인의 임원 구성과 주주별 주식비율 등은 미리 정해야만 한다고 하죠.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설립을 위해 사업계획서 1부를 한국보건산업 진흥원에 내는데
유치업자가 외국인환자유치업을 어떠한 방향으로 계획하시고 있는지의 내용을 담습니다.

 

 

 

 

 

 

여러분에게만 소개해드리는 외국인환자 유치수수료 및 부가가치세 납부 연관 정보

 

 

의료법 제9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타국인 환자의 유치기관 및 유치업자의
유치수수료와 치료비용 부과실태를 파악하여 공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수수료 및 부가세 납부와 관련하여 부당공제 및 과도하게 수수료를
 청구하는 등의 현황이 포착되면 부가가치세는 물론이거니와, 가산세 추징까지 나올 수 있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법령인 의료법 제11조에 따라 기관과 유치업자는 매년 2월 말까지
사업실적 및 유치수수료 관련 내용들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외국인 환자에게 부가세를 환급해주는 규정은 피부과, 성형외과 진료과목에 해당되며,
2016년 4월 1일부터 2017년 3월 31일 동안에 진료된 내역에 한하는 한시적인 법령입니다.

 

 

 

더불어서 외국인환자가 많이 가는 성형외과에서 부가세 납부 신고를 할 때는
일별, 환자별로 정확하게 정리해 신고해야 차후 혼란을 줄일 수 있게 된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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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은 운명의 포로가 아니라 오로지 자기 마음의 포로라고 할 정도로 모든 것은 마음에서 온답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 관련 내용을 접한 오늘의 여러분 마음은 어땠나요?
지칠 수도 있고 때때로 피곤하기도 한 생활 속에서도 한 걸음 물러나서 마음에 여유를 가져보세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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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하게 알려주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알짜정보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행정처분 관련 정보, 궁금했다면 주목하세요!

 

 

 

아무리 좋아하는 일도 누군가 시켜 떠밀려 하게 되면 재미없어지는 경험, 해보셨나요?
억지로 하는 것은 재미가 없으니까 열정을 쏟아 붓기도 쉽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은 억지로가 아닌 직접 여기까지 방문해주신 만큼!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관련 정보가 재밌고, 흥미롭게 느껴지실 거라 믿어요^^

 

 

국제물류주선업의 행정 처분은 위법행위의 주체 상관없이 현 업주를 대상으로 해요.
현 업주가 이전 업주의 위법 행위를 모르는 채로 양도를 받았다 하더라도
국제물류 주선업 행정 처분의 대상자는 현 업주이기 때문에 과징금 및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 업주는 등록기준 신고를 안할 경우 처음은 1차 경고장을 보내요.
그렇게 하고나서도 신고하지 않을 시에는 업주는 2차 사업정지 30일 또는 벌금 200만 원,
3차 사업정지 60일이나 또는 과징금 200만 원, 4차 등록취소 순으로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은 최초등록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주기적 신고를 해야만 돼요.
이를 최초등록일 기준 3년 경과 시점에서부터 60일 이내에 하지 않게 되면
1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과 등록취소의 행정처분이 발생합니다.

 

 

업주는 매년 갱신할 때마다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이 가입한 보증보험이 만료가 되기 전에
이걸 담당 구역에 관련 계약 사항을 신고해야만 합니다.
이를 어기는 경우 1천만원 이하 과징금과 등록취소의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또한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은 담당인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 관리를 하고 있어요.
따라서 업주가 변경과 등록 사항에 대한 신고를 지연시키면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처분에 관련한 사전통지서를 송달하고 알린다고 하니 참고해 주세요.

 

 

 


이해하고 가면 반드시 플러스 되는 국제물류주선업의 영세율 첨부서류 상식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또는 사업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에 관해 서류를 제출해야 하죠.
혹시나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신고 누락에 관한 불이익으로 영세율 과세 표준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적용받게 되니 기억하세요.

 

 

국제물류주선업 영세율 첨부서류는 업무 프로그램을 사용해 쉽사리 출력할 수 있는데요.
출력 당시에는 외화획득 명세서라는 명칭으로 나올 수 있지만,
외화획득 명세서도 송장을 집계한 형식이기 때문에 영세율 첨부서류로 제출이 가능하답니다.

 

 

국제물류주선업 영세율 확인을 위해서는 공급가액 확정 명세서를 준비하면 돼요.
공급가액 확정 명세서가 영세율 첨부서류의 구실을 하기 때문이죠.

 

 

또한 국제물류주선업 영세율 첨부서류는 송장 집계표 형식을 기반으로 작성된 서류에요.
다시말해 거래당사자간의 거래내역을 송장 집계표 형식을 바탕으로 하여,
거래당사자와 거래일자, 거래내용, 거래금액 등을 비롯한 내용이 모두 표시됩니다.

 

 

그리고 기업 및 법인의 세무회계 담당자가 내게 됩니다.
이 경우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분은 부가가치세 신고로 대체가 허용되기 때문에,
영세율 첨부서류 제출 없이 국외기업에 청구한 운임 서류만 제출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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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면서 때론 돌아갈 줄도 알아야 한다는 말을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인생에서 가끔 생각하지도 못했던 길로 돌아가 당황스러울 때가 있죠.
여기서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은 현재 위치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는 것!
오늘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관련 상식을 학습했던 것처럼 더욱 향상된다면 미래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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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도 놓치기 쉬운 농업회사법인 정보
하나부터 열까지 제대로! 농업회사법인 설립법 총정리 확인하기

 

 

 

 

 

삶이 지속되는 한 희망은 있다고들 하죠?
아무리 힘든 역경이 있어도 한 줄기 빛은 있기 마련이라는 의미랍니다.
삶을 사는 것이 고되고 힘들다면 농업회사법인에 대해 탐구하면서 찬란한 내일을 기대해볼까요?

 

일반주식회사로 설립한 법인의 경우 대법원 전례 상 농업회사법인이라는 상호를
추가가 가능한지를 자세하게 확인하여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신청할 수 있습니다.

 

 

2인 이상의 무한책임사원(회사가 빛을 질 상황에서 책임지는 정도로 구분함)만으로
구성되는 합명회사, 무한책임사원,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되는 합자회사, 주주로 구성되어진
유한책임회사인 주식회사, 물적 인적의 요소를 더한 중간 형태의 유한회사가 존재하죠.

 

 

발기는 최소 1인 아상의 농업인이 있어야 하고 발행된 주식 총수의 1/10 이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법인회사는 합명, 합자, 유한, 주식회사의 형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2015년 1월 6일 정정된 내용에 따르면 농업회사법인의 설립 또는 출자, 부대사업의
 범위 등에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회사법인 설립 이후에 농업 생산자 단체 조합원이나 준 조합원 가입에 관련해서는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 산업기본법 제17조 제4항을 따르도록 하고 있어요.

 

 

 

 

 

 

알아두면 뼈가 되고 피가 되는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필요한 서류 핵심 정보

 

 

 

농업회사법인 설립할 경우 등기서류 중 주식인수증에 농업인과 비농업인의 비중 표시를 하죠.
농업인은 최소 1명 이상이며, 이때 농업인은 최소 10% 이상의 지분을 취득해야 합니다.

 

 

설립 등기 신청할 경우에는 출자 한도를 잘 지켰는지 서류가 필요한데 주식회사의 형태로
시작할 때와 주식회사 외 별도의 형식으로 설립했을 때로 구분해서 서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른 형태로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한다면 농업인 혹은 농업생산자단체 사원의 명단 및
그 사원이 농업인 이거나 농업생산자단체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회사법인을 설립하고자 할 때, 발기인의 경우에는 인감증명서 법원 제출용 1통이,
임원일 경우에는 법원 제출용과 공증용 두 통이 각각 필요한 부분이랍니다.

 

 

여기서 농업회사 법인 발기인의 경우에는 인감증명서 한 통(법원 제출목적),
임원은 인감증명서 2통(법원제출용, 공증용)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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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해야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는 말은 게으름을 경계하라는 것이죠
부지런히 농업회사법인 관련 지식을 나눈 우리는 오늘 한 뼘 더 성숙해진 것 같네요.
내일도 내일모레도 꾸준히 함께 하고 싶어요~또 방문해주세요! :-)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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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업법인, 궁금증 해결!
그것이 알고 싶다! 여행업 법인설립 시 주의사항 정보!

 

 

 

 

전세계에서 유명한 영화 하울의 움직이는 성 메인 테마, 인생의 회전목마라는 노래를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아름다운 선율과 더불어서 감각적인 영상미가 영화에서 조화를 이뤄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까지 사랑 받는 노래랍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꾸준히 여러분의 기억 속에 머무를 여행업법인 연관 상식, 지금 확인해볼게요.

 


여행업 법인이 상호를 변경하는 등 변경 등록할 사항이 있는 경우
등록했었던 관청에 방문해 관광사업변경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또한 여행사 법인을 설립한 경우에는 사업 개시 전(등록증 교부 전)
여행 중 여행자의 사고 발생과 손해에 대비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대비하여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타 업종과 차이를 보입니다.

 

 

여행업 법인 설립 시에는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는 서울, 수도권 지역에 사무실을 둘 경우
그 외 지역보다 비용이 대략 2배~3배 가량 많이 발생하는 편입니다.
비용을 낮추고 싶다면 다른 지역을 선택하시는 것도 방법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여행업에 등록을 완료했다면 영업보증상품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이때, 여행업의 등록 형태(국내, 국외, 일반)에 따라서
2천만 원부터 5천만 원까지 보증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여행업 법인이 관광사업을 등록할 시 대표가 직접 방문 신청하지 못한다면 위임장을 작성해야 하는데요.
이때 법인등기부 등본 목적에 국내, 국외, 일반 여행업 형태를 명시해야 합니다.

 

 

 


쉽고 자세하게 배우는 관광사업등록신청서 작성 방법, 더 이상 어렵지 않아요!

 

 

관광사업등록신청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서식을 교부받아야 합니다.
이는 시청과 구청 등 지자체에서 할 수 있고 인터넷에서 양식을 찾아 다운로드 할 수도 있습니다.

 

 

업종은 관광사업등록신청서에 기재되는 매우 중요한 요소로 신중을 기해 작성해야 해요.
관광숙박업, 여행업, 관광객이용시설업, 관광편의시설업 등과 같이 관련법에 명시된 명칭으로 쓰며
업종에 따라 향후 사업을 해야 하니 사업계획서와 연동해서 분야를 선택해야 하죠.

 

 

그리고 관광사업등록신청서를 쓸 때는 회사명인 상호를 적어야 해요.
이 경우 상호는 사업자등록증에 표기할 명칭으로 해야만 앞으로 문제가 없답니다.

 

 

또한 관광사업등록신청서 작성 시엔 이미 확보해둔 자본금도 적어야 합니다.
해당 자본금은 은행잔액 증명서로 증빙을 해야 해서 거짓 없이 적어야 하죠.

 

 

관광사업등록신청서 작성 시 첨부서류가 많이 필요하며 그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 사업계획서입니다.
사업계획서는 구체적인 내용과 함께 추정 손익까지 있어야 하니 시간을 들여 준비하세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없애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보장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으로 검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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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의 길은 내 안에 존재한단 말처럼 자신을 가꾸고 노력해야 발전할 수 있습니다.
여행업법인 관련 상식을 학습한 지금 이 순간처럼 말이죠!
이렇게 정보가 하나씩 쌓이다 보면 자신을 발전시키는 데 효과적인 도움이 되니 기억해 두세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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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워딩창업정보]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법인설립과 등록절차 안내

 

 

 

 국제물류주선업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  사업을 시작하시려면 먼저 사업내용을 잘 알고 시작하셔야겠죠.
 업종에 대한 등록여부와 허가사항 그리고 등록이나 허가를 위한 자본금 규정 및 임원조건 등 여러가지 먼저 확인해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도 마찬가지로 등록을 해야 사업을 할수있습니다.
물론 등록증없이 할수도 있지만 과태료 등을 감안해야 합니다. 동종업계의 견제가 있으니 등록을 하는게 좋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복합운송주선업, 포워딩) 의 법인설립 과 국제물류주선업 (복합운송주선업, 포워딩)의등록절차, 등록조건 등을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이란 ?????


 송하인(화물을 보내는 이)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수하인(화물을 받는인)에게 인도할 때까지 화물을 집하, 입고, 선적, 운송, 창고, 보관,배달 등을  과정을 말하며 운송주선인이란 원래 소량화물을 철도화차단위의 화물량으로 집화하여 배분하는 업자를 일컫는 용어이었으나 이들이 국제운송에 참여하게 되면서 국제운송주선인으로서 국제화물을 집화, 분배하는 non-carrier형의 운송인으로서 그 개념이 확인된 것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을 복합화물운송주선업, 포워딩업 등으로 부르고 있으나 정확한 명칭은 국제물류주선업이 정확한 명칭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을 하려면 먼저 법인설립부터 하셔야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의 등록을 위한 조건은 자본금이 3억이상으로 법인이 설립되야 하며 임원은 1인이상이면 가능합니다. 자본금 10억미만의 법인은 감사는 없어도 되고 사내이사 1인이상이면 됩니다.

 

최초 설립시에는 대표이외에 사내이사나 감사가 필요할수도 있으니 미리 상담바랍니다.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시 준비해야할 서류

*임원 :  각각 인감증명서1부, 등본 OR 초본1부, 인감도장
*주주 :  등본 1부
*잔액증명서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은 3억이상 입금되있어야 하며 대표이사나 발기인대표(주주)의 개인통장에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그다음...
상호, 사업장주소, 사업목적 을 정해야 합니다.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으니 인터넷등기소에서  상호검색으로 검색하여 동인상호가 있는지 확인바랍니다. 

http://www.iros.go.kr/ifrontservlet?cmd=INSEWelcomeNseFrmC

 

 

 

 

 

사업장주소는 꼭 필요하지만 법인등기시는 꼭 임대차계약서가 필요없으며 정확한 주소(도로명주소)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업종에 따라 가정집이로 등기를 하면 등록이 안될수 있으니 미리 업종에 따른 등록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예)
     1. 국제물류주선업
     2. 삼자물류 및 국제무역, 운송, 중개, 토탈서비스
     3. 물류 포워딩업
     4. 항공운송업
     5. 항공, 해상화물 운송주선 대리점업
     6. 물류 보관 창고업
     7. 물류컨설팅 및 물류관련 서비스업
     8. 위 각호에 관련된 무역업
     9.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10.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11.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 설립 비용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비용은 www.okmna.net 에서 계산하실수 있으며 자본금에 따라 지역에 따라 비용이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서울 경기지역(과밀억제권지역)은 1.44%의 세금이 나오므로 3억으로 설립하면 등록세가 432만원이 나옵니다.


 서울,경기지역(과밀억제권지역)을 제외한 지방과 서울경기지역 이라도   구로디지털단지,가산디지털단지, 인천남동공단 등​은 중과세가 되지 않고 등록세가 144만원이 나오겠네요..


 사무실을 어디에 계약할지도 잘 선택해야 할 문제입니다.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법인 설립기간은 3~4일 정도 소요됩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등록 안내- 대행해드립니다.


 법인설립신청을 하고 바로 시청에 물류담당에게 연락을 하셔서 담당자에게 구비서류 등록절차를 상세히 물어보는게 제일 좋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등록을 위해서는 먼저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처리기간은 10일이며 구비서류와 신청요령은 아래에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구비서류 :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보험가입증명서 원본 (1억이상 인허가 보험증권 또는 화물배상보험)
*항공화물운송장, 선하증권 약관서류 - 한국국제물류협회 (www.kiffa.or.kr) 에서 준비할수있습니다 걱정마세요 ^^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신청 요령

 1.등록기준(근거 : 물류정책기본법 제 43조 제3항,동법 시행규칙 제5조)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법인 : 3억원 이상
 *개인 : 자산평가액 6억원 이상
 *보증보험가입: 1억원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할 것. 다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이 10억원이상인 경우
 2. 컨테이너장치장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3. 은행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부터 1억원이상의 지급보증을 받은 경우
 4. 1억원이상의 화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

 
 2.구비서류(근거 :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  

    - 신청서: 국제물류주선업등록신청서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경우에 한함)「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B/L 및 AWB 양식ㆍ약관: 자기 명의로 발행할 한글 또는 영문으로 작성된 선하증권 및 항공화물운송장의 양식ㆍ약관에 관한 서류
  
    - 외국인 임원 신원확인 서류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물류정책기본법 제44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아  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 외국인투자 증명서류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 보험가입서류

 보증보험을 가입한 서류 - 1억원 이상의 화물배상책임보험 또는 보증보험에 가입한 서류 원본
 
 3. 등록의 결격사유 (근거 : 물류정책기본법 제44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할 수 없음.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 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법인으로서 그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물류정책 기본법]
​제5조(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신청)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국제물류주선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등록이 완료되면 사업자등록을 하러 세무서로 갑니다.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
*사업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1부(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전세의 경우 건물주의 동의서도 있어야 합니다.)
*정관
*주주명부
*등기부등본

혹 대표자나 주주의 경우 체납이 있거나 과거에 사업시에 체납이 있었던경우는 사업자가 나오지 않을수도 있습니다.미리 세무서에 확인바랍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의 법인설립, 포워딩 등록, 사업자등록 등의 일체 대행해드리니 부담없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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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속있게 살펴보는 주식회사법인 핵심 정보
제대로 알면 도움이 되는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차이점 관련 필수 지식

 

 

 

 

이웃 여러분은 인생의 목표를 위해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시나요?
거대한 것보다는 작은 거라도 매일매일 꾸준히 지속하는 것이 종요합니다.
짤막한 지식이 쌓여 거대한 배움이 되는 것처럼요.
주식회사법인에 대한 공부는 제가 책임질게요! 따라만 오세요~ ^^

 

 

 

자산총액 100억원 이상되는 주식회사에는 외부 감사가 의무화되어 있어 운영현황이 공개됩니다.
이와는 다르게 유한회사는 감사보고서와 경영정보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아도 되므로 주식회사에 비해 폐쇄적인 운영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주식회사의 출자자는 주주이며, 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주주총회에 가서 의결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습니다.
반면 유한회사의 출자자는 사원이라고 하며, 사원들이 가지는 지분을 출자지분이라고 합니다.
사원은 유한회사의 최고 의결기관인 사원총회의 구성원을 의미합니다.

 

 

자본금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1인 또는 2인의 이사만 두면 되지만
주식회사는 10억원 이상일 때는 반드시 3인 이상의 이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유한회사는 이사의 수는 1인 이상이면 되고 그 수에 제약이 없습니다.

 

 

주식을 추가로 발행하거나 채권을 발행하는 방법으로 주식회사는 자본조달이 용이하답니다.
반면 유한회사는 사원이 출자의무를 부담하여 출자를 받는 데 불편한 점이 있고
사채를 발행할 수 없기에 외부 자본조달이 상대적으로 어려워요.

 

 

 

주식회사는 출자자인 주주의 수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반면 유한회사는 출자자인 사원을 50인 이하로 두도록 제한되어 있습니다.

 

 

 


잊지 말아야 할 개인사업자의 주식회사설립에 대한 모든 것!

 

 

 

개인사업자는 법인사업자에 비해선 비교적 법적 절차가 쉬우며 비용이 적게 드는데요.
또한 개인 사업자는 자금의 운용이 쉬운 반면 법인은 모든 지출내역을 작성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대표자가 변동이 되도 법인은 꾸준하게 유지되고 있지만,
개인사업자는 폐업한 후에 다시 사업자 등록을 진행해야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타 회사와 비교했을 시 개인사업자는 자본조달에 커다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사업에서 획득하는 이익을 사용하는데 제약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개인사업자는 기업활동에 있어서 계획 변경이 자유로운 의사결정도 하기 쉬우며,
법인세에 비교한다면 최고 41.8%의 높은 세금을 내야 합니다.

 

 

 

사업의 규모에 맞춰서 소자본으로 사업을 시작하고자 한다면
절차가 비교적 쉽고 비용이 적게 발생하는 개인사업자 등록이 좀더 좋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오랜 실무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보장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의 검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식회사법인에 대한 오늘의 소식은 여기서 끝이에요!
혹시, 포스팅이 끝났다고 해서 그냥 나가기 창 클릭하는 건 아니죠? ^^
제 블로그 구경하시면서 주식회사법인에 대해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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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정보] 여행사 법인설립과 관광사업자등록 직접 하실라구요????

 

여행사에서 일을 하다가 여행업창업을 위해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꼭 보셔야 할 내용입니다.

혼자서 직접 준비를 하셔도 됩니다만, 처음하다보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마련입니다.

모든 준비는 전문가에게 맡기시기고 사업에 열중하시기 바랍니다. ^^

 

 

 

 

 

- 여행업의 종류 -
1. 국내여행업 (인트라바운드)
- 자본금 3000만원 (현재 1500만원) 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5,000만원 이상)
- 내국인의 국내여행 사업만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국내여행은 불가능함)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2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7만원 정도임)

 

2. 국외여행업 (아웃바운드)
- 자본금 6000만원 (현재3000만원) 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1억원 이상)
- 내국인의 국외여행 사업만 할 수 있습니다.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3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9만원 정도임)

 
3. 일반여행업 (인바운드)
- 자본금 2억원 (현재1억원)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3억5천만원 이상)
- 국내여행업과 국외여행업 사업을 포함해서 할 수 있으며, 외국인의 국내여행 사업도 할 수 있습니다.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5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17만원 정도임)

 

여행업 법인설립에 대한 자본금 규정이 2분의1로 낮아져 적용됩니다.(제주도는 제외임)

* 외국인환자유치업을 같이 하실경우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문의하셔서 자본금규정을 확인바랍니다.

 

 

 

 

 

 

 

-여행업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일반여행업) 법인설립시 필요서류 안내-


1. 각 여행업 사업에 맞는 자본금 증빙서류(잔액증명서1통)이 필요합니다.
- 주주 대표자의 개인통장에 자본금 입금후 잔액증명서1부를 발급하시면 됨
(* 잔액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 상담 가능함)

2. 임원(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들은 각자 개인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or 초본)1통이 필요합니다.
- 임원중에 외국인이 있는 겅우에는 전화로 문의바랍니다.
3. 법인 상호와 사무실주소, 주주구성, 자본금규모 등은 정하셔서 알려주시면 됩니다.

4. 정관 및 주주명부, 발기인총회의사록 등 법인설립시 필요서류들은 모두 작성해 드립니다.

 
*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하여 결정하세요..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아래 예는 여행업에 관련된 목적사항이니 참고바랍니다
​     1. 국내, 국외, 일반여행업
     2. 외국인환자유치업
     3. 여행정보제공업
     4. 국내,외국 관광여행사의 대리점업
     5. 항공권 예약, 발권 및 판매업
     6. 선표 발권 및 판매업
     7. 레저스포츠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8. 전시 및 행사 대행업
     9. 여행,숙박, 레포츠, 면세점및 일반쇼핑, 중개알선
     10. 골프 예약, 골프투어, 골프여행상품 개발,판매 및 관련 서비스업
     11. 회원권 (골프, 콘도 등) 거래 및 중개, 컨설팅
     12. 여행관련 용품, 출산,산후용품, 육아관련용품,화장품 도소매 및 수출입업
     13. 전세버스 알선 중개업
     14. 부동산 임대, 매매, 전대업
     15. 위 각호에 관련된 컨설팅 및 관련서비스업
     16. 위 각호에 관련된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17.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여행업등록(관광사업자등록) 신청과 필요서류 안내


- 여행업 법인설립 후 사무실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 관광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1. 관광사업등록신청서 작성.
2. 여행업 사업계획서 작성.(향후3년간 여행알선 계획 및 추정 손익계산서 포함)
3. 임원명부 작성. (임원들 기본증명서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제출)
4. 사무실 임대계약서 사본1부. (전대차계약서 및 전대동의서 포함)
- 사무실 임대계약시 반드시 용도가 사무실용도인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5. 개시대차대조표 1부.(세무사 확인 날인된 재무상태표)
6. 외국인투자법인인 경우에는 외국인투자등명서1부.
7. 수입인지대(30,000원), 면허세(67,500원) 납부해야합니다.
8. 등록증 발급기간은 접수후 7일이내에 발급됩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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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고 지나치면 손해! 경비업법인 연관 필수 정보
호송경비업에 대해 알아두고 더욱 크게 성장하라!

 

 

 

 

누구도 밝히지 못했던 진실을 알아가는 기분을 느껴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신대륙을 발견한 콜롬버스처럼 여러분은 경비업법인 정보의 개척자가 되어 보세요!
몰랐던 사실을 점점 알게되는 재미에 푹 빠지시게 될 테니까요!

 

 

호송경비업은 현금이나 유가증권, 귀금속 등등 그 밖의 물품을 옮길 때
도난, 화재의 사고가 나타나지 않토록 늦추는 일들을 수행합니다.

 

 

또, 호송 경비업은 현금이나, 유가증권, 귀금속 등 고객님의 물건을 운반할 때,
도난이나 화재 등 야기될 수 있는 피해들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는 것이 특징이에요.

 

 

이러한 호송 경비업은 무술 유단자 5명 이상이 필요하며,
자본금 오천만 원에서 일억 원 이상 구비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더불어, 경비인력을 교육할 수 있도록 교육장소도 필요합니다.

 

 

또, 경비업 법인 설립을 할 때에는 업무별로 알맞은 장비가 따로 있습니다.
호송경비업은 호송용 차량 1대 이상, 현금호송백 1개 이상이 구비되어야 하고,
신변보호업은 통신장비, 기계경비업은 감지장치, 송신장치, 수신장치 및 관제시설,
충장소별 두대 이상 출동차량이 구비되어야 합니다.

 

 

또한, 호송경비업법인을 설립할 때에는 물품들을 운반할 호송용 차량이
1대 이상 있어야 하며, 동시에 현금호송백을 1개 이상 구비하여야 합니다.

 

 

 

 

당신을 위해 아껴둔 이야기, 특수경비업 관련 정보

 

 

특수경비업법인을 설립할 때 갖춰야할 특수경비원은 신체조건이 정해져 있죠.
팔과 다리가 완전하고 양쪽 눈의 맨눈시력이 각자 0.2 를 넘거나 교정시력이 각각
0.8 이상이 되는 분이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미 운영하고 있는 경비업무 이외로 업무를 추가로 계획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본금을 확보한 것으로 간주하는데, 특수경비업 외의 업무에서 특수경비업무를 추가
하고자 할 경우엔 이미 갖추고 있는 자본금을 포함해 특수경비업무의 자본금 기준에 적합해야 해요.

 

 

다음으로, 경비업 법인설립 시 일반 경비업의 경우엔 1억 이상,
특수 경비업의 경우 3억원 초과하는 자본금이 있어야 해요.

 

 

또, 특수경비업법인이 특수경비업무 개시신고를 하게되면 국가중요시설에 관련된 특수경비업무의
수행이 멈출 경우 시설주의 동의를 갖춰 다른 특수경비업법인 중 경비업무를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을
 선정해 허가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경비업법인설립에 있어서 필요한 자본금은 어떤 분야인지에 따라 차이가 나는데요.
보편적인 시설경비, 호송경비, 신변보호, 기계경비의 상황에는 1억 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하지만, 특수경비의 경우는 5억 원 보다 많은 자본금이 요구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검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신조는 무엇입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경비업법인에 대한 최고의 정보만을
드리겠다고 맹세했어요. 저의 신념을 충족할 수 있는 하루였는지 그 판정은
여러분에게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나 자신의 신념을 되새겨보는 하루 되세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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