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감자! 외국인환자유치업 핵심 지식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오늘도 제가 여러분에게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해서 알려주러 이렇게 나타났다구요!
혼자 공부하시기 외롭지 않도록 오늘도 알아보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
뚝! 울지 말고! 외국인환자유치업에 관해 차근차근~ 알아 보자구요!

 

 

 

기본적으로 외국인환자유치사업 등록 제도의 의미는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의료기관이나 유치업자들의 과다
경쟁으로 인한 공공의료 서비스의 격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에요.

 

 

 

자격을 부여 받지 못한 의료기관 또는 유치업자가 발생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한국 의료 서비스의 이미지 손상 축소하기 위해 외국인환자유치업을 등록해야 합니다.

 

 

의료기관이 외국인환자의 진료 계약을 타 의료기관에 알선하는데, 외국인환자 유치는
영리(營利)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수수료 거래가 없을 시 외국인환자 유치로 볼 수 없습니다.

 

 

외국인환자유치의 경우 외국인 환자와 진료 계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가 다른 의료기간과 외국인 환자의 진료 계약을 소개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 받습니다.

 

 

 

외국인 환자의 유치사업은 의미 그대로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것을 가장 큰 목적으로 하고,
한국의 우수한 의료기술을 바탕으로 하여 국가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고자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업의 전망, A-Z까지 파헤쳐보자!

 

 

외국인 환자의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기에
그에 따른 연계 관광상품의 개발 역시도 매우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해외 환자 유치부터 치료, 관광, 사후 관리까지 의료관광 전반을
패키지화하려는 의료기관의 자체적인 노력이 요구될 것으로 보입니다.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려 하는 나라는 비단 한국뿐만이 아니죠.
말레이시아와 같은 국가 역시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을 확대하고 나섬에 따라서
국가와 개별 의료기관 사이의 경쟁 역시도 점점 더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일본의 경우, 한방과 피부 미용에 대한 관심이 아주 높다고 합니다.
일본인 환자에 대한 한방의료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고 한방과 미용상품의
협업을 이룬다면 일본인 환자 유치를 좀 더 활발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 의료관광산업은 새로운 고용 창출의 분야로 주목받고 있어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2020년경이 되면 외국인 환자 수가 121만 명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서 인력의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고 하네요.

 

 

중동 지역의 나라들은 높은 수준의 경제력을 갖고 있으나 의료 시설이 많이 부족해요.
때문에 건설산업으로 이미 친숙한 한국을 찾는 중동의 환자들이 차츰 늘어날 전망입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깨트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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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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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으로 증명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어떤 일이나 공부를 시작하는 일만큼 제대로 마무리 짓는 일도 쉽지만은 않죠~
허나 끝맺음을 정확히 해야 후회나 미련이 남지 않는 것 같아요. :)
오늘 시작한 외국인환자유치업 관련 공부도 끝까지 함께하여 미련 없이 마무리 지어보아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농업회사법인에 관한 모든 것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주의점

 

 

 

요즘 가끔 뉴스를 틀면 참 소란스러운 소식들에 머리가 아파질 때가 있어요.
어지러운 뉴스들을 보자면 TV를 끌까 말까 고민이 느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언젠가는 행복한 소식이 뉴스를 가득 채우는 날이 오기를 기원하면서요^^
오늘 제가 준비한 포스팅은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정보이지요.

 

 

 

농업회사 법인설립은 기업적 경영체의 특징을 보이며
영리법인의 하나로써 상법상 회사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농업법인설립 시 거짓으로 농업법인을 설립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농업인 요건 충족 여부를 체크하도록 하는 규정 시행령을 발표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농업회사법인 설립할 때 총 출자액이 80억 원을 넘으면
8억 원을 빼고난 후의 나머지 금액을 비농업인의 출자지분 한도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 경우를 제외하고 비농업인의 출자지분이 를 넘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농업회사법인설립할 때 같은 시 또는 군에서 유사상호를 할 수 없으며,
알파벳으로 쓴 영문 상호의 이용이 안되니 한글 또는 한문으로 선정하셔야 합니다.

 

 

또한, 농업회사법인은 기준인원의 조합원이 있어야만 운영할 수 있다고 합니다.
조합원 수가 부족하다면 1년 내에 충원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법인을 해산해야 합니다.

 

 

 

 

 

정관의 상대적 기재사항에 대한 유용한 정보!

 

 

법정 결의사항 이외 사항을 주주총회의 결의사항으로 만들고 싶다면
상대적 기재사항으로 농업법인 설립 정관에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주총회의 의장에 관한 항목 역시 상법 제366조에 의거하면 됩니다.

 

 

농업법인을 설립한 후에 발기인이 이익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 이익에 대한 내용과 이익을 받게 될 사람의 이름은 상대적 기재사항으로 여깁니다.

 

 

상대적 기재사항은 농업법인 설립 시 정관에 기재해야 이후 효력이 발생합니다.
회사가 부담할 설립 비용과 발기인이 받을 보수액이 있다면 되도록 정관에 관련 사항을 기재하세요.

 

 

그리고 농업법인 설립 시 정관에 포함되는 상대적 기재사항은 발기인이 정하게 됩니다.
만약에 상대적 기재사항을 포함시킬 것이라면 법률에 의거하여 정해야만 한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농업법인 설립 정관에서 이사 및 감사, 청산인과 연관된 내용은 상대적 기재사항입니다.
감사위원회나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 이사의 임기 연장 등이 정관 내 상대적 기재사항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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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를 새롭게 바꾼 명언, ‘즐기기 힘들면 피하라’.
정말 통쾌한 명언이 아닐 수 없는데요. ^^ 애써 나아갈 수 없다면
피할 수 있는 만큼 피해 보는 것도 방법이 되지 않을까요?
한 번 사는 인생, 즐기는 게 중요합니다. 농업회사법인 공부도 저와 즐기면서 해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에센스만 딱! 정리한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정보
정확하게 알아보자! 포워딩 법인 등록 취소 상식 탐험

 

 

 

무언가를 열심히 공부해 나의 지식으로 만드는 건 쉽지 않지만 즐거운 일입니다.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고 나면, 길고 긴 시간이 흘러도 잊어버리지 않는 가치있는 재산이 되니까요~
오늘 공부할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관련 정보도 여러분에게 힘이 될 재산이 되길 희망하며, 시작하겠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설립 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하셨거나
등록 요건에 결격 사유가 발생했다면, 반드시 법인 등록을 취소해야 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 휴업 신고를 했어도
휴지(休止)기간인 6개월을 초과했을 때는 영업정지나 등록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포워딩 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자가 타인에게 자신의 상호나 명의를 빌려주었을 경우
해당 법인의 신청을 취소 해주셔야 합니다.

 

 

물류정책기본법 제47조 제1항에 의거해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을 취소할 때에
해당 시도지사는 공보(公報)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취소업체와 취소내용을 20일 이상 공고하시는 것이 규정입니다.

 

 

 

 

또한 국제물류주선업자가 가진 법인등기사항증명서나 사업자등록 중 어느 하나의 서류가
지워진 것이 확인이 되면 폐업을 확정한 것이라는 것을 참고해 주세요.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서 작성 방법에 관한 핵심정보 정보! 꼭꼭 기억하세요.

 

 

외국 법인이 한국에서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서를 작성할 시
신청인란 주소 칸에 외국 법인 주소가 아닌, 국내 영업소 주소를 적어야 해요.
국제물류주선업 업체를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니 국내 주소가 필요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므로 신고서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내요.
신고서 왼쪽 아랫부분에 있는 '귀하'라는 글씨 앞부분에 '경기도지사, 서울특별시장'등
사업장이 위치하고 있는 지방자치의 단체장 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임원 인적사항의 경우에는 국제물류 등록기준 신고서의 신청인칸에 작성하여야 해요.
임원의 직위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면 됩니다.

 

 

등록기준신고서의 앞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을 전부 기재했다면 작성일을 년, 월, 일 순으로 적습니다.
그 후에 신청인 이름을 적고 나서, 서명 혹은 도장을 찍으면 신청서 작성이 마무리됩니다.

 

 

또한 국제물류주선업 신고서는 한가지 양식으로 등록 그리고 변경 등록 모두 신청이 돼요.
따라서 등록과 변경등록 중 [등록]에 체크를 한 후 내용을 작성하여야 한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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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은 노력하며 기다리는 이들에게 찾아온다.’라고 하지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해 읽으며 열심히 노력하는 여러분은 이미 성공을 맞이할 준비가 되셨군요. ^^
다음에도 열심히 검색하는 여러분에게 더 알짜 정보를 가지고 찾아올게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누구보다 확실하게 학습! 여행업법인 필수정보
여행업 법인 관련 법조인의 역할에 대한 필수 상식, 꼭 확인하고 가세요!

 

 

열정적으로 앎을 얻기 위해 노력하면 내가 원하는 무엇이든 얻을 수 있다는 격언이 있죠!
이는 배움에 대한 진지한 태도의 중대함을 담은 한마디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오늘 하루도 파워 넘치는 태도로 배우고 또 이를 통해 아름다운 결실을 성취해 갈 수 있도록
특별히! 여행업법인에 대한 정보~ 알차게 가져와봤습니다^^

 

 

 

 

 

여행업 법인 설립 시 법인등기부에 등록된 자본금이 법인 설립 기준에 맞아도
대차대조표상으로는 자본금이 부족한 부분으로 나타나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여행업 법인 등록이 불가한데 법무사 등의 법조인이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무엇을 수정해야 하느지 알려줄 수 있습니다.

 

 

 

 

신규법인 설립 시엔 세금과 기타 항목 등에 비용이 많이 듭니다.
법인을 세우고자 하는 개인이 어떤 비용을 들어가는지 구체적으로 알기 어려울수있어
법무사 등의 법조인이 대리로 절차를 밟아서 비용을 최대한 줄일 수 있습니다.

 

 

여행업 법인을 양수 받거나 양도할 때도 여러 다양한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여행업 법인의 양수나 양도 경우에 의뢰인을 도와 양수와 양도 절차를
쉽게 진행하고 비용을 줄여주는 것이 법조인의 역할입니다.

 

 

법인은 일반 개인들이 임의로 설립하지 못합니다.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무사 사무실에서
설립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법무사의 역할이 필수사항입니다.

 

 

 

여행업 법인을 설립 후 운영할 경우 혹시 관광객이 여행도중 사고를 당한다면
관광객의 손해에 대해 보상해야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의뢰자인 법인이 지나치게 보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법조인이 도움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활용성 무한의 기초 상식! 국내여행업 법인설립 관련 법 연관 정보

 

 

 

국내여행업 법인을 설립하기위해서는 법인 본점으로 사용하게될 사업장이 있어야 합니다.
상가건물이나 사무실용 오피스텔로 법인이 소유권이나 임차권을 갖는 사무소여야 해요.

 

 

국내여행업 법인을 등록 심사과정에는 법률적으로 전담 공무원이 사무실을 방문하게 됩니다
이때 국내여행업 법인들은 실제로 근무하는 사무실 환경을 보유하고 입구에 상호명패를 붙여야 해요.

 

 

국내여행업은 내국인의 국내여행을 대상으로 하는 회사로, 인트라바운드라고도 불립니다.
법인 설립을 위해선 1,500만 원 이상의 자본금이 갖춰져 있어야 가능합니다.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국내여행업 법인을 만드는 데는 지역 별로 자본금이 달라요.
일반 장소로는 1,500만 원 이상이지만 제주지역은 법률상의 5,000만 원 이상인 자본금이 있어야 합니다.

 

 

 

공식적으로 국내여행업 법인이 관광사업자로 등록되려면 임원들의 모든 명단 1부가 요구됩니다.
하지만 1인 사업자도 인정되고 있어 개인사업자인 경우라면 임원명단이 쓰이지 않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의 입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빠르게 가고자 속도를 내다보면 정작 예쁜 풍경이나 소중한 것들을 놓치기 마련이죠.
우리의 삶 역시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지나치게 빨리 지나가면 찰나의 순간들을 만끽할 수 없으니까요.
오늘은 여행업법인 관련 정보를 머릿 속에 되새겨 보면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는 건 어떠세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외국인(중국인)의 외국인투자법인 설립절차

 

외국인(외국기업)이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하고싶을경우 아래 내용을 보시면 도움이 되실거에요

 

**  외국인으로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경우,

** 기존에 있는 법인에 주주나 임원으로 참여하고 싶은 경우

www.okmna.net 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외국인투자신고, 법인설립, 외국인투자법인등록, 사업자등록 모두 대행가능합니다.

 

**한국에 거주하지 않은, 즉 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인은 한국에서 법인을 설립을 할수는 있지만

대표자로써 사업자등록증이 나오지 않습니다. - 꼭 미리 전화주셔서 확인바랍니다.

 

* 꼭 외국인이 대표자가 돼야 한다면  외국인투자법인을 설립해야하며 외국에서 투자금이 1억이상 출자가 되야만 합니다.

 

 

 

 

 

**외국인투자법인설립의 설명입니다.

 

순서대로 진행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방문하여 문의바랍니다.


1. 외국인 투자 신고 (Investment Notification ) - 대행가능합니다.

   외국환 은행에 신고하면 되며 외환은행등 일반적인 은행에서 취급합니다.

      - 투자가의 국적증명서면 ( 여권, 기업등록증 ) 위임증 (본국 공증)

 

2. 외국투자가의 자금 송금 의뢰 ( Foreign currency transfer for the company establishment )

    - 투자 신고 후 해외에서 투자자 명의로 송금- 가상계자로 송금하면 됩니다.


3. 주금납입의뢰 (10억이하 발기설립시 잔고증명 대체 가능합니다.)- 대행가능합니다.

 

4. 법인설립

​취임하는 외국인이 한국에 있는지에 따라 서류가 다릅니다.

취임하는 임원이 한국에 있으면 거소증과 여권을 가지고 방문하면 되며

한국에 없을경우 취임승락서외의 서류를 외국으로 보내서 사인을 받아서 공증을 받아

번역을 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 마지막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5. 사업자등록- 세무사에 의뢰하시면 대행도 가능하며 외국인이 대표자인경우는 직접 등록신청을 하셔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달라서요..

 

6.외국인투자기업등록- 대행가능합니다.

 

위 순서로 진행합니다.


*** 중요****

7. 외국인투자비자 신청- 대행하지 않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등록이 끝나면 투자를 한 외국인은 한국에 투자비자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비자신청을 하려면 꼭 등기부등본에 임원으로 등제가 되야 하니 주주로만 참여하려고 하는 투자자는

​ 확인바랍니다.

 

 

 

 

 

 

 

 

중요!!! 외국인(중국인)의  한국에서의 법인설립시 필요서류

           -외국인의 법인설립시 경우의 수가 많으므로 자세히 읽어보기 바랍니다.

 

 

1.주주로만 참여하는 경우 - 여권사본,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사본)

 

2. 임원(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으로 취임하는 경우

     국내에 체류하며 거소신고를 한경우 와 그렇지 않은경우에 따라 서류가 완전히 다릅니다.

 

*체류비자를 가지고 거소신고를 한 경우

- 거소사실증명원1부

- 인감증명서1부 (거소신고를 하면 인감을 등록할수있습니다.)- 인감이 없을경우 사무실방문하여 서명공증

- 인감도장

 

*체류비자가 없고 거소신고를 하지않은경우
[1] 해당 국가에 인감제도 있고, 국내 체류하지 않음
 ① 해당국가에서 출력한 인감증명서를 3부
 ② 해당국가에서 출력한 주민등록등본과 유사한 서류 3부
     ※ 인감제도가 있는 경우 주민등록제도와 유사한 제도가 있음
 ③ 여권사본 3부
 ④ 위 '①'과 '②'를 한국어로 번역한 번역본(형식의 제한은 없음)
 ⑤ 취임승낙서(대표이사나 대표성을 갖는 이사의 경우 인감신고서 추가)에 인감도장 날인

 

[2] 해당 국에 인감제도가 없고, 국내에 체류하지 않음
 ① 해당국가에서 인증(공증)을 받은 취임승낙서(대표이사의 경우 인감신고서 추가)
 ② 인증을 해준 곳이 해당국의 변호사사무실 혹은 법무법인임을 임증하는 서류
 ③ 여권사본 3부
 ④ 위 '②'을 한국어로 번역한 번역본(형식의 제한은 없음)

 ⑤ 본국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 공증필요

이 경우가 가장 까다로우며 실무를 하다보면 등기소의 등기관에 따라 요구하는 서류가 조금씩 다릅니다.

 

**위 내용을 보시고 더 궁금하신점은 경우의 수가 많아 전화상담은 불가하오니 방문하여 상담바랍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모르면 손해보는 경비업법인 정보.
시설경비업, 완벽하게 알아봅시다.

 

 

여러분은 눈물이 뜨거운 까닭을 아세요? 눈물이 뜨거운 건 바로 가슴이 뜨겁기 때문인데요.
매순간 열정이 뜨겁게 타오르는 여러분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현대인이 주목하는 핫 이슈, 경비업법인 관련 정보를 지금 바로 알아볼게요.

 

 

 


경비업 가운데의 하나인 시설경비는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이나 공간에서 도난, 화재뿐만 아니라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해 사고 발생을 막는 임무를 수행하는데요.

 

 

시설 경비업의 경비지도사는 경비원들을 지도하고 교육시켜주는 업무를 수행하며,
경비지도사 평가시험에 통과 후 기본 교육과정을 이수해 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또, 경비업법인은 업무에 따라 요구되는 최소경비인력이 결정되며,
시설경비의 경우 경비원 20명 이상과 경비지도사 1명 이상이 필요한데요.

 

 

한편 호송경비업과 신변보호경비업은 무술유단자 5명 이상이 필요하고
기계경비는 기술자격증소지자 5명을 비롯하여 경비인력 10명 이상,
특수경비업은 특수경비원 20명 이상이 되어야 법인 신설이 가능합니다.

 

 

 

 

시설 경비업은 자본이 5,000만 원에서 일억 원 이상을 지니고 있어야 하며,
20명의 경비인력들을 학습할 수 있는 교육장소가 있어야 한답니다.

 

 


기계경비업, 얼마나 알고 있나요?

 

 

기계경비업무는 간단하게 말해
경보 기기를 설치해 경보가 울린다면
발생장소로 빨리 출동하는 경비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기계경비업법인을 운영할 때 고객에게 전달해야 하는 서류에는
기계경비업무와 관계된 관제시설과 출장소 명칭과 소재지,
경보를 수신했을 때 취하는 조치, 경비 업무용 기기 설치장소와 종류•설명,
오경보 발생 원인과 송신기기의 유지•관리방법, 손해배상의 범위와
 손해배상액에 관련된 내역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 기계경비업자는 대응조치나 경비업무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개선하기 위해
 대통령령이 지정한 연관 문서를 작성 및 비치해두어야 하는데요.

 

 

또, 기계경비업법인은 출장소에 경비대상시설의 명칭과 소재지•계약기간,
기계경비지도사명단•배치일자•배치장소•출동차량 대수, 경보 수신과 현장도착 일시와 조치 결과,
오경보의 경우에 오경보 야기된 원인과 조치 결과 내용 등이 기재된 증빙자료를 갖추어야 하며,
경보 발생일로부터 1년간 해당 서류를 저장해둬야 합니다.

 

 

 

이 밖에도 기계경비업법인 설립에 적절한 출동차량은
출동차량의 도색과 표지를 경찰 차량과 군차량과 혼동되지 않도록 명확하게 분류할 수 있어야 하며,
출동차량 도색 및 표지를 택하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첨부해 관할 경찰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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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의 입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 여러분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경비업법인에 대한 정보 도움이 되셨나요?
꼭 찾아야했던 정보 얻어가시기 바랄게요!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다면 그냥 나가시지 말고 이웃 추가 해주세요~
유용하고 값진 정보 공유 해드릴게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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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외국인환자유치업 핵심 정보
알아두면 이득 되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작성 방법 정보

 

 

 

오랜 선조들의 속담 중에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지 않나요?
무엇이 되었든 간에 첫 시작이 중요하다는 뜻을 말하는 속담입니다.
그 무슨 일이라도 천천히 시작해야 끝을 아름답게 맺을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의 첫 시작을 위해 오늘도 마찬가지로 외국인환자유치업에 관한 정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신청서에는 대표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씁니다.
대표자가 외국인일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으면 돼요.

 

 

그리고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을 하실 때에는 일정 금액 이상의 자본금도 필요해요.
자본금 1억원 이상을 증명가능한 통장잔고 증명서를 등록신청서 작성 시 만들어 두시기 바랍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작성 시 준비해야 하는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데요.
회사의 개요를 포함한 사업 목적, 주요 사업 내용, 업무 조직과 인원 등이 꼭 명시되어 있어야 해요.

 

 

또한 신청에 필요한 기타 문건도 함께 준비하는게 좋습니다.
사무실에 대한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잊지말고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외에도 나중에 신청을 위해 정관을 준비할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이것은 법인일 경우에만 필요하니 참고하면 좋습니다.

 

 

 

 

새로운 소식을 전합니다 외국인환자 의료관광비자 발급 서류 관련 정보 모음

 

 

환자가 치료 및 체류 금액을 조달할 능력이 있다는 내용을 입증하는
서류는 의료관광비자를 발급 받는 데 꼭 필요합니다.
과거 유치 업체의 보증이 있는 경우는 제출하지 않으시더라도 됐지만, 이제 무조건 첨부하여야 합니다.

 

 

외국인환자가 의료관광을 의도로 비자를 신청하려면 의료기관의 증빙이 있어야만 하는데요.
환자가 진료 받을 병원에서 발급한 의료목적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는 기관의 등록증 사본은 의료관광비자 발부 시 반드시 꼭 필요하게 됩니다.
하지만 온라인 사증 발부 시스템인 HuNet KOREA에 회사가 등록돼 있으시다면 생략이 가능하죠.

 

 

그리고 외국인 환자가 들어올 경우, 동반하는 가족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 때 가족관계를 밝힐 수 있는 증빙서류를 의료관광비자 신청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결혼증명서나 출생증명서,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등등이 해당돼요.

 

 

 

이외에도 외국인환자 의료관광비자를 발급 받으려면 사증발급인정신청서를 써야 합니다.
인터넷으로 다운 받거나, 관할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서 교부 받으실 수 있어요.
이와 함께 육개월 내 촬영된 환자 증명 사진(3.5*4.5cm )을 1매 준비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채로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의 입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삶이 있는 한 희망은 존재한다는 키케로의 명언처럼, 언제라도 긍정적인 생각으로 하루를 시작하길 바라요.
오늘 저와 알아본 외국인환자유치업 관련 정보로 하루가 유익해졌기를 바라며!
다음 이 시간에는 더욱 더 알찬 정보로 돌아오도록 노력할게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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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관련 핵심정보
포워딩 법인 설립 관련 법에 대해 반드시 기억할 것들!

 

 

 

지식에 대한 성취는 하루 아침에 성취하는게 아닌 만큼 배움에 끝이 없다는 유명한 격언이 있지요.
배움은 언제든지 성실하고 꾸준하게 다지고, 만들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깊어집니다.
오늘은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정보로 하루의 배움을 풍부히 채워보심은 어떨까요?
끊임없는 배움의 길을 향해가는 여러분을 위해 준비한 정보 곧 전해드릴게요^^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된 신청시에는 자기 명의로 발행할
한글 또는 영문 선하증권 및 항공화물운송장 양식에 대하여 서류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내용은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에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세요.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과 결격사유부분에 대한 관계법령은 포워딩 법인을
설립하기 원한다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본금은 법인인 경우 3억원, 개인인 경우 6억원을 보유해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어요.

 

 

그리고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에 의거해 포워딩 법인 설립을 원하시면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신청서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내야지만 합니다.
이 때 1억원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해주는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해요.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에 의거해 포워딩 법인 설립을 등록한 다음은 상호, 자본금 등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60일 동안에 변경등록 신청서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만약 포워딩 법인이 사무소를 다른 도시로 이전하기 위해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지역 시/도지사에게 등록관련 서류가 이관됩니다.

 

 

포워딩 법인 개설 관련 법령은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결격사유에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된 지 2년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 포워딩 법인을 등록할 수 없습니다.

 

 

 


포워딩 법인 등록 비용정보, 공유합니다!!

 

 

과밀억제권역에 사업장이 위치해있을 경우에는, 등록세와 같은 세금이
추가적으로 일어날 수 있어 이 점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울과 경기, 인천 과 같은 과밀억제권역에서 포워딩 법인을 설립할 계획이 있다면
등록면허세가 약 3배 이상 중과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기본적으로 포워딩 법인은 과밀억제권역에 속하는 서울과 경기를 제외하고
중과세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 경우 등록세가 조금 저렴하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포워딩(국제 물류 주선업) 법인 설립 비용은 자본금이나 지역에 따라 금액이 다르며,
대게 서울권 경기지역(과밀 억제권 지역) 기준 세금이 1.44% 입니다.

 

 

포워딩 법인 설립 시 사무실을 어떤 지역으로 선정할지에 따라 비용이 달라질 수 있는데.
만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법인 설립을 계획하는 경우라면 약 500만원,
비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약 210만원 정도 요구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없애버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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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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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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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보란 수집하는 것이 아니라 활용하는 것이다”
일본 경영학 서적의 저자인 사와다 야스오가 전한 말입니다.
머릿속에 들어온 이런저런 내용을 쌓아만 두지 말고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잘 이용해 보세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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