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환자유치업 관련 정보 낱낱이 파헤치기!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 준비 서류에 관한 정보 다 알려 드릴께요!

 

 

 

어떤 식으로 살아야 할지 아득한 분 계신가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답을 찾을 거에요. 매순간 그래 왔던 것처럼 말이에요.
오늘은 여러분의 해답 찾기에 도움을 줄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등은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을 위해 필요합니다.
이 서류들은 2014년 1월 1일부로 모두 도로명 주소로 변환되어진 것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외국인환자유치업의 법인은 사무실이 국내에 꼭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차일 경우 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있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소유건물일 경우 등기부등본을 내서 사무실의 국내에 있음을 증빙해야 해요.

 

 

업자에게 충분한 자본금이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주주 대표자명의 은행통장 잔액증명서 1통을
발급해야 하며 자본금증빙서류로서 법인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법인 설립에 앞서 외국인환자유치업의 대표자는 상호와 사무실 주소,
법인의 임원 구성과 주주별 주식비율 등은 미리 정해야만 한다고 하죠.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설립을 위해 사업계획서 1부를 한국보건산업 진흥원에 내는데
유치업자가 외국인환자유치업을 어떠한 방향으로 계획하시고 있는지의 내용을 담습니다.

 

 

 

 

 

 

여러분에게만 소개해드리는 외국인환자 유치수수료 및 부가가치세 납부 연관 정보

 

 

의료법 제9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타국인 환자의 유치기관 및 유치업자의
유치수수료와 치료비용 부과실태를 파악하여 공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수수료 및 부가세 납부와 관련하여 부당공제 및 과도하게 수수료를
 청구하는 등의 현황이 포착되면 부가가치세는 물론이거니와, 가산세 추징까지 나올 수 있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법령인 의료법 제11조에 따라 기관과 유치업자는 매년 2월 말까지
사업실적 및 유치수수료 관련 내용들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외국인 환자에게 부가세를 환급해주는 규정은 피부과, 성형외과 진료과목에 해당되며,
2016년 4월 1일부터 2017년 3월 31일 동안에 진료된 내역에 한하는 한시적인 법령입니다.

 

 

 

더불어서 외국인환자가 많이 가는 성형외과에서 부가세 납부 신고를 할 때는
일별, 환자별로 정확하게 정리해 신고해야 차후 혼란을 줄일 수 있게 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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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은 운명의 포로가 아니라 오로지 자기 마음의 포로라고 할 정도로 모든 것은 마음에서 온답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 관련 내용을 접한 오늘의 여러분 마음은 어땠나요?
지칠 수도 있고 때때로 피곤하기도 한 생활 속에서도 한 걸음 물러나서 마음에 여유를 가져보세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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