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환자유치업 관련 정보, 알고싶다면 Click!-이것만 읽으면 제대로 알 수 있는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요건 이야기
일반법인설립/외국인환자유치업 2018. 8. 20. 11:53외국인환자유치업 관련 정보, 알고싶다면 Click!
이것만 읽으면 제대로 알 수 있는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요건 이야기
‘성공은 행복의 열쇠가 아니다, 그렇지만 행복은 성공의 열쇠다.’라는 말을 알고 계세요?
아무리 가진 것이 없고, 부족한 삶을 살더라도 마음에 행복이 깃들어야 한다는 사실!
오늘 외국인환자유치업에 관한 정보를 배워보면서 내 삶 속 진정한 성공의 열쇠를 찾아보세요.
희망찬 미래와 앞날을 헤쳐나갈 수 있는 열쇠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외국인환자유치업자 등록 조건이 까다로운 이유는
질서없는 외국인환자유치 행위로 발생될 수 있는 의료시장 질서의 혼란을 예방하기 위함 입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업을 준비할 때엔 가입하는 보증 보험은
금융위원회의 정확한 허가를 받은 보험회사여야 합니다. 또한
보험금액이 1억원 이상이고, 보험기간이 1년 이상의 조건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여행업의 경우는 등록을 하려한다면 사무실이 있어야 하는데요
외국인환자 법인은 일반 가정집의 경우도 설립조건이 됩니다.
자본금 10억 이상의 법인에서는 이사가 최소 3명 감사가 최소 1명 이상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보통 10억 미만의 법인이 대다수를 차지합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업을 위한 보증보험에 가입했지만,
외국인 환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 보험 계약이 해지된 경우는
1달 안에 보증보험에 재가입하시면 됩니다.
이 포스팅이면 공부 끝! 외국인환자 유치에 관한 국내광고 의료법 관련 정보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가 할 수 있게끔 국내 의료법이 부분적으로 개정됨에 따라서
2016년 6월부터 면세점, 공항, 항만 등에서 외국인 대상의 의료광고가 가능하게됬습니다.
현행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10호는 외국 환자들을 유치하시기 위한 국내 광고를 제한하고 있으며,
이것을 위반한 경우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청구합니다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이 통과되면서 외국인환자 유치 규정을 통과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광고홍보 활동이 가능해지고 전문인력 확보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외국인 환자 대상으로 부분적인 의료광고가 가능해 지긴 했지만,
의료기술을 글로벌 경쟁력으로 내세울 만큼의 마케팅은 불가능하다는 데에 한계가 있습니다.
외국인 상대로 의료광고를 시행할 경우,
해당 광고의 내용 및 진행방법 등에 관련해 보건복지부 장관의 심의를 통과해야만 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오랜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보장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의 검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진짜 재미있는 책을 읽거나 TV 프로그램을 보면 시간이 가는 것도 모르죠.
혹시 외국인환자유치업에 관한 포스팅을 읽으면서 시간이 빠르게 흘렀나요?
다음 외국인환자유치업 포스팅도 기대되게 정말 온 힘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일반법인설립 > 외국인환자유치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빛나라 지식의 별!외국인환자유치업 정보 대공개-기초 상식 알고 싶다면 필독!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증의 효력 핵심 정보 (0) | 2018.08.28 |
---|---|
[외국인환자유치업 창업정보]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법인설립 및 등록절차 (0) | 2018.08.23 |
외국인환자유치업 관련 정보 낱낱이 파헤치기!-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 준비 서류에 관한 정보 다 알려 드릴께요! (0) | 2018.08.16 |
외국인환자유치업에 관한 상식창고-외국인환자유치업 사업계획서 작성 노하우 관련 정보, 궁금했다면 주목하세요! (0) | 2018.08.06 |
뜨거운 감자! 외국인환자유치업 핵심 지식-외국인환자 유치사업,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0) | 2018.07.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