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정보] 외국인환자유치업 (의료관광)법인설립 및 등록절차
 

 

 

 

 

 

 의료관광(외국인환자유치업) 이란 ?????

 

개인이 자신의 거주지를 벗어나 다른 지방이나 외국으로 이동하여 현지의 의료기관이나

 요양기관, 휴양기관 등을 통해 본인의 질병을 치료하거나 건강의 유지, 회복, 증진등의

 활동을 하는 것으로 본인의 건강상태에 따라 현지에서의 요양, 관광, 쇼핑, 문화체험 등의

활동을 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외국인(중국인)이  검진, 치료나 미용을 목적으로 한국 병원을 방문하여 하는 의료행위를

 알선 하는 일을 말합니다.

 

등록하지 않은 업체나 개인이 수수료만 받아챙길 목적으로 병원이나 의료행위를 알선하여 많은 문제가 발생하여 꼭 이 업을 하려면 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셔야합니다.

 
 


의료관광(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설립 절차


1. 자본금 1억원 이상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증빙서류는 주주 명의 은행 1억원 이상 "잔고증명서1통" 발급이 필요하며 기존 사업중인

 법인을 양도받아서 사업을 하실수도 있습니다. . (**잔고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별도상담 가능)


2.  임원은 대표자 1인으로도 설립이 가능하며 상담을 통해 자세히 확인바랍니다.

(**임원들은 각자 개인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1통이 필요합니다.)


3. 사무실은 면적이나 지역의 제한이 없으나(주거용건물 - 주택 등도 가능),

사업자등록증 발급을 위해서는 반드시 관할 세무소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기간이 6개월이상 남아야 하니 확인바랍니다.


4.  법인상호는 법인본점 주소지 관할 등기소 관할내에 동일한 상호가 없으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조회가능합니다. (http://www.iros.go.kr/PMainJ.jsp)

 

5. 사업목적은 외국인환자유치업으로 하면 되고 여행업을 같이 할경우 아래내용을 참고하세요 ^^

     1. 국내, 국외, 일반여행업
     2. 외국인환자유치업
     3. 여행정보제공업
     4. 국내,외국 관광여행사의 대리점업
     5. 항공권 예약, 발권 및 판매업
     6. 선표 발권 및 판매업
     7. 레저스포츠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8. 전시 및 행사 대행업
     9. 여행,숙박, 레포츠, 면세점및 일반쇼핑, 중개알선
     10. 골프 예약, 골프투어, 골프여행상품 개발,판매 및 관련 서비스업
     11. 회원권 (골프, 콘도 등) 거래 및 중개, 컨설팅
     12. 여행관련 용품, 출산,산후용품, 육아관련용품,화장품 도소매 및 수출입업
     13. 전세버스 알선 중개업
     14. 부동산 임대, 매매, 전대업
     15. 위 각호에 관련된 컨설팅 및 관련서비스업
     16. 위 각호에 관련된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17.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6. 임원직책과 주주별 주식비율, 1주금액 등은 미리 정해주시고,

정관, 주주명부, 발기인총회의사록 등 서류는 법무사에서 모두 준비해 드립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등록 허가시 절차와 필요서류 !!!


1.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신청서 작성- 대행가능

2.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3. 정관 1부

4. 세무사 확인의 개시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 대행가능

5. 사업계획서 작성 1부- 대행가능

6. 보증보험증권 (1억원 이상 가입)

7.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전대계약서) 사본 1부

8.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여행업 법인설립과 등록에 관련된 모든 사항은 대행가능하며 사업자등록증까지 내서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층 글로벌기획팀 외국인환자유치사업등록처에서 직접받은

 이메일 내용입니다 참고바랍니다.


* 신규등록신청 (유치업자)

 -  http://medicalkorea.khidi.or.kr/ 에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유치업자 등록신청

.(회원가입시 회원유형 "의료기관/유치업자"선택)

      (유의사항 : 로그인 전에 Internet Explore 버전 7.0 이상확인 , 필수 S/W설치 부탁드립니다.)

 

 - 등록제출서류 :

①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③ 외국인환자유치업자 등록 보증보험증권 원본-439,000원 보험 가입-

문의:서울보증보험증권 신사동지점 김다영대표 / T.02-3446-7760 )     

④ 사업계획서

⑤ 자본금1억원이상 확인서류

*일반여행업하시는 분들은 2억원 이상 증빙

*국내여행업은 1억3천

*국외여행업은 1억 6천

국내국외 여행업은 1억9천 증빙 해주시면 됩니다

- 법인일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⑥ 정관1부(법인일 경우"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⑦ 사무실확인서류 -

⑴ 임대차일경우 : 계약기간이 6개월이상 남은 임대차계약서사본(사업자등록증상의 주소지와 동일해야함)

⑵ 소유건물일경우 : 등기부등본

 2014년 1월 1일부터는 사업자등록증과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제출시

 도로명주소로 변환된것으로 주셔야합니다.

 지번으로 되신 주소는  접수 불가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정보자료실의 "등록지침" 참고바랍니다.

* 보내실곳 : (363-700)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번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층 글로벌기획팀 외국인환자유치사업등록처
* 연락처 : 043-713-8232 / Fax : 043-713-8906

 

-메디컬비자신청관련해서는 외국인출입정책본부 국번없이1345/02-500-9069

 -필히 우편으로 접수 바랍니다


수수료는 현재 정부에서규제하는 부분은 아니며 시장원리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주요유치기관의 수수료는평균 15~20프로 수준이며 환자의 질환및 진료비

유치업자의 역할범위에 따라 계약시 달라질수있고, 표준화되지않았으므로,

의료기관과 협의후에 정하시면됩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이것만 알면 끝! 여행업법인 핵심 지식
CHECK POINT, 여행업 법인의 양도 및 양수 방법 관련 핵심정보

 

 

말에는 알 수 없는 ‘힘’이 있다고들 하죠~ 긍정적인 말은 좋은 결과를 낳는 법!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여행업법인 관련 공부도 열심히 해봐요~
여러분의 희망찬 앞날을 꿈꾸며 제가 열심히 준비한 이 포스팅을 통해서요. ^^

 

 

 

여행업 법인을 양도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증 그리고 법인등기부등본,
최근 3년의 재무제표, 주주명부 등을 기반 서류로 내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공법인과 폐업법인, 청산 예정인 법인, 무실적 법인, 결손법인 이 외 흑자법인의 경우
법인 형태에 문제소지 없이 주식을 완전히 양도할 수 있다면, 여행업 법인 양도가 가능합니다.

 

 

이와 더불어 간혹 여행업 법인을 양수하거나 양도받는 것이 불법이라고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는 합법적인 법인청산 및 법인 취득의 방법에 해당하기 때문에 의문을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한 여행업 법인의 양수신고 절차는 보통의 경우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첫 번째인데요.
관할 기관에서 이를 접수하고 검토한후에, 수리 처리까지 완료되면 해당 신고자에게 등록증을 교부합니다.

 

 

그리고 여행법인을 양수한 사람은 해당 내용을 정확히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신고자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6조 1항에 따라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주요 관광사업시설을 인수한 사람에 한정됩니다.

 

 

 

 

여행업 법인 법인설립 방법 정보로 쑥쑥 쌓이는 알짜 지식

 

 

 

여행업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일반여행업) 법인설립시 필요서류 안내


1. 각 여행업 사업에 맞는 자본금 증빙서류(잔액증명서1통)이 필요합니다.
- 주주 대표자의 개인통장에 자본금 입금후 잔액증명서1부를 발급하시면 됨
(* 잔액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 상담 가능함)

2. 임원(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들은 각자 개인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or 초본)1통이 필요합니다.
- 임원중에 외국인이 있는 겅우에는 전화로 문의바랍니다.
3. 법인 상호와 사무실주소, 주주구성, 자본금규모 등은 정하셔서 알려주시면 됩니다.

4. 정관 및 주주명부, 발기인총회의사록 등 법인설립시 필요서류들은 모두 작성해 드립니다.

 
*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하여 결정하세요..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아래 예는 여행업에 관련된 목적사항이니 참고바랍니다
​     1. 국내, 국외, 일반여행업
     2. 외국인환자유치업
     3. 여행정보제공업
     4. 국내,외국 관광여행사의 대리점업
     5. 항공권 예약, 발권 및 판매업
     6. 선표 발권 및 판매업
     7. 레저스포츠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8. 전시 및 행사 대행업
     9. 여행,숙박, 레포츠, 면세점및 일반쇼핑, 중개알선
     10. 골프 예약, 골프투어, 골프여행상품 개발,판매 및 관련 서비스업
     11. 회원권 (골프, 콘도 등) 거래 및 중개, 컨설팅
     12. 여행관련 용품, 출산,산후용품, 육아관련용품,화장품 도소매 및 수출입업
     13. 전세버스 알선 중개업
     14. 부동산 임대, 매매, 전대업
     15. 위 각호에 관련된 컨설팅 및 관련서비스업
     16. 위 각호에 관련된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17.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여행업등록(관광사업자등록) 신청과 필요서류 안내


- 여행업 법인설립 후 사무실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 관광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1. 관광사업등록신청서 작성.
2. 여행업 사업계획서 작성.(향후3년간 여행알선 계획 및 추정 손익계산서 포함)
3. 임원명부 작성. (임원들 기본증명서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제출)
4. 사무실 임대계약서 사본1부. (전대차계약서 및 전대동의서 포함)
- 사무실 임대계약시 반드시 용도가 사무실용도인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5. 개시대차대조표 1부.(세무사 확인 날인된 재무상태표)
6. 외국인투자법인인 경우에는 외국인투자등명서1부.
7. 수입인지대(30,000원), 면허세(67,500원) 납부해야합니다.
8. 등록증 발급기간은 접수후 7일이내에 발급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채로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오랜 실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보장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의 입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 여러분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제 여행업법인 글에 굉장히 열중해서
눈이 피곤한건 아닌지 걱정됩니다 이웃여러분~!!
눈을 감고 눈동자를 이리저리 굴려주면 눈의 휴식에 도움이 된다고 해요!
여행업법인에 관해서는 이만 다음 글에서 뵙겠습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부동산개발업 창업정보]부동산(주택)개발업 법인설립과 부동산개발업 등록절차,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 안내!!!

 

 


부동산개발,부동산개발업의 의미는  부동산개발업법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토지나 건축물을 타인에게 공급할목적으로 개발하는 업종입니다.

 자세한 정의는  부동산개발업법 제2조를 참고바랍니다.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약칭: 부동산개발업법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3.21.>

1. "부동산개발"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그 행위로 조성·건축·대수선·리모델링·용도변경 또는 설치되거나 될 예정인 부동산, 그 부동산의 이용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이하 "부동산등"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시공을 담당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를 건설공사의 수행 또는 형질변경의 방법으로 조성하는 행위
나.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건축물을 건축·대수선·리모델링 또는 용도변경 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이 경우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축", "대수선" 및 "리모델링"을 말하고,"용도변경"은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을 말한다.

2. "부동산개발업"이란 부동산개발을 수행하는 업을 말한다.

3. "부동산개발업자"란 부동산개발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부동산개발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 과 서류

 

부동산개발업 법인설립 을 하려면 임원이 1명이상 있어야 합니다
물론 자본금 10억이상의 법인에서는 이사3인 감사1인 이상 있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10억미만의 법인이 대다수입니다.

보동산개발업은 3억이상으로 설립이 되면 등록이 가능하므로 임원수에서 자유로울수있습니다.

 

*필요서류 *

 

*임원 :  각각 인감증명서1부, 등본 OR 초본1부, 인감도장
*주주 :  등본 1부
*잔액증명서 (부동산개발업은3억 이상 입금되있어야 하며 은행에서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문의주시면 상담해드립니다.

그다음...상호, 사업장주소, 사업목적 을 정해야 합니다.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하여 결정하세요.
사업장주소는 법인등기시는 꼭 임대차계약서가 필요없습니다.
정확한 주소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예)유통업, 무역업

같은 포괄적인 의미는 등기가 되지 않으니 생활용품 유통업 등으로 표시되야 합니다.

 

 

 

*부동산개발업 법인 설립비용 *

부동산개발업  법인설립비용은 www.okmna.net 에서 계산하실수 있으며 자본금에 따라 지역에 따라 비용이 다릅니다.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본금3억으로 설립시 비용은  서울 경기 과밀지역은 대략 500만원  그외 비과밀지역은 200만원 정도 들어가겠습니다.

 

 

 

 

 

 


부동산개발업의 법인설립이 되면 다음은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해야합니다.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위한 요건에는


1. 법인
가. 주식회사인 경우에는 자본금 3억원
나. 주식회사 외의 회사인 경우에는 출자금 3억원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 3억원

2. 개인 영업용자산평가액 6억원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서류, 절차***
부동산개발업 등록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입내용에는
1. 상호
2. 대표자
3. 영업소 소재지
4. 법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5. 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
6.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그외 자세한 등록에 대한 내용은 아래 전화로 상담바랍니다.

국토교통부(부동산산업과), 044-201-3415 


**다음은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안내입니다.**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제9조제1항 관련)<개정 2014.12.9.>


법률 :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부동산개발 금융 :
1.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게 등록을 한 공인회계사로서 해당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2.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자산운용전문인력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된 자
3.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부동산개발 금융 및 심사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부동산개발 실무:
1. 감정평가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2. 법무사, 세무사 또는 공인중개사로서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에서 부동산개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3. 부동산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자산관리회사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회사•기관에서 부동산의 취득•처분•관리•개발 또는 자문 관련 업무에 3년(부동산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는 2년) 이상 종사한 자
4.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토목•건축•국토개발 분야의 고급기술자 이상인 자
5. 건축사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등에서 부동산의 취득•처분•관리•개발 또는 자문 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가. 국가
나. 지방자치단체
다. 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
라. 법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마. 부동산개발에 관한 사업실적•매출액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모 이상인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
 
비고
1. "부동산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경영학, 경제학, 법학, 부동산학, 지리학 및 이에 상당하는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나. 도시공학, 토목공학, 건축학, 건축공학, 조경학 및 이에 상당하는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2.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인정방법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주목! 집중탐구 주식회사법인 유용한 이야기
오직 당신을 위한 주식회사 법인 정의 관련 정보 A to Z

 

 

 

 

이웃분들께는 여러분이 직접 가사를 적은 노래나 선율을 넣은 노래가 있나요?
저는 여러분께 드리기 위해 열심히 공부해서 요약한 알짜 정보를 가지고 있답니다.
아래 주식회사법인 관련 정보가 바로 그 당사자니 한 번 봐주시겠어요?

 

 

주식회사 법인 설립의 의미는,
상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상법상의 주식회사를 성립시키는 행위입니다.

 

 

일반적으로 주식회사 법인 발기설립은 소규모 회사 설립에 간편한 반면,
모집설립은 대규모의 자본을 조달하는 데 이로운 점이 있습니다.

 

 

주식회사 법인 기업은 신주 발행, 회사채 발행 등을 통해
많은 사람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기 용이하고 대외신용도가 높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주식회사를 설립할 땐 법인기업이 완전한 법인격을 가지고
스스로 의무의 주체가 되어 기업의 소유자로부터 분리되어
영속성을 갖고 있다는 특성을 꼭 이해해야 합니다.

 

 

주식회사는 개인이 아닌 제3의 법적인 인격체가 되는 것으로
법적인 책임에 대해서 더 피할 수 있다는 것도 참고해 주세요.

 


 

 

 


어렵지 않게 알아보는 주식회사법인 표준정관 작성법 관련 핵심 정보

 

 

 

주식회사 법인 표준 정관을 기입할 경우에는 사업의 목적을 기재해야 하는데요.
대강의 목적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계획중인지 상세히 기재 해야 한답니다.

 

 

주식회사 법인 표준 정관을 작성할 땐 회사 주식에 관계된 사항도 기재해야 합니다.
회사가 차후 발행할 주식의 총 개수를 적어야 하는 것인데요.
상법이 개정되며 주식 수에 대한 제한이 없어 원하는대로 적을 수 있답니다.

 

 

주식회사 법인 표준 정관 작성 시에는 1주일의 금액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상법이 개정 되면서 1주의 금액이 지정되어 있지 않은 무액면 주식 발행이 가능해졌는데요.
만일 무액면 주식이 아니고 액면 주식을 발행하고 싶다면 1주의 금액을 설정하여 등기하면 됩니다.

 

 

주식회사법인 표준 정관 기록 시에는 상호 작성에 유념해야 합니다.
같은 특별시나 광역시 등의 관할 내에서는 같은 상호를 쓸 수 없어요.
그런 이유로 창립 에 앞서 미리 같은 이름의 상호가 없는지 체크한 이후에 기입해야 합니다.

 

 

주식회사 법인 표준 정관 기록 시 본점의 소재지를 함께 기재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에 등재될 주소는 자세한 장소로 써내야 하는데요.
법인 표준 정관에는 구나 동 단위로 간단한 독립된 행정구역만 쓰면 된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없애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의 입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남은 잘 모르는 정보를 나는 알고 있는 기쁨은 생각보다 큽니다.
그 기쁨을 맘껏 누릴 수 있게 도와줄 주식회사법인 관련 정보, 오늘도 꼭 복습해주세요!
그럼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더 알차고 재미있는 정보로 다시 돌아올게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놓치면 후회할 경비업법인 정보
일반 경비업과 특수 경비업의 차이점, 확실하게 알아봅시다.

 

 

 

 

오늘은 또 어떤 내용을 들고 왔나~ 궁금하셨나요? ^^
오늘은 경비업법인에 대한 유익한 이야기를 준비했어요.
미리 알아두면 피가 되고 살이 될 알짜배기 정보만 모아왔으니 집중해 주세요!

 

일반 경비업에 비해 특수 경비업 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이 좀 더 복잡한데요.
특수 경비업 법인을 개설하는 경우 첫 업무 개시를 신고하기 전,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비밀취급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경비업 법인 설립을 하려면 임원의 인감증명서와 등본 또는 초본, 인감도장이 필요하며,
일반 경비업은 1억, 특수경비업은 3억 이상의 잔액이 있는 잔액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일반 경비업과 특수 경비업에서 채용할 수 있는 경비원의 자격에도 차이가 있으며,
특수경비원은 일반경비원에 비교하여 더 많은 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데요.

 

 

일반적인 경비업과 특수 경비업의 가장 큰 차이는 자본금과 담당 업무로,
일반적인 경비업이 시설 및 호송, 기계 경비와 신변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반면,
특수 경비업은 국가중요시설에서의 사무를 진행한답니다.

 

 

또, 보통 경비업과 달리 특수 경비업에서는 무기를 소지할 수 있는데요.
이에 반해 일반 경비업에서는 호송용 차나 현금 호송백,
통신장비 등 담당하는 업무에 따른 장비가 요구된답니다.

 

 

 

 

경비업법 시행령 신설조항, 얼마나 알고 있나요?

 

 

 

집단민원현장에서 관할 경찰서장은 경비업자가
경비법업에서 허용하지 않는 경비원을 배치하거나
그 명단이나 일시 등 신청 사항이 거짓일 때 배치폐지를 명할 수 있는데요.

 

 

경비지도사는 경비업법에 따라 그 직무를 이행하고 준수사항을 따라야 하며,
2011년 새로 만들어진 조항에 따르면 경비원에 관련한 교육과 행정자치부령에서 정하는
경비원 직무교육 실시대장에 교육에 관한 내용을 기록해 2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또, 경비업자는 경비업법에 따라 집단민원현장에
일반경비원이 배치되는 지점에 명부를 작성 및 비치해야하며,
행정부자치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비원의 인적 사항과
배치 일시, 장소 등을 기록해 보관해야 하는데요.

 

 

경비업법은 금고 이상의 실형이 결정되고 그 집행이 진행중이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류되며,
이 경우 특수경비업무에 있어 경비원으로 채용되는데 어려울 수 있답니다.

 

 

 

경비업법 상 파산선고를 받고 아직 복구되지 않은 경우 경비원 업무에 있어 결격이유가 될 수 있으며,
집단민원현장의 시설경비업무나 신변보호업무를 하는 데 있어 채용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의 입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봐라” 저는 대학교 선생님 덕분에 이 말을 기억하고 있어요.
매우 좁은 시야로 바라보지 말고 조금 더 멀리 내다보는 연습을 하세요.
지금 함께한 경비업법인에 대한 정보도 마찬가지구요! 한발 앞서서~ 아시겠죠?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흥미진진!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철저하게 알아보는 파견근로자보호법

 

 

‘밤하늘이 어두울 때 더 많은 별을 발견할 수 있다.’고 에디슨이 말했습니다.
삶 역시 어려운 고난 속에서도 더 값진 별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도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연관 정보로 소중한 별을 찾아봅시다!

 

 

 


근로자파견 할시에는 파견근로자의 임금, 퇴직금을 포함하지 않는 전제하에 지면으로 체결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파견이 허용되는 경우는 파견근로를 허용하는 32종의 업무 또는
질병, 부상, 출산 등으로 결원이 발생했을 경우입니다.

 

 

근로자파견의 경우 사용사업주는 사업장 안의 같은 종, 유사 업무를 하는 근로자
차별대우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법인에 종속된 파견근로자들의 임금, 가산임금, 연차휴가, 휴업수당과 해당한
모든 일은 파견 사업주가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간에 서로 합의가 있을 경우에는
근로를 2년으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제대로 알면 도움이 되는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조건 관련 필수 지식

 

 

근로자파견 법인은 임원 대표자 1인만으로 설립이 가능하고,
대표이사가 주주가 아닌 경우에만 포함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을 목표로한 사무실 규모는 7평 보다 더, 즉 20제곱미터 이상 되어야 합니다.

 

 

근로자파견업의 목적에 자본금 1억으로 가능한 일반경비업도 넣을 수 있고
별도로 일반경비업 등록허가를 받아야만 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사무실의 전용면적은 20제곱미터 즉 7평 이상이어야 하고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가 필요합니다.
사무실 관할 지방노동청사무소에 등록허가 신청을 한 후 허가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인력파견법인의 경우엔 자본금 1억원 이상의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이는 꼭 계좌안의 현금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기업의 재무제표 등에 의한 금액까지 전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없애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의 입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누구나 인생이라는 연극무대 위의 주인공이라고 하죠.
오늘의 역할은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한 정보를 얻는 주인공의 모습이었겠네요.
끊임없이 배우는 여러분을 위해 저 역시도 열심히 준비해서 다시 찾아올게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응답하라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전문가가 직접 알려줘 더 재밌는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 방법 핵심 정보

 

 

 

 

완벽한 사람이 되고 싶다면 창조적인 사람이 되라고 말을 하곤 하죠.
창조적인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끝없는 호기심으로 탐구하는 게 중요하답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사람이 되고 싶은 여러분에게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관련 정보를 소개해 드릴게요!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기준 신고는 법인이 있는 주소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합니다.
신청인은 등록에 요구되는 모든 서류를 준비하여 등록 신청서와 함께 도 민원실에 제출해야 하고
열흘동안의 처리기한을 기다린 후 해당 도의 업무 담당자를 통해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신고 신청인이 외국인 투자기업인 경우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외국인투자를 증빙해주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관련 서류로는 외국인투자신고서 그리고 수입인지료 20,000원 및 면허세 18,000원의 납부증이 있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기준 신고를 위하여 업주는 1억 원 이상의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록기준 신고흘 할 시 1억 원 이상 보험가입증명서의 원본을 한 부 구비해야 해요.
이런 경우 보험가입 증명서는 화물배상책임보험이나 또는 인허가보증보험의 증명이어야 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의 사업 특성상 화물선이나 항공 화물의 이용이 필수입니다.
이러한 까닭으로 등록을 위해 업주는 선하증권을 준비하여야 하고, 항공운송을 포함시킬 땐
항공화물운송장 양식을 갖춰 등록 신청서와 같이 내야 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의 법인설립이 완료된 뒤 업주는 제출 서류를 구비해서
법인사업장 주소 담당 시청 담당 부서에 등록신청을 넣습니다.
업주는 등록기준 신고 뒤 7일에서 10일 후에 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놓치지 않아야 할 포워딩 법인 등록 절차 정보, 지금 확인하기

 

 

포워딩 법인의 경우 먼저 법인을 설립하고 사업자 등록을 완료한 뒤,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 혹은 도지사에게 등록 신청서를 제출해서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하는 과정을 밟습니다.

 

 

포워딩 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나 국적, 소속 국가명을 변경하고자 한다면
변경 등록을 해서, 해당 사항을 바꿔야 합니다.

 

 

포워딩(국제 물류 주선업) 법인 설립을 진행하려면 상호, 사업장주소, 사업목적을
정확히 생각해야 합니다.

 

 

자본금이 먼저 준비되어있지 않거나, 설립 후에 자본금이 투자되는 경우는
자본금에 잘 맞는 공법인을 양도받아서 포워딩(국제 물류 주선업)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무소에 따라 자본금에 맞는 공법인을 보유하고 있어 등기변경으로 양도할 수 있는데.
하지만 사업자등록이 안되어있는 법인이 맞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변경 등록을 하실 경우에는
행정기관이 변경하는 조건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심사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으로 입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마더 테레사는 ‘당신을 만나는 모든 사람이 당신과 헤어질 때
더 나아지고 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좋은 영향을 끼치도록 노력하라는 뜻이지요.
저도! 들러주신 모든 분이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정보로 더욱 행복해질 수 있게 노력하겠어요 ^^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다 모았다! 외국인환자유치업 관련 모든 지식
외국인환자 유치에 관한 국내광고 의료법 연관 정보, 여기 다 모았다!

 

 

저는 ‘기적이 나타나는데도 시간이 걸린다’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하루 하루, 한 걸음 한 걸음~ 성실한 걸음으로 내일의 ‘기적’을 만들어갈 여러분을 힘껏 응원하며!
오늘은 제가 외국인환자유치업 연관 지식 포스팅 들고 와 봤습니다^^

 

 

 

 

외국인 타겟으로 의료광고를 집행할 경우 해당 광고의 내용 및
진행 방법 등에 관해서 보건복지부 장관의 심의를 받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의료광고에 관련된 특례법이 새로 개정되면서
외국어로 표기된 의료광고가 한정적으로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치료 전/후 사진을 과다하게 바꾸는 등 타국인 환자에게 혼란을 불러오는 내용은 금지됩니다.

 

 

이와 관련 외료법 제56조 1항에 보면 외국인환자 유치업의 의료법인, 의료기관
혹은 의료인이 아닌 이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집행할 수 없답니다.

 

 

한편 타국인환자 유치를 위해 의료법이 개정된 2009년부터
외국인 환자를 타겟으로 하는 의료관광 시장은 연평균 30%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의 통과는 이와 같은 의료관광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이 통과되면서 외국인환자 유치 규정을 통과한 병원을 대상으로
광고홍보 활동이 가능해지고 전문의료진 확보에도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절차에 대한 꽉찬 정보

 

 

사무실을 국내에 두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해야 외국인환자유치업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개인 소유건물일 시에는 등기부등본을 제출해야 하고,
임대차 사무실은 사업자등록증상의 주소지와 해당주소가 동일하며
계약 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 있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제출합니다.

 

 

그리고 외국인환자 법인 설립시엔 법인명을 포함한
사업목적, 임원 수, 주식금액, 주주비율을 반드시 지정하셔야 하죠.

 

 

아울러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사업은
먼저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을 설립한 다음에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 받게 됩니다.
또한 외국인환자 유치업을 등록하는 순서를 우선 거친 다음에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데
외국인환자 유치업 등록 신청처리 기간은 평균 2주 이상 걸립니다.

 

 

이와 관련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웹사이트를 방문하면 외국인 환자 유치업 등록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등록절차는 다소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점 참고해 두세요.

 

 

 

끝으로 덧붙여 설명하면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을 준비 중인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는
유치기관 정보 포털에서 신청한 후,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보증보험증권 원본, 자본금증빙서류 등을 준비하여 KKIDI에 제출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오랜 실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의 입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시간되면 밥 한 번 같이 먹자.' 라는 말, 한 번쯤 해본 경험 있으시죠?
그저 지인들에게 건네는 인사치레와도 같은 말이지만, 오늘만큼은 단지 말이 아닌 행동으로
실행에 옮겨보는 거 어떨까요? ^^ 오랫동안 잊고 지낸 지인과의 즐거운 식사 시간으로
행복한 오늘 마무리하세요! 저는 외국인환자유치업 콘텐츠로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올게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