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근로자(인력)파견법인 필수 정보
실속 있게 알아보자!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시 주의점
무엇이든 잘 알기 위해서는 형편없는 과정을 지나야 합니다.
대가 역시 미숙한 초보의 과정을 지나왔기에 지금의 빛나는 자리에 앉아있는 거겠죠?
여러분이 근로자(인력)파견법인 대가가 되길 응원하며 알짜 정보를 꼼꼼하게 알려 드릴게요!
근래에 허가를 받지 않은 근로자파견 사무실이 많습니다.
추후에 적발되어 과징금이 부가되는 문제점이 생겨날 수 있어요.
그리고 인력파견법인 설립 조건을 모두 준비해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운영 중 허가요건에 맞지 않다면 허가 취소 및 영업정지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또한, 상호는 비슷하지만 않다면 사용 가능하며,
설립등록면허세는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어요.
뿐 만 아니라, 공중위생, 공중도덕상 해로운 일에 파견하는 것에는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끝으로,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 등기 비용은
등록면허세 등 공과금과 법무사 수수료 비용이 들며,
자본금액과 지역에 따라 비용이 달라지므로
법인사무소로 연락하셔서 정확한 금액을 알아봐야 한답니다.
꼭 알아야 할 정보만 정리했다! 파견근로자보호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련한 법률 제7조에 의거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허가받지 않고 계속 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파견이 허용되는 상황은
파견근로를 허용하는 32종의 업무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의해
결원이 발생했을 때로 규정되어 있어요.
또한, 임시 파견 근로는 3개월을 넘길 수 없는데요.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간에 서로 합의를 통해
6개월로 늘리는 것이 가능합니다.
뿐 만 아니라,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간에 합의가 있다면
근로를 2년으로 연장할 수 있어요.
끝으로, 만 55세 이상의 고령자는 파견근무를 할 때 1년 근로가 가능하나
총 기간은 2년을 넘을 수 없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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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간을 낭비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인생의 가치를 모르는 것이라 하죠.
그러나 오늘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투자하신 여러분은
인생의 순간까지 소중히 사용하는 분들이 아닐까 싶어요^^
다음에도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 알찬 정보들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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