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근로자(인력)파견법인 필수 정보
실속 있게 알아보자!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시 주의점

 

 

 

무엇이든 잘 알기 위해서는 형편없는 과정을 지나야 합니다.
대가 역시 미숙한 초보의 과정을 지나왔기에 지금의 빛나는 자리에 앉아있는 거겠죠?
여러분이 근로자(인력)파견법인 대가가 되길 응원하며 알짜 정보를 꼼꼼하게 알려 드릴게요!

 

 

근래에 허가를 받지 않은 근로자파견 사무실이 많습니다.
추후에 적발되어 과징금이 부가되는 문제점이 생겨날 수 있어요.

 

 

그리고 인력파견법인 설립 조건을 모두 준비해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운영 중 허가요건에 맞지 않다면 허가 취소 및 영업정지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또한, 상호는 비슷하지만 않다면 사용 가능하며,
설립등록면허세는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어요.

 

 

뿐 만 아니라, 공중위생, 공중도덕상 해로운 일에 파견하는 것에는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끝으로,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 등기 비용은
등록면허세 등 공과금과 법무사 수수료 비용이 들며,
자본금액과 지역에 따라 비용이 달라지므로
법인사무소로 연락하셔서 정확한 금액을 알아봐야 한답니다.

 

 

 

 

꼭 알아야 할 정보만 정리했다! 파견근로자보호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련한 법률 제7조에 의거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허가받지 않고 계속 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파견이 허용되는 상황은
파견근로를 허용하는 32종의 업무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의해
결원이 발생했을 때로 규정되어 있어요.

 

 

또한, 임시 파견 근로는 3개월을 넘길 수 없는데요.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간에 서로 합의를 통해
6개월로 늘리는 것이 가능합니다.

 

 

뿐 만 아니라,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간에 합의가 있다면
근로를 2년으로 연장할 수 있어요.

 

 

끝으로, 만 55세 이상의 고령자는 파견근무를 할 때 1년 근로가 가능하나
총 기간은 2년을 넘을 수 없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보장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의 검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 여러분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한 시간을 낭비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인생의 가치를 모르는 것이라 하죠.
그러나 오늘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투자하신 여러분은
인생의 순간까지 소중히 사용하는 분들이 아닐까 싶어요^^
다음에도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 알찬 정보들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외국인환자유치업 관련 정보, 알고싶다면 Click!
이것만 읽으면 제대로 알 수 있는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요건 이야기

 

 

 

 

‘성공은 행복의 열쇠가 아니다, 그렇지만 행복은 성공의 열쇠다.’라는 말을 알고 계세요?
아무리 가진 것이 없고, 부족한 삶을 살더라도 마음에 행복이 깃들어야 한다는 사실!
오늘 외국인환자유치업에 관한 정보를 배워보면서 내 삶 속 진정한 성공의 열쇠를 찾아보세요.
희망찬 미래와 앞날을 헤쳐나갈 수 있는 열쇠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외국인환자유치업자 등록 조건이 까다로운 이유는
질서없는 외국인환자유치 행위로 발생될 수 있는 의료시장 질서의 혼란을 예방하기 위함 입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업을 준비할 때엔 가입하는 보증 보험은
금융위원회의 정확한 허가를 받은 보험회사여야 합니다. 또한
보험금액이 1억원 이상이고, 보험기간이 1년 이상의 조건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여행업의 경우는 등록을 하려한다면 사무실이 있어야 하는데요
외국인환자 법인은 일반 가정집의 경우도 설립조건이 됩니다.

 

 

자본금 10억 이상의 법인에서는 이사가 최소 3명 감사가 최소 1명 이상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보통 10억 미만의 법인이 대다수를 차지합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업을 위한 보증보험에 가입했지만,
외국인 환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 보험 계약이 해지된 경우는
1달 안에 보증보험에 재가입하시면 됩니다.

 

 

 

 


이 포스팅이면 공부 끝! 외국인환자 유치에 관한 국내광고 의료법 관련 정보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가 할 수 있게끔 국내 의료법이 부분적으로 개정됨에 따라서
2016년 6월부터 면세점, 공항, 항만 등에서 외국인 대상의 의료광고가 가능하게됬습니다.

 

 

현행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10호는 외국 환자들을 유치하시기 위한 국내 광고를 제한하고 있으며,
이것을 위반한 경우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청구합니다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이 통과되면서 외국인환자 유치 규정을 통과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광고홍보 활동이 가능해지고 전문인력 확보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외국인 환자 대상으로 부분적인 의료광고가 가능해 지긴 했지만,
의료기술을 글로벌 경쟁력으로 내세울 만큼의 마케팅은 불가능하다는 데에 한계가 있습니다.

 

 

외국인 상대로 의료광고를 시행할 경우,
해당 광고의 내용 및 진행방법 등에 관련해 보건복지부 장관의 심의를 통과해야만 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오랜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보장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의 검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진짜 재미있는 책을 읽거나 TV 프로그램을 보면 시간이 가는 것도 모르죠.
혹시 외국인환자유치업에 관한 포스팅을 읽으면서 시간이 빠르게 흘렀나요?
다음 외국인환자유치업 포스팅도 기대되게 정말 온 힘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관련 정보.
포워딩 법인 등록 절차, 정확하게 알아봅시다.

 

 

 

 

 

검색으로 전부 알 수 있는 시대라지만, 어디서 어떤 정보를 믿어야 할지 어려우시죠?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건 모두 제가 알려 드리겠습니다!
걱정 마시고 마음 편하게 읽으면서 따라오시면 됩니다 ^^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변경 등록을 진행하실 경우
행정기관이 변경조건의 적정성을 확인받아야 하며,
심사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요.

 

 

포워딩(국제 물류 주선업) 법인 설립은 등록 후 약 3~4일 정도가 소요되므로
포워딩 사무실은 이 기간에 처리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또, 포워딩 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나 국적, 소속 국가명을 바꾸고자 한다면
변경작업을 진행하여, 해당 내용을 변경해야 하는데요.

 

 

포워딩 법인을 설립한 뒤, 변경 등록을 처리하고자 하신다면
60일 이내에 해당 절차를 시행해야하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포워딩(국제 물류 주선업) 법인을 설립하려면
상호, 사업장주소, 사업목적을 정확히 기재하는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포워딩 법인의 정의 및 조건, 꼼꼼하게 알아봅시다.

 

 

 

포워딩(국제 물류 주선업) 법인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이 3억원 이상되어야 하는데요.

 

 

국제물류주선 사업을 창업하려고 할 시에는
기본 자본금 3억 원이 준비되지 않았거나, 설립 이후 추가로 자본금이 투자될 시에
자본금에 맞게되는 공법인(公法人, 특정한 공공의 목적을 위해 설립된 법인)을
양도받아서 국제물류주선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또, 포워딩(국제 물류 주선업) 법인 설립시에는
한명 이상의 임원이 필수로 있어야 하는데요.

 

 

이에 더해 포워딩 법인 신고를 할 시에는
 조사보고(調査報告)를 맡을 임원이 있어야 하므로
임원 중 적어도 한 명은 주식 보유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포워딩 법인을 설립하고 이를 등록할 경우는
법인에서 지정한 임원 모두가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구성해야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없애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으로 입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 여러분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드린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정보에서 해결책을 찾으셨나요?
혹시 부족한 정보는 없으셨나요?
아직 분명한 해답을 찾지 못한 분들이 계신다면 실용성있는 정보를 찾아
다시 다시 포스팅할게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농업회사법인, 꼼꼼 정보!
당신을 위해 아껴둔 이야기, 농업회사법인의 특징 연관 정보

 

 

 

제대로 끝마치지 못한 일 때문에 신경 쓰인 기억 있으시죠?
저도 그런 적 많은데요. 그래서 한번 할 때 제대로 마무리를 하는 게 중요한가 봐요.
오늘 저랑 같이 농업회사법인 관련 내용은 시작부터 완벽하게 해봐요~^^

 

 


농업법인 중의 하나인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의 경영이나 농산물의 가공, 유통, 판매를 기업의 방칙처럼 하기위해서 도입한 법인입니다.
농업회사법인의 종류는 자가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로 구분합니다.

 

 

농업회사법인은 영농조합법인이나 작목반과는 차이가 있는데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농민이 아닌 사람이 농작업을 대행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은 대표자가 반드시 농업인이어야 하는 영농조합법인에 반하여
비농업인이 대표자로 투자할 수 있으며, 대표자 역임이 가능합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된 후에 출자지분에 비레적으로 의결권을 얻게 됩니다.
이는 1인 1표가 기준인 영농조합법인과 큰 차이를 보입니다.

 

 

 

농업회사법인은 회사의 경영 방침으로 농업을 경영하여, 생산성을 증가시키고
농산물을 가공, 유통, 판매해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명분으로 세워진 법인입니다.

 

 


농업회사법인 사업 분야, A to Z 파헤쳐봅시다!

 

 

2015년 농업회사법인의 사업영역에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이 추가되어
관광휴양단지와 관광농원, 주말관광농원 등의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나 농촌 자원을 활용해야 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농업회사법인은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업적 농업경영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만큼
농업경영이 어려운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신 해주는 사업을 합니다.
이 외에도 여러 부대사업으로 영농 편의를 도와주는 역할을 맡습니다.

 

 

농업회사법인은 기업적 농업경영으로 생산성을 키우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작한 농산물을 유통, 가공, 판매하여 농업의 부가가치를 올리는 사업을 예로 볼 수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은 농산물을 사고 저장하는 사업을 추가로 할 수 있습니다.
농업에 중요한 종묘 생산이나 종균 배양도 부대 사업으로 맡고 있습니다.

 

 

 

저류지나 관개수로 등 소규모 관개시설의 수탁관리 사업은 농업회사법인이 맡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수탁관리 사업은 농업의 생산성을 향상시켜 수입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분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채로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오랜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으로 입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업회사법인에 대해 읽느라 오늘도 정신없이 바쁘셨던 여러분. 집중하세요!
성공은 대개 이를 좇을 겨를도 없이 바쁜 사람에게 온다고 하잖아요.
조금만 더 견디면 성공의 문이 활짝 열릴 거에요. 그날까지 응원하고 있을게요. :-)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세상 모든 여행업법인 정보
지나치면 안 되는 여행업 관련 업체의 역할과 책임 정보, 자세히 알아보기

 

 

 

 

배움은 평생이라고 하죠. 물처럼 사람도 고이면 썩기 때문입니다
배움을 나태하게 하면 평생 지혜롭게 살 수 없겠죠?
오늘 여행업법인에 대해 알아보고 보다 똑똑한 사람이 되기 위해 힘써요!

 

 

내국인의 해외 관광이나 외국인의 국내 관광을 맡아 일하는 여행업은
국제 친선 효과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책임감을 갖고 일해야 합니다.

 

 

여행업체는 여행 스케줄과 동선을 관광객의 취향과 욕구에 맞게 계획해야 합니다.
계약 전, 여행객과 넉넉한 소통을 해야 하며 확실한 정보를 전달해야 합니다.

 

 

여행업은 여행을 하는 소비자들과 끊임없이 소통해야 합니다.
계속 변하는 소비자의 선호에 맞춰 여러가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국내 여행업체를 이용하는 외국인 여행객에게 여행업자는 관광지의 얼굴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해당 여행지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심어줘야 합니다.

 

 

여행업자는 관광하는 사람이 관광지에서 출발지로 돌아올 때까지의 전체적인 과정을 책임져야 하므로
여행 중 업무상 부주의로 일어난 손해에 대해 법적 책임을 갖습니다.

 

 

 


 

일반여행업, 세세히 파헤쳐보세요!

 

 

여행업 법인의 종류 중에서 유일하게 외국인의 인-바운드(IN-BOUND) 업무가 가능한
일반여행업은 국내외를 여행하는 내국인과 외국인을 상대로 하는 여행업을 말합니다.

 

 

일반여행업이 하는 가장 기본적인 업무는 비자발급 서비스를 대신 하는 것입니다.
이 뿐만 아니라 내국인이 국내여행을 하는 것, 내국인이 해외여행을 하는 것,
외국인이 국내여행을 하는 것을 모두 대상으로 하여 여행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여행업은 국내여행업과 국외여행업을 총체적으로 수렴하는 최상 등급의 형태입니다.
특히 외국인을 유치하여 국내 관광을 하고 싶은 업체라면, 필히 일반여행업에 등록이 필요합니다.

 

 

외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할 수 있는 일반여행업일 때에 임원이 아니더라도
외국인 관광객의 완만한 국내여행을 위하여 관광 통역안내사 자격을 갖춘 사람을 종사하게 하여야 합니다.

 

 

자본금 3억 5천만원 이상의 일반여행업이 관광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진행하시면 되고,
그 이하라면 일반여행업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 등록합니다.
국외여행업과 국내여행업은 관할 지자체에 등록하면 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없애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보장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검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 여러분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바둑을 하는 사람들은 바둑에 인생이 있다고 하고 골프를 좋아하는 사람은
골프에 인생이 있다고 말합니다. 결국, 자신이 잘하고 뜻을 가진 곳에서 가치를 찾게 마련인 거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내 인생을 빗댈만한 무언가가 있으신가요?
없다면 직접 찾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오늘 같이 본 여행업법인에 관한 정보에서도
의미를 찾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마칩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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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법인 에 대한 정보!
올바른 정보가 포인트! 주식회사법인 설립 자격 관련 정보

 

 

 

어떤 사실이나 사물에 대한 궁금증과 호기심은 발명의 근본이 됩니다.
아인슈타인이나 에디슨, 라이트 형제 등 유명한 위인들 역시 실제로 호기심이 많았고요.
잇님들은 주식회사법인 에 대해 무슨 종류의 호기심을 갖고 계신가요?
미래의 엄청난 업적이 될 가능성이 있는 그 호기심, 제가 지금 해결해 드릴게요!

 

 

 

지점과 본점의 소재지를 명확히 지정해야 합니다.
만일 지점이 없다면 본점의 소재지만 선택하면 됩니다.

 

 

또한 발기인에 따른 사람은 꼭 1주 이상을 인수해야 하고
발기인이 아닌 사람도 출자할 수 있기 때문에
출자하는 사람 별로 그 금액을 결정한 후 주주명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표이사는 1인 뿐만 아니라 수인을 둘 수 있고,
수인일 경우에 대표권이 한정된 사람들을 공동 대표 이사라고 합니다.

 

 

자본금 10억원 아래라면 이사의 수가 1인 이상만 있으면 법인 설립이 가능한데,
자본금 10억원 이상일 경우엔 3인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참고로 자본 10억원 내의 주식회사 설립 시에는 의사록 공증이 필요 없습니다.
법인 설립하면서 공증을 안 받으시려면 주식이 없는 이사 한 명 있어야 합니다.

 

 

 

현명하게 알아보자! 주식회사법인 설립 서류 지식 탐험

 

 

법인설립시 요구하는 서류는 취임하는 인감증명서,
3개월 안에 발급한 주민등록초본 과 발기인 전원의 인감도장,
발기인 대표 통장명의로 발급한 주금납입증명서 (자본금 10억 미만시 잔고증명서)입니다.

 

 

주식회사 법인 대표이사 주소변경 등기신청 전에 반드시 필요한 준비물은
공증받은 이사회의사록, 원본대조필 정관, 등록면허세납부 영수증,
등기신청수수료 납부 영수증 등을 사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법인은 사업장마다 해당 사업 개시한 날짜부터 20일 이내에 필요한 서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해야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됩니다.

 

 

그리고 주식회사 법인설립 신고를 위해 법인설립등기일로부터 30일 이내로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이 때 사업자의 인적사항과 사업게시일자를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과 법인설립신고 절차 및 제출해야 하는 문서는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국세정보 → 사업자등록안내 → 제출서류 및 교부 →
사업자등록신청 제출서류에서 확인 가능하므로 면밀히 필요한 서류를 챙겨 신청하시면 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없애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의 검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마련한 주식회사법인 관련 정보는 아쉬움이 남지만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에 더 큰 도움이 될 내용을 찾기 위해 이만 돌아가보겠습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올 테니 우리 자주자주 만나요~ 그럼 이제 안녕~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경비업법인 관련 정보 모음
우리 모두를 위한 기초 지식! 경비업 법인 설립 시 주의사항 관련 정보

 

 

 

여러분은 혹시 남달리 가지고 있는 나만의 취미가 있으신가요?
영화보기, 음악감상, 또는 무엇인가 수집하는 것 역시 취미일 수 있겠죠!
저는 경비업법인에 대한 정보를 모아 드리는 것이 취미입니다^^
알짜배기 정보로만 선별했으니 지금부터 함께 확인해보세요~

 

 

정식 경비업 법인을 창립하기 위해서는 경비업 허가신청서 작성을 잊으면 안돼요.
이는 경찰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으며 허가신청서가 갖고있어야 경비업 등록이 됩니다.

 

 

또, 경비업 법인을 세우기 위해서는 일정 금액 넘게 자본금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일반경비업은 자본금 1억원 이상, 특수경비업은 3억 이상의 자본금이 있어야 해요.

 

 

또한, 경비업 법인 설립 시에는 공식 등록을 위한 문서가 필요한데요.
임원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주 등본, 잔액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구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규로 경비업 법인을 세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임원이 1명 이상 있어야 하는데요.
10억 미만의 법인에서는 정식 임원이 존재해야 법인 설립이 허가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경비업 법인 출범 시에는 사업자등록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데요.
사업자 등록은 필수적인 구비서류를 가지고 관할 세무서를 찾아 요청하면 돼요.

 

 

 


경비업 법인등록 조건 몰라서 억울해 하지 마세요, 지금 알아가기

 

 

경비업은 핵심 시설이나 운송 중에서도 위험이나 도난발생을 미리 방지해주는
신변보호, 기계보고, 특수경비 영업으로 법인의 형태로만 경영할 수 있습니다.

 

 

또, 임원은 대표자를 포함하여 일인 이상만으로도 경비업 법인설립이 가능하죠.
예외사항으로, 대표이사가 주주인 경우엔 이사나 감사 1인이 더 필요합니다.

 

 

그리고, 경비업법인을 설립할 때는 필수적으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제복과 장구를 기준경비인력수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또한, 경비업법인은 업무에 따라 필요한 최소경비인력이 차이가 납니다.
시설경비의 경우는 경비원 20명 이상과 경비지도사 1명이상이 요구됩니다.


그리고 호송경비업과 신변보호경비업은 무술유단자 5명 이상이 필요하고
다음으로, 기계경비는 기술자격증소지자 5명을 비롯한 경비인력 10명 이상,
특수경비업은 특수경비원 20명 이상이 있어야 법인 설립이 가능해요.

 

 

다음으로, 경비업법인을 설립할 시는 직무와 무관하게 기준경비
인력수 이상의 사람을 같이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을 확보해 두어야 해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없애버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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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껏 경비업법인에 대해 떠나보았는데요.
어떠셨나요? 여권 없이도 여행이 가능한 지식의 바다를 헤엄치는 일! ^^
다음번에는 경비업법인 보다 더 신기한 정보로 찾아 뵐게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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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자세하게 살펴보는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 정보
근로자파견업의 특징, 지금 공개합니다.

 

 

 

살면서 예상치 못한 실수를 겪어본 적 있나요? 이럴 때일수록 더욱 마음을 굳게 먹는 것이 중요한데요.
난관은 낙담이 아닌 분발을 위한 것이라는 말처럼 쉽게 포기하는 것은 금물이랍니다.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 정보를 학습하며 잠시동안 머리를 식혀보세요
새롭게 시작하는 계기가 될 거예요.

 

 

근로자파견업에서 상시파견이 가능한 업종으로
노동자를 파견 시 규정상 1년 이내의 기간이 적용돼요.
그러나 파견사업주나 파견근로자, 사용사업주의 합의가 있다면
1차례에 한하여 1년 이하의 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또한, 법인의 본점이 있는 지역의 관할 고용노동부사무소에
근로자파견업의 허가를 신청한 뒤, 3년마다 허가를 계속해야 돼요.

 

 

만약, 근로자파견업은 허가를 받지 않고 차릴 경우
처벌을 받으므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인력공급업을 포함한 근로자파견업은
 사업장에 노동자를 보내고 사업장으로부터 돈을 받게 되는데요.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끝으로, 원래 근로자파견업은
근로자파견법에서 정한대로 한정된 업종 및 직종으로만 파견이 가능해요.
그러나 사업사용주의 회사가 기존 직원의 부상이나 질병,
출산으로 결원이 생겨 한시적으로 인력을 확보해야 하는 경우라면,
미리 협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파견 할 수 있답니다.

 

 

 

 

근로자파견업과 유료직업소개업의 차이점이 궁금한 사람, 모여라!

 

 

유료직업소개업을 설립할 때
개인 사업자의 경우 2개 이상의 직업소개소를 운영하지 못합니다.
근로자파견업은 사업체를 2곳 이상 둘 때에는
 따로 신청하여 허가를 받으면 돼요.

 

 

그리고 전용면적 66㎡ 이상의 공간을 갖춰야 합니다.
이에 반해 법인 유료직업소개업은 33㎡, 개인 유료직업소개업은
20㎡ 평형의 사무실이 갖추어져 있으면 되죠.

 

 

또한, 파견법에 의해 허가를 구하는 것이 근로자파견업이고,
직업안정법에 의한 것은 유료직업소개업 인데요.
근로자파견업으로 일하는 직원은 길게는 1년, 한 차례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는 계약을 합니다.

 

 

뿐 만 아니라, 유료직업소개업은
근로자파견업과 달리 대표가 일정한 자격을 지녀야 하며
직업상담사 1급 또는 2급, 또는 공인노무사 자격을 가지고 있거나
상시사용근로자가 300인 이상인 업체에서 노무관리업무 담당자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이만 대표자가 될 수 있어요.

 

 

 

끝으로 근로자파견업은
효율적인 인적자원관리와 인적자원의 개발을 위해 마련되는 것으로,
의료 및 운전, 건설 공사 현장 업무 등으로
직원을 파견할 수 없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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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없애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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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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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아버지가 되도 여전히 성장하기를 바라는 사람, 정말 멋진 사람 아닌가요?
그러한 자세를 정말 닮고 싶은 건 모두의 희망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한 습득이 당신을 조금이나마 성장시켰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봐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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