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제일 전문가 주식회사법인
보기 좋게 정리했어요! 주식회사와 개인회사의 차이점 관련 정보

 

 

 

여러분은 외국 친구들이 있으신가요? 만약, 있으시다면 몇 명 정도인가요?
저는 두 명밖에 없음에도 서로 말을 이해하니까 너무 신나더라고요!
주식회사법인 정보 역시 여러분께 이런 공유해릴 수 있어 좋겠습니다!

 

 

주식회사는 법인관련 변동사항에 있어서 등기를 해야 합니다.
그 반면에 개인회사는 사업자의 변동사항에 대해 세무서 등에 신고가 필수 입니다.

 

 

주식회사와 개인회사는 법인격 유무에 의해 규정되는 세법이 구별됩니다.
주식회사는 법인세 규정이 이용되며 개인회사는 세법 중 소득세가 적용됩니다.

 

 

주식회사의 경우는 회사가 부도가 나도 주식 구매시 내신 투자금 이상으로 손실은 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개인회사는 기업주가 경영상의 모든 부채와 손실을 전체 부담해야 하는 책임을 집니다.

 

 

주식회사와 개인회사는 자금의 조달과 이익의 배분에 있어 차이가 있습니다.
주식회사는 주식을 활용해 자금을 조달하므로 자금 조달이 상대적으로 쉽고 배당을 통해 이익이 배분됩니다.
개인회사는 자본조달에 한계가 있으며 사업에서 발생된 이익을 쓰는 데 제제가 없습니다.

 

 

주식회사는 법인격을 취득하고 있기때문에 대표자가 변경되어도 법인은 존속됩니다.
개인회사는 대표자 변경시 폐업 후 또다시 사업자 접수를 해야 합니다.

 

 

 

 

 


주식회사 법인 이사회, 확실하게 알아봅시다!

 

 

모든 업무집행은 정관 또는 법령에 의해서
주주총회의 권한으로 되어진 사항을 제외하고는 모든 것이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며
대표이사가 회사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도 이사회의 결정에 의해야 합니다.

 

 

주식회사 법인에서 빠지면 안되는 것이 주주총회에 대한 이해도입니다.
이사 주주가 아니라면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행사 할 수 없음에 유의해야 하며,
정관에 정해진 사안이 아니면 결의할 수 없습니다.

 

 

대표이사는 1인 혹은 수인을 둘 수 있고,
수인일 경우에 대표권이 지정된 사람들을 공동 대표 이사라고 합니다.

 

 

주주총회에서 결의하여야 하는 사항을 별도 정해둔 것은,
실제 업무를 집행하는 이사가 여러 주주와 이해관계가 어긋나는 사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 발발에 대한 의사결정에 반드시 주주총회의 결의를 얻도록 해서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입니다.

 

 

상법 상 주식회사의 감사는 한 사람 이상을 두도록 지정되어 있으며 임기는 3년 기준이니 주의해야 합니다.
취임 후 3년 이내의 최종 결산기에 관련있는 정기 주주총회 종결 시까지 단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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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법인에 관한 포스팅을 마치며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저명한 기업인 스티븐 코비는 ‘가장 치명적인 위험은 위험 없는 삶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위험을 두려워하면서 자신을 위험에 노출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네요.
내일은 더욱 위험한 하루를 보내시길 바라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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