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법인, 모르면 손해인 알찬 정보!
잊지 말아야 할 주식회사법인 설립방법 관련 정보,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해야 할 일이면 미루지 말고 시작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는 말이 있듯이 어차피 해야 한다면 제일 먼저 진행하는 게 좋죠.
그렇다면 주식회사법인에 관한 정보도 바로 지금 확인해보는 건 어떨까요?

 

 

주무관청으로부터 미리 승인을 받은 법인은
법인 설립허가 신청할 당시 제출했던 재산을 법인에게 이전하고
일정기간 시기에 그 이전을 증명하는 등기소나 금융기관의 증명서를 주무관청에 내야 합니다.

 

 

이때 주식회사 법인 본점 이동이나 대표이사 주소 변경하는 등기 신청은
이전일로부터 2주 이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하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를 최대 300만원까지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설립 등기를 위한 주식의 종류는 기업 형편에 맞춰서 결정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보통주로 지정하고 있죠.

 

 

또한 법인설립등기를 한 날짜로부터 삼십일 안에
본점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법인설립신고를 하고 사업자등록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만일 이 기간을 지키지 않을 시에 과태료 부과사유가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한편, 설립허가 다음에 소재지변경과 대표자변경 등이 생기게 되면,
주무관청은 그러한 사항들을 반드시 확인하고 검토해서 설립허가증을 재발급하거나
발급된 허가증에 변경사항을 기록하여서 설립허가 신청인에게 알리게 됩니다.

 

 

 

 


더 늦기 전에 살펴보세요! 주식회사와 협동조합의 차이점 지식 A to Z

 

 

 

주식회사와 협동조합은 배당액과 배당방식에서 차이가 나는데요.
협동조합은 영리 목적이 아니므로 배당 규모가 규제되죠.
반면 주식회사는 주주총회가 합의한 대로 배당할 수 있고 지분율에 따라 배당금액이 달라집니다.

 

 

이때 주식회사는 주주 소유의 회사로 출자한도에 한계가 없어요.
반면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회사로 1인 투자금액이 총 자본금의 30%를 넘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설립 형태에 있어서 주식회사는 등기 후 사업자 등록의 단계를 따르죠.
그렇지만 협동조합 설립하려면 사무소 관할 주소 시,
도지사에게 설립 신고를 우선 해야하며, 그 후에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주식회사는 주식시장에서 구애받지 않고 주식을 사고 팔면서 지분을 거래할 수 있는데요.
협동조합은 주식회사와 비교했을 때 조합원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판매할 수 없습니다.

 

 

한편, 이윤을 바라는 주식회사 주주들은 경쟁하는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죠.
반면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상호부조를 의도로
 자발적으로 결성되어 공동의 소유, 민주적 운영을 중요한 요소로 여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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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오늘처럼 도움되는 정보를 소개해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럼 다음 시간에도 저는 더욱 더 도움되는 주식회사법인 정보를 가지고 인사 드릴게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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