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만 간추린 외국인환자유치업 지식!!
외국인환자 유치에 관한 국내광고 의료법, 정확하게 알아보기

 

 

 

 

오늘 나의 경쟁상대는 다른 누가 아니라 어제의 나라는 말이 있죠!
이 글을 읽으시는 여러분은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정보들로,
어제보다 풍부한 지식을 가진 오늘의 내가 되실 겁니다!

 

 


외국인 대상으로 한 광고가 가능하게끔 국내 의료법이 일부분만 개정되면서
2016년 6월부터 면세점, 공항, 항만 등에서 외국인 대상의 의료광고가 가능합니다.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이 통과되면서 외국인환자 유치 규정을 통과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광고홍보 활동이 가능해지고 전문의료진 확보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의료법이 새로 개정되면서 타국인 환자 대상으로 약간의 의료광고가 가능해졌지만,


의료기술을 글로벌 경쟁력으로 내세울 수준의 마케팅은 어렵다는 데에 한계가 있습니다.

현행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10호는 외국환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국내 광고를 제한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청구하고 있으니 참고하세요.

 

 

 

의료광고에 의한 특례법이 새로 개정되면서 외국어로 쓰여진 의료광고가 한정적으로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치료 전/후 사진을 과다하게 수정하는 등 타국인 환자에게 혼란을 불러오는 내용은 금지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 비용, 지금 확인하세요!!

 

 

법인 설립을 위해서 외국인환자유치업자는 자본금 1억 원을 지녀야만 합니다.
새로 법인을 설립하실 경우 자본금의 추가 증자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을 위하여 보증보험증권에 가입해야 해요.


이 경우에 가입한 증권의 원본을 내셔야 하는데, 보험비는 40~50만원 정도가 됩니다.

국외 여행업을 운영하던 업자가 외국인환자유치업의 법인 설립을 하고싶으면
업자는 기존 자본금 6천만 원에 추가로 1억원 이상의 증자를 해야 하죠.


이를 통해 총 1억 6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가지고 있어야 법인 설립이 됩니다.

 

일반 여행업을 운영하던 업자가 외국인환자유치업의 법인을 세우기를 희망하면
업자의 자본금이 2억 원 이상임을 보여주는 증빙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규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보다 1억원 이상의 추가 자본금이 있어야합니다.

 

 

 

법인을 새롭게 설립한다면 외국인환자유치업자는 세무서에 공과금을 지불해야만 해요.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기수수료 등이 그 항목이며 지역에따라 그 이용료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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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환자유치업에 관련해 궁금증이 해소됐습니까?
다음에도 궁금증을 한번에 해결해주는 정보들을 준비해 놓을게요~
충분히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기대에 부응하는 준비성이 있으니까요 ^^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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