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독! 외국인환자유치업
간단히 짚고 넘어가면 도움되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증의 효력 정보

 

 

 

무엇에 대해 도전하는 것은 인생을 흥미롭게 만들며, 도전의 극복이 인생을 의미 있도록 만든다고 합니다.
지금가지 여러분은 어떤 도전을 해보셨나요? 혹시 학습에 대해서도 도전한 적이 있나요?


없다면 지금이 절호의 기회입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 핵심 지식을 탐구하면서 도전을 시작해 보세요.

 

외국인 환자 유치 업자의 경우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한 유관 등록증이 있어야 하는데요.
최근에는 불법 의료 브로커가 기승을 부리고 있으므로 엄밀한 등록증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또,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전문 업종은 규정된 등록증을 필히 지참해야만 하죠.
등록증은 보건복지부령이 규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자본금을 지니고 있어야 해요.

 

또한,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전문 업종에 종사하기 위하여 등록증이 필요합니다.
이 등록증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해야만 효력을 띠게 돼요.

 

그리고 외국인 환자 유치 업자의 경우에는 국내에 규정 사무소가 갖추어져야 해요.
등록증이 효력을 가지기 위해 위처럼 의료법이 정하는 조건들을 맞춰야 합니다.


다음으로, 외국인 환자 유치를 전문적으로 진행하려면 등록증이 필요해요.
영리를 위하여 의료기관이 진료 계약을 진행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알지 못했다면 지금부터 공부하자!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에 대한 법규 연관 정보 대방출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는 보증보험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쯤에 보증보험에 재가입해야 하고
외국인환자를 유치하여 의료기관에 소개 및 연결해주는 과정에서 외국인환자가 받은 피해를
배상해야 해요.

 

또 외국인환자 법인을 설립할 시 국내 기업에 적용이 되어지는 국내상법의 적용을 받게 돼요.
전관, 이사명부, 사무실 임대 계약서를 구비하여 등기소에서 법인 등기를 진행하셔야 해요.

 

또한, 외국인환자 법인설립은 여타의 법인설립과 비슷하게 법인의 설립 후에
주무관청에 등록절차를 거쳐서 정식 허가를 받아야 사업시작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을 등록한 의료 기관단체 및 유치업자는
해마다 3월말까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작년의 사업실적을 보고해야 해요.

 


그리고,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기관은 유치하려는 진료과목의 전문의가 1명 이상이어야
 하므로 진료과목이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 3조에 따른 전문 과목이 아닌
경우는 외국인 유치 의료기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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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정성스레 준비해온 외국인환자유치업 관련 정보,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오늘의 정보는 끝났지만, 다음에 더 알짜 정보를 준비해 올 테니 또 방문해주세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리며~ 저는 이만 들어가보겠습니다. ^^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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