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 창업 정보] 여행업 법인설립과 관광사업자등록 절차 쉽게 이해하기

 

 

 
1. 국내여행업 (인트라바운드)
- 자본금 3000만원 (현재 1500만원) 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5,000만원 이상)
- 내국인의 국내여행 사업만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국내여행은 불가능함)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2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7만원 정도임)

 

2. 국외여행업 (아웃바운드)
- 자본금 6000만원 (현재3000만원) 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1억원 이상)
- 내국인의 국외여행 사업만 할 수 있습니다.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3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9만원 정도임)

 
3. 일반여행업 (인바운드)
- 자본금 2억원 (현재1억원)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3억5천만원 이상)
- 국내여행업과 국외여행업 사업을 포함해서 할 수 있으며, 외국인의 국내여행 사업도 할 수 있습니다.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5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17만원 정도임)

 

 2017. 6. 31.까지 한시적으로 여행업 법인설립에 대한 자본금 규정이 2분의1로 낮아져 적용됩니다.

(제주도는 제외임)

* 외국인환자유치업을 같이 하실경우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문의하셔서 자본금규정을 확인바랍니다.

 

 

 

 

여행업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일반여행업) 법인설립시 필요서류 안내


1. 각 여행업 사업에 맞는 자본금 증빙서류(잔액증명서1통)이 필요합니다.
- 주주 대표자의 개인통장에 자본금 입금후 잔액증명서1부를 발급하시면 됨
(* 잔액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 상담 가능함)

2. 임원(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들은 각자 개인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or 초본)1통이 필요합니다.
- 임원중에 외국인이 있는 겅우에는 전화로 문의바랍니다.
3. 법인 상호와 사무실주소, 주주구성, 자본금규모 등은 정하셔서 알려주시면 됩니다.

4. 정관 및 주주명부, 발기인총회의사록 등 법인설립시 필요서류들은 모두 작성해 드립니다.

 
*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하여 결정하세요..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아래 예는 여행업에 관련된 목적사항이니 참고바랍니다
​     1. 국내, 국외, 일반여행업
     2. 외국인환자유치업
     3. 여행정보제공업
     4. 국내,외국 관광여행사의 대리점업
     5. 항공권 예약, 발권 및 판매업
     6. 선표 발권 및 판매업
     7. 레저스포츠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8. 전시 및 행사 대행업
     9. 여행,숙박, 레포츠, 면세점및 일반쇼핑, 중개알선
     10. 골프 예약, 골프투어, 골프여행상품 개발,판매 및 관련 서비스업
     11. 회원권 (골프, 콘도 등) 거래 및 중개, 컨설팅
     12. 여행관련 용품, 출산,산후용품, 육아관련용품,화장품 도소매 및 수출입업
     13. 전세버스 알선 중개업
     14. 부동산 임대, 매매, 전대업
     15. 위 각호에 관련된 컨설팅 및 관련서비스업
     16. 위 각호에 관련된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17.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여행업등록(관광사업자등록) 신청과 필요서류 안내


- 여행업 법인설립 후 사무실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 관광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1. 관광사업등록신청서 작성.
2. 여행업 사업계획서 작성.(향후3년간 여행알선 계획 및 추정 손익계산서 포함)
3. 임원명부 작성. (임원들 기본증명서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제출)
4. 사무실 임대계약서 사본1부. (전대차계약서 및 전대동의서 포함)
- 사무실 임대계약시 반드시 용도가 사무실용도인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5. 개시대차대조표 1부.(세무사 확인 날인된 재무상태표)
6. 외국인투자법인인 경우에는 외국인투자등명서1부.
7. 수입인지대(30,000원), 면허세(67,500원) 납부해야합니다.
8. 등록증 발급기간은 접수후 7일이내에 발급됩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짐챙기듯 알뜰살뜰 챙겨넣은 경비업법인 정보
경비업 법인등록 조건, 손쉽게 알아봅시다!

 

 

 

 

자신을 둘러 싼 장애들을 뛰어넘지 못할 때마다 부모나 사회 탓으로 돌리지 마세요.


장애물을 뛰어넘는 방법은 걱정보다 간단합니다. 가장 나답게 뛰어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내 삶의 주인으로 사는 방법입니다.


경비업법인에 대해 알고 있다면 그 어떤 장애물도 손쉽게 뛰어넘을 수 있을 거에요.

 

 

 

경비업법인은 하는일에 따라 요구되는 최소경비인력이 차이가 납니다.
시설경비의 경우는 경비원 20명 이상과 경비지도사 1명 이상이 있어야합니다.


호송경비업과 신변보호경비업은 무술유단자 5명 이상이 필요하며
기계경비는 기술자격증소지자 5명을 포함하여 경비인력 10명 이상,
특수경비업은 특수경비원 20명 이상이 있어야 법인 설립이 가능합니다.

 

 

경비업법인 인허를 결정할 때는 법인 임원 중 부적합 사유에 따른 사람 유무,
신청한 경비업 분야 조건 확보 및 확보 가능성 여부,
자본금과 대표자•임원의 경력, 신용 등을 검토합니다.

 

또한 경비업 법인 설립하실 경우 국가 기술 자격법에 의해서
전자 및 통신 분야에 기술 자격을 취득한 사람들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경비업법인이 경비업무를 변경할 상황에는 변경할 분야의 경비인력,
자본금, 시설과 장비를 구비하여야 합니다


혹시 자본금을 제외한 요건을 갖출 수 없는 때에는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 시 미흡한 조건의 확보계획서를 내고 난 뒤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로 조건을 갖추고 관할 경찰청장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임원은 대표자를 포함해 1인 이상만으로도 경비업 법인설립이 가능한데요
예외사항으로, 대표이사가 주주인 상황에는 이사나 감사 1인이 더 필요합니다.

 

 

 

제대로 알면 도움이 되는 시설경비업 관련 필수 지식

 

 

경비업 중에서 한가지인 시설경비는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이나 곳곳에서 도난, 화재뿐만 아니라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사고 발생을 방지하는 일들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시설경비업은 출입과 통제를 엄격하게 관리하고,
안전사고를 미연에 막기 위한 목적으로는 지속적으로 시설물을 점검해야 합니다.

 

또한 경비업법 제4조 제1항에 의해 시설 경비업 승인을 받은
시설경비업자가 경비대상시설인 아파트나 공동주택에서 생겨난
쓰레기 분리작업을 할 수 없다고 하고, 위 항목은 주택법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시설 경비업은 자본이 5,000만 원에서 1억 원 넘게 가져야 하며,
20명의 경비인력들을 가르칠 수 있는 교육장소가 설치되어야 합니다.

 

 

 

이외에도 사회에서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들이 종종 발생하면서
시설경비의 가치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시설 경비업은 공공시설, 주택, 공사장 등 경비가 요구되는 곳에서
발생될 수 있는 위험문제를 방지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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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에 하나씩 뭔가를 지속적으로 하는 건 겉보기엔 쉬워 보여도 사실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 의미에서 저와 지금까지 경비업법인 관련 정보를 읽어본 여러분은 대단한 분들이에요.
그럼 저는 내일도 알면 알수록 더 재미있어지는 경비업법인 이야기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이제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지식왕 주인공은 바로, 당신
쉽고 명확하게 훑어보자,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시 필요한 서류 관련 필수 지식

 

 

 

좋은 일을 시작하는 것도 물론 중하지만 흔들리지 않고 이겨내는 것이 더 중요한 법이죠.
공부도 마찬가지인데요. 갑자기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어나가려는 마음이 더욱 필요하답니다.
끈기 있는 여러분을 위한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 정보, 이제 알아볼까요?

 

 

인력파견법인을 설립할 때에는 임원의 인감증명서 1부, 등본 1부, 인감도장과
주주의 등본, 잔액증명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건설을 위한 정관, 주주명부, 발기인 총회 의사록,
이사회의사록 등의 구비 서류는 법무사에서 준비하도록 하는 것이 정확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근로자파견 법인 허가 신청 시 구비해야 하는 것은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신청서, 계획서, 자산상황 확인서류,
사무실 전용면적 확인할 수 있는 서류나 위치도, 수입인지 3만원 입니다.

 

이외에도 근로자파견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사무실 전용면적을 증빙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셔야 하는데요.


해당 자료로는 건축물 관리대장,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무실 위치도,
또는 전용면적을 알아볼 수 있는 평면도가 있습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을 위해 사무실 평면도를 제출할 때는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해당하는 사무실 전용면적에는 대표이사실, 기타 사업부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회의실 등을 배제해야 하며,
법인 명판과 법인인감은 꼭 날인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알 수 있는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시 주의점 정보 대공개!

 

인력파견법인 설립할 경우에는 기존의 법인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선택하는 경우
등기가 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순수 파견근로의 목적이 아니라 공중위생, 공중도덕상 유해한 직무에 파견하는 것에는
제한이 생겨날 수 있어 확실하게 알아둬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 시에는 이 전에 상호와 똑같거나 비슷한 것을 선택한다면
등기가 되지 않을 수 있기도하므로 미리미리 알아보고 진행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인력파견법인 설립 요건을 모두 준비하여 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운영 중 요건에 맞지 않다면 허가 취소 및 영업정지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근로자파견 법인은 파견법 제 14조에 따라
숙박업과 결혼상담, 중매행위, 식품접객업과 같이 운영할 수 없다는 사실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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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은 일과에 가장 긴 시간을 어디에 쓰고 계신가요?


저는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연관 지식을 찾는 데 가장 오랜 시간을 쓰고 있답니다!
그만큼 언제나 알찬 정보, 소식들만 여러분께 전하도록 할게요~ 또 찾아주세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외국인환자유치업, 핵심 이슈!
읽어두면 전문가 소리 듣는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시크릿 정보

 

 

 

나를 둘러싼 장애들을 뛰어넘지 못할 때마다 부모나 사회 탓으로 돌리지 마세요.
장애물을 뛰어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가장 나답게 뛰어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삶의 주인으로 사는 방법입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해 알고 있다면 삶의 어떤 장애물도 힘껏 뛰어넘을 수 있을 거에요.

 

외국인환자유치의 경우 외국인 환자와 진료 계약을 하는 것이므로,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가 타 의료기간과 외국인 환자의 진료 계약을 알선해주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 받습니다.


국적이 대한민국이 아닌 자, 재외공간 및 국제 기구 직원,
메디컬비자 소지자(외국인 등록자와 건강보험 가입자 제외)등을 대상으로
진료 계약을 하는 것을 외국인환자유치업이라고 합니다.

 

또한 외국인환자 유치업은 외국인에게 숙박을 알선해주거나
항공권 구매 또는 비자를 발급대행 업무를 하며
의료 기관과 외국인 환자의 진료 계약을 하기도 한답니다.

그리고 외국인 환자의 유치사업은 민간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국가는 이러한 사업의 활성화를 하기 위해 관리 및 지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격을 부여 받지 못한 의료기관 또는 유치업자가 생기면서 일어날 수 있는
한국 의료 서비스의 이미지 손상 방지하기 위해 외국인환자유치업을 등록해야 합니다.

 

 

 

확실히 알아야 실수하지 않아!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요건 관련 핵심 정보


외국인환자 유치업자에게 필요한 자본 규모는 최소한으로 1억 이상인데요.
외국인환자 유치업을 바라는 사람이 기존 사업을 운영하고 있을 경우,
기존 사업의 자본금을 제외하고 자본금을 1억으로 합니다.

 

보건복지부에 외국인환자유치사업 기관으로 등록되어있어야
외국인환자유치업을 진행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여행업의 경우 등록을 하고 싶다면 사무실이 있어야 하지만
외국인환자 법인 이라면 일반 가정집의 경우도 가능합니다.

 

자본금 10억 이상의 법인에는 이사가 최소 3명 감사가 최소 1명 이상 등록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보통 10억 미만의 법인이 대다수를 차지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자 등록 조건이 이렇게 까다로운 이유는
무조건적인 외국인환자유치 행위로 발생할 수 있는 의료시장 질서의 혼란을 막기위함 입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없애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증명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돈을 잃는 것은 조금 잃는 것이고, 명예를 잃는 것은 크게 잃는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용기를 잃게 되는 건 모두를 잃는 거라고 하는데요.
용기가 없어서 고민이셨다면 오늘 탐구한 외국인환자유치업 정보가 조금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근로자파견업(인력파견,아웃소싱)법인
 

 

 


= 근로자파견업(인력파견업)-아웃소싱 이란? 기업과 계약을 맺고 일정기간 동안 특정분야의 전문인력을 파견해주는 사업
 법률적으로는 파견사업자(인력파견회사)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그 근로자를 사용사업자(파견인력을 사용하는 회사) 에게 파견하고, 근로자는 사용사업자의 지휘·명령을 받아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이다.


*** 파견법 제14조(겸업금지)에 따른 식품접객업, 숙박업, 결혼상담 또는 중매행위를 하는 업의 겸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근로자파견업 허가조건.

1.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파견근로자를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서 고용보험·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2. 1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있어야 한다. 
3. 전용면적 20㎡ 이상의 사무실이 있어야 한다.
4. 허가신청 관청 : 본점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청 또는 지방노동사무소 
5. 허가 유효기간 : 3년(계속사업의 경우 허가의 갱신이 가능)

 

근로자파견업 허가신청 구비서류.

1. 허가신청서 (14일이내 처리가 원칙)
2. 사업계획서 (근로자파견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3.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4. 사무실 전용면적(20㎡ 이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임대차계약서, 평면도, 사무실 위치도 
6. 4대보험 가입증명원 
7. 직원명부(본사 관리직원)

 

근로자파견 금지업종.

1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단, 출산·질병·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및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능) 
2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별도로 건설용역업으로 설립하여야 함) 
3 항만운송사업법 등에 의한 하역업무로서 직업안정법에 의하여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은 지역의 하역업무 
4 선원법에 의한 선원의 업무
5 산업안전보건법 제28조 규정에 의한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 
6 진폐예방및진폐근로자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분진작업을 하는 업무 
7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건강관리수첩의 교부대상 업무 
8 의료법에 의한 의료인의 업무 및 간호조무사의 업무 
8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의료기사의 업무 
10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11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 법인설립 준비서류

1자본금 10억미만인 경우는 임원(사내이사)1인 이상 설립가능 함 
2 자본금 1억이상 은행잔고증명서 발급 (발기인대표 명의통장)
3상호, 주소, 목적, 임원, 1주의금액은 미리 정해야 함.

 

준비서류

 

주주(발기인) -주민등록등본1통, 도장

임원(대표이사,사내이사,감사)
- 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 주민등록등본1통

(취임승낙서 / 인감신고서)
 

주주겸 임원
- 인감증명서2통, 인감도장
- 주민등록등본1통
 

은행잔고증명서
- 발기인대표명의 은행잔액증명서 1통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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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정보]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설립 및 등록절차 
 

 

 

 

 

 의료관광(외국인환자유치업) 이란 ?????

 

개인이 자신의 거주지를 벗어나 다른 지방이나 외국으로 이동하여 현지의 의료기관이나

 요양기관, 휴양기관 등을 통해 본인의 질병을 치료하거나 건강의 유지, 회복, 증진등의

 활동을 하는 것으로 본인의 건강상태에 따라 현지에서의 요양, 관광, 쇼핑, 문화체험 등의

활동을 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외국인(중국인)이  검진, 치료나 미용을 목적으로 한국 병원을 방문하여 하는 의료행위를

 알선 하는 일을 말합니다.

 

등록하지 않은 업체나 개인이 수수료만 받아챙길 목적으로 병원이나 의료행위를 알선하여 많은 문제가 발생하여 꼭 이 업을 하려면 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셔야합니다.

 
 


의료관광(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설립 절차


1. 자본금 1억원 이상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증빙서류는 주주 명의 은행 1억원 이상 "잔고증명서1통" 발급이 필요하며 기존 사업중인

 법인을 양도받아서 사업을 하실수도 있습니다. . (**잔고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별도상담 가능)


2.  임원은 대표자 1인으로도 설립이 가능하며 상담을 통해 자세히 확인바랍니다.

(**임원들은 각자 개인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1통이 필요합니다.)


3. 사무실은 면적이나 지역의 제한이 없으나(주거용건물 - 주택 등도 가능),

사업자등록증 발급을 위해서는 반드시 관할 세무소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기간이 6개월이상 남아야 하니 확인바랍니다.


4.  법인상호는 법인본점 주소지 관할 등기소 관할내에 동일한 상호가 없으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조회가능합니다. (http://www.iros.go.kr/PMainJ.jsp)

 

5. 사업목적은 외국인환자유치업으로 하면 되고 여행업을 같이 할경우 아래내용을 참고하세요 ^^

     1. 국내, 국외, 일반여행업
     2. 외국인환자유치업
     3. 여행정보제공업
     4. 국내,외국 관광여행사의 대리점업
     5. 항공권 예약, 발권 및 판매업
     6. 선표 발권 및 판매업
     7. 레저스포츠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8. 전시 및 행사 대행업
     9. 여행,숙박, 레포츠, 면세점및 일반쇼핑, 중개알선
     10. 골프 예약, 골프투어, 골프여행상품 개발,판매 및 관련 서비스업
     11. 회원권 (골프, 콘도 등) 거래 및 중개, 컨설팅
     12. 여행관련 용품, 출산,산후용품, 육아관련용품,화장품 도소매 및 수출입업
     13. 전세버스 알선 중개업
     14. 부동산 임대, 매매, 전대업
     15. 위 각호에 관련된 컨설팅 및 관련서비스업
     16. 위 각호에 관련된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17.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6. 임원직책과 주주별 주식비율, 1주금액 등은 미리 정해주시고,

정관, 주주명부, 발기인총회의사록 등 서류는 법무사에서 모두 준비해 드립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등록 허가시 절차와 필요서류 !!!


1.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신청서 작성- 대행가능

2.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3. 정관 1부

4. 세무사 확인의 개시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 대행가능

5. 사업계획서 작성 1부- 대행가능

6. 보증보험증권 (1억원 이상 가입)

7.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전대계약서) 사본 1부

8.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여행업 법인설립과 등록에 관련된 모든 사항은 대행가능하며 사업자등록증까지 내서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층 글로벌기획팀 외국인환자유치사업등록처에서 직접받은

 이메일 내용입니다 참고바랍니다.


* 신규등록신청 (유치업자)

 -  http://medicalkorea.khidi.or.kr/ 에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유치업자 등록신청

.(회원가입시 회원유형 "의료기관/유치업자"선택)

      (유의사항 : 로그인 전에 Internet Explore 버전 7.0 이상확인 , 필수 S/W설치 부탁드립니다.)

 

 - 등록제출서류 :

①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③ 외국인환자유치업자 등록 보증보험증권 원본-439,000원 보험 가입-

문의:서울보증보험증권 신사동지점 김다영대표 / T.02-3446-7760 )     

④ 사업계획서

⑤ 자본금1억원이상 확인서류

*일반여행업하시는 분들은 2억원 이상 증빙

*국내여행업은 1억3천

*국외여행업은 1억 6천

국내국외 여행업은 1억9천 증빙 해주시면 됩니다

- 법인일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⑥ 정관1부(법인일 경우"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⑦ 사무실확인서류 -

⑴ 임대차일경우 : 계약기간이 6개월이상 남은 임대차계약서사본(사업자등록증상의 주소지와 동일해야함)

⑵ 소유건물일경우 : 등기부등본

 2014년 1월 1일부터는 사업자등록증과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제출시

 도로명주소로 변환된것으로 주셔야합니다.

 지번으로 되신 주소는  접수 불가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정보자료실의 "등록지침" 참고바랍니다.

* 보내실곳 : (363-700)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번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층 글로벌기획팀 외국인환자유치사업등록처
* 연락처 : 043-713-8232 / Fax : 043-713-8906

 

-메디컬비자신청관련해서는 외국인출입정책본부 국번없이1345/02-500-9069

 -필히 우편으로 접수 바랍니다


수수료는 현재 정부에서규제하는 부분은 아니며 시장원리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주요유치기관의 수수료는평균 15~20프로 수준이며 환자의 질환및 진료비

유치업자의 역할범위에 따라 계약시 달라질수있고, 표준화되지않았으므로,

의료기관과 협의후에 정하시면됩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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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지 않아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정보
포워딩 법인 설립시 법무사 선택법, 철저히 파헤쳐봅시다!

 

 

“나는 천천히 걸어간다, 그러나 나는 결코 뒤로 물러서지 않는다”
미국을 대표하는 대통령 링컨의 명언입니다.
빠르진 않아도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해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관한 좋은 정보도 급하게 찾지 마시고 천천히 한걸음 한걸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차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포워딩 전문 법무사를 선택할 때 일반적인 법인설립절차와 함께 물류정책 기본
법상 법인의 요건에 대해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따져봐야 해요.

 

 

또, 포워딩 법인 설립 시 법무사의 도움을 의뢰해야 할 경우라면 수수료 기준을 확인해야 하죠.
지나치게 높은 금액으로 수수료를 요구하는 업체도 있기 때문에 이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해요.

 

 

또한, 포워딩 법인 법무사의 경우, 유선상으로만 따져보는 것보다는 직접 찾아가야 합니다.
법인 등록 진행 도중에 잠적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이 점에 유념해, 확실한 법무사가 맞는지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포워딩 법인 법무사를 고를 때는 법무사 수수료의 고정항목과 그 외의 항목을 살펴봐야 해요.
본인 스스로 법인을 기입하더라도 법무사를 고용했을 때와 동등한 금액이 있는 반면, 제증명 또는
대행비의 경우에는 견적서마다 천차만별로 상이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세요.

 

 

 

 

다음으로, 포워딩 법무사를 고를 때는, 간단한 서류만 기록해준 뒤
소장 비용을 요구하거나 법률 자문을 해주지 않는 곳은 피해야 합니다.
간단한 서류 작성법은 온라인을 통해서도 수월히 확인할 수 있는 항목이기 때문입니다.

 

 

 


포워딩 법인 등록시 필요 서류, 편하게 알아봅시다!

 

 

국제물류주선업을 신청하려면 사업자 명의의 한글이나 영문으로 쓰여진 선하
 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의 양식, 약관에 관한 서류를 구비해야 하니 참고하세요.

 

 

다음으로, 포워딩 법인을 설립할 경우에는 외국인 임원을 임명하고자 하면,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라 해당 임원의 신원을 체크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내셔야 합니다.

 

 

또, 포워딩(국제 물류 주선업) 법인 설립을 할때에는 임원은 인감증명서
1부, 등본이나 초본 1부, 그리고 인감도장, 주주는 등본 1부를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3억원이 넘게 입금되어 있는 잔액증명서를 금융업체에서 발부받을 수 있어요.

 

 

또한, 포워딩 법인을 등록한 뒤에, 관련 사항을 바꾸시고자 한다면, 변경 사유가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60일 내에 변경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포워딩 법인을 등록할 경우에는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신청서를 포함하여
법인등기부등본과 보험가입증명서, 선하증권 약관 서류, 항공화물 운송장 등의
서류를 모두 갖추셔야 해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없애버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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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으로 입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틀린 길로 가도 괜찮아요. 새로운 것을 알게 되는 값비싼 경험이니까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관한 색다른 걸 알게 된 오늘은 여러분에게 어떤 모습으로 남게 될까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정보가 부디 오래 오래 도움이 되는 힘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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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정확히 알아야 해요! 여행업법인에 관한 핵심정보
여행업 법인설립 자격조건 관련 정보, 궁금했다면 주목하세요!

 

 

오늘 아침, 식사 하셨어요?
바쁜 아침엔 밥까지 챙기기 쉽지 않지만 자꾸 거르면 혈당이 떨어져 쉽게 피로해진다고 합니다.
그렇게 오전에 느낀 피로감은 하루 온종일로 이어져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아침 식사, 절대 가벼이 여기지 말고 꼭 챙겨야겠죠?
오늘 준비한 여행업법인에 대한 정보도 꼭 아침밥 같은 정보 입니다~
자세하게 짚어 보시고 필요한 정보 꼭 챙겨 가세요!

 

 

 

여행업 법인처럼 특정 사업들은 법에 최소 자본금 규모가 설정되어 있으며,
이러한 부분을 고려해 최소 설립자본금을 결정해야 합니다.

 

 

한 예로 국외여행업 법인 설립 시엔 최소 설립자본금이 5천만 원 이상 필요한데요.
영업보증보험증권을 발급하는 경우에도 국내여행업보다 좀 더 높은 3천만원이 부과되니 알아두세요.

 

 

그리고 10억보다 부족한 자본금으로 여행업 법인을 설립할 경우에는
이사와 감사를 각 1명씩 선임하면 발기인 설립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한편, 법인등기부 등록상 자본금이 여행업 자본 기준에 적합하다고 하더라도,
대차대조표상 자본 잠식으로 인해 자본금이 부족하다면 여행업 법인등록을 할 수 없으므로,
대차대조표상 실질 자본금이 자본금 요건에 적합한지 확인해야 해요.

 

 

 

또한 여행업 법인 임원 중에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에 해당하는 자가 포함될 경우,
관광사업 등록증을 받거나 신고할 수 없어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을 수 없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빈틈없이 이해해보는 여행업 법인 발기설립 방법에 관한 정보

 

 

여행업 발기 설립을 하기 위해선 먼저 국내, 국외 중에 어느 사업을 할 것인지 방향성이 확실해야 합니다.
사업 방향에 따라서 증빙서류와 기초 자본금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지요.

 

 

만약 10억 미만의 자본금으로 여행업 발기 설립을 할 경우라면 자본 증명을 해야 하는데,
자본 증명은 주금납입 대신 잔고증명서 방식으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행업 발기 설립을 하려면 관광산업 등록신청서를 관할 구청에 제출해야 하며,
이때 등록하고자 하는 지역이 시골이라면 군청이나 도청에 방문하여 접수하면 돼요.

 

 

또한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시에는 법인명의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한데요.
따라서 여행사 발기 설립을 하기 이전에 사업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랍니다.

 

 

 

간혹 운영하고 있던 여행사를 발기 설립을 통해서 법인화하려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땐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 법인 설립 신고와 함께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면 되니 참고하세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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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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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만약 변화를 꿈꾼다면 잘못된 습관부터 새롭게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습관을 버리기 어렵다면 지금부터 조금씩 실천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여행업법인에 관련 정보를 찾아온 여러분은 이미 새롭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나쁜 습관을 차근차근 바꿔나갈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할게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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