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서도 볼 수 없는 경비업법인의 핵심 정보
특별한 KEY만 딱 추려보았다! 특수경비업 필수 정보 체크

 

 

 

경비업법인에 대해 긴가 민가 하신 적, 한번 정도는 있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간략하게 알고 있었던 정보라도
 한번쯤 명확하게 알고 넘어가는 게 좋겠죠?
그래서 오늘은 경비업법인에 관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경비업 법인설립 시
일반 경비업의 경우에는 1억원 이상, 특수 경비업의 경우에는 3억원 이상 자본금이 요구됩니다.

 

 

아울러 특수경비업법인이 특수경비업무 개시신고를 진행할때
국가중요시설에 관련된 특수경비업무의 수행이 중단될 때에는
시설주의 동의를 받은 후 다른 특수경비업법인 중
경비업무를 대행살 수 있는 사람을 택해서 허가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중에서도 특수경비업법인을 시작할 때 갖춰야할 특수경비원은 신체조건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팔과 다리가 완전하고 양쪽 눈의 맨눈시력이 각각 0.2 가 넘거나
교정시력이 각자 0.8 이상이 되는 자라면 가능합니다.

 

 

한편 2001년 인천국제공항의 개항을 시점으로
민간경비에 특수경비업무가 더해졌는데요.
국가의 공권력과 치안여건 변화, 민영화 상태 등 인원이 부족해졌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경비업법인설립을 위해서 필요한 자본금은 어떠한 분야인지에 따라 상이합니다
보편적인 시설경비, 호송경비, 신변보호, 기계경비의 계획에는 1억 원 보다 더 많은 자본금이 들지만,
특수경비의 경우는 5억 원 보다 많은 자본금이 듭니다.

 

 

 


꼭 알아야 할 경비업 법인 임원의 결격사유 이야기!

 

 

자기 행위의 결과를 파악할 능력이 없는 금치산자로
판명난 경우에는 경비업 법인의 임원으로서 알맞지 않습니다.
금치산자는 법률상으로 자기 재화를 관리하거나 처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금고 이상의 형 선고를 받고 실효되지 않은 경우에는 경비업 법인 임원으로 결격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선고 받은 형이 실효된 이후에는 임원으로 임명되는데 법적 하자가 없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경비업 법인 임원이 되려면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는데요.
파산선고를 받았었던 적이 있는데 지금까지 복권되지 않은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는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한편 상급자에 대한 월권행위 및 경비업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일탈행위는
경비업 법인 임원으로서 결격사유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엔 임원에서 해임되거나 해당 경비 업체 허가가 취소됩니다.

 

 

 

그중에서도 경비업 법인 임원으로서 불공정한 계약을 했을 경우 임원 자격을 유지할 수 없게 됩니다.
경비원의 권인을 해치는 행위를 할 때는 3차례의 경고를 받게 되고
경고를 받고난 후에도 불공정한 계약이 지속된다면 허가가 취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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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만 chance가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배움은 언제 어디든 가능할 수 있기 때문!
경비업법인에 대해 알아봤으니 유익한 하루임은 확실합니다~
꼭 오늘은 전부가 아니니 다음에 또 만나요.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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