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인, 클릭 정보!
심사숙고해서 고른 경비업 법인등록 조건 필수정보

 

인생이 끝날까봐 두려워하기 보다, 인생이 아직 시작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을 두려워하라!
그레이스 한센이 남긴 말입니다.
아직도 경비업법인에 관해 생각만 하고 계신 건 아니겠죠?
우리 같이 으쌰으쌰~ 경비업법인에 관한 정보를 수집해보도록 해요.

 

 

 

신변보호업무를 지원하는 경비법인 설립 시 필히 필요한 무술유단자는
대한체육회에 가맹된 단체나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무도 관련 단체가 인정해준 사람만 해당합니다.

 

 

 

무엇보다 경비업 법인 설립을 할 때 국가 기술 자격법에 근거하여
전자 및 통신 분야에 기술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임원은 대표자를 포함해 1인 이상만으로도 경비업 법인설립이 가능한데요
예외로, 대표이사가 주주인 상황에 이사나 감사 한명이 더 있어야합니다.

 

특히 경비업법인은 이미 인증된 업체와 일치하는 회사명은 사업장 승인을 받을 수 없으니
경비업법인명을 선택할 경우라면 본래에 있는 법인을 정확히 검토해야 합니다.

 

 

경비업법인 인허를 결정할 시에
법인 임원 중 결격 사유에 부합하는 사람 유무,
신청한 경비업 분야 조건 확보 및 확보 가능성 여부,
자본금과 대표자•임원의 경력, 신용 등을 파악합니다.

 


경비업 법인등록 절차에 관한 정보, 꼭꼭 알아두세요!

 

경비업법인은 그만두거나 상호명이나 대표자, 임원을 변경,
사업장 신설과 이전, 등과 같은 상황이 발생될 때 지방경찰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만일 경비업 법인설립을 준비하고자 한다면 먼저 가게명(상호), 사업장주소 그리고 사업목적을 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관련된 내용을 허가신청서에 표기한 후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경찰청 생활안전계에 내면 됩니다.

 

그중에서 시설주가 집단민원현장에 경비인력을 20명 초과해서 배치하려고 할 경우는
경비인력을 본인이 고용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경비업법인에 경비를 의뢰해야만 합니다.
단, 시설주가 집단민원현장 발생 12주 전까지 개인적으로 고용해 경비업무를 맡고있는
피고용인의 경우라면 경비인력을 당사자가 뽑을 수 있습니다.

 

특히 경비업을 수행하려면 꼭 법인설립을 받으셔야 하는데요
법인 설립 허가는 법인의 거주지를 관리하는 지방경찰청장의 허락을 받아야 개설할 수 있습니다.

 

 

경비업법인을 설립할 때 경비원 의상은
경찰공무원이나 군인의 제복과 색깔 및 스타일과 확실히 구분될 수 있는 것으로 결정하셔야 하고
경찰청장에게 신고해서 허가를 받아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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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순간은 남은 내 인생 중 가장 젊은 순간이다”라는 말, 아시죠?
이는 “지금은 경비업법인에 대해 가장 오래 알 수 있는 순간이다”라고 생각해요.
하루를 마무리하기 전에 경비업법인 관련 정보도 한 번씩 돌아보는 것, 잊지 마세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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