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 보면 재밌는 법률, 경비업법인 이야기
경비업 법인 설립 시 주의사항, A-Z까지 알아보자!
롬멜의 유명한 명언 ‘세상이 나를 버렸다 생각하지 마라. 세상은 당신을 가진 적이 없다.’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종종 비관적인 생각보다는 지혜롭게 문제를 해결하려는
낙관적인 마음이 필요하다는 교훈을 주는 명언이에요.
그럼 오늘도 경비업법인 연관 정보로 밝은 하루를 시작해볼까요?
경비업 법인 설립 시에는 사업자등록을 반드시 신청해야 하는데요.
사업자 등록은 중대한 구비서류를 마련해서 관할 세무서를 찾아 이행하면 됩니다.
또 정규로 경비업 법인을 창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임원이 1명 이상 있어야 하죠.
10억 미만의 법인에서는 정식 임원이 있어야 법인 설립이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식 경비업 법인을 창립하기 위해서는 경비업 허가신청서 기재를 빠트리면 안돼요.
이는 경찰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으며 이것을 구비하고 있어야 경비업 등록이 진행돼요.
다음으로, 경비업 법인을 설립할 때는 업체의 명확한 사업 목적을 작성해야 합니다.
경비업의 형태로 목적에 따라 신변보호업, 특수경비업, 시설경비업 등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또한, 경비업 법인을 설립할 때는 상호명이 다른 업체와 비슷하지 않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기존 업체와 상호명이 같다면 등기가 되지 않아 법인을 세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확실히 알아둬야 할 법인 설립 관련 법 관련 핵심 정보
경비업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경비업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라면 필히 정관을 입력해야 해요.
경비협회를 설립하면 정관이 정하는 부분에 근거해서 회원으로부터 회비를 징수할 수 있답니다.
일반적으로 경비업법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경비업 승인 유효기간은 승인받은 날짜에서 5년이에요.
만약 5년이 경과된 다음에도 경비업을 꾸준히하고자 할 생각이라면 행정자치부령이 명하는
법률에 따라 갱신허가를 받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경비업법인 설립 인허를 받은 날짜로 1년 안으로 경비 도급실적이 존재하지 않거나
계속해서 1년 지나도록 휴업을 할 때에는 경비업법인 승인이 취소되니 명심하시기 바라요.
또 경비업법인은 지방경찰청장의 인정 없이 경비업무를 고치거나 도급을 의뢰받은
경비업무가 위법임을 알면서도 거부하지 않게되면 법인설립 허용을 취소당할 수 있죠.
혹은 6개월 이내의 시기를 정해 영업정지를 받을수 있어서 주의하셔야 해요.
또한, 경비업법인은 정식 등록된 경비업무 외의 다른일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하거나 경비업과
경비관련업 밖의 영업을 한 경우에 경비업법인 허가가 철회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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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고 하죠? 그래서 저는 무엇이든 제 방식대로 생각하는 버릇을
버리고자 노력하고 있어요. 상황의 부정적인 부분도 생각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도 막연한 기대감보다는 조금은 냉철한 분석력을 길러보세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욱 유익한 경비업법인 정보로 돌아올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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