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 분석 농업회사법인
정확하게 따져보자! 농업회사법인의 특징

 

 

 

 

매일 똑같이 흘러가는 반복되는 생활에 지치셨나요?
그럴 땐 무언가 새로운 것이 필요한 법이에요.
오늘 새롭게 알아보는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정보로 지루한 생활에 변화를 주세요!

 

농업회사법인이란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상
농업회사법인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영리법인을 얘기하며,
일종의 특수 목적 회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은 대표자가 반드시 농업인이어야 하는 영농조합법인에 반하여
농업인이 아닌 사람도 대표자로 출자할 수 있으며, 대표자 역임이 가능해요.

 

 

또한, 기업적 경영체로 규정하는 만큼, 협업적 농업경영체로서
민법상 조합에 관한 규칙을 적용하는 영농조합법인과 다르게
상법상 회사에 관한 규정을 표준으로 삼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농촌기본법 제16조에 규정되어, 초기엔 위탁영농회사라는 명칭으로 세워졌으나
1995년부터 농업회사법인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끝으로, 농업회사법인은 기업의 운영 방침으로 농업을 경영해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농산물을 가공, 유통, 판매하여 부가가치를 내기 위한 목적으로 세워진 법인이랍니다.

 


 


제대로 이해해보는 농업회사법인 설립의 자격요건

 

 

농업의 경영 또는 농산물의 유통, 가공, 판매를 기업적으로 할 때,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한다거나 농어촌 관광 휴양사업을 하려고 한다면
대통령령으로 정해놓은 기준에 맞춰 농업회사법인 설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농업회사 법인의 비농업인도 의결권을 갖게 되는데요.
농업회사 설립 할 때 의결권은 그 출자지분에 비례합니다.

 

 

뿐 만 아니라 농업회사 법인은 농업경영, 농산물의 유통, 가공, 판매, 농어촌관광레저사업,
농업기계 장비의 임대 및 수선 등의 사업을 진행할 수 있어요.

 

 

또한, 농업회사법인은 출자자에 반드시 1인 이상의 농업인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타 발기인은 상법상 법률에 따라 합명이나 합자회사는 2인 이상,
유한회사 2인 이상, 주식회사는 1인 이상 지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끝으로, 농업회사법인은 설립을 위한 자본금에 대한 최저 기준이 확실하지 않지만
유한회사는 1천만 원 이상, 농림사업 지원을 받기 원하신다면 1억 원 이상의 자본금이 꼭 필요하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의 검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줄어드는 게 아쉬운 것들. 그래서 아끼게 되는 것들 있으시죠?
실제로 물건은 그렇지만 정보란건 그렇지 않습니다. 더 많은 이웃들과 나누고
퍼지고 살이 붙어야 그제야 가치가 생기는 거죠. 오늘 함께한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정보도
그렇게 의미있어 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포스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여행업법인, 법인 상식 대 공개!
아무한테나 알려주지 않는 국내여행업 법인설립 관련 법 연관 지식

 

 

 

줄다리기는 혼자만 힘이 세다고 이길 수 있는 종목이 아닙니다.
여행업법인에 대한 것 역시 혼자서 쉽게 찾을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줄다리기에서 이기실 수 있게 여행업법인 정보로 도와드릴게요!

 

국내여행업은 내국인, 즉 한국의 국적 여행자들을 주력으로 진행하는 여행업입니다.
따라서 한국을 여행 중인 외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것이 설립부터 법률적으로 금지돼 있어요.

 

 

또 국내여행업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법인 본점으로 사용하게 될 사업장이 필요하죠.
상가건물이나 사무실용 오피스텔로 법인이 소유권이나 임차권을 지닌 사무소여야 해요.

 

 

다음으로, 내국인을 상대로 하여 하는 국내여행업 법인을 설립하는 데는 지역 별로 자본금이 달라요.
일반 도시는 1,500만 원 이상이지만 제주도는 법적으로 5,000만 원 이상인 자본금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국내여행업 법인을 등록 심사과정에는 법률적으로 담당 공무원이 업체에 내방하게 됩니다.
이때 국내여행업 법인들은 실제 재직중인 사무실 환경을 완비하고 입구에 상호명패를 붙여야 해요.

 

 

특히 국내여행업 법인을 공식으로 등록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법인에 대한 사업계획서 1부가 필요해요.
이 사업계획서란 나중에 3년간 여행업알선 계획 및 추정손익계산서 사항들이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다 읽고 나면 뿌듯한 여행업 법인 관련 법조인의 역할 관련 정보

 

 

신규법인 설립 시에는 세금과 기타 항목 등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게 돼요.
법인을 설립하려는 개인이 어떤 비용을 들어가는지 구체적으로 알기 어려울
 수 있어 법무사 등의 법조인이 대리로 절차를 하여 비용을 최대한 줄일 수 있습니다.

 

 

또 법인은 일반 개인들이 마음대로 설립할 수 없는데,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무사 사무실에서 설립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법무사의 역할이 가장 필수적이에요.

 

 

또한, 여행업 법인 설립 시 법인등기부에 등록된 자본금이 법인 설립 기준에 맞는다 해도
대차대조표상으로는 자본금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나타나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여행업
 법인 등록이 안되는데 법무사 등의 법조인이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무엇을 고쳐야 하는지
알려줄 수 있어요.

 

 

그리고 여행업 법인 설립 시 임원진에게 결격 사유가 있다면 법인을 만들수가 없죠.
일반 사업자는 어떤 점이 결격 사유에 들어가지는지 알기 어려우므로 임원진의 결격
 사유를 확인할 때 법조인이 도움을 줄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여행업 법인을 설립할 경우 법인 형태가 1인 법인이냐 주식회사냐에 따라
설립 절차에 작은 차이들이 있는데 일반인의 경우 법인 형태에 따른 설립 절차를
상세히 숙지하시기가 어렵기 때문에 법조인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없애버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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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으로 입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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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예상하는 최선의 방법은 미래를 창조하는 것이라고 하죠~
똑같은 여행업법인 정보도 내가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따라 다른 미래가 오게 됩니다!
여기서 얻은 여행업법인에 대한 정보! 생활 속에서 잘 이용해 보시길 바랄게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외국인(외국기업)의 법인설립 절차

 
외국인(외국기업)이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하고싶을경우 아래 내용을 보시면 도움이 되실거에요 ^^.

 

**  외국인으로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경우,

** 기존에 있는 법인에 주주나 임원으로 참여하고 싶은 경우

www.okmna.net 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외국인투자신고, 법인설립, 외국인투자법인등록, 사업자등록 모두 대행가능합니다.

 

**한국에 거주하지 않은, 즉 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인은 한국에서 법인을 설립을 할수는 있지만

대표자로써 사업자등록증이 나오지 않습니다. - 꼭 미리 전화주셔서 확인바랍니다.

 

* 꼭 외국인이 대표자가 돼야 한다면  외국인투자법인을 설립해야하며 외국에서 투자금이 1억이상 출자가 되야만 합니다.

 

 

**외국인투자법인설립의 설명입니다.

 

순서대로 진행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방문하여 문의바랍니다.


1. 외국인 투자 신고 (Investment Notification ) - 대행가능합니다.

   외국환 은행에 신고하면 되며 외환은행등 일반적인 은행에서 취급합니다.

      - 투자가의 국적증명서면 ( 여권, 기업등록증 ) 위임증 (본국 공증)

 

2. 외국투자가의 자금 송금 의뢰 ( Foreign currency transfer for the company establishment )

    - 투자 신고 후 해외에서 투자자 명의로 송금- 가상계자로 송금하면 됩니다.


3. 주금납입의뢰 (10억이하 발기설립시 잔고증명 대체 가능합니다.)- 대행가능합니다.

 

4. 법인설립

​취임하는 외국인이 한국에 있는지에 따라 서류가 다릅니다.

취임하는 임원이 한국에 있으면 거소증과 여권을 가지고 방문하면 되며

한국에 없을경우 취임승락서외의 서류를 외국으로 보내서 사인을 받아서 공증을 받아

번역을 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 마지막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5. 사업자등록- 세무사에 의뢰하시면 대행도 가능하며 외국인이 대표자인경우는 직접 등록신청을 하셔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달라서요..

 

6.외국인투자기업등록- 대행가능합니다.

 

위 순서로 진행합니다.


*** 중요****

7. 외국인투자비자 신청- 대행하지 않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등록이 끝나면 투자를 한 외국인은 한국에 투자비자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비자신청을 하려면 꼭 등기부등본에 임원으로 등제가 되야 하니 주주로만 참여하려고 하는 투자자는

​ 확인바랍니다.

 

 

 

 

 

중요!!! 외국인(중국인)의  한국에서의 법인설립시 필요서류

           -외국인의 법인설립시 경우의 수가 많으므로 자세히 읽어보기 바랍니다.
 

1.주주로만 참여하는 경우 - 여권사본,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사본)

 

2. 임원(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으로 취임하는 경우

     국내에 체류하며 거소신고를 한경우 와 그렇지 않은경우에 따라 서류가 완전히 다릅니다.

 

*체류비자를 가지고 거소신고를 한 경우

- 거소사실증명원1부

- 인감증명서1부 (거소신고를 하면 인감을 등록할수있습니다.)- 인감이 없을경우 사무실방문하여 서명공증

- 인감도장

 

*체류비자가 없고 거소신고를 하지않은경우
[1] 해당 국가에 인감제도 있고, 국내 체류하지 않음
 ① 해당국가에서 출력한 인감증명서를 3부
 ② 해당국가에서 출력한 주민등록등본과 유사한 서류 3부
     ※ 인감제도가 있는 경우 주민등록제도와 유사한 제도가 있음
 ③ 여권사본 3부
 ④ 위 '①'과 '②'를 한국어로 번역한 번역본(형식의 제한은 없음)
 ⑤ 취임승낙서(대표이사나 대표성을 갖는 이사의 경우 인감신고서 추가)에 인감도장 날인

 

[2] 해당 국에 인감제도가 없고, 국내에 체류하지 않음
 ① 해당국가에서 인증(공증)을 받은 취임승낙서(대표이사의 경우 인감신고서 추가)
 ② 인증을 해준 곳이 해당국의 변호사사무실 혹은 법무법인임을 임증하는 서류
 ③ 여권사본 3부
 ④ 위 '②'을 한국어로 번역한 번역본(형식의 제한은 없음)

 ⑤ 본국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 공증필요

이 경우가 가장 까다로우며 실무를 하다보면 등기소의 등기관에 따라 요구하는 서류가 조금씩 다릅니다.

 

**위 내용을 보시고 더 궁금하신점은 경우의 수가 많아 전화상담은 불가하오니 방문하여 상담바랍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창업정보]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법인설립과 등록절차 안내

 

국제물류주선업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  사업을 시작하시려면 먼저 사업내용을 잘 알고 시작하셔야겠죠.
업종에 대한 등록여부와 허가사항 그리고 등록이나 허가를 위한 자본금 규정 및 임원조건 등 여러가지 먼저 확인해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도 마찬가지로 등록을 해야 사업을 할수있습니다.
물론 등록증없이 할수도 있지만 과태료 등을 감안해야 합니다. 동종업계의 견제가 있으니 등록을 하는게 좋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복합운송주선업, 포워딩) 의 법인설립 과 국제물류주선업 (복합운송주선업, 포워딩)의등록절차, 등록조건 등을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이란 ?????


 송하인(화물을 보내는 이)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수하인(화물을 받는인)에게 인도할 때까지 화물을 집하, 입고, 선적, 운송, 창고, 보관,배달 등을  과정을 말하며 운송주선인이란 원래 소량화물을 철도화차단위의 화물량으로 집화하여 배분하는 업자를 일컫는 용어이었으나 이들이 국제운송에 참여하게 되면서 국제운송주선인으로서 국제화물을 집화, 분배하는 non-carrier형의 운송인으로서 그 개념이 확인된 것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을 복합화물운송주선업, 포워딩업 등으로 부르고 있으나 정확한 명칭은 국제물류주선업이 정확한 명칭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을 하려면 먼저 법인설립부터 하셔야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의 등록을 위한 조건은 자본금이 3억이상으로 법인이 설립되야 하며 임원은 1인이상이면 가능합니다. 자본금 10억미만의 법인은 감사는 없어도 되고 사내이사 1인이상이면 됩니다.

 

최초 설립시에는 대표이외에 사내이사나 감사가 필요할수도 있으니 미리 상담바랍니다.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시 준비해야할 서류

*임원 :  각각 인감증명서1부, 등본 OR 초본1부, 인감도장
*주주 :  등본 1부
*잔액증명서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은 3억이상 입금되있어야 하며 대표이사나 발기인대표(주주)의 개인통장에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그다음...
상호, 사업장주소, 사업목적 을 정해야 합니다.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으니 인터넷등기소에서  상호검색으로 검색하여 동인상호가 있는지 확인바랍니다. 

http://www.iros.go.kr/ifrontservlet?cmd=INSEWelcomeNseFrmC

 

 

 


 

사업장주소는 꼭 필요하지만 법인등기시는 꼭 임대차계약서가 필요없으며 정확한 주소(도로명주소)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업종에 따라 가정집이로 등기를 하면 등록이 안될수 있으니 미리 업종에 따른 등록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예)
     1. 국제물류주선업
     2. 삼자물류 및 국제무역, 운송, 중개, 토탈서비스
     3. 물류 포워딩업
     4. 항공운송업
     5. 항공, 해상화물 운송주선 대리점업
     6. 물류 보관 창고업
     7. 물류컨설팅 및 물류관련 서비스업
     8. 위 각호에 관련된 무역업
     9.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10.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11.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 설립 비용 뽑아보기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비용은 www.okmna.net 에서 계산하실수 있으며 자본금에 따라 지역에 따라 비용이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서울 경기지역(과밀억제권지역)은 1.44%의 세금이 나오므로 3억으로 설립하면 등록세가 432만원이 나옵니다.


 서울,경기지역(과밀억제권지역)을 제외한 지방과 서울경기지역 이라도   구로디지털단지,가산디지털단지, 인천남동공단 등​은 중과세가 되지 않고 등록세가 144만원이 나오겠네요..


 사무실을 어디에 계약할지도 잘 선택해야 할 문제입니다.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법인 설립기간은 3~4일 정도 소요됩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등록 안내- 대행해드립니다.


 법인설립신청을 하고 바로 시청에 물류담당에게 연락을 하셔서 담당자에게 구비서류 등록절차를 상세히 물어보는게 제일 좋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등록을 위해서는 먼저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처리기간은 10일이며 구비서류와 신청요령은 아래에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구비서류 :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보험가입증명서 원본 (1억이상 인허가 보험증권 또는 화물배상보험)
*항공화물운송장, 선하증권 약관서류 - 한국국제물류협회 (www.kiffa.or.kr) 에서 준비할수있습니다 걱정마세요 ^^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신청 요령

 1.등록기준(근거 : 물류정책기본법 제 43조 제3항,동법 시행규칙 제5조)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법인 : 3억원 이상
 *개인 : 자산평가액 6억원 이상
 *보증보험가입: 1억원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할 것. 다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이 10억원이상인 경우
 2. 컨테이너장치장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3. 은행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부터 1억원이상의 지급보증을 받은 경우
 4. 1억원이상의 화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

 
 2.구비서류(근거 :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  

    - 신청서: 국제물류주선업등록신청서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경우에 한함)「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B/L 및 AWB 양식ㆍ약관: 자기 명의로 발행할 한글 또는 영문으로 작성된 선하증권 및 항공화물운송장의 양식ㆍ약관에 관한 서류
  
    - 외국인 임원 신원확인 서류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물류정책기본법 제44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아  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 외국인투자 증명서류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 보험가입서류

 보증보험을 가입한 서류 - 1억원 이상의 화물배상책임보험 또는 보증보험에 가입한 서류 원본
 
 3. 등록의 결격사유 (근거 : 물류정책기본법 제44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할 수 없음.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 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법인으로서 그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물류정책 기본법]
​제5조(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신청)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국제물류주선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등록이 완료되면 사업자등록을 하러 세무서로 갑니다.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
*사업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1부(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전세의 경우 건물주의 동의서도 있어야 합니다.)
*정관
*주주명부
*등기부등본

혹 대표자나 주주의 경우 체납이 있거나 과거에 사업시에 체납이 있었던경우는 사업자가 나오지 않을수도 있습니다.미리 세무서에 확인바랍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의 법인설립, 포워딩 등록, 사업자등록 등의 일체 대행해드리니 부담없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어디서도 볼 수 없는 경비업법인의 핵심 정보
특별한 KEY만 딱 추려보았다! 특수경비업 필수 정보 체크

 

 

 

경비업법인에 대해 긴가 민가 하신 적, 한번 정도는 있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간략하게 알고 있었던 정보라도
 한번쯤 명확하게 알고 넘어가는 게 좋겠죠?
그래서 오늘은 경비업법인에 관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경비업 법인설립 시
일반 경비업의 경우에는 1억원 이상, 특수 경비업의 경우에는 3억원 이상 자본금이 요구됩니다.

 

 

아울러 특수경비업법인이 특수경비업무 개시신고를 진행할때
국가중요시설에 관련된 특수경비업무의 수행이 중단될 때에는
시설주의 동의를 받은 후 다른 특수경비업법인 중
경비업무를 대행살 수 있는 사람을 택해서 허가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중에서도 특수경비업법인을 시작할 때 갖춰야할 특수경비원은 신체조건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팔과 다리가 완전하고 양쪽 눈의 맨눈시력이 각각 0.2 가 넘거나
교정시력이 각자 0.8 이상이 되는 자라면 가능합니다.

 

 

한편 2001년 인천국제공항의 개항을 시점으로
민간경비에 특수경비업무가 더해졌는데요.
국가의 공권력과 치안여건 변화, 민영화 상태 등 인원이 부족해졌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경비업법인설립을 위해서 필요한 자본금은 어떠한 분야인지에 따라 상이합니다
보편적인 시설경비, 호송경비, 신변보호, 기계경비의 계획에는 1억 원 보다 더 많은 자본금이 들지만,
특수경비의 경우는 5억 원 보다 많은 자본금이 듭니다.

 

 

 


꼭 알아야 할 경비업 법인 임원의 결격사유 이야기!

 

 

자기 행위의 결과를 파악할 능력이 없는 금치산자로
판명난 경우에는 경비업 법인의 임원으로서 알맞지 않습니다.
금치산자는 법률상으로 자기 재화를 관리하거나 처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금고 이상의 형 선고를 받고 실효되지 않은 경우에는 경비업 법인 임원으로 결격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선고 받은 형이 실효된 이후에는 임원으로 임명되는데 법적 하자가 없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경비업 법인 임원이 되려면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는데요.
파산선고를 받았었던 적이 있는데 지금까지 복권되지 않은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는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한편 상급자에 대한 월권행위 및 경비업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일탈행위는
경비업 법인 임원으로서 결격사유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엔 임원에서 해임되거나 해당 경비 업체 허가가 취소됩니다.

 

 

 

그중에서도 경비업 법인 임원으로서 불공정한 계약을 했을 경우 임원 자격을 유지할 수 없게 됩니다.
경비원의 권인을 해치는 행위를 할 때는 3차례의 경고를 받게 되고
경고를 받고난 후에도 불공정한 계약이 지속된다면 허가가 취소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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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만 chance가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배움은 언제 어디든 가능할 수 있기 때문!
경비업법인에 대해 알아봤으니 유익한 하루임은 확실합니다~
꼭 오늘은 전부가 아니니 다음에 또 만나요.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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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인력)파견법인 인포메이션 데스크
올바르게 알아야 도움되는 근로자파견업의 특징 핵심 지식

 

 

 

진짜 성공은 실패를 거듭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해요.
우리는 다양한 실패를 마주하지만, 그 실패들은 모두 가치 있는 성공의 씨앗이랍니다.
만약 우울했다면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관한 정보와 함께 잠시 휴식을 취해보는 건 어떠세요?

 

 

근로자파견업의 허가를 갱신할 경우 정관 1부와 허가증 사본 1부를 보내야 합니다.
혹시 신청인이 다른 나라 사람이라면 해당국에서 발행받은 신원증명서 등 근로자파견업
허가에 있어서 결격사유가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도 필요하니 참고하세요.

 

 

근로자파견업은 허가를 받지 않고 운영할 경우 처벌을
받으므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근로자파견사업 허가 신청서의 경우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1호의 서식을 사용하면 됩니다.

 

 

근로자파견업인지 판단을 하려면 채용 및 해고 결정권에 대한 서류를 확인하면 됩니다.
4대보험 가입 증명서와 세금 및 수당과 관련된 서류를
 통해서도 업체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지 볼 수 있습니다.

 

 

본디 근로자파견업은 근로자파견법에서 지정한 한정된 업종 및 직종으로만 근로자 파견이 가능해요.
단 사업사용주의 회사가 기존 직원의 부상이나 질병, 출산으로 결원이 생겨
한시적으로 인력을 확보해야 하는 경우라면, 사전 협의를 거쳐 예외로 파견을 할 수 있습니다.

 

 

 

법인의 본점이 세워진 동네의 관할 고용노동부사무소에 근로자파견업의
허가를 접수한 뒤, 3년마다 허가를 계속해야 합니다.
혹시 허가를 받지 않고 사업할 경우에는 징역 및 벌금형에 처합니다.

 

 

 

 

 

 

돌아서면 후회하는 근로자파견법인의 정의 및 특징에 대한 정보

 

 

근로자들이 근로자파견 법인 소속이라는 면에서
고급 인력을 이어주는 헤드헌팅업과는 구분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은 고용알선업과 인력공급업으로 나눌수있는데
둘 다 똑같이 파견사업장에 근로자를 파견하고 비용을 받는 사업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파견법인의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32개의 업종과 197개의 직종으로
해당 사업 분야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는 고용시장의 유연성과 전문성을 유지시키는 동시
비정규직 근로자 수 증가를 차단하기 위한 목표입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1억 원으로 법인을 설립할 경우
총 200만원 가량의 공과금과 법무사수수료를 더한 비용이 들어가는데요.
비 과밀억제권역일 경우에는 대략 100만 원 정도가 듭니다.

 

 

 

인력파견법인은 다른 말로 근로자파견법인 혹은 아웃소싱법인이라고도 일컫습니다.
기업과 계약을 하고 일정기간 동안 사업 분야에 잘맞는 전문인력을 파견해주는 일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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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곳에서 들리는 소문을 믿기 보다는, 내 두 눈으로 확인하는 게 가장 확실한 법!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 정보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직접 공부했으니 믿을 수 있겠죠?
다음에도 믿을 수 있는 정보만을 모아 올 테니 잊지 말고 방문해주실 날을 기다릴게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외국인환자유치업 필요 지식!
효과적으로 이해하는 외국인환자 의료관광비자 발급 서류

 

 

 

할리우드의 거장 감독 우디 앨런은 ‘성공의 8할은 일단 출석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성공하고 싶다면 인내와 끈기, 근면함이 가장 기본이라는 뜻이에요.
이웃 여러분도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해 알고 싶다면 저의 블로그에 매일 출석해주세요~^^
어디서도 볼 수 없는 핵심 정보들만 모아 흥미롭게 전해 드릴게요!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는 기관의 등록증 사본은 의료관광비자 발행 시 반드시 꼭 준비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온라인 사증 발부 시스템인 HuNet KOREA에 기업이 등록돼 있으시면 생략이 가능하죠.

 

 

외국인환자 의료관광비자를 발행 받을 때 적절한 서류로 고객의 여권 사본이 있습니다.
이 때 여권은 유효 기간이 비자 받을 기간 보다 6개월 이상 남아 있으셔야 합니다.

 

 

외국인 환자가 가족을 동반할 때, 이따금 상호간 국적이 다른 사람들도 있는데요.
이 경우엔 환자 국적 대사관이 주는 증빙서류로 가족관계를 증명하면 됩니다.

 

 

외국인환자 의료관광비자를 발부 받으려면 사증발급인정신청서를 써야 합니다.
인터넷으로 다운 받거나, 관할의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서 교부 받으실 수 있어요.
이와 같이 육개월 내 촬영한 고객 증명 사진(3.5*4.5cm )을 1매 준비합니다.

 

 

의료관광으로 입국해 불법 체류하는 외국인 환자가 늘면서
재정 능력을 보증하는 서류가 단연 첨부돼야 하지만 예외되는 사항도 있는데요.
환자가 국내 기관에서 치료비 지원을 받는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알려주지 않은 이야기,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관련 정보

 

 

 

의료기관이 외국인환자의 진료 계약을 타 의료기관에 주선하는데,
외국인환자 유치는 이익의 목적으로 하기에
수수료 거래가 없게 되면 외국인환자 유치로 볼 수 없습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업은 외국인에게 숙박을 알선해주거나
항공권 구매나 비자를 대신 발급해주는 대행 업무를 하며
의료 기관과 외국인 환자의 진료 계약을 하기도 한답니다.

 

 

외국 환자 유치사업은 민간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국가는 이러한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관리 및 지원 역할을 지니고 있습니다.

 

 

자격을 부여 받지 못한 의료기관 혹은 유치업자가 생기면서 일어날 수 있는
한국 의료 서비스의 이미지 손상 막기 위해 외국인환자유치업을 등록해야 합니다.

 

 

외국인환자 법인설립의 주 사업의 취지는 외국인과 재외국민 환자 유치업의 사업진행을 진행할 것입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깨트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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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좋아하는 책을 읽거나 TV 프로그램을 보게 되면 시간이 가는 것도 모른답니다.
혹시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포스팅을 보면서 시간이 그처럼 빠르게 흘렀나요?
다음 외국인환자유치업 포스팅을 기대하시도록 늘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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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업법인 특급 가이드
비전공자도 이해 가능한 여행업 법인설립등기 신청 방법 관련 지침서

 

 

 

신체에 필수인 3대 영양소!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입니다.
이 3대 영양소처럼 여행업법인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꼭 필요한 내용을 알려 드릴 테니 이제부터 다들 주목해주세요!

 

 

여행업 법인을 설립하려면 우선 결격요소에 해당하는 임원이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관광진흥법 제7조에 따라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또 영업소가 폐쇄된 이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여행업 법인 설립 필수서류가 다 있으면 해당 지역 관청에 내도록 합니다.
법인 설립은 서류 제출로부터 약 10일 간 필요합니다.

 

 

이와 더불어 여행업에서 법인 설립을 하려면 기업에 최소 1인 이상의 임원이 존재해야 합니다.
그리고 회사 상호부터 주주별 주식비율이나 임원의 직책 등의 법인 시스템을 미리 선택해야 합니다.

 

 

또한 여행업 형식은 일반여행업,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총 세 형태 입니다.
법인 설립 시 여행업 종류에 의해 마련해야할 자본금이 상이합니다.
각 여행업에 해당하는 액수의 영업보증보험가입 보험증권을 발행해야 합니다.

 

 

끝으로 법인 등록을 위해서는 여행업협회에 올려야 합니다.
가입비, 보증금, 보증보험 등을 위해 규정된 예치금액이 필요하다는 점 기억해주세요.

 



현대인의 기본 소양 해외여행업 종류에 대해 꼼꼼하게 알아볼까요?

 

 

해외 여행업 법인을 개설할 경우 회사 소유의 사무실 혹은
회사에서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사무소가 갖춰져야합니다.
또 제주도에서 여행업을 할 경우 자본금은 1억 원 초과로 필요합니다.

 

 

이와 더불어 여행업 법인을 만드는 경우 다른 업종과는 다르게 업체 개시 이전
보증보험에 들거나 영업보증금을 갖춰야 합니다.
이는 여행 중 일어날 수 있는 사고로 인한 여행자의 손해에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해외 여행업 법인을 설립할 때는
필수적으로 내국인의 해외여행에 관한 여행 사업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외국인을 위주로 여행업을 하고 싶다면 일반 여행업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해외 여행업 법인을 설립 시 함께 국내의 여행업 법인도 경영하고 싶다면
9천만 원 초과해 자본금이 있으면 가능하다합니다. 이 경우 하나의 사무실만 있어도 됩니다.

 

 

 

끝으로 필수로 준비해야할 최소한의 자본금이 요구됩니다
해외 여행업의 경우 최소 6000만 원 되는 자본금이 필요하다는 점 기억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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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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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 열심히 준비한 만큼 여러분 마음에 들었길 바랍니다.
언제든 여행업법인 관련 정보가 알고 싶을 땐 여기 방문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와 소통하고 싶으신 분들은 공감과 댓글, 이 두 가지 꼭 기억해 주실 거죠? 고맙습니다 ^^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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