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궁금하다면 클릭
꼭 알아야 할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정보!

 

 

 

잘 먹고, 잘 자고, 잘 쉬는 게 제일 중요한거 아시죠?
바쁜 일상을 보내다 보면 어려운 일과처럼 느껴져 해내기 쉽지가 않습니다.
기본적인 것들이라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기도 하지만 사실상 그런 것들이 가장 중요할 때가 많죠.
이제 알아 볼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관한 정보도 그렇습니다.
기본이 되는 실속있는 정보! 알아 봅시다!

 

 

혹시라도 법인의 대표가 법원으로부터 의사결정 능력이 없다는 금치산자로 인정받거나,
몸과 마음이 온전치 못하여 재산을 낭비할 것으로 염려된다는 한정치산자로 인정받았다면,
국제물류 주선 법 등록기준 상 자격의 결격에 해당되기 그렇기 때문에 등록이 불가합니다.

 

 

 

운수사업법 등의 법률을 어긴 뒤 국제물류 주선업 등록을 하고자 하면 조건을 채워야 하죠.
노동 없는 징역형 이상의 형벌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여전히 끝나지 않게되면,
결격 사유에 해당돼 등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유예기간이 지난 뒤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선업 등록 기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1억 원 이상의 보증보험 가입이며
만약 자본금이나 자산평가액이 10억 원 이상이거나 컨테이너 장치장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또는 은행법에 따라 은행으로부터 1억 원 이상의 지급 보증을 받았거나,
1억 원 이상의 화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면 보증보험 가입이 없어도 됩니다.

 

 

만약 등록 후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사유가 생겨난 지
60일이 지나기 전에 변경 사실에 대한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등록기준 상 항공법이나 해운법 등을 어겨 무노동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후,
그 처벌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라면 등록을 할 수 없답니다.

 

 

 

 

핵심만 집어낸 알차고 유익한 포워딩 법인 설립 관련 법 관련 지식, 지금 공개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과 결격사유부분에 대한 관계법령은 포워딩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죠.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은 외국인이 포워딩 법인 건립 신청을 하는 경우를 상정하고 있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이 등록을 접수하면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기준하여 서류를 내야 합니다.

 

 

여기서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신청서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내셔야 합니다.
이 때 1억원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해주는 서류내용을 함께 제출합니다.

 

 

관련 법령은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결격사유에 연관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된 지 2년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 포워딩 법인을 등록할 수 없어요.

 

 

 

시/도지사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설립 등록 신청을 받으신 후 등록증을 줍니다.
그 후에 국제물류주선업 등록대장에 기재해서 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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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에 대한 포스팅 이었습니다!
원했던 정보, 꼭 알아야 할 정보는 반드시 기억하세요!^^
앞으로도 여러가지 정보 자주 올려 드릴게요!
정보화 시대에 뒤쳐지지 않도록~ 자주 방문해주시고, 귀중한 정보 얻어가세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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