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주식회사법인]
까다롭게 선택한 개인사업자의 주식회사설립의 핵심정보를 공개합니다!

 

 

 

스마트 폰, 스마트 기기, 스마트 워치 등
하루에도 ‘스마트’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사용하게 되는 것 같아요.
현대사회는 살면 살수록 똑똑해져야 살기 편한 세상이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은~ 스마트하게 주식회사법인에 관한 정보를 드릴까해요!

 

법인사업자는 대표자가 변동된다면 법인은 꾸준히 유지되는 반면에,
개인사업자는 폐업한 후 다시 사업자 등록을 진행해야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근래들어 1인 창업이 붐을 이루게 되면서 1인 법인설립에 관련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추세인데요.
설립절차 없이도 사업자등록만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그리고 개인사업자는 법인과 달리 경영성 문제가 생길 때
손실에 대한 부담을 모두 사업주 혼자 책임져서 신뢰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또한 개인사업자는 다른 회사와 비교했을 시 자본조달에 어려움을 가지지만
사업에서 얻는 이익을 사용하는데 제약이 없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개인사업자는 기업활동에 있어서 계획 변경이 자유로우며 의사결정도 수월한 반면에,
법인세에 비해서 최고 41.8%의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미래를 준비한다면 정말 알고 있어야 하는 주식회사와 개인회사의 차이점 정보!

 

 

 

주식회사와 개인회사의 대표적인 차이점이라면 법인격 부여의 유무에 있습니다.
법인격은 권리와 의무의 위주가 될 수 있는 자격으로, 주식회사는
회사 자체에 법인격이 부여되어 있으나 개인회사는 법인격이 없다고 합니다

 

 

주식회사 설립을 위해 일정 수 이상의 발기인과 5천만원 넘게 설립 자본금이 필요로 합니다
반면에 개인회사는 적은돈으로도 설립이 가능하며 주식회사 보다 설립이 쉽다 합니다

 

 

또한 주식회사의 사업주는 회사와 별개이므로 기업의 재산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만약 회사의 자산을 사적인 취지로 처분할 경우 횡령죄가 적용될 수 있죠.
그러나, 개인회사의 재산은 사업주의 소유물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주식회사는 주식을 발행하고 발행된 주식을 소유한 주주의 출자로 설립되요
개인회사는 소요자본 전부 아니면 대부분을 지정된 개인이 출자합니다.
설립을 위한 자본금 출자 형식이 다른 것이지요.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회사가 부도가 나도 주식 구입시 지급한 투자금 넘게 손실은 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개인회사는 기업주가 경영상의 모든 부채와 손실을 전액 부담해야 하는 책임을 집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없애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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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으로 증명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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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법인에 관해 같이 알아봤어요~
혼자만 알고 있던 정보의 중요성이 두배로 상승한 듯한 기분이 듭니다.^^
어떤 것이든 다같이 한다는 건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저 혼자만 알기 아까운 좋은 정보들! 많이 공유해 드릴게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살펴볼수록 재밌는 경비업법인 이야기
알아두면 완전 대박! 놓치면 아까운 시설경비업 정보

 

 

“모른다는 것을 모르는 바는 큰 병이다.” 노자의 도덕경에 나오는 말인데요.
혹시 경비업법인에 대해 모른다면 아직 늦지 않았어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경비업법인 에 대해 찬찬히 알아보도록 할까요?

 

 

 


경비업법인설립을 하기위해 필요한 자본금은 무슨 분야인지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일반적인 시설경비, 호송경비, 신변보호, 기계경비의 계획에는 1억 원 이상의 자본금이 들지만,
특수경비의 경우는 5억 원 넘는 자본금이 듭니다.

 

 

한편 경비업 중의 한가지인 시설경비는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이나 곳에서 도난, 화재뿐만 아니라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생기는 위험 발생을 예방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그중에서도 경비업법인은 직종에 따라 필요한 최소경비인력이 차이가 납니다.
시설경비의 경우는 경비원 20명 이상과 경비지도사 1명 이상이 요구됩니다.


호송경비업과 신변보호경비업은 무술유단자 5명 이상이 요구되며
기계경비는 기술자격증소지자 5명을 포함한 경비인력 10명 이상,
특수경비업은 특수경비원 20명 이상이 있어야 법인 신설이 가능합니다.

 

 

대부분 사회에서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들이 많이 발생하면서
시설경비의 인기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시설 경비업은 공공시설, 주택, 공사장 등 경비가 요구되는 곳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문제를 방지해줍니다.

 

 

무엇보다 시설 경비업은 자본금 오천만 원에서 일억 원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20명의 경비인력들을 육성할 수 있는 교육장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경비업법 시행령 신설조항, 알짜만 알아두면 어렵지 않아요!

 

 

 

집단민원현장에서 관할 경찰서장은 경비업자가 경비법업에서 적합하지 않는 경비원을 배치하거나
그 명단이나 일시 등 신청 내용이 거짓일 때 배치폐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위력이나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폭력사태를 일으킨 경비원이 이에 해당합니다.

 

 

아울러 만 18세 미만이거나 혹은,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등 경비지도사나 일반경비원이 될 수 없는데요.
시설경비업무, 신변보호업무, 호송경비업무 및 기계정비업무의 경비업의 경우
위에 해당하는 사람을 경비원으로 채용하도록 관여할 수 없습니다.

 

 

한편 경비업자가 경비원을 채용할 시 경비업자가 비용을 들여서 경비업법에서
정한 기관이나 단체에서 시행하는 신임교육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경비업무와 관련한 전문적인 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나 단체 가운데 하나인 경찰청장이 지정한 곳이 적용됩니다.

 

 

무엇보다 경비업법 상 파산선고가 내려지고 아직 회복되지 아니한 경우 경비원 업무에 있어 결격사항으로 생각하는데요.
집단민원현장의 시설경비업무나 신변보호업무를 하는 데 있어 채용되는 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경비지도사는 경비업법에 따라 그 직무를 실행하고 준수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2011년 새롭게 만들어진 조항에 따르면 경비원에 대한 교육과 행정자치부령에서 정하는
경비원 직무교육 실시대장에 교육에 관한 내용을 기록해 2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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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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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심히 달려온 저는 경비업법인에 대한 정보를 전달해 드렸는데요
다음 번에 찾아 뵐 때에는 더 풍요롭고 좋은 정보로 찾아올 것을 약속 드릴게요!
여러분의 행복 넘치는 하루의 마무리를 제가 마음을 다해 응원한다는 사실 기억하세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부동산(주택)개발업 법인설립과 부동산개발업 등록절차,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 안내!!!


부동산개발,부동산개발업의 의미는  부동산개발업법에 나와있는 내용을 보시면 되는데요.
간단하게 토지나 건축물을 타인에게 공급할목적으로 개발하는 업종입니다.

 자세한 정의는  부동산개발업법 제2조를 참고바랍니다.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약칭: 부동산개발업법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3.21.>

1. "부동산개발"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그 행위로 조성·건축·대수선·리모델링·용도변경 또는 설치되거나 될 예정인 부동산, 그 부동산의 이용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이하 "부동산등"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시공을 담당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를 건설공사의 수행 또는 형질변경의 방법으로 조성하는 행위
나.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건축물을 건축·대수선·리모델링 또는 용도변경 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이 경우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축", "대수선" 및 "리모델링"을 말하고,"용도변경"은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을 말한다.

2. "부동산개발업"이란 부동산개발을 수행하는 업을 말한다.

3. "부동산개발업자"란 부동산개발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부동산개발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

 

부동산개발업 법인설립 을 하려면 임원이 1명이상 있어야 합니다
물론 자본금 10억이상의 법인에서는 이사3인 감사1인 이상 있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10억미만의 법인이 대다수입니다.

보동산개발업은 3억이상으로 설립이 되면 등록이 가능하므로 임원수에서 자유로울수있습니다.

 

 

 

부동산개발업 법인설립시 준비해야할 서류

 

*임원 :  각각 인감증명서1부, 등본 OR 초본1부, 인감도장
*주주 :  등본 1부
*잔액증명서 (부동산개발업은3억 이상 입금되있어야 하며 은행에서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문의주시면 상담해드립니다.

그다음...상호, 사업장주소, 사업목적 을 정해야 합니다.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하여 결정하세요.
사업장주소는 법인등기시는 꼭 임대차계약서가 필요없습니다.
정확한 주소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예)유통업, 무역업

같은 포괄적인 의미는 등기가 되지 않으니 생활용품 유통업 등으로 표시되야 합니다.

 

 

 

 

*부동산개발업 법인 설립비용 *

부동산개발업  법인설립비용은 www.okmna.net 에서 계산하실수 있으며 자본금에 따라 지역에 따라 비용이 다릅니다.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본금3억으로 설립시 비용은  서울 경기 과밀지역은 대략 500만원  그외 비과밀지역은 200만원 정도 들어가겠습니다.

 

 

 

 


부동산개발업의 법인설립이 되면 다음은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해야합니다.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위한 요건에는


1. 법인
가. 주식회사인 경우에는 자본금 3억원
나. 주식회사 외의 회사인 경우에는 출자금 3억원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 3억원

2. 개인 영업용자산평가액 6억원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서류, 절차***
부동산개발업 등록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입내용에는
1. 상호
2. 대표자
3. 영업소 소재지
4. 법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5. 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
6.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그외 자세한 등록에 대한 내용은 아래 전화로 상담바랍니다.

국토교통부(부동산산업과), 044-201-3415 


**다음은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안내입니다.**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제9조제1항 관련)<개정 2014.12.9.>


법률 :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부동산개발 금융 :
1.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게 등록을 한 공인회계사로서 해당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2.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자산운용전문인력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된 자
3.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부동산개발 금융 및 심사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부동산개발 실무:
1. 감정평가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2. 법무사, 세무사 또는 공인중개사로서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에서 부동산개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3. 부동산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자산관리회사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회사•기관에서 부동산의 취득•처분•관리•개발 또는 자문 관련 업무에 3년(부동산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는 2년) 이상 종사한 자
4.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토목•건축•국토개발 분야의 고급기술자 이상인 자
5. 건축사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등에서 부동산의 취득•처분•관리•개발 또는 자문 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가. 국가
나. 지방자치단체
다. 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
라. 법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마. 부동산개발에 관한 사업실적•매출액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모 이상인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
 
비고
1. "부동산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경영학, 경제학, 법학, 부동산학, 지리학 및 이에 상당하는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나. 도시공학, 토목공학, 건축학, 건축공학, 조경학 및 이에 상당하는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2.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인정방법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읽어두면 좋아요! 근로자(인력)파견법인
확실히 기억해야 할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시 주의점 관련 기본 정보

 

 

 

“진정한 여행이란 새로운 경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시각을 가지는 데 있다.”는 말 아시나요?
여행이라는 주제에 대해 마르쉘푸르스트가 한 말인데요. 여행뿐만 아니라 학습에서도 쓸 수 있답니다.
정확한 시각으로 인생을 보고 싶다면? 지금 바로 근로자(인력)파견법인 핵심 상식에 대해 알아봐요.

 

 

근래에 승인을 받지 않은 근로자파견 사무실이 많습니다.
추후에 적발되어 과징금이 부가되는 문제가 생겨날 수 있어 확인하셔야 합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 도시는 그밖의 도시에 비해서는 근로자파견 법인 등록면허세가 세배 중과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구축 중
숙박업을 중매행위, 결혼상담, 식품접객업과 겸업할 수 없다는 것을 신경써야 합니다.

 

인력파견법인 설립 요건들을 모두 준비해서 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운영 중 허가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면 허가 취소 및 영업정지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파견 법인에서는 정리해고 이후에는 2년 이내에 파견근로자를 이용하실 수 없다 합니다.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조건에 관해 알고부터 어제보다 더 발전한 나

 

 

근로자파견업의 목적에 자본금 1억으로 가능한 일반경비업도 포함할 수 있으며
별도로 일반경비업 등록허가를 받아야만 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의 모든 근로자들은 4대 보험
다시 말해 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는 상황을 가지고 있다는 점 참고하세요.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 시 사업 의도를 써야 하는데요.
근로자 파견업 말고도 고용알선업, 직업소개업, 소독 방역 용역업, 위생청소 용역업,
건축물 유지 관리업, 간병인력 공급업 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사무실은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즉 7평 이상이어야 하며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가 요구됩니다
사무실 관할 지방노동청사무소에 등록허가 신청을 하고 허가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근로자파견 법인을 설립키 위하여서는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5인 이상 상시 근로자가 필수적으로 필요하고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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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우리가 뭘 하는지가 다가올 미래의 모습을 결정합니다.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관한 지식을 쌓으신 여러분의 미래는 더욱 희망찰 거예요~
앞으로도 무엇보다 귀한 시간을 내주신 것이 아깝지 않을 만한 포스팅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눈에 들어오는 외국인환자유치업 정보 사전
알아두면 더욱 좋다! 외국인환자 유치수수료 및 부가가치세 납부 지식,

 제대로 알려드립니다

 

 

 

어떤 일을 하는데 있어서 최적의 날은 어제도, 내일도 아닌 ‘오늘’입니다.
이미 빠르게 지나가버린 시간과 아직 도래하지 않은 시간에 관한 걱정은 잠시 넣어두고!
오늘이라는 시간은 저와 함께 외국인환자유치업 정보로 꽉 채워보는 거 어떠세요? ^^

 

 

 

의료용역 공급확인서를 제시한 의료기관에 부가가치세를 먼저 납부하게끔 하고,
향후 부가세 신고 기간에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리ㅗㄱ 외국인환자에게 진찰 부가가치세를 지불한 의료기관은
조특령 109조의 3항과 8항에 연관해 환급대상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환자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가 적용되고 있는 의료기관은 수술일로부터 세달 이내에
부가가치세 환급창구에 의료용역 공급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후 환급창구에서 부가세 환급실적(환급, 송금 증명서)을 의료기관과 국세청에 통보하고,
해당 병원에서 부가가치세를 환급운영사업자에게 마지막에 납부하면 완료됩니다.

 

 

또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법령인 의료법 제11조에 따라,
외국인환자 유치기관과 유치업자는 매년마다 2월 말까지
사업실적 및 유치수수료 관련있는 자료들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알려야 합니다.

 

 

 

외국인 환자 검진 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 진료과목으로는
쌍꺼풀 수술, 코 성형, 유방확대 및 축소, 지방흡입, 치아 성형 등이 해당되며,
단순 화상이나 흉터 제거 시술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현명하게 알아보자! 외국인환자 의료관광비자 발급 방법 정보 탐험

 

 

 

비자포털에 기업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한 이후 의료관광 비자발급인정서를
신청하는 칸에서 의료관광을 선택하면 피초청자 정보를 입력하는 창이 뜹니다.
6개월 이내에 찍은 가로 3.5cm 세로 4.5cm에 맞춰진
사진을 첨부해야 하며, 필수 항목은 공란 없이 입력해야 합니다.

 

 

또한 의료관광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비자발급인정서를 신청해야 합니다.
여권사본, 병원진료예약증, 신원보증서, 여권과 다른 증명 사진을 스캔한 이미지파일을 준비하세요.
핸드폰 사진도 첨부가능하나 훼손된 사진인 경우 반려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 환자를 위한 의료관광비자 발급 방법 중 전자비자신청은 외국인환자 유치가
연간 50~100명이 넘는 우수외국인환자유치업체에게만 제한적으로 신청자격이 주어집니다.
국내에는 전자비자발급이 가능한 회사가 드물기 때문에
전자비자신청보다는 비자발급인정서신청으로 비자발급을 받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리고 의료관광 비자발급 신청 시 방문정보 항목에 여권사본과
병원진료예약 증명서, 신원보증서를 함께 첨부해야 하는데요.
첨부파일은 용량이 500kb를 넘을 수 없기 때문에 첨부 전 용량확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외국인환자 의료관광비자의 종류로는 의료관광 목적인 c-3-3와 치료요양 목적인 G-1-10가 있어요.
국내 의료기관에서 진료나 요양을 위해 입국하는 환자들이나
간병을 위한 보호자 등이 동반 입국할 시에 받을 수 있는 비자랍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오랜 실무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의 검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얻는 지식보다 직접 노력해 얻은 지식이 더 오랫동안 기억에 남게 돼죠.
다른 누구보다 발 빠른 당신을 위한 외국인환자유치업 핵심 상식, 어떠셨나요?
오늘처럼 유익한 정보로 당신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후에는 더 노력하도록 할게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이젠 제대로 알아야 해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관한 필수정보
한 번에 이해할 수 있는 정보! 포워딩 법인의 정의 및 조건 핵심 지식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얼마나 익숙하세요? 전 이 글을 읽기 전까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 의견을 잘 모아 완벽하게 정리한 모음집 대전!
요약을 잘 했으니 찬찬히 읽어보시고 알찬 정보 채우세요~

 

 

운송수단은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무역회사를 대신해서
운송회사에 장기 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을 포워딩 법인이라고 합니다.
수출품의 선적,선하를 위한 선박, 혹은 다른 운송 수단 예약 외에도
서류 작성과 운송에 관련된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얻습니다.

 

 

이러한 포워딩 법인 신고를 할 시 조사보고(調査報告)를 진행할 임원이 필요하므로
임원 중에서 최소 한 명은 주식이 보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은행법 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으로부터 1억원 이상인 자금을 지급 보증 받았을 경우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설립할때, 1억원 그 이상의 보증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외국인의 경우,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영사관이 확인을 거치고
공증된 신청인의 진술서가 제출해야만 포워딩 법인을 설립하실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우수 국제물류주선업 공인 인증의 유효기간같은 경우에 2년이지만
인증기간을 갱신해서 우수 국제물류주선업 공인인증을 유지시킬 수 있습니다.

 

 

 

 

 


알아두면 편리한 포워딩 법인 설립 요건 관련 정보, 즉시 공개합니다!

 

 

포워딩 법인 설립 등기를 하려면 상호, 사업장 주소 및 설립 목적을 정해야 합니다.
이때 이미 사용하고 있는 상호는 등기가 불가능하므로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검색해 동일 상호가 있는지 체크해야 합니다.

 

 

그리고 포워딩 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관세나 국세의 체납이 없어야 합니다.
혹 관세범으로 조사를 받고 있거나 기소중에 있으면 포워딩 법인을 설립할 수 없으니 꼭 유의하세요.

 

 

또한 물류정책기본법 시행 규칙에 따라 최소 1억원 이상의 보증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허나 컨테이너 장치장을 소유하고 있다면 이에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법」 또는 「해운법」 등의 법을
위반한 경험이 있다면 포워딩 법인 등록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더불어 포워딩 법인 등록 취소 처분이 이루어지고 2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마찬가지로 등록이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포워딩 법인을 설립할 때에는 설립 세금을 꼭 지불해야 합니다.
세금은 각 지역마다 다른데 일반적으로 서울, 경기지역 기준 자본금의 1.44%에 해당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깨트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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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은 정말 중요합니다. 시험을 본대도, 법정에서 증언을 할 때도
결과적으로 내 기억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기억은 어떻게 남게 될지 궁금하네요~ 오래 좋은 것만 남는다면 좋겠어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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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이 궁금했던 여행업법인 정보
여행업 사업자등록증 신청 서류에 관한 정확한 정보! 꼭꼭 기억하세요.

 

 

 

무엇인가를 새로 알아가는 재미에 가슴이 두근두근, 설레는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세요?
미처 모르고 있었던 새로운 정보나 지식은 이처럼 우리에게 기분 좋은 설렘을 안겨주죠~
여행업법인 관련 정보가 설렘을 그득하게 안겨드릴 수 있길 바라며,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여행업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기 위해 법인 설립을 하고자 하면 각 임원 개인별로
개인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이 각각 1부씩 구비되어야 하니 참고하세요.

 

 

또 여행업 사업자등록증을 갖고 싶다면 반드시 관광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가 있어야 하죠.
관광사업자등록증은 법인 소재지 관할 시청내지는 구청에서 수령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또한, 여행업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고자 관광사업자등록증을
지급받으려면 여행업을 경영하기 위해 필요한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보증보험은 여행업의 형태별로 다르며, 해당 영업보증보험증권 1부를 발급받아 보내세요.

 

그리고 여행업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기 위해 법인 설립을 하려면 소유권이나 임차권을
보유한 사무실이 필요한데 사무실은 주택이나 아파트 등의 주거공간이 아닌 데여야 하며,
사무실의 임대차계약서는 대표이사 개인명이 아닌 설립된 법인 명의로 1부 준비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여행업 사업자등록증 신청 시에는 법인의 규칙 따위를 적은
 정관 사본 1부와 법인의 인감 도장이 찍힌 주주명부 1부를 구비해야 해요.

 

 

 

일반여행업 몰라서 억울해 하지 마세요, 지금 알아가기

 

 

일반여행업이란 것은 국내여행업과 국외여행업을 모두 수용하는 최상 등급의 형태입니다.
그 중 외국인을 유치하여 국내 관광을 하려는 업체의경우, 반드시 일반여행업에 등록해야 해요.

 

 

또 여행업 법인의 종류 중에서도 유일하게 외국인의 인-바운드(IN-BOUND) 업무 가능한
일반여행업은 국내외를 여행하는 내국인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을 말합니다.

 

 

이러한 일반여행업이 하는 가장 기본적인 업무는 비자 발급서비스의 대행이죠.
이것 뿐만 아니라 내국인이 국내여행을 하는 것, 내국인이 해외여행을 하는 것,
외국인이 국내여행을 하는 것들을 모두 대상으로 하여 여행업을 운영하고 있어요.

 

 

이러한 일반여행업을 등록해 놓은 경우는
별도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등록하지 않더라도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여행업 법인 설립 시 국내, 국외 여행업 등록을 위한 또 다른 자본금이 필요하지 않죠.

 

 

 

또한, 일반여행업은 전체 여행 업무 수행이 가능한 종합여행사 형태입니다.
그리하여 일반여행업에 등록한 경우 국내여행업 또는 국외여행업을 따로
 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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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여행업법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정말 여러분의 지식이 깊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지않나요?
많이 찾아봄으로써 우리도 교양 있는 학구파가 되자고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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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법인, 꼭 알아두면 좋을 흥미로운 정보!
기초 상식 원탑이 되고 싶다면 주목! 주식회사법인 설립 용어 연관 정보

 

 

 

 

다이어트를 하려면 꾸준한 운동과 식단 관리가 포인트입니다!
이와 같이 주식회사법인에 대해 잘 알아보려면 꾸준한 노력이 필요한데요~
주식회사법인 관련 알찬 정보만 드릴 테니 꾸준하게 제 포스팅을 확인하세요!

 

 

주식회사 설립시 설립등기는 국가기관에 법률적으로 등재시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주식회사는 대표이사가 회사의 본점 소재지 등기소에 설립등기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 지분은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누가 얼만큼씩 소유하고 있는지를 비율로 나타낸 것을 말하는데요.
회사의 수익은 지분에 근거해 분배되며, 주주가 얼마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냐에 의해 회사 운영을 위한 의사결정권도 달라집니다.

 

 

한편, 주식회사의 정관이 법적인 효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증을 거쳐야 하죠.
공증이란 구체적인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재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정행위를 말합니다.

 

 

또한 주식회사의 임원 선임은 이사와 감사를 선임하는 것을 말해요.
발기인들은 의결권의 과반수를 근거로 주식회사의 주요업무를 처리하고 회사를
대표하는 이사와 이사의 업무처리를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감사를 선임합니다.

 

 

게다가 주식회사 설립시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를 결정해야 해요.
그렇다면 주식의 표준인 이외 우선주, 후배주 등을 발행할 수 있죠.
우선주는 배당순위에서 다른 주식보다 우선적 지위가 인정된 주식을 뜻하며, 후배주는 배당이나
남은 재산의 분배 등 이익분배의 참가순위가 보통주보다 후위인 주식을 말합니다.

 

 

 


정확하게 알면 실수를 방지할 수 있다! 주식회사법인의 사내이사와 이사의 차이점

 

 

비상장 법인관련해서는 등기부상 사내이사와 이사간 구별이 되지 않아요.
비상장 회사법인은 사외이사를 임의로 둘 수 있으며, 등기부 상에는 일반 이사로 표시되기 때문입니다.

 

 

이 중 사내이사는 사내 내부의 인사이기 때문에
4대 보험 가입이나 퇴직금 보장 등 노동자 권리가 인정돼요.
반면 비상무이사중 사외이사는 회사 대주주나 경영진으로부터의 독립성이 중요하므로
대주주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은 사외이사가 될 수 없습니다.

 

 

특히나 사내 이사는 오랜기간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승진을 거쳐서 이사로 선임되는 경우가 많아요.
사외이사와 비상무이사는 교수,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로
 독립적인 구성원으로 이사회에 참석합니다.

 

 

그리고 사내이사는 매일 회사에 출퇴근하면서
 사장, 부사장, 상무, 전무 등등 경영관련 직책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여타 이사는 모두 비상무이사로 그중에서 대주주나
경영진 감시를 위해 외부 전문가를 사외이사로 둡니다.

 

 

한편, 상법에는 사내이사의 자격에 관련된 규정은
추가적으로 없으나 사외이사가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은 정해져 있어요.
최근 2년이내 회사의 상무에 종사한 사내이사는 사외이사가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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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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