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면 바보!!  부동산(주택)개발업 법인설립과 부동산개발업 등록절차

 

 

 


부동산개발,부동산개발업의 의미는  부동산개발업법에 나와있는 내용을 보시면 되는데요.
간단하게 토지나 건축물을 타인에게 공급할목적으로 개발하는 업종입니다.

 자세한 정의는  부동산개발업법 제2조를 참고바랍니다.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약칭: 부동산개발업법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3.21.>

1. "부동산개발"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그 행위로 조성·건축·대수선·리모델링·용도변경 또는 설치되거나 될 예정인 부동산, 그 부동산의 이용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이하 "부동산등"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시공을 담당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를 건설공사의 수행 또는 형질변경의 방법으로 조성하는 행위
나.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건축물을 건축·대수선·리모델링 또는 용도변경 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이 경우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축", "대수선" 및 "리모델링"을 말하고,"용도변경"은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을 말한다.

2. "부동산개발업"이란 부동산개발을 수행하는 업을 말한다.

3. "부동산개발업자"란 부동산개발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부동산개발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

 

부동산개발업 법인설립 을 하려면 임원이 1명이상 있어야 합니다
물론 자본금 10억이상의 법인에서는 이사3인 감사1인 이상 있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10억미만의 법인이 대다수입니다.

보동산개발업은 3억이상으로 설립이 되면 등록이 가능하므로 임원수에서 자유로울수있습니다.

 

 

 

 

부동산개발업 법인설립시 준비해야할 서류

 

*임원 :  각각 인감증명서1부, 등본 OR 초본1부, 인감도장
*주주 :  등본 1부
*잔액증명서 (부동산개발업은3억 이상 입금되있어야 하며 은행에서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문의주시면 상담해드립니다.

그다음...상호, 사업장주소, 사업목적 을 정해야 합니다.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하여 결정하세요.
사업장주소는 법인등기시는 꼭 임대차계약서가 필요없습니다.
정확한 주소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예)유통업, 무역업

같은 포괄적인 의미는 등기가 되지 않으니 생활용품 유통업 등으로 표시되야 합니다.

 

 

 

 

*부동산개발업 법인 설립비용 *

부동산개발업  법인설립비용은 www.okmna.net 에서 계산하실수 있으며 자본금에 따라 지역에 따라 비용이 다릅니다.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본금3억으로 설립시 비용은  서울 경기 과밀지역은 대략 500만원  그외 비과밀지역은 200만원 정도 들어가겠습니다.

 

 

 

 


부동산개발업의 법인설립이 되면 다음은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해야합니다.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위한 요건에는


1. 법인
가. 주식회사인 경우에는 자본금 3억원
나. 주식회사 외의 회사인 경우에는 출자금 3억원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 3억원

2. 개인 영업용자산평가액 6억원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서류, 절차***
부동산개발업 등록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입내용에는
1. 상호
2. 대표자
3. 영업소 소재지
4. 법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5. 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
6.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그외 자세한 등록에 대한 내용은 아래 전화로 상담바랍니다.

국토교통부(부동산산업과), 044-201-3415 


**다음은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안내입니다.**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제9조제1항 관련)<개정 2014.12.9.>


법률 :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부동산개발 금융 :
1.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게 등록을 한 공인회계사로서 해당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2.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자산운용전문인력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된 자
3.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부동산개발 금융 및 심사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부동산개발 실무:
1. 감정평가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2. 법무사, 세무사 또는 공인중개사로서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에서 부동산개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3. 부동산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자산관리회사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회사•기관에서 부동산의 취득•처분•관리•개발 또는 자문 관련 업무에 3년(부동산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는 2년) 이상 종사한 자
4.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토목•건축•국토개발 분야의 고급기술자 이상인 자
5. 건축사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등에서 부동산의 취득•처분•관리•개발 또는 자문 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가. 국가
나. 지방자치단체
다. 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
라. 법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마. 부동산개발에 관한 사업실적•매출액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모 이상인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
 
비고
1. "부동산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경영학, 경제학, 법학, 부동산학, 지리학 및 이에 상당하는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나. 도시공학, 토목공학, 건축학, 건축공학, 조경학 및 이에 상당하는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2.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인정방법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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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법인 에 관해 이제 제대로 알자!
아무한테나 알려주지 않는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차이점 연관 지식

 

 

 

등산을 할 때 체중을 분산시켜 주는 역할을 하는 지팡이를 마더스틱이라고 하는데요.
마더스틱을 이용하면 험한 산도 손쉽게 올라갈 수 있다고 하네요.
주식회사법인에 대한 정보가 여러분의 삶에서 든든한 마더스틱이 되길 바라며, 오늘도 출발!

 

주식회사는 주식을 추가해서 발행하거나 채권을 발행하는 방법으로 자본조달이 용이합니다.
그와 비교하여 유한회사는 사원이 출자의무를 부담하여 출자를 받는 데 불편한 점이 있고
사채를 발행할 수 없기에 외부 자본조달이 아무래도 어려워요.

 

 

주식회사의 출자자는 주주이며, 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는데요.
반면 유한회사의 출자자는 사원이라고 하며, 사원들이 가지는 지분을 출자지분이라고 해요.
사원은 유한회사의 최고 의결기관인 사원총회의 구성원입니다.

 

 

주식회사는 출자자인 주주의 수에 제약사항을 두지 않습니다.
이와는 달리 유한회사는 출자자인 사원을 50인 이하로 두게 되어있습니다.

 

 

주식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정한 감사를 최소 1인 이상 두셔야 합니다.
그에 반해서 유한회사는 감사를 꼭 두어야 할 필요가 없게됩니다.

 

 

주식회사는 자본금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1인 또는 2인의 이사만 두면 되지만
10억원 이상되면 꼭 3인 이상의 이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유한회사라면 이사의 수는 1인 이상이면 되고 그 수에 제한이 없어요.

 

 

 


주식회사법인 설립 절차에 관련된 비밀, 전부 공개합니다.

 

 

법인설립등기를 한 날짜로부터 1달 이내에
본점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법인설립신고를 한 다음 사업자등록신청을 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을 지키지 않을 시에 과태료 부과사유가 됩니다.

 

법인 회사를 설립한 이후엔 주주총회에서 정관을 굳이 변경하지 않아도
이사회가 수권주식 수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주식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설립은 등기신청으로 완료됩니다.
창립총회가 완료된 일자로 부터 2주 안으로 법원에 등기 등록을 해야 합니다.

 

주식회사 설립이 등기까지 완료되었다면
후에 세무사를 찾아가서 사업자 등록의 절차를 제대로 밟아야 합니다.

 

 

주식회사 법인설립은 정관 작성을 우선으로
주주의 확정, 이사와 감사의 선임까지 지나 최종적인 설립 등기로 완료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오랜 실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의 검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힘든 과정을 이겨내고 싶다면 무작정 노력하는 것보다 확실한 목표와 동기부여가 필요합니다.
주식회사법인 핵심 상식을 학습한 여러분은 이미 타인보다 한 걸음 앞서나가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제대로 된 동기부여를 심어줄 수 있도록 핵심 상식만 가지고 올 테니 계속해서 지켜봐 주세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외국인환자유치업 창업정보]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설립 및 등록절차 
 

 

 

 

 의료관광(외국인환자유치업) 이란 ?????

 

개인이 자신의 거주지를 벗어나 다른 지방이나 외국으로 이동하여 현지의 의료기관이나

 요양기관, 휴양기관 등을 통해 본인의 질병을 치료하거나 건강의 유지, 회복, 증진등의

 활동을 하는 것으로 본인의 건강상태에 따라 현지에서의 요양, 관광, 쇼핑, 문화체험 등의

활동을 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외국인(중국인)이  검진, 치료나 미용을 목적으로 한국 병원을 방문하여 하는 의료행위를

 알선 하는 일을 말합니다.

 

등록하지 않은 업체나 개인이 수수료만 받아챙길 목적으로 병원이나 의료행위를 알선하여 많은 문제가 발생하여 꼭 이 업을 하려면 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셔야합니다.

 
 


의료관광(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설립 절차


1. 자본금 1억원 이상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증빙서류는 주주 명의 은행 1억원 이상 "잔고증명서1통" 발급이 필요하며 기존 사업중인

 법인을 양도받아서 사업을 하실수도 있습니다. . (**잔고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별도상담 가능)


2.  임원은 대표자 1인으로도 설립이 가능하며 상담을 통해 자세히 확인바랍니다.

(**임원들은 각자 개인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1통이 필요합니다.)


3. 사무실은 면적이나 지역의 제한이 없으나(주거용건물 - 주택 등도 가능),

사업자등록증 발급을 위해서는 반드시 관할 세무소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기간이 6개월이상 남아야 하니 확인바랍니다.


4.  법인상호는 법인본점 주소지 관할 등기소 관할내에 동일한 상호가 없으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조회가능합니다. (http://www.iros.go.kr/PMainJ.jsp)

 

5. 사업목적은 외국인환자유치업으로 하면 되고 여행업을 같이 할경우 아래내용을 참고하세요 ^^

     1. 국내, 국외, 일반여행업
     2. 외국인환자유치업
     3. 여행정보제공업
     4. 국내,외국 관광여행사의 대리점업
     5. 항공권 예약, 발권 및 판매업
     6. 선표 발권 및 판매업
     7. 레저스포츠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8. 전시 및 행사 대행업
     9. 여행,숙박, 레포츠, 면세점및 일반쇼핑, 중개알선
     10. 골프 예약, 골프투어, 골프여행상품 개발,판매 및 관련 서비스업
     11. 회원권 (골프, 콘도 등) 거래 및 중개, 컨설팅
     12. 여행관련 용품, 출산,산후용품, 육아관련용품,화장품 도소매 및 수출입업
     13. 전세버스 알선 중개업
     14. 부동산 임대, 매매, 전대업
     15. 위 각호에 관련된 컨설팅 및 관련서비스업
     16. 위 각호에 관련된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17.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6. 임원직책과 주주별 주식비율, 1주금액 등은 미리 정해주시고,

정관, 주주명부, 발기인총회의사록 등 서류는 법무사에서 모두 준비해 드립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등록 허가시 절차와 필요서류 !!!


1.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신청서 작성- 대행가능

2.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3. 정관 1부

4. 세무사 확인의 개시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 대행가능

5. 사업계획서 작성 1부- 대행가능

6. 보증보험증권 (1억원 이상 가입)

7.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전대계약서) 사본 1부

8.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여행업 법인설립과 등록에 관련된 모든 사항은 대행가능하며 사업자등록증까지 내서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층 글로벌기획팀 외국인환자유치사업등록처에서 직접받은

 이메일 내용입니다 참고바랍니다.


* 신규등록신청 (유치업자)

 -  http://medicalkorea.khidi.or.kr/ 에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유치업자 등록신청

.(회원가입시 회원유형 "의료기관/유치업자"선택)

      (유의사항 : 로그인 전에 Internet Explore 버전 7.0 이상확인 , 필수 S/W설치 부탁드립니다.)

 

 - 등록제출서류 :

①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③ 외국인환자유치업자 등록 보증보험증권 원본-439,000원 보험 가입-

문의:서울보증보험증권 신사동지점 김다영대표 / T.02-3446-7760 )     

④ 사업계획서

⑤ 자본금1억원이상 확인서류

*일반여행업하시는 분들은 2억원 이상 증빙

*국내여행업은 1억3천

*국외여행업은 1억 6천

국내국외 여행업은 1억9천 증빙 해주시면 됩니다

- 법인일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⑥ 정관1부(법인일 경우"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⑦ 사무실확인서류 -

⑴ 임대차일경우 : 계약기간이 6개월이상 남은 임대차계약서사본(사업자등록증상의 주소지와 동일해야함)

⑵ 소유건물일경우 : 등기부등본

 2014년 1월 1일부터는 사업자등록증과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제출시

 도로명주소로 변환된것으로 주셔야합니다.

 지번으로 되신 주소는  접수 불가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정보자료실의 "등록지침" 참고바랍니다.

* 보내실곳 : (363-700)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번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층 글로벌기획팀 외국인환자유치사업등록처
* 연락처 : 043-713-8232 / Fax : 043-713-8906

 

-메디컬비자신청관련해서는 외국인출입정책본부 국번없이1345/02-500-9069

 -필히 우편으로 접수 바랍니다


수수료는 현재 정부에서규제하는 부분은 아니며 시장원리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주요유치기관의 수수료는평균 15~20프로 수준이며 환자의 질환및 진료비

유치업자의 역할범위에 따라 계약시 달라질수있고, 표준화되지않았으므로,

의료기관과 협의후에 정하시면됩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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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게 이해하는 경비업법인
집중해서 확실히 이해! 신변보호업 관련 정보 체크하기

 

 

 

인생에 있어 행복은 하나의 선택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삶을 감사히 하는 자세가 필요하죠.
지금 여러분은 행복한가요? 지루하게 하루를 시작했다면 이제 그만!
경비업법인 핵심 지식이 있다면 하루가 달라질 거예요. 활기차게 시작해봅시다.

 

 

신변보호업무를 공급하는 경비법인 설립 시 단연 필요한 무술유단자는
대한체육회에 가맹된 단체나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무도 연관 단체가 인정하고 있는 사람만 해당됩니다.

 

 

최근 스토킹, 이별 협박 등의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연예인이나 유명인사외에 개인들의 신변보호하는 일도 증가하였습니다.

 

 

신변보호는 제한된 인원과 장비, 설비를 사용해서 소극적인 방어를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미리 고난이도의 훈련을 하여 위협인물로부터 의뢰인을 보호해야 합니다.

 

 

신변보호 업은 최소 2인이 1조로 구성된 것이 기본이고,
1명만으로는 업무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만일 위험 사태가 생기면, 1명은 의뢰인을 보호하고
1명은 경찰에 신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신변보호업무는 긴급함을 필요하기에
지휘관은 적극적이고 신속한 결단과 지휘명령을 해야 합니다.
게다가 일사불란하고 통일성 있는 행동이 필요합니다.

 

 

 

 

똑 부러지게 알아보자! 기계경비업 핵심 정보 팍팍!

 

 

경비업법인설립을 하기위해 필요한 자본금은 무슨 분야인지에 따라 상이합니다
일반적으로 시설경비, 호송경비, 신변보호, 기계경비의 경우일 시 1억 원 보다 더 많은 자본금이 있어야하지만,
특수경비의 경우는 5억 원 넘는 자본금이 있어야 합니다.

 

 

기계경비업법인은 감지장치와 송신장치, 수신장치와 관제시설을 갖춰야 합니다
경보가 켜지면 곧바로 출동해야 하므로 출동 차량이 출장소마다 2대 이상 준비되야 합니다.

 

 

기계경비업무는 간략히 말해
경보 시설을 설치해 경보가 울린다면 발생장소로 신속하게 출동하는 업무입니다.

 

 

기계경비업자는 설비의 오경보를 차단하기 위하여
계약자에게 기계작동법과 기계운영체계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쳐주어야 하며,
오작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해줘야 합니다.

 

 

기계경비업법인을 운영할 시는 관제시설 등등에서 경보를 수신했을 때
경보를 수신한 시간으로부터 25분 안으로 경비원을 현장에 도착시킬 수 있는
대응체제를 갖추어야 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의 입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 여러분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무시당한다는 기분은 대부분 혼자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혼자 꽁하지 말고 대화로 해결하는 게 좋을 거에요. 끙끙 앓으면 더 악화돼요!
경비업법인 이어 더 좋은 정보들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상호 :주식회사 피********

 

본점: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승로********

 

자본금 1억원

 

사업목적 :

경비용역업

직업소개

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건물 관리

 

설립일: 2011년 12월

 

지분 100% 양도 희망하며

 

양도가는 전화로 문의바랍니다.

 

사업자등록중이며 사업중에 있습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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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 정보.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조건, 정확하게 알아봅시다.

 

 

토마스 에디슨의 말과 같이 성공은 열심히 노력하면서 기다리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작은 일이라도 성공을 거두고자 한다면 반드시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야만 해요.
오늘 하루 작은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 정보 지금 바로 확인하고 가세요!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5인 이상 상시 노동자가 있어야 하는데요.

 

 

근로자파견 법인은 임원 대표자 1인만으로 설립이 가능하며,
이 때 대표이사는 주주가 아니어야 합니다.

 

 

대표이사가 주주인 경우에는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을 위해
임원 대표자 1인에 주식이 없는 이사나 감사 1인이 추가로 필요한데요.

 

 

또,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을 위한 사무실 크기는
7평 초과, 즉 20제곱미터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 밖에도 근로자파견 법인설립을 위해서는 최소 1억 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주주 대표 명의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한답니다.

 

 


근로자파견업과 유료직업소개업의 차이점, 알고 있었나요?

 

 

정해진 업종으로만 사람을 파견할 수 있는 근로자파견업과는 달리
유료직업소개업은 대한민국과 국외를 모두 대상으로 할 수 있는데요.

 

 

근로자파견업을 설립하려면 전용면적 66㎡ 이상의 사무소가 필요하며,
법인 유료직업소개업은 33㎡, 개인 유료직업소개업은
20㎡ 규모의 사무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얼핏 근로자파견업과 유료직업소개업은 비슷하게 보이나
각각의 업종으로 등록할 경우 필요한 조건에서 차이가 있는데요.
근로자파견업은 1억 원 이상의 자본금이 있어야 하며,
유료직업소개업은법인이라면 5천만 원,
개인은 자본에 구애를 받지 않고 설립할 수 있습니다.

 

 

또, 유료직업소개업은 근로자파견업과 달리 사업자가 일정한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직업상담사 1급 또는 2급, 또는 공인노무사 자격을 가지고 있거나
상시사용근로자가 300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노무관리업무 전담인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만 대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근로자파견업은 효율적인 인적관리와 인적자원의 개발을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의료와 운전, 건설 공사 현장 업무 등으로 노동자를 파견하지 못하지만,
유료직업소개소는 수수료나 회비 등 일정한 돈을 받고 구인자와 구직자를 이어주는 일을 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없애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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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입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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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으로 가는 길은 없으며 행복 그 자체가 길이라는 말이 있죠?
전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며 뿌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가까이에 있는 행복을 유념하면서 다음에는 더욱 더 행복한 모습으로 만나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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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만 알면 끝! 외국인환자유치업 핵심 지식
외국인환자 유치업의 전망에 관한 정보 어디까지 알고 계신가요?

 

 

 

SNS가 활성화되고 실시간으로 자신의 일상을 공유하는 사람이 늘어났습니다.
맛있는 음식, 한가로운 카페, 즐거워 보이는 모임 사진 때문에 부러우셨던 적 있나요?
몇 가지 모습들로 그 사람을 모두 알 수는 없으니까, 그다지 신경 쓰지 마세요.
외국인환자유치업에 관한 정보도 단편적인 게 아니라, 이렇게 알찬 것만 드리겠습니다!

 

 

의료관광산업은 새로운 고용 창출 분야로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2020년 정도에는 외국인의 실 환자 수가 121만 명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서 인력의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고 하는데요.

 

 

전세계의 유명 의료기관들은 이미 의료 서비스 패턴을
 병원 중심에서 환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추세입니다.
이런 세계적인 추세에 발맞춰 국내 의료기관들도 해외 환자 유치를 위하여
환자 중심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끔 노력해야 해요.

 

 

또한 현재까지 외국인 환자 대상 의료 서비스는 건강검진이나 수술 등과 같은 분야에 집중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삶의 질과 질병의 예방에 대한 관심이 전 세계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유기농 환자식, 물리치료와 같은 부가적인 의료 서비스 산업 역시 발달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전에는 외국인 환자가 의료사고를 겪어도 대응할 법적 근거가 없었으나
의료기관은 꼭 책임보험에 가입하게끔 관련된 법안이 바뀌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외국인들이 안심하고 한국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어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이 늘어날 전망이에요.

 

 

특히 일본의 경우, 한방과 피부 미용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다고 해요.
일본인 환자에 대한 한방의료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면서 한방과 미용상품의
협업을 이뤄낸다면 일본인 환자 유치를 한층 활발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구보다 제대로 배우는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절차 바로 알기

 

 

외국인환자 유치업은 외국인환자유치 정보시스템 사이트MEDICAL KOREA
(http://medicalkorea.khidi.or.kr)에서 회원가입을 한 후, 유치기관 혹은 유치업자 등록
 신청을 하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구비서류를 제출한 뒤 등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무실이 국내에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한국보건산업 진흥원에 제출해야 외국인환자유치업을 등록할 수 있어요.
개인 소유건물일 경우 등기부등본을 제출해야 하고, 임대차 사무실은
사업자등록증상의 주소지와 해당주소가 같아야 하며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제출합니다.

 

 

그리고 외국인환자유치업을 등록할 시에 사업자 등록증을 포함한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게다가 2014년 1월 1일부터는 주소가 지번으로 된 서류는 접수가
 불가능하므로 필수로 도로명 주소로 변환하신 서류를 제출해야 하죠.

 

 

뿐만 아니라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사업은 먼저 외국인환자
유치업 법인을 설립한 뒤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외국인환자 유치업을 등록하는 순서를 우선 거친 다음에 사업을
진행할 수 있으며 외국인환자 유치업 등록 신청처리 기간은 2주 이상 걸립니다.

 

 

 

이렇듯 외국인환자유치사업을 취지로 하는 의료 기관단체 및 유치업자는
반드시 등록 요건사항을 갖추어 등록 업무 위탁 기관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전달해야 하고,
등록기준에 적합하면 등록증을 발부 받고, 외국인환자 유치 사업을 할 수 있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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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시달리고 계신다면 주목하세요.
누군가에게 있어서 여러분은 세상에 둘도 없이 완벽한 사람일 수 있답니다.
언제나 당신을 응원하시는 부모님께 오늘은 사랑한다는 말을 전하는 건 어떨까요?
오늘 나눈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지식과 함께 말이죠. 그럼 다음 번에 뵐게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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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류주선업 법인 필수 알짜배기 정보 대공개!
포워딩 법인 등록 취소, A-Z까지 파헤쳐보자!

 

 

 

주변에서 힘든 일을 털어 놓을때 해결을 제시하는 것보다
따뜻하게 공감하는 것이 상대방이 위로를 받는 데 더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어쩌면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해 살펴보는 이 시간이 소중한 사람을 이해하는데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에요!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마다
국제물류주선업자는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서와 기타 서류를 함께
 첨부하셔서 6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때는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나 등록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물류주선업은 휴업신고 없이 1년 넘게 휴업했다면
6개월 안으로 영업정지나 등록취소를 확정하는 것이 규칙입니다.

 

 

이때 물류정책기본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을 취소할 시
해당 시도지사는 공보(公報)나 인터넷 사이트 내에
취소업체와 취소내용을 20일 이상 공고하는 게 기본 원칙입니다.

 

 

이후 국제물류주선업자가 발급받은 법인등기사항증명서나
사업자등록증 둘 중 하나가 말소된 것이 확인이 되면 폐업을 공식화 된 것입니다.

 

 

한편 등록 신청한 법인의 임원이 결격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사유가 생긴 시점으로부터 3개월 안에 다른 임원으로 재임명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3개월 안에는 법인 등록 취소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서 작성 방법, 이제부터 기억하세요!

 

 

 

국제물류주선업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므로 신고서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합니다.
신고서 왼쪽 아래에 있는 '귀하'라는 글씨 앞부분에 '경기도지사, 서울특별시장'등
사업장이 있는 지방자치의 단체장 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이때 외국 법인이 한국에서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서를 작성하는 경우
신청인란 주소 칸에 외국 법인 주소가 아니라, 국내 영업소 주소를 적어야 해요.
국제물류주선업 업체를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므로 국내 주소가 필요합니다.

 

 

또한 대표자가 외국인일 경우 신청인란 인적사항 부분에 외국인 등록번호를 작성해야 합니다.
더불어 국적은 대표자의 국적과 회사 소재지의 국적을 전부 작성하여야 해요.

 

 

한편 등록기준 신고자가 법인이 아니라 개인이면
자본금 및 자산평가액란에 최소한 육억원 이상의 금액을 작성하여야 해요.
등록하기 위하여 신청자는 법인일 경우 3억 원 이상의 자본금,
법인 외는 6억 원 이상의 자산평가액을 충족시켜줘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서에는 신고인칸 아래에 신고 사항란이 있어요.
신고 사항란엔 1억 원 이상의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적어야 해요.
미가입 상태로 운영하는 경우 등록취소 행정처분을 받으니
미가입 사유란에는 빠른 시일 내에 가입 예정이라고 적는 쪽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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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목적 정해지면 어떤 것도 두려울 게 없다는 말, 아세요?
뚜렷한 목적의식을 가진 사람은 망설임이나 불안이 훨씬 줄기 때문이죠.
머뭇거리지 말고 내일도 저랑 같이 한 걸음 나아가도록 해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관련 소식으로 돌아올게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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