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에 들어오는 외국인환자유치업 정보 사전
알아두면 더욱 좋다! 외국인환자 유치수수료 및 부가가치세 납부 지식,

 제대로 알려드립니다

 

 

 

어떤 일을 하는데 있어서 최적의 날은 어제도, 내일도 아닌 ‘오늘’입니다.
이미 빠르게 지나가버린 시간과 아직 도래하지 않은 시간에 관한 걱정은 잠시 넣어두고!
오늘이라는 시간은 저와 함께 외국인환자유치업 정보로 꽉 채워보는 거 어떠세요? ^^

 

 

 

의료용역 공급확인서를 제시한 의료기관에 부가가치세를 먼저 납부하게끔 하고,
향후 부가세 신고 기간에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리ㅗㄱ 외국인환자에게 진찰 부가가치세를 지불한 의료기관은
조특령 109조의 3항과 8항에 연관해 환급대상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환자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가 적용되고 있는 의료기관은 수술일로부터 세달 이내에
부가가치세 환급창구에 의료용역 공급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후 환급창구에서 부가세 환급실적(환급, 송금 증명서)을 의료기관과 국세청에 통보하고,
해당 병원에서 부가가치세를 환급운영사업자에게 마지막에 납부하면 완료됩니다.

 

 

또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법령인 의료법 제11조에 따라,
외국인환자 유치기관과 유치업자는 매년마다 2월 말까지
사업실적 및 유치수수료 관련있는 자료들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알려야 합니다.

 

 

 

외국인 환자 검진 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 진료과목으로는
쌍꺼풀 수술, 코 성형, 유방확대 및 축소, 지방흡입, 치아 성형 등이 해당되며,
단순 화상이나 흉터 제거 시술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현명하게 알아보자! 외국인환자 의료관광비자 발급 방법 정보 탐험

 

 

 

비자포털에 기업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한 이후 의료관광 비자발급인정서를
신청하는 칸에서 의료관광을 선택하면 피초청자 정보를 입력하는 창이 뜹니다.
6개월 이내에 찍은 가로 3.5cm 세로 4.5cm에 맞춰진
사진을 첨부해야 하며, 필수 항목은 공란 없이 입력해야 합니다.

 

 

또한 의료관광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비자발급인정서를 신청해야 합니다.
여권사본, 병원진료예약증, 신원보증서, 여권과 다른 증명 사진을 스캔한 이미지파일을 준비하세요.
핸드폰 사진도 첨부가능하나 훼손된 사진인 경우 반려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 환자를 위한 의료관광비자 발급 방법 중 전자비자신청은 외국인환자 유치가
연간 50~100명이 넘는 우수외국인환자유치업체에게만 제한적으로 신청자격이 주어집니다.
국내에는 전자비자발급이 가능한 회사가 드물기 때문에
전자비자신청보다는 비자발급인정서신청으로 비자발급을 받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리고 의료관광 비자발급 신청 시 방문정보 항목에 여권사본과
병원진료예약 증명서, 신원보증서를 함께 첨부해야 하는데요.
첨부파일은 용량이 500kb를 넘을 수 없기 때문에 첨부 전 용량확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외국인환자 의료관광비자의 종류로는 의료관광 목적인 c-3-3와 치료요양 목적인 G-1-10가 있어요.
국내 의료기관에서 진료나 요양을 위해 입국하는 환자들이나
간병을 위한 보호자 등이 동반 입국할 시에 받을 수 있는 비자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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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만히 앉아서 얻는 지식보다 직접 노력해 얻은 지식이 더 오랫동안 기억에 남게 돼죠.
다른 누구보다 발 빠른 당신을 위한 외국인환자유치업 핵심 상식, 어떠셨나요?
오늘처럼 유익한 정보로 당신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후에는 더 노력하도록 할게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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