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환자유치업 필요 지식!
효과적으로 이해하는 외국인환자 의료관광비자 발급 서류
할리우드의 거장 감독 우디 앨런은 ‘성공의 8할은 일단 출석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성공하고 싶다면 인내와 끈기, 근면함이 가장 기본이라는 뜻이에요.
이웃 여러분도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해 알고 싶다면 저의 블로그에 매일 출석해주세요~^^
어디서도 볼 수 없는 핵심 정보들만 모아 흥미롭게 전해 드릴게요!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는 기관의 등록증 사본은 의료관광비자 발행 시 반드시 꼭 준비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온라인 사증 발부 시스템인 HuNet KOREA에 기업이 등록돼 있으시면 생략이 가능하죠.
외국인환자 의료관광비자를 발행 받을 때 적절한 서류로 고객의 여권 사본이 있습니다.
이 때 여권은 유효 기간이 비자 받을 기간 보다 6개월 이상 남아 있으셔야 합니다.
외국인 환자가 가족을 동반할 때, 이따금 상호간 국적이 다른 사람들도 있는데요.
이 경우엔 환자 국적 대사관이 주는 증빙서류로 가족관계를 증명하면 됩니다.
외국인환자 의료관광비자를 발부 받으려면 사증발급인정신청서를 써야 합니다.
인터넷으로 다운 받거나, 관할의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서 교부 받으실 수 있어요.
이와 같이 육개월 내 촬영한 고객 증명 사진(3.5*4.5cm )을 1매 준비합니다.
의료관광으로 입국해 불법 체류하는 외국인 환자가 늘면서
재정 능력을 보증하는 서류가 단연 첨부돼야 하지만 예외되는 사항도 있는데요.
환자가 국내 기관에서 치료비 지원을 받는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알려주지 않은 이야기,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관련 정보
의료기관이 외국인환자의 진료 계약을 타 의료기관에 주선하는데,
외국인환자 유치는 이익의 목적으로 하기에
수수료 거래가 없게 되면 외국인환자 유치로 볼 수 없습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업은 외국인에게 숙박을 알선해주거나
항공권 구매나 비자를 대신 발급해주는 대행 업무를 하며
의료 기관과 외국인 환자의 진료 계약을 하기도 한답니다.
외국 환자 유치사업은 민간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국가는 이러한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관리 및 지원 역할을 지니고 있습니다.
자격을 부여 받지 못한 의료기관 혹은 유치업자가 생기면서 일어날 수 있는
한국 의료 서비스의 이미지 손상 막기 위해 외국인환자유치업을 등록해야 합니다.
외국인환자 법인설립의 주 사업의 취지는 외국인과 재외국민 환자 유치업의 사업진행을 진행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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