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히 알려주는 여행업법인 지식
해외여행업 종류 정보를 한 가득 담은 토탈 솔루션

 

 

 

여러분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여행은 어디로 떠난 여행이었나요?
저는 며칠 전 친척과 함께 떠났던 배낭여행이 기억나네요.
오늘은 저와 함께 여행업법인 관련 지식여행을 떠나는 건 어떨까요?

 

 

 

해외 여행업 법인 설립 시 제일 중요한 것은 관광사업 등록입니다.
이 때 대표가 직접 들러서 신청할 환경이 되지 않는다면 위임장을 써서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여행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준비해야할 최소한의 자본금이 있습니다.
해외 여행업의 경우 최소 6000만 원 넘게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해외 여행업을 포함한 여행업 법인 설립 시 수도권 구청 등 각 지방의 관할 지자체에
등록하시면 됩니다. 이 때 관광사업등록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업계획서,
법인등기부등본, 개시대차대조표 등 몇가지필수적인 서류내용을 챙겨 가야 합니다.

 

해외 여행업 법인을 설립할 때는 필수로 내국인의 해외여행에 관한 관광 사업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외국인을 위주로 여행업을 하고 싶다면 일반 여행업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해외 여행업 법인을 만들면서 결합해 한국 여행업 법인도 경영하고 싶다면
9천만 원 되는 자본금이 있으면 가능한데 이 경우 하나의 사무실만 있어도 됩니다.

 

 


여행업 법인설립 시 필요한 서류, A부터 Z까지 파악해봅시다!

 

 

여행업 법인 설립 시 법인 등기부 등본 한 개를 첨부해야 합니다.
이는 자본금과 임원 등의 자격 요건이 갖춰줬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이며,
여행업 법인의 형태에 대해 표기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여행업 법인일 경우는 관광사업 등록을 하고 싶다면
공인회계사나 세무사가 점검한 등록신청 당시의 대차대조표 원본을 갖춰야 합니다.
이때 보증보험 가입서류로 대신할 수 없으며,
신규 법인의 경우는 공인회계사나 세무사에서 개시 대차대조표 발급을 할 수 있습니다.

 

여행업 등록 후 관광사업자로 등록 전, 법인 명의의 임대차 계약서 1부와
3년간의 여행업 사업계획서 1부, 법인일 경우는 법인 등기부 등본 1부 등
필수로 준비하여야 하는 서류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행업 법인 신청 때에 사업계획서 1부가 필요합니다.
이때 어떠한 양식은 없으나 사업목적과 인원 및 금액을 포함한 3년간의 여행알선계획,
추정손익계산서 등을 포함하여 기입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여행업 법인 설립 시에 법인 등기부 등본 1부를 준비해야만 하지만,
국내외여행알선과 국내외 여행 주선 등은 포함하지 않으니 확인하시고 구비하면 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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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천재! 광고계의 신화 박웅현의 유명한 서적 <책은 도끼다>를 아세요?
책이 무뎌진 감각을 일깨워 주는 도끼라고 생각해서 지은 제목이라고 합니다.
참 멋진 말이지 않나요? 유명 도서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오늘 드린 정보가
여러분의 감각을 일으키는 도끼가 되기를 바라며 포스팅을 마칩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부동산(주택)개발업 법인설립과 부동산개발업 등록절차,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 안내!!!


부동산개발,부동산개발업의 의미는  부동산개발업법에 나와있는 내용을 보시면 되는데요.
간단하게 토지나 건축물을 타인에게 공급할목적으로 개발하는 업종입니다.

 자세한 정의는  부동산개발업법 제2조를 참고바랍니다.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약칭: 부동산개발업법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3.21.>

1. "부동산개발"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그 행위로 조성·건축·대수선·리모델링·용도변경 또는 설치되거나 될 예정인 부동산, 그 부동산의 이용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이하 "부동산등"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시공을 담당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를 건설공사의 수행 또는 형질변경의 방법으로 조성하는 행위
나.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건축물을 건축·대수선·리모델링 또는 용도변경 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이 경우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축", "대수선" 및 "리모델링"을 말하고,"용도변경"은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을 말한다.

2. "부동산개발업"이란 부동산개발을 수행하는 업을 말한다.

3. "부동산개발업자"란 부동산개발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부동산개발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

 

부동산개발업 법인설립 을 하려면 임원이 1명이상 있어야 합니다
물론 자본금 10억이상의 법인에서는 이사3인 감사1인 이상 있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10억미만의 법인이 대다수입니다.

보동산개발업은 3억이상으로 설립이 되면 등록이 가능하므로 임원수에서 자유로울수있습니다.

 

 

 

부동산개발업 법인설립시 준비해야할 서류

 

*임원 :  각각 인감증명서1부, 등본 OR 초본1부, 인감도장
*주주 :  등본 1부
*잔액증명서 (부동산개발업은3억 이상 입금되있어야 하며 은행에서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문의주시면 상담해드립니다.

그다음...상호, 사업장주소, 사업목적 을 정해야 합니다.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하여 결정하세요.
사업장주소는 법인등기시는 꼭 임대차계약서가 필요없습니다.
정확한 주소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예)유통업, 무역업

같은 포괄적인 의미는 등기가 되지 않으니 생활용품 유통업 등으로 표시되야 합니다.

 

 

 

*부동산개발업 법인 설립비용 *

부동산개발업  법인설립비용은 www.okmna.net 에서 계산하실수 있으며 자본금에 따라 지역에 따라 비용이 다릅니다.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본금3억으로 설립시 비용은  서울 경기 과밀지역은 대략 500만원  그외 비과밀지역은 200만원 정도 들어가겠습니다.

 

 

 

 

 

 


부동산개발업의 법인설립이 되면 다음은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해야합니다.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위한 요건에는


1. 법인
가. 주식회사인 경우에는 자본금 3억원
나. 주식회사 외의 회사인 경우에는 출자금 3억원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 3억원

2. 개인 영업용자산평가액 6억원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서류, 절차***
부동산개발업 등록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입내용에는
1. 상호
2. 대표자
3. 영업소 소재지
4. 법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5. 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
6.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그외 자세한 등록에 대한 내용은 아래 전화로 상담바랍니다.

국토교통부(부동산산업과), 044-201-3415 


**다음은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안내입니다.**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제9조제1항 관련)<개정 2014.12.9.>


법률 :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부동산개발 금융 :
1.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게 등록을 한 공인회계사로서 해당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2.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자산운용전문인력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된 자
3.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부동산개발 금융 및 심사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부동산개발 실무:
1. 감정평가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2. 법무사, 세무사 또는 공인중개사로서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에서 부동산개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3. 부동산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자산관리회사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회사•기관에서 부동산의 취득•처분•관리•개발 또는 자문 관련 업무에 3년(부동산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는 2년) 이상 종사한 자
4.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토목•건축•국토개발 분야의 고급기술자 이상인 자
5. 건축사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등에서 부동산의 취득•처분•관리•개발 또는 자문 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가. 국가
나. 지방자치단체
다. 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
라. 법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마. 부동산개발에 관한 사업실적•매출액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모 이상인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
 
비고
1. "부동산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경영학, 경제학, 법학, 부동산학, 지리학 및 이에 상당하는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나. 도시공학, 토목공학, 건축학, 건축공학, 조경학 및 이에 상당하는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2.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인정방법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주식회사법인 관련 정보.
주식회사 법인 이사회, 꼼꼼하게 알아볼까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마음의 거리가 있다고 합니다.
마음의 거리가 밀접할 수록 더욱 가까운 관계가 되는 것이겠죠.
주식회사법인 관련 상식이 누군가와 마음의 거리를 좁힐 수 있는 결정적인 팁이 되지 않을까요?

 

 

법인 주식회사에서 이사회란 것은 회사의 업무집행에 대한 의사를 결정하고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독할 권한을 갖는 이사 전원으로 구성되어
주식회사의 필수상설기관을 가리키는데요.

 

 

법인 주식회사에서 이사는 일반적으로 주주총회의 보통 결의에 의해 선임되며,
이사 후보 1명에 대해서 하나의 주주총회 결의만 가능할 수 있지만,
집중투표제를 이용할 경우엔 2명 이상의 후보를 하나의 결의로 선정합니다.

 

주식회사 법인에서 빠지면 안되는 것이 주주총회에 대한 이해도로,
대표이사 주주가 아니라면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행사 할 수 없음에 유의해야 하고,
법령과 정관에 정해진 사안이 아니면 결의할 수 없습니다.

 

주주총회 결의 사항에는 이사의 보수결정, 재무제표의 승인,
이익배당의 결정, 주식의 포괄적 교환, 자본금 감소 등이 있습니다.

 

 

주주총회에서 결의하여야 하는 사항을 각각 정해둔 것은,
실제 업무를 집행하는 이사가 주주와 이해관계가 어긋나는 사항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와 같은 문제 발발에 대한 의사결정에 반드시 주주총회의 결의를 얻도록 해서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주식회사법인 설립방법, 확실하게 알아봅시다.

 

 

주식회사 설립준비가 완료되었다면
설립 하는 법인이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관할하는 행정관청
즉, 주무관청을 체크한 다음 설립허가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은데요.

 

설립 등기를 위한 주식의 종류는
기업의 형편에 따르면서 결정되며,
일반적으로 보통주로 정하고 있습니다.

법인설립등기를 한 날짜로부터 최소 한 달 안으로
본점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법인설립신고를 해서 사업자등록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만약에 이 기간을 지키지 않을 시에 과태료 부과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민원의 절차를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는 법인설립신고와 사업자등록신청을 동시에 해야 하는데요.
이는 사안에 대한 중복 신고 절차로 인해서 생긴 폐단을 예방하는데에 그 목적이 있답니다.

 


이 밖에도 주식회사 법인 본점 이동이나 대표이사 주소 변경 등기 신청은
이전일로부터 2주 안에 반드시 신청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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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수준이 높고, 넓은 사람은 모든 면에서 여유롭고 너그러워진다고 해요.
무슨 일이 언제, 어떻게 일어난다 해도 그에 대한 대처법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데요.
주식회사법인 관련 지식을 완벽 마스터한 잇님 여러분도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을 겁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알고 보면 재밌는 법률, 경비업법인 이야기
경비업 법인 설립 시 주의사항, A-Z까지 알아보자!

 

 

 

롬멜의 유명한 명언 ‘세상이 나를 버렸다 생각하지 마라. 세상은 당신을 가진 적이 없다.’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종종 비관적인 생각보다는 지혜롭게 문제를 해결하려는
낙관적인 마음이 필요하다는 교훈을 주는 명언이에요.
그럼 오늘도 경비업법인 연관 정보로 밝은 하루를 시작해볼까요?

 

 

경비업 법인 설립 시에는 사업자등록을 반드시 신청해야 하는데요.
사업자 등록은 중대한 구비서류를 마련해서 관할 세무서를 찾아 이행하면 됩니다.

 

 

또 정규로 경비업 법인을 창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임원이 1명 이상 있어야 하죠.
10억 미만의 법인에서는 정식 임원이 있어야 법인 설립이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식 경비업 법인을 창립하기 위해서는 경비업 허가신청서 기재를 빠트리면 안돼요.
이는 경찰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으며 이것을 구비하고 있어야 경비업 등록이 진행돼요.

 

다음으로, 경비업 법인을 설립할 때는 업체의 명확한 사업 목적을 작성해야 합니다.
경비업의 형태로 목적에 따라 신변보호업, 특수경비업, 시설경비업 등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또한, 경비업 법인을 설립할 때는 상호명이 다른 업체와 비슷하지 않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기존 업체와 상호명이 같다면 등기가 되지 않아 법인을 세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확실히 알아둬야 할 법인 설립 관련 법 관련 핵심 정보

 

경비업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경비업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라면 필히 정관을 입력해야 해요.
경비협회를 설립하면 정관이 정하는 부분에 근거해서 회원으로부터 회비를 징수할 수 있답니다.

 

일반적으로 경비업법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경비업 승인 유효기간은 승인받은 날짜에서 5년이에요.
만약 5년이 경과된 다음에도 경비업을 꾸준히하고자 할 생각이라면 행정자치부령이 명하는
법률에 따라 갱신허가를 받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경비업법인 설립 인허를 받은 날짜로 1년 안으로 경비 도급실적이 존재하지 않거나
계속해서 1년 지나도록 휴업을 할 때에는 경비업법인 승인이 취소되니 명심하시기 바라요.

 

또 경비업법인은 지방경찰청장의 인정 없이 경비업무를 고치거나 도급을 의뢰받은
 경비업무가 위법임을 알면서도 거부하지 않게되면 법인설립 허용을 취소당할 수 있죠.
혹은 6개월 이내의 시기를 정해 영업정지를 받을수 있어서 주의하셔야 해요.

 

 

또한, 경비업법인은 정식 등록된 경비업무 외의 다른일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하거나 경비업과
경비관련업 밖의 영업을 한 경우에 경비업법인 허가가 철회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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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고 하죠? 그래서 저는 무엇이든 제 방식대로 생각하는 버릇을
버리고자 노력하고 있어요. 상황의 부정적인 부분도 생각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도 막연한 기대감보다는 조금은 냉철한 분석력을 길러보세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욱 유익한 경비업법인 정보로 돌아올게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근로자(인력)파견법인, 핵심 정보 총정리.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절차, 완벽하게 알아봅시다.

 

 

 

그냥 이유 없이도 기분이 좋은 날, 반대로 기분이 나쁜 날이 있죠.
기분이 좋다면 더욱 좋게, 기분이 나쁘다면 전환이 될 수 있게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 유용한 정보를 찾아 왔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준비한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한 글, 지금 확인해보세요~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시에는 먼저
 사업목적, 법인 상호, 임원 수, 주식비율을 정해야 하는데요.

 

 

인력파견법인을 설립할때에 사업목적은 인력공급업으로 구분하며,
법인 설립에 대한 허가 절차가 마무리 되면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을 진행하게 됩니다.

또,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의 사업 취지는 근로자파견업 이외에 고용알선업, 직업소개업,
간병인력공급업, 위생청소 용역업, 건물 유지관리업, 소독 방역 욕역업 등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파견 법인설립 등기 후에는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또는
지청에 허가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증은 관할 고용노동부에 신청해야하며,
이후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담당 근로 감독관이
사업자를 찾아와 서류와 현장을 직접 본 후에 최종 허가 여부를 정하게 됩니다.

 

 


파견근로자보호법, 확실하게 알아봅시다.

 

질병, 출산, 부상에 의해서 결원이 생겼다면 임시 근로자 파견이 가능한데요.
단, 건설현장업무법, 항만운송사업법,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하역 업무에는 파견이 불가합니다.

 

근로자파견시 사용사업주는
 사업 내 같은 종,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를 차별해서는 안되는데요.

한편 법인에 종속된 파견근로자들의 임금, 가산임금, 연차휴가, 휴업수당과 관련한
모든 일은 파견 사업주가 담당을 져야 합니다.

 

또, 근로자파견 법인에서 근로자를 1년 이상
 파견하는 것은 불법에 해당하는데요.

 

 

단,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간에 서로 합의가 있을 시
파견 근로를 2년으로 늘리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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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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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좋아지려는 노력을 중단하면 현재의 좋은 것도 끝난다.’ 라는 말을 들어 보셨나요?
영국의 정치가 올리버 크롬웰이 한 말로, 노력하지 않으면 퇴보하게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오늘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 정보를 배운 것과 같이 늘상 전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외국인환자유치업 정보 이야기
꼼꼼하게 선택한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에 대한 법규의 핵심정보를 소개합니다!

 

밝게 웃으면 복이 온다는 말, 한 번쯤은 다들 들어보셨죠?
행복과 복이 찾아올 수 있도록 매일을 웃음으로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이 시간도, 외국인환자유치업에 관한 정보로 삶을 알차고 유익하게 만들어봅시다!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을 등록한 의료 단체 및 유치업자는
매년마다 4월이되기전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작년의 사업실적을 공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의료법 시행 규칙 제19조의 보험업법 제 2조에 의거해,
보험회사, 상호회사,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혹은 보험중개사는
외국인환자를 유치를 위한 행위가 금지됩니다.

또한 외국인환자 법인설립은 다른 법인설립과 똑같이 법인의 설립 후에
주무관청에 등록절차를 거쳐 허가를 받아야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환자 법인을 만들었을 때 국내 기업에 적용이 되는 국내상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전관, 이사명부, 사무실 임대 계약서를 구비하여 등기소에서 법인 등기를 해야 합니다.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중 보건복지부가족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유치활동이 불가한 자는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거하여
국내거소 신고를 한 외국국적의 동포인데요.

 

 

 


읽기만 해도 지식이 샘솟는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 비용 관련 알짜 정보

 

법인 설립을 위해서 외국인환자유치업자는 자본금 1억 원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신규 법인을 세울 경우엔 자본금의 추가 증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내 및 국외 여행업을 운영하던 업자의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은
원래의 자본금 9천만 원에 추가로 1억원 이상의 자본금 증자가 필요합니다.
업자의 자본금이 총 1억 9천만원 이상이 될 경우 법인 설립 요건이 충족됩니다.

또한 법인을 새로 설립할 경우 외국인환자유치업자는 세무서에 공과금을 지불해야 해요.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기수수료 등이 그 항목이며 지역마다 그 이용료가 다릅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은 영리기관이기 때문에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에 수수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법인 설립 시 수수료를 조절하게 되는데 주요유치기관의 수수료는 평균 15~20퍼센트 수준이며
이는 표준화된 금액이 아니기에 계약할 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의료기관과 협의하여 정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을 위하여 보증보험증권에 가입하셔야 해요.
이 경우 가입한 증권의 원본을 제출하셔야 하는데, 비용은 40~50만원 정도로 책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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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그때의 유행들에 맞추기만 하는 인생은 삶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기 어렵대요~!
시대를 초월해 깊이 사고하는 습관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인생을 가꿀 줄 아는 여러분을 위해 내일도 외국인환자유치업 관련 내용만큼 이로운 지식으로 찾아올게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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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유용한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핵심 상식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아직도 모르신다구요?

 

 

 

어떤 문장 한 줄을 읽어도 통째로 외우는 사람이 있는 반면
책 한 권을 읽는데도 내용 하나 기억 못하는 사람도 있기 마련인데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정보, 제대로 기억하고 싶다면 포스팅에 집중해주세요~!

 

 

 

국제물류 주선업 등록 기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1억 원 이상의 보증보험 가입인데요.
만약 자본금이나 자산평가액이 10억 원 이상이거나 컨테이너 장치장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또는 은행법을 바탕으로 은행으로부터 1억 원 이상의 지급 보증을 받았거나,
1억 원 이상의 화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면 보증보험 가입 없이 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답니다.

 

이와 더불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등의 법률을 어긴 뒤
 국제물류 주선업 등록을 하려할땐 여건을 채워줘야 해요.
노동 없는 징역형 이상의 형벌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아직 끝나지 않으면,
결격 사유에 해당돼 등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유예기간이 지난 이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혹시나 법인의 대표가 법원으로부터 의사결정 능력이 없다는 금치산자로 인정받거나,
몸과 마음이 온전치 못하여서 재산을 낭비할 것으로 염려된다는 한정치산자로 인정받았다면,
국제물류 주선 법 등록기준 상 자격의 결격에 해당되기 그러므로 등재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국제물류 주선업 등록기준 상 항공법이나
해운법 등을 어겨 무노동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다음에,
그 처벌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라면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국제물류 주선업 등록을 위한 자격 요건사항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주선업의 등록 기준에 따르면 만약 등록 후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사유가 발생된 지 60일이 지나기 전에 변경 사실에 대한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증명 서류에는 업체의 자본금과 법인등록번호 및 주사무소 소재지 등의 정보도 반드시 기재해야 해요.

 

 


필수로 알아야 할 포워딩 법인의 정의 및 조건 이야기!

 


은행법 제2조 1항 제2호에 따른 기관으로부터 1억 원 이상의 지급 보증을 받았을 때는,
1억 원 이상의 보험증권 또는 화물해상 보험이 미가입 상태일 경우에도
포워딩 법인 설립이 가능합니다.

 

이와 더불어 포워딩(국제 물류 주선업)의 법인설립의 목적은
해외 제품 구매대행 등 직구 중개업무를 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절차입니다.

 

그리고 1억 원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지라도 자본금이 10억 원 이상 되는 경우 및
컨테이너 장치장을 소유한 경우에는 포워딩 법인 설립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법인의 경우 사업목적은 포워딩(국제 물류 주선업)이지만
이 외에도 삼자물류 및 국제무역, 배송, 중개, 토탈서비스나 항공운송업, 물류 보관 창고업,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으로 표기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등록하려는 법인의 경우에는 3억 원 이상의 자본금이 있어야 하며,법인이 아니라고 하면 6억 원 이상의 자산 평가액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점도 기억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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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은 혼자라는 사실을 애써 부정하지 말라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오늘 하루가 조금 서글펐든지 외로웠든지 간에 너무 신경 쓰지 말아요~!
여러분에게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핵심 정보처럼 유용한 것을 나눠드리는 제가 있으니 말입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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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업법인, 정보 총 집합!
일반여행업 법인설립 관련 법, A-Z까지 알아볼까요?

 

배움이 클수록 생각이 딱딱하지 않고 자유로워진다고 합니다.
그만큼 사람과 환경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진다는 의미겠죠?
여행업법인에 관한 내용으로
우리도 오늘 배움에 깊이를 더해 볼까요?

 

 

 

관광사업자등록을 지급받은 뒤에는 일반여행업 법인 설립에 대한 사업자 등록증을 구비해야 해요.
일종의 사업자 신고와도 같은 사업자등록증은 해당하는 세무서에서 발행 가능합니다.

 

만일 여행업을 선택하고 일반여행업 법인을 설립할 때 금치산자는 한정치산자는 등록이 어려워요.
이는 법률적으로 관광진흥법 제 7조에 따라서 여행업 법인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이에요.

 

무엇보다 일반여행업 법인을 설립했다면 법적으로 국내의 여행업과 국외 여행업 매매 업무가 둘 다 가능합니다.
또한 국제회의나 박람회도 합법적인 영업을 할 수 있죠.

 

그리고 일반여행업 법인을 설립할 때 온라인에서 영업을 한다면 설립 시 통신판매업신고를 꼭 해야 합니다.
통신판매업신고란 법인이 전자 상거래를 수단으로 하기 위해 접수하는 서류입니다.

 

 

특히 일반여행업 법인을 설립할 때 관광진흥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하의 실형을 선고 받은 자는 접수가 불가능해요.
또한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정해진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물론 법인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어렵지 않게 살펴보는 여행업 사업자등록증 신청 서류 관련 필수 정보

 

 

여행업 사업자등록증 신청 시 법인의 규칙 등의 기술된 정관 사본 1부와 법인의 인감 도장이 찍힌 주주명부 1부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여행사업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기 위해서 관광사업자등록증을 받으려면
법인임원명단 1부와 법인등기부등본 1부, 법인인감증명서 1장, 법인인감도장이 있어야 합니다.

 

그중에서 여행업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려는 목적으로 법인 설립을 하고자 한다면 각 임원 별
개인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이 각각 1부씩 있어야 합니다.

 

특히 여행업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고자 관광사업자등록증을 지급받으려면 회사 개요와 주요 사업 내용,
향후 3년동안의 여행업 알선 계획과 추정손익계산서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행업 사업자등록증을 신청을 목적으로 관광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려면
여행업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보증보험은 여행업의 분류별로 다르며, 해당 영업보증보험증권 1부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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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오늘 소개해 드릴 여행업법인에 대한 내용이 끝이 났네요.
생각보다 흥미로운 내용과 함께하니 시간이 훌~쩍! ^^
다음 이야기도 기대 많이 부탁드려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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