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성인이라면 알아두어야 할 주식회사법인 이야기
모르면 땅을 치고 후회한다! 주식회사 법인 정의 필수 지식과 정보

 

 

 

마음이 심란하거나 복잡할 땐 짧은 방 청소를 해보세요.
주변 정리만 잘 되어 있어도 울적한 머릿속이 한결 편안해질 거예요.
혹은 주식회사법인에 대한 내용을 읽는 등 한 가지에 몰두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오늘 이야기도 재미있고 알찬 내용으로 준비했답니다. 함께 살펴봐요!

 

 

 

주식회사 법인 설립할 시엔 주식을 발기인이 모두 인수하면 발기설립이고,
발기인 외 주주를 모집한 후에 설립하면 모집설립이 되니 알아두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주식회사 법인 기업은 신주발행과 회사채발행 등을 이용해서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기 쉽고 대외신용도가 높다는 이점을 갖고 있어요.

정관을 미리 작성해야 하는데 개인 개념이 아닌 제 3의 인격체와 사업을 하는 것이므로
 회사의 내규법, 즉 규칙을 정하고 결정하는 것을 정관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주식회사를 설립할 시엔 법인기업이 완전한 법인격을 가지고 스스로 권리의
 주체가 되면서 기업의 소유자로부터 분리되어 영속성을 가진다는 특성을 이해해야 합니다.

 

 

대표이사, 이사, 감사도 주주가 아니라면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행사 할 수 없음에
유의해야 하며 법령과 정관에 정해진 사안이 아니면 결의할 수 없다고 하죠.

 

 

 

 


주식회사법인 설립 시 대행업체 선택 방법, 명품정보로 더욱 자세하게!

 

 

주식회사법인 설립을 도와줄 업체를 찾을 경우 부가 서비스가 제공되는 곳을 고르세요.
요즘엔 사업자등록증 발급이나 4대 보험 가입 등을 전부 해주는 업체가 적지 않습니다.

 

대행업체를 이용하여 주식회사법인을 설립하더라도 내가 준비할 목록들이 많습니다.
사전에 상담을 해서 되도록 많은 부분에 용역을 제공하는 대행업체를 골라야 합니다.

법인의 세무 관련 부분은 미리 세세하게 챙길수록 나중에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법인 설립 대행업체를 선택할 때 세무컨설팅을 서비스로 해주는 곳을 고르기 바랍니다.

 

신생 업체 중 대행업체를 찾아보려면 제일먼저 업무 진행 계획을 브리핑 받아 봅니다.
법인 설립 세부 과정 및 준비물, 일정 기간 등을 세밀히 계획해놓은 업체에다 맡겨야 합니다.

 

더불어 주식회사법인을 세운 후에 등기 관련한 일이 정기적으로 발생될 수 있습니다.
법인 설립 시 이러한 업무까지 싸게 해결해 줄 수 있는 대행업체를 선택하여야 한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

 

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채로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의 검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면 일이 재미있어지고 그러면 노력하게 된다. 선순환 맞죠?
이러한 마음이라면 못할 일이 없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주식회사법인 관련 소식 이만 마칩니다. 오늘도 최선을 다하는 날이 되길 바래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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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정보]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법인설립과 등록절차 안내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  사업을 시작하시려면 먼저 사업내용을 잘 알고 시작하셔야겠죠.
업종에 대한 등록여부와 허가사항 그리고 등록이나 허가를 위한 자본금 규정 및 임원조건 등 여러가지 먼저 확인해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도 마찬가지로 등록을 해야 사업을 할수있습니다.
물론 등록증없이 할수도 있지만 과태료 등을 감안해야 합니다. 동종업계의 견제가 있으니 등록을 하는게 좋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복합운송주선업, 포워딩) 의 법인설립 과 국제물류주선업 (복합운송주선업, 포워딩)의등록절차, 등록조건 등을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이 뭔지를 알아야 하겠죠  ^^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이란 ?????


 송하인(화물을 보내는 이)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수하인(화물을 받는인)에게 인도할 때까지 화물을 집하, 입고, 선적, 운송, 창고, 보관,배달 등을  과정을 말하며 운송주선인이란 원래 소량화물을 철도화차단위의 화물량으로 집화하여 배분하는 업자를 일컫는 용어이었으나 이들이 국제운송에 참여하게 되면서 국제운송주선인으로서 국제화물을 집화, 분배하는 non-carrier형의 운송인으로서 그 개념이 확인된 것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을 복합화물운송주선업, 포워딩업 등으로 부르고 있으나 정확한 명칭은 국제물류주선업이 정확한 명칭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을 하려면 먼저 법인설립부터 하셔야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의 등록을 위한 조건은 자본금이 3억이상으로 법인이 설립되야 하며 임원은 1인이상이면 가능합니다. 자본금 10억미만의 법인은 감사는 없어도 되고 사내이사 1인이상이면 됩니다.

 

최초 설립시에는 대표이외에 사내이사나 감사가 필요할수도 있으니 미리 상담바랍니다.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시 준비해야할 서류

*임원 :  각각 인감증명서1부, 등본 OR 초본1부, 인감도장
*주주 :  등본 1부
*잔액증명서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은 3억이상 입금되있어야 하며 대표이사나 발기인대표(주주)의 개인통장에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그다음...
상호, 사업장주소, 사업목적 을 정해야 합니다.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으니 인터넷등기소에서  상호검색으로 검색하여 동인상호가 있는지 확인바랍니다. 

http://www.iros.go.kr/ifrontservlet?cmd=INSEWelcomeNseFrmC

 

 

사업장주소는 꼭 필요하지만 법인등기시는 꼭 임대차계약서가 필요없으며 정확한 주소(도로명주소)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업종에 따라 가정집이로 등기를 하면 등록이 안될수 있으니 미리 업종에 따른 등록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예)
     1. 국제물류주선업
     2. 삼자물류 및 국제무역, 운송, 중개, 토탈서비스
     3. 물류 포워딩업
     4. 항공운송업
     5. 항공, 해상화물 운송주선 대리점업
     6. 물류 보관 창고업
     7. 물류컨설팅 및 물류관련 서비스업
     8. 위 각호에 관련된 무역업
     9.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10.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11.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 설립 비용 뽑아보기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비용은 www.okmna.net 에서 계산하실수 있으며 자본금에 따라 지역에 따라 비용이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서울 경기지역(과밀억제권지역)은 1.44%의 세금이 나오므로 3억으로 설립하면 등록세가 432만원이 나옵니다.


 서울,경기지역(과밀억제권지역)을 제외한 지방과 서울경기지역 이라도   구로디지털단지,가산디지털단지, 인천남동공단 등​은 중과세가 되지 않고 등록세가 144만원이 나오겠네요..


 사무실을 어디에 계약할지도 잘 선택해야 할 문제입니다.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법인 설립기간은 3~4일 정도 소요됩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등록 안내- 대행해드립니다.


 법인설립신청을 하고 바로 시청에 물류담당에게 연락을 하셔서 담당자에게 구비서류 등록절차를 상세히 물어보는게 제일 좋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등록을 위해서는 먼저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처리기간은 10일이며 구비서류와 신청요령은 아래에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구비서류 :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보험가입증명서 원본 (1억이상 인허가 보험증권 또는 화물배상보험)
*항공화물운송장, 선하증권 약관서류 - 한국국제물류협회 (www.kiffa.or.kr) 에서 준비할수있습니다 걱정마세요 ^^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신청 요령

 1.등록기준(근거 : 물류정책기본법 제 43조 제3항,동법 시행규칙 제5조)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법인 : 3억원 이상
 *개인 : 자산평가액 6억원 이상
 *보증보험가입: 1억원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할 것. 다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이 10억원이상인 경우
 2. 컨테이너장치장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3. 은행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부터 1억원이상의 지급보증을 받은 경우
 4. 1억원이상의 화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

 
 2.구비서류(근거 :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  

    - 신청서: 국제물류주선업등록신청서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경우에 한함)「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B/L 및 AWB 양식ㆍ약관: 자기 명의로 발행할 한글 또는 영문으로 작성된 선하증권 및 항공화물운송장의 양식ㆍ약관에 관한 서류
  
    - 외국인 임원 신원확인 서류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물류정책기본법 제44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아  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 외국인투자 증명서류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 보험가입서류

 보증보험을 가입한 서류 - 1억원 이상의 화물배상책임보험 또는 보증보험에 가입한 서류 원본
 
 3. 등록의 결격사유 (근거 : 물류정책기본법 제44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할 수 없음.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 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법인으로서 그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물류정책 기본법]
​제5조(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신청)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국제물류주선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등록이 완료되면 사업자등록을 하러 세무서로 갑니다.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
*사업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1부(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전세의 경우 건물주의 동의서도 있어야 합니다.)
*정관
*주주명부
*등기부등본

혹 대표자나 주주의 경우 체납이 있거나 과거에 사업시에 체납이 있었던경우는 사업자가 나오지 않을수도 있습니다.미리 세무서에 확인바랍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의 법인설립, 포워딩 등록, 사업자등록 등의 일체 대행해드리니 부담없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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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소리가 절로나는 경비업법인 알짜 지식
특수경비업 정보를 한 가득 담은 토탈 솔루션

 

 

 

혹시 예상치 못한 실수를 겪어본 적 있나요? 이럴 때일수록 더욱 마음을 굳게 먹는 것이 중요한데요.
난관은 낙담이 아닌 분발을 위한 것이라는 말처럼 쉬운 포기는 금물이랍니다.
경비업법인 핵심 상식을 학습하며 잠시 머리를 식혀보세요. 새롭게 시작하는 계기가 될 거예요.

 

 

우선 운영하고 있는 경비업무 외의 업무를 추가로 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자본금을 확보한 것으로 간주하는데요.
단, 특수경비업 외의 업무에서 특수경비업무를 추가하고자 할 경우엔
이미 갖추고 있는 자본금을 포함해 특수경비업무의 자본금 기준에 맞아야 합니다.가능합니다.

 

 

경비업 법인 설립을 할 경우 특수 경비업자 외 특수경비업무를 동시에 하려는 경우라면
이미 구비하고 있는 자본금을 포함하여 특수경비업무의 자본금 요건에 부합해야 합니다.

그리고 경비업법인은 업무에 따라 요구되는 최소경비인력이 결정됩니다.


시설경비의 경우는 경비원 20명 이상과 경비지도사 1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호송경비업과 신변보호경비업은 무술유단자 5명 이상이 요구되며
기계경비는 기술자격증소지자 5명을 비롯한 경비인력 10명 이상,
특수경비업은 특수경비원 20명 이상이 있어야 법인 설립이

 

또한 특수경비업법인을 만들 때 갖춰야할 특수경비원은 신체조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팔과 다리가 완전하고 두 눈의 맨눈시력이 각각 0.2 가 넘거나
교정시력이 각자 0.8 이상이 되는 분만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특수경비업법인이 특수경비업무 개시신고를 할 때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특수경비업무의 수행이 중지될 경우
시설주의 동의를 수집해 다른 특수경비업법인 중
경비업무를 대행살 수 있는 사람을 정해서 허가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구석구석 따져보자! 기계경비업에 대해!

 

기계경비업법인은 감지장치와 송신장치, 수신장치와 관제시설을 갖춰야 합니다
경보가 울리면 즉각적으로 출동해야 하기 때문에 출동 차량이 출장소마다 2대 이상 필요합니다.

 

경비업법인설립에 필요한 자본금은 어떠한 분야인지에 따라 상이합니다
일반적으로 시설경비, 호송경비, 신변보호, 기계경비의 경우일 시 1억 원 넘는 자본금이 들지만,
특수경비의 경우는 5억 원 이상의 자본금이 있어야 합니다.

기계경비업법인을 개설할 경우라면 관제시설 등등에서 경보를 수신했을 때
경보를 수신한 시간으로부터 25분 이내로 경비원을 현장에 도착시킬 수 있는
대응체제를 완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계경비업자는 기계의 오경보를 줄이기 위해서
계약자에게 기계작동법과 기계운영체계에 관해서 자세히 가르쳐주어야 하며,
오작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해줘야 합니다.

 

 

이외에도 기계경비업법인 설립에 적절한 출동차량은 출동차량의 도색과
 표지를 경찰 차량과 군차량과 혼동되지 않도록 정확하게 분류될 수 있어야 합니다
출동차량 도색 및 표지를 택하면 이를 따져볼 수 있는 사진을 첨부해 관할 경찰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오랜 실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보장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의 입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친구들 보다 조금 뒤처졌다고 해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답니다.
꽃이 피는 시기가 다를 뿐, 언젠가는 꽃이 핀다는 건 분명하니까요. ^^
오늘 공부한 경비업법인 지식이 여러분의 꽃을 더욱 활짝 피울 수 있도록 도왔으면 합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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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 읽고 끝내는 근로자(인력)파견법인 핵심정리
잠시! 아직도 몰랐다면 이제는 알아두자!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조건 관련 지식

 

 

 

순간을 지배하는 사람이 사람의 삶을 지배할 수 있습니다.
순간이 쌓여 시간이 되고, 하루가 쌓이는 것이 인생이기 때문이지요.
인생의 중요한 순간 큰 힘이 돼 줄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 지식에 대해 살펴볼게요!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 시 사업 의도를 작성해야 하는데요.
근로자 파견업 이외에도 고용알선업, 직업소개업, 소독 방역 용역업,
위생청소 용역업, 건축물 유지 관리업, 간병인력 공급업 등등 있습니다.

 

 

근로자파견 법인의 전체적인 근로자들은 4대 보험
즉, 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으셔야만 하는 상황을 가지고 있다고하니 확인해 주세요.

 

대표이사가 주주인 상황일 경우,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 시
임원 대표자 1인에 주식이 없는 이사나 감사 한명이 추가적으로 더 구비되어야 합니다.

 

근로자파견업의 목적에 자본금 1억으로 할 수 있는 일반경비업을
 포함할 수 있으며 추가로 일반경비업 등록허가를 받아야만 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설립을 위해서는 설립자본금 1억원 이상 잔고증명서 1통이 필요하고,
잔고증명서는 주주 대표자의 통장으로 자본금을 넣어 받은 것입니다.

 

 


제대로 알면 도움이 되는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시 주의점 관련 필수 정보

 

 

근로자파견 법인은 파견법 제 14조에 따라 숙박업과 결혼상담,
중매행위, 식품접객업과 겸업할 수 없으니 참고하세요.

 

근로자파견 법인 상호는 비슷하지만 않는다면 등록 가능하며,
설립등록면허세는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나는 편입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 등기 비용은 등록면허세 등 공과금과
 법무사 수수료 비용이 들며, 자본금액과 지역에 따라서 비용이 달라지므로
법인사무소로 문의해 확실한 금액을 알아보아야 합니다.

 

인력파견법인 설립 요건들을 모두 갖추어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운영 중 허가기준에 맞지 않다면 허가 취소 및 영업정지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 중 숙박업을 중매행위, 결혼상담,
식품접객업과 겸업할 수 없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으로 입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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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저와 함께 공부해본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 정보 알아가기 시간! 즐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이 어렵지, 계속 읽다 보면 눈에 익고 기억에도 오래 남게 되니 걱정 마시고요.
지금 바로 외우려 하시기보단 여유롭게 훑어보는 식으로 반복하는 게 좋단 점, 참고하세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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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에 보는 외국인환자유치업
확실하게 대비할 수 있는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제대로 알기

 

 

 

간혹 너무 당연하게 여겼던 일들이 틀린 경우가 있죠.
맞춤법이라든지, 생활 상식까지!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계신대도,
이번 기회를 통해 한 번 확인해 보세요~ 내가 알고 있는 게 정답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요!

 

 

 

외국인환자유치는 외국인 환자와 진료 계약을 하는 것이기에,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가 다른 의료기간과 외국인 환자의 진료 계약을 추천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것입니다.

 

 

외국인환자 법인설립의 주 일의 의도는 타국인 환자 유치업의 사업진행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외국 환자의 유치사업은 민간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국가는 이러한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관리 및 지원 역할을 지닙니다.

 

주한미군 및 그의 가족, 재외공간 및 국제 기구 직원,
메디컬비자 소지자(외국인 등록자와 건강보험 가입자 제외)등을 대상으로
진료 계약하는 것을 외국인환자유치업이라고 한답니다.

 

 

외국인환자유치사업 등록 제도의 의미는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의료기관이나 유치업자들의 과다 경쟁으로 인한
공공의료 서비스의 품질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함인데요.

 

 

 

 


날 위해서라도 꼭 알아둬야 할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작성 방법 연관 정보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신청서를 작성할 때는 나중에 신청을 위해 정관을 준비할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이는 법인일 경우에만 필요하니 참고하면 좋습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신청서는 작성하기가 아주 쉬워요.
신청인란을 모두 기입한 후 밑에 날짜를 적고 서명만 하시면 됩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을 위한 보증보험 가입을 증빙하는 서류는 등록신청서를 만들면서 마련돼 있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 가입한 보험증권 원본을 준비해두세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신청서에는 대표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대표자가 외국인일 경우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으면 돼요.

 

 

 

사업계획서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작성 시 준비해야 합니다.
등록신청 시 1부만 내면 된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채로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보장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의 검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외국인환자유치업 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알아보니 좀 달라졌나요?
부정적인 생각은 접어두고 유쾌한 생각들로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즐거운 하루 마무리하길 바라겠습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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꿩 먹고 알 먹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상식 모음
활용도에서는 1등! 국제물류주선업자의 과세 표준정보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서 뿌듯함이나 성취감을 느끼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하기 싫어서 미뤄뒀던 일을 끝끝내 해냈을 때 큰 성취감을 느낀답니다. ^^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관련 정보에 대한 공부! 미뤄두셨다면 오늘 저와 함께 시작해보세요~

 

 

국제물류주선업자의 용역 공급 이후에 외국 돈으로 요금을 받은 경우,
용역을 공급했을 시점의 기준 환율로, 부가가치세에 대한 과세표준이 정해집니다.
즉 용역 공급 이후에 환율 변동으로 증감되는 금액은, 과세표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자가 운송주선 용역을 제공한 뒤, 그 요금을 외국 화폐로 받는 경우,
아래에 규정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에 대해 과세표준이 됩니다.
용역 공급 시기가 오기 전 원화로 환산했다면, 그 환산한 금액에 해당돼요.

 

그리고 운선주선용역에 관한 대가를 해외 법인에게 받는 상황에, 세금계산서가 없는데요.
이 경우에, 해당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누락하면 절대 안 되니, 꼭 챙겨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국제물류주선업자의 과세 표준 산출에 관해,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는 조건은 다음의 예가 있습니다.
운송주선용역에 받는 요금을 국내에 사업장을 갖지 않은 해외 거주자에게 받는 것을 들 수 있어요.
이러한 금액은 세금계산서는 없지만, 과세표준에 포함시켜야 하는 거예요.

 

 

끝으로 국제물류주선업자의 과세 표준을 산출할 경우,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세금계산서가 교부되지 않는 부분까지 포함하여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는 점 기억해주세요.

 

 


돌아서면 후회하는 국제물류주선업의 전망 연관 정보

 

국토부에서는 21세기 글로벌 물류강국을 실현할 거라는 정책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물류주선업은 국가의 정책을 업고 경쟁력을 확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더불어 국제물류주선업 회사들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업체는 고객 유치를 위해서 운송 가격을 떨어뜨리게 되는데요.
이용 가격이 저렴해지는 만큼 사용자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돼
국제물류주선업은 장기적인 호황을 누리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통계에 의하면 국내 수출입화물의 금액이나 중량이 주기적으로 상승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국제물류주선업의 밝은 전망과 성장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소셜커머스 업체들의 국제 진출로 인해서 국제 택배 물량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 같은 현상은 장기적으로 국제물류주선업의 영업이익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대한민국에는 인천항만, 인천공항, 부산항 등에 자유무역지역이 있습니다.
무역업을 지자체에서 지역 경제 및 국가 경제 산업으로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따라서 국제물류주선업은 국가적 산업으로 나눌 수 있어
 산업 전망이 밝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 기억해주세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없애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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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관해 알려드렸는데요~
여러분은 잘 이해하셨나요?
다음 게시물도 실속있는 정보로 찾아뵐 테니까
또 방문해 주세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도움되는 정보 대공개! 여행업법인 체크
올바른 정보가 포인트! 여행업 법인설립 자격조건 관련 정보

 

여러분께서는 혹시 “할까, 말까 고민될 때는 해라” 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뭐든 하지 않고 후회하는 것 보다는, 용기를 내 해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행업법인 관련 정보를 알아보는 일도 주저하지 말고 지금 바로 시작해보는 거 어떨까요?

 

 

 


여행자 및 운송시설과 숙박시설, 여행에 대한 안내와 여행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추구하는 법인을 여행업 법인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여행업 법인 설립하기 위해서는 일정 자본금과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고 나서 관할 지자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특히 설립자본금은 최소 3천만 원 이상 구비해야 합니다.
제주도의 경우에는 최소 5천만 원의 설립자본금이 요구되며,
이때 영업보증보험증권을 발급하려면 추가로 2천만 원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 관광진흥법시행령에서는 관광사업 등록기준을 여행업의 형태에 따라서 다르게 두었습니다.
따라서 일반 여행업, 국외 여행업, 국내 여행업의 자본금 기준을 확인하고나서 등록 하셔야 합니다.
단, 영업 도중 자본금을 유지해야 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니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10억 이하의 여행업 법인을 설립할 경우에 이사와 감사를
 각 한 명 씩을 선임하는 경우에 발기인 설립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행업 법인 임원 가운데에서도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에 해당하는 자가 포함되면,
관광사업 등록증을 받거나 신고를 할 수 없으므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을 수 없습니다.

 

 

 

국내여행업 법인설립 관련 법, 명품정보로 더욱 자세하게!

 

 

 

국내여행업은 내국인의 국내여행을 대상으로 하는 회사로, 인트라바운드라고도 불려집니다.
법인 설립을 위해선 1,500만 원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 있어야 가능해요.

 

국내여행업 법인을 정식으로 등록하기 위하여 법률적으로 법인에 대한 사업계획서 1부가 필요해요.

 

그리고 관광사업자등록은 국내여행업 법인을 등록하기 위한 절차 중 하나인데요.
이때 법인이라면 설립이된 법인의등기부등본과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을 챙겨야 합니다.

 

또 세무사나 공인회계사가 따져본 개시대차대조표는 국내여행업 법인 등록에 부합하는 필수서류에요.
개시대차대조표란 사업의 개시 상황에서 기업 자금 상태를 보여주기 위해 정리하게 되는 서류입니다.

 

 

 

더불어 공식적으로 국내여행업 법인이 관광사업자로 등록되려면 임원들의 종합적인 명단 1부가 요구됩니다.
하지만 1인 사업자도 인정되고 있어 개인사업자인 때는 임원명단이 쓰이지 않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깨트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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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보장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으로 증명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 여러분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렵고 버거운 상황일지라도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다면 최고의 결과를 만들 수 있다고 해요.
여행업법인 관련 정보를 탐색해보았듯이, 모든 순간 긍정적인 생각으로 힘나는 하루를 만들어봅시다!
다음시간에도 긍정파워를 심을 수 있도록 더 알차고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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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외국기업)의 외국인투자법인설립 및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설립절차

 
외국인(외국기업)이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하고싶을경우 아래 내용을 보시면 도움이 되실거에요

 

 -외국인으로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경우,

-기존에 있는 법인에 주주나 임원으로 참여하고 싶은 경우

www.okmna.net 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외국인투자신고, 법인설립, 외국인투자법인등록, 사업자등록 모두 대행가능합니다.

 

-한국에 거주하지 않은, 즉 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인은 한국에서 법인을 설립을 할수는 있지만

대표자로써 사업자등록증이 나오지 않습니다. - 꼭 미리 전화주셔서 확인바랍니다.

 

 -꼭 외국인이 대표자가 돼야 한다면  외국인투자법인을 설립해야하며 외국에서 투자금이 1억이상 출자가 되야만 합니다.

 

 

 

 

외국인투자법인설립의 설명입니다.

 

순서대로 진행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방문하여 문의바랍니다.


1. 외국인 투자 신고 (Investment Notification ) - 대행가능합니다.

   외국환 은행에 신고하면 되며 외환은행등 일반적인 은행에서 취급합니다.

      - 투자가의 국적증명서면 ( 여권, 기업등록증 ) 위임증 (본국 공증)

 

2. 외국투자가의 자금 송금 의뢰 ( Foreign currency transfer for the company establishment )

    - 투자 신고 후 해외에서 투자자 명의로 송금- 가상계자로 송금하면 됩니다.


3. 주금납입의뢰 (10억이하 발기설립시 잔고증명 대체 가능합니다.)- 대행가능합니다.

 

4. 법인설립

​취임하는 외국인이 한국에 있는지에 따라 서류가 다릅니다.

취임하는 임원이 한국에 있으면 거소증과 여권을 가지고 방문하면 되며

한국에 없을경우 취임승락서외의 서류를 외국으로 보내서 사인을 받아서 공증을 받아

번역을 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 마지막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5. 사업자등록- 세무사에 의뢰하시면 대행도 가능하며 외국인이 대표자인경우는 직접 등록신청을 하셔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달라서요..

 

6.외국인투자기업등록- 대행가능합니다.

 

위 순서로 진행합니다.


*** 중요****

7. 외국인투자비자 신청- 대행하지 않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등록이 끝나면 투자를 한 외국인은 한국에 투자비자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비자신청을 하려면 꼭 등기부등본에 임원으로 등제가 되야 하니 주주로만 참여하려고 하는 투자자는

​ 확인바랍니다.

 

 

 

 

중요!!! 외국인(중국인)의  한국에서의 법인설립시 필요서류

           -외국인의 법인설립시 경우의 수가 많으므로 자세히 읽어보기 바랍니다.

 

 

1.주주로만 참여하는 경우 - 여권사본,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사본)

 

2. 임원(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으로 취임하는 경우

     국내에 체류하며 거소신고를 한경우 와 그렇지 않은경우에 따라 서류가 완전히 다릅니다.

 

*체류비자를 가지고 거소신고를 한 경우

- 거소사실증명원1부

- 인감증명서1부 (거소신고를 하면 인감을 등록할수있습니다.)- 인감이 없을경우 사무실방문하여 서명공증

- 인감도장

 

*체류비자가 없고 거소신고를 하지않은경우
[1] 해당 국가에 인감제도 있고, 국내 체류하지 않음
 ① 해당국가에서 출력한 인감증명서를 3부
 ② 해당국가에서 출력한 주민등록등본과 유사한 서류 3부
     ※ 인감제도가 있는 경우 주민등록제도와 유사한 제도가 있음
 ③ 여권사본 3부
 ④ 위 '①'과 '②'를 한국어로 번역한 번역본(형식의 제한은 없음)
 ⑤ 취임승낙서(대표이사나 대표성을 갖는 이사의 경우 인감신고서 추가)에 인감도장 날인

 

[2] 해당 국에 인감제도가 없고, 국내에 체류하지 않음
 ① 해당국가에서 인증(공증)을 받은 취임승낙서(대표이사의 경우 인감신고서 추가)
 ② 인증을 해준 곳이 해당국의 변호사사무실 혹은 법무법인임을 임증하는 서류
 ③ 여권사본 3부
 ④ 위 '②'을 한국어로 번역한 번역본(형식의 제한은 없음)

 ⑤ 본국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 공증필요

이 경우가 가장 까다로우며 실무를 하다보면 등기소의 등기관에 따라 요구하는 서류가 조금씩 다릅니다.

 

**위 내용을 보시고 더 궁금하신점은 경우의 수가 많아 전화상담은 불가하오니 방문하여 상담바랍니다.

 

 

 

 

의료관광(외국인환자유치업) 이란 ?????

 

 개인이 자신의 거주지를 벗어나 다른 지방이나 외국으로 이동하여 현지의 의료기관이나

요양기관, 휴양기관 등을 통해 본인의 질병을 치료하거나 건강의 유지, 회복, 증진등의

활동을 하는 것으로 본인의 건강상태에 따라 현지에서의 요양, 관광, 쇼핑, 문화체험 등의

활동을 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외국인(중국인)이  검진, 치료나 미용을 목적으로 한국 병원을 방문하여 하는 의료행위를

알선 하는 일을 말합니다.

 

 등록하지 않은 업체나 개인이 수수료만 받아챙길 목적으로 병원이나 의료행위를 알선하여 많은

문제가 발생하여 꼭 이 업을 하려면 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셔야합니다.

 

 

 


의료관광(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설립 절차


1. 자본금 1억원 이상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증빙서류는 주주 명의 은행 1억원 이상 "잔고증명서1통" 발급이 필요하며 기존 사업중인

 법인을 양도받아서 사업을 하실수도 있습니다. .


2.  임원은 대표자 1인으로도 설립이 가능하며 상담을 통해 자세히 확인바랍니다.

(**임원들은 각자 개인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1통이 필요합니다.)


3. 사무실은 면적이나 지역의 제한이 없으나(주거용건물 - 주택 등도 가능),

사업자등록증 발급을 위해서는 반드시 관할 세무소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기간이 6개월이상 남아야 하니 확인바랍니다.


4.  법인상호는 법인본점 주소지 관할 등기소 관할내에 동일한 상호가 없으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조회가능합니다. (http://www.iros.go.kr/PMainJ.jsp)

 

5. 사업목적은 외국인환자유치업으로 하면 되고 여행업을 같이 할경우 아래내용을 참고하세요 ^^

     1. 국내, 국외, 일반여행업
     2. 외국인환자유치업
     3. 여행정보제공업
     4. 국내,외국 관광여행사의 대리점업
     5. 항공권 예약, 발권 및 판매업
     6. 선표 발권 및 판매업
     7. 레저스포츠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8. 전시 및 행사 대행업
     9. 여행,숙박, 레포츠, 면세점및 일반쇼핑, 중개알선
     10. 골프 예약, 골프투어, 골프여행상품 개발,판매 및 관련 서비스업
     11. 회원권 (골프, 콘도 등) 거래 및 중개, 컨설팅
     12. 여행관련 용품, 출산,산후용품, 육아관련용품,화장품 도소매 및 수출입업
     13. 전세버스 알선 중개업
     14. 부동산 임대, 매매, 전대업
     15. 위 각호에 관련된 컨설팅 및 관련서비스업
     16. 위 각호에 관련된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17.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6. 임원직책과 주주별 주식비율, 1주금액 등은 미리 정해주시고,

정관, 주주명부, 발기인총회의사록 등 서류는 법무사에서 모두 준비해 드립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등록 허가시 절차와 필요서류 !!!


1.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신청서 작성- 대행가능

2.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3. 정관 1부

4. 세무사 확인의 개시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 대행가능

5. 사업계획서 작성 1부- 대행가능

6. 보증보험증권 (1억원 이상 가입)

7.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전대계약서) 사본 1부

8.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여행업 법인설립과 등록에 관련된 모든 사항은 대행가능하며 사업자등록증까지 내서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층 글로벌기획팀 외국인환자유치사업등록처에서 직접받은

 이메일 내용입니다 참고바랍니다.


* 신규등록신청 (유치업자)

 -  http://medicalkorea.khidi.or.kr/ 에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유치업자 등록신청

.(회원가입시 회원유형 "의료기관/유치업자"선택)

      (유의사항 : 로그인 전에 Internet Explore 버전 7.0 이상확인 , 필수 S/W설치 부탁드립니다.)

 

 - 등록제출서류 :

①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③ 외국인환자유치업자 등록 보증보험증권 원본-439,000원 보험 가입-

문의:서울보증보험증권 신사동지점 김다영대표 / T.02-3446-7760 )     

④ 사업계획서

⑤ 자본금1억원이상 확인서류

*일반여행업하시는 분들은 2억원 이상 증빙

*국내여행업은 1억3천

*국외여행업은 1억 6천

국내국외 여행업은 1억9천 증빙 해주시면 됩니다

- 법인일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⑥ 정관1부(법인일 경우"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⑦ 사무실확인서류 -

⑴ 임대차일경우 : 계약기간이 6개월이상 남은 임대차계약서사본(사업자등록증상의 주소지와 동일해야함)

⑵ 소유건물일경우 : 등기부등본

 2014년 1월 1일부터는 사업자등록증과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제출시

 도로명주소로 변환된것으로 주셔야합니다.

 지번으로 되신 주소는  접수 불가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정보자료실의 "등록지침" 참고바랍니다.

* 보내실곳 : (363-700)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번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층 글로벌기획팀 외국인환자유치사업등록처
* 연락처 : 043-713-8232 / Fax : 043-713-8906

 

-메디컬비자신청관련해서는 외국인출입정책본부 국번없이1345/02-500-9069

 -필히 우편으로 접수 바랍니다


수수료는 현재 정부에서규제하는 부분은 아니며 시장원리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주요유치기관의 수수료는평균 15~20프로 수준이며 환자의 질환및 진료비

유치업자의 역할범위에 따라 계약시 달라질수있고, 표준화되지않았으므로,

의료기관과 협의후에 정하시면됩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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