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환자유치업 정보 이야기
꼼꼼하게 선택한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에 대한 법규의 핵심정보를 소개합니다!

 

밝게 웃으면 복이 온다는 말, 한 번쯤은 다들 들어보셨죠?
행복과 복이 찾아올 수 있도록 매일을 웃음으로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이 시간도, 외국인환자유치업에 관한 정보로 삶을 알차고 유익하게 만들어봅시다!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을 등록한 의료 단체 및 유치업자는
매년마다 4월이되기전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작년의 사업실적을 공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의료법 시행 규칙 제19조의 보험업법 제 2조에 의거해,
보험회사, 상호회사,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혹은 보험중개사는
외국인환자를 유치를 위한 행위가 금지됩니다.

또한 외국인환자 법인설립은 다른 법인설립과 똑같이 법인의 설립 후에
주무관청에 등록절차를 거쳐 허가를 받아야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환자 법인을 만들었을 때 국내 기업에 적용이 되는 국내상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전관, 이사명부, 사무실 임대 계약서를 구비하여 등기소에서 법인 등기를 해야 합니다.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중 보건복지부가족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유치활동이 불가한 자는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거하여
국내거소 신고를 한 외국국적의 동포인데요.

 

 

 


읽기만 해도 지식이 샘솟는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 비용 관련 알짜 정보

 

법인 설립을 위해서 외국인환자유치업자는 자본금 1억 원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신규 법인을 세울 경우엔 자본금의 추가 증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내 및 국외 여행업을 운영하던 업자의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은
원래의 자본금 9천만 원에 추가로 1억원 이상의 자본금 증자가 필요합니다.
업자의 자본금이 총 1억 9천만원 이상이 될 경우 법인 설립 요건이 충족됩니다.

또한 법인을 새로 설립할 경우 외국인환자유치업자는 세무서에 공과금을 지불해야 해요.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기수수료 등이 그 항목이며 지역마다 그 이용료가 다릅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은 영리기관이기 때문에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에 수수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법인 설립 시 수수료를 조절하게 되는데 주요유치기관의 수수료는 평균 15~20퍼센트 수준이며
이는 표준화된 금액이 아니기에 계약할 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의료기관과 협의하여 정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을 위하여 보증보험증권에 가입하셔야 해요.
이 경우 가입한 증권의 원본을 제출하셔야 하는데, 비용은 40~50만원 정도로 책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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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그때의 유행들에 맞추기만 하는 인생은 삶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기 어렵대요~!
시대를 초월해 깊이 사고하는 습관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인생을 가꿀 줄 아는 여러분을 위해 내일도 외국인환자유치업 관련 내용만큼 이로운 지식으로 찾아올게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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