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워두세요!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지식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절차, 간단히 알아보자!

 

 

 

나는 나만의 특별한 취미를 가지고 있다! 하시는 분들~ 혹시 있나요?
저는 블로그를 통해 방대한 관심사를 지닌 분들과 즐겁게 소통하고,
또 제가 지니고 있는 알찬 정보를 나누는 ‘포스팅’을 취미로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알고 싶은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정보를 가져왔어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사이트를 들어가면 외국인 환자 유치업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등록절차는 다소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만일 외국인환자 법인을 설립할 경우 국내 기업에 적용될 수 있는 국내상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전관, 이사명부, 사무실 임대 계약서를 구비하시고 등기소에서 법인 등기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중에서 외국인환자 법인설립은 기타 다른 법인설립과 마찬가지로 법인의 설립 시
주무관청에 등록절차를 거치고 공식 허가를 받아야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환자유치업을 등록할 때에는
사업자 등록증과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2014년 1월 1일부터는 주소가 지번으로 된 서류는 접수할 수 없으므로
필히 도로명 주소로 변환하신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무실이 국내에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해야 외국인환자유치업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개인 소유건물일 경우 등기부등본을 제출하고,
임대차 사무실은 사업자등록증상의 주소지와 주소가 같으며
임대차 계약서(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 남 아있어야 함) 사본을 제출합니다.

 

 

 


읽어볼수록 재미 가득! 외국인환자 유치수수료 및 부가가치세 납부 관련 얘깃거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법령인 의료법 제11조에 의거하여,
외국인환자 유치기관과 유치업자는 매년 2월 말까지
사업실적 및 유치수수료 관련있는 자료들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만일 미용성형을 하기 위해서 방문하는 외국인 환자는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의 개정안에 의거
의료에 따른 부가세 10%를 한시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중에서 의료용역 공급확인서를 제출한 의료기관에 부가가치세를 우선 납부하게끔 하고,
향후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에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외국인환자에게 검진 부가세를 납부한 의료기관은
조특령 109조의 3항과 8항에 근거해 환급대상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환자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가 적용되고 있는 의료기관은 수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부가가치세 환급창구에 의료용역 공급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후 환급창구에서 부가세 환급실적(환급, 송금 증명서)을 의료기관과 국세청에 통보하고,
해당 병원에서 부가가치세를 환급운영사업자에게 최종 납부하면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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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좋아지려는 노력을 중단하면 현재의 좋은 것도 끝난다.’ 라는 명언을 알고 계신가요?
영국의 정치가 올리버 크롬웰의 명언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퇴보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오늘 외국인환자유치업 관련 정보를 배워본 것처럼 늘상 전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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