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정보왕으로 향하는 지름길
놓치지 않아야 할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행정처분 정보, 지금 확인하기
노력하지 않고는 절대 정상에 이를 수 없다는 말은 빌 게이츠의 인기있는 명언 중 하나입니다.
무언갈 이루고 해내기 위해선 작더라도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뜻인데요.
오늘 제 블로그에 보러 오신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관련 정보도 같은 것 아닐까요? : )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은 담당인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 관리를 해요.
그래서 업주가 변경 그리고 등록 사항에 대한 신고를 지연시키면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송달하고 알립니다.
그리고 국제물류주선업의 업주가 휴업 또는 폐업 했을 때에 업주는 이를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청서, 휴업 그리고 해산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휴업은 1년 이내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를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을 시 10일 이하의 지연은 10만 원의 벌금이 발생하며,
10일 초과일 시 3개월 이하 10만 원에 1만 원 추가, 3개월 초과시 100만 원의 벌금이 행정처분 됩니다.
정기적으로 신고 시 업주는 많은 양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론 신고서, 자본금 증빙서류 그리고 보증보험, 선하증권 및 항공화물운송장 양식과 약관,
대표 및 임원의 기준 등록지, 당초등록증 원본이 있습니다.
이 중 서류가 부족이나 위조 시에는 신고를 거부당해서 미신고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국제물류주선업은 최초등록일을 기준 삼아서 3년마다 주기적 신고를 해야만 하는데요.
이를 최초등록일 기준 3년 경과 시점에서부터 60일 이내에 하지 않으면
1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 그리고 등록취소의 행정처분이 발생합니다.
마지막으로 국제물류주선업 업주는 등록기준 신고를 안할 경우 처음엔 1차 경고장을 보내요.
그 뒤에도 신고하지 않는 경우 업주는 2차 사업정지 30일이나 벌금 200만 원,
3차 사업정지 60일 혹은 과징금 200만 원, 4차 등록취소의 순으로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혹시 이거 아세요? 꼭 읽고 가야 할 포워딩 법인 설립 요건 이야기
자본금 10억 미만의 포워딩 법인을 설립하려고 할 시에는 이사가 1인 이상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반면 10억 이상의 법인을 설립하려고 할 경우에는 이사 3인 및 감사 1인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포워딩 법인을 설립하고자 한다면 물류정책기본법 시행 규칙에 따라
허나 컨테이너 장치장을 소유하고 있다면 이에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법」 또는 「해운법」 등과 같은 법을
위반한 적이 있다면 포워딩 법인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또 포워딩 법인 등록 취소 처분이 내려지고 2년이 되지 않았다면 이 경우에도 등록이 어렵습니다.
또한 포워딩 법인을 설립하려고 할 시에는 3억 이상의 자본금이 확보돼야 합니다.
발기인 대표 명의 은행 잔고에 3억 이상이 있다는 증명서를 갖춰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포워딩 법인 등기를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서까지는 필요 없으나 명확한 사업장 주소가 요구됩니다.
그리고 사업목적에 대해서도 물류 컨설팅 및 관련 서비스업 등 자세히 정해 작성해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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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없이 피어있는 꽃을 보고서도 각각 다른 표현을 하는 것이 사람들이죠.
오늘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정보 역시 여러분의 생각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되었을 거예요.
다른 사람의 소리보다 여러분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도록 앞으로도 도와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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