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법인, 꼼꼼 정보 공부!
확실히 기억해야 실수하지 않아! 주식회사법인 간이합병 관련 정보

 

 

 

오늘 아침에 깨자마자 하신 것, 생각 나세요?
잠든 사이 새로운 뉴스는 없었는지 휴대폰부터 보실 텐데요.
혹시 제가 전해드리는 정보를 기다리신 분도 있지 않으실까 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주식회사법인에 대한 생생한 정보 가져왔습니다!

 

간이합병은 하나의 회사만 존속하고 다른 회사가 사라지는 경우에만 인정되고
두 회사가 합병해서 새 회사가 만들어진 때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간이합병의 구조는 존속법인이 소멸법인 발행주식의 이상을 보유하면 갖추게 돼요.
그러나, 소멸법인의 모든 주주가 합병에 동의해야 한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간이합병 진행은 인수합병 뒤 존속법인이 소멸법인 지분 대부분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소멸법인의 전 주주가 합병에 우호적일 시 이루어집니다.


합병에는 온갖 견제장치가 마련되어 수 있지만 간이합병에는
소멸회사 주주총회를 그냥 넘어갈 수 없도록 하는 제도는 없습니다.

 

간이합병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대부분 비상장법인입니다.
지분율 요건을 충족할 수 있고 비상장 계열회사에 관한
 구조조정 수단이 되기 때문이니 꼭 기억하세요.

 

 

 

 

쉽게 알아보는 주식회사법인 설립 자격

 

지점의 소재지를 확실하게 정해야 합니다.
만일 지점이 없다면 본점의 소재지만 결정하면 됩니다.

 

법인 상호는 한문으로만 신청 및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영문 상호를 이용하고자 한다면, 한글로 등기한 후에 영문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자본금 10억원 미만이라면 이사의 수가 1인 이상만 있으면 법인 설립이 가능한데,
자본금 10억원 이상이라면 3인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대표이사는 1인 뿐만 아니라 여러 명을 둘 수 있고,
수인일 경우에 대표권이 제한된 사람들을 공동 대표 이사라고 합니다.

 

발기인은 회사설립을 주관하는 자인 발기인과 청약인은
자격제한이 따로 없으며 외국인이나 법인도 쉽게 가능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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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한 걱정들 때문에 나의 기분이 혼란스럽도록 놔두지 마세요.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걱정하다 보면 스트레스가 쌓여 나의 건강에도 좋지 않답니다.
그 대신 주식회사법인 관련 정보 모음을 다시 익혀 유용한 지식들만 차곡차곡 쌓아 보세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여행업법인 궁금증 타파!
모르면 독이 되는 국외여행업 법인설립 관련 법 연관 정보 확인하기


지식이 쌓이는 데는 시간과 노력이라는 전제조건이 필요해요.


저도 저의 지식이 늘어났으면 하는 바람으로 시간을 들여 봤어요.
여행업법인에 관해 필요하셨던 귀중한 정보가 있으면 마음껏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법시행령에서는 여행업의 형태에 따라 등록 사항을 다르게 정해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 여행업을 설립 하기 전 경험자의 도움을 받아 등록법을 하나하나 살펴봐야 하는데요.

 

제주도는 여행회사 법인 설립 시의 자본금액이 다른 도시와 다르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해외 여행업의 경우 1억 원의 기초 자금이 있어야 해요.

또한 국외여행회사 법인 설립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자본금으로 3,000만 원이 필수입니다.
기초 자금이 충분하지 않을 시에는 법인 설립이 불허돼요.

 

그리고 해외여행업 법인을 설립할 때에는 건축법상으로
 주거용 공간에 해당하는 곳은 업무용으로 쓸 수 없어요.
법인을 제대로 설립하려면 반드시 업무용 사무실을 임대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나라 여행법인을 만들 때 상호 사용에 관한
 제한 규율은 없지만 동일 상호는 사용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법인 설립 전 대법원 홈페이지 등기소를 통해 동일 상호가 있는지 체크해야 한답니다.

 


제대로 이해해보는 여행업 사업자등록증 신청 서류에 관한 정보

 

여행업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기 위해 법인 설립을 한다면 일정 자본금이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여행업의 방식별로 다르며, 등록을 하고자 하는 여행업의
필요 자본금이 예치된 은행 잔고증명서 1부를 구비되어야 해요.

또한 여행업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기 위해 관광사업자등록증을 지급받으려면
법인의 업무 조직도와 사무실 배치도 1부, 사무실의 약도가 요구됩니다.
사무실의 경우 임대차계약이 두 번 이루어진 전대인일 때에는
전대차계약서와 건물주의 전대동의서가 추가로 있어야 하죠.

그리고 여행업 사업자등록증을 요청하기 위해서는 관광사업자등록증을 발부받아야 합니다.
관광사업자등록증 발급 시, 법인의 대표자 및 임원 중 외국인이 있는 경우에는
결격요인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별도의 서류가 필요해요.

뿐만 아니라 관광사업자등록증을 지급받으려면 회사 개요와 주요 사업 내용, 향후 3년내의
여행업 알선 계획과 추정손익계산서에 따른 사업계획서 1부가 요구됩니다.

 

이 외에도 관광사업자등록증을 받으려면 법인임원명단 1부와 법인등기부등본 1부,
법인인감증명서 1부, 법인인감도장이 구비되어야 하니 기억해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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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여행업법인에 대한 정보로 힘차게 공부한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앞을 향해 달려가는 것도 좋지만 가끔은 어느정도 쉬어가는 시간도 필요한 법이라는 것 아시죠?^^
여행업법인에 대한 정보 안고 찾아올 다음 시간까지 꾸준히 지켜봐 주세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놀라운 지식 농업회사법인
알아두면 뼈가 되고 피가 되는 농업회사법인 vs 영농조합법인 요점 정리

 

 

 

“인간은 생각의 색깔대로 물든다”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나요?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사람이 달라진다는 뜻인 만큼 올바른 생각을 하는 것이 중요해요.
따라서 나쁜 생각을 자주 한다면 지금부터라도 다르게 생각하는 게 좋겠죠?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니 오늘도 좋은 생각을 품고 하루를 시작해보세요!
 
농업법인의 종류 중 하나인 영농조합법인은 협동적 생산성에 포커스를 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거의 많으며,
비농업인의 출자지분이 총 출자액의 를 넘을 수 없습니다.
 
농업회사법인과 영농조합법인은 적용되는 법규 혹은 세제 지원 혜택에 차이가 나타납니다.
법인세 같은 경우 영농조합법인은 출자 조합원당 1,2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되고,
농업회사법인은 최초 소득 발생 연도와 이후 4년 간 50%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은 모두 다 농지를 가질 수 있고 생산자단체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허나 법인 설립에 필요한 발기인 수와 성격에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비교 후 설립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농업회사법인은 최소 농민 1명만으로 설립이 가능하며, 주주를 원하는대로 모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농조합법인은 설립을 위해 인원이 적어도 5명이 준비되어야 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영농조합법인과 다르게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려면 농업인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농업인으로 인정을 받으려고 한다면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거나 혹은
농업경영으로 연간 120만 원 이상의 농산물을 팔아야 하니 참고하세요.
 

 


심사숙고해서 고른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장점

 

농업회사법인 설립을 한 후에는 영농에 사용할
자재의 생산 및 공급산업, 종자 생산 혹은 종균배양사업,
농산물의 구매와 함께 비축사업 등의 사업을 부대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형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실 경우
비농업인도 투자지분에 따라 그 비례대로 의결권을 가져올 수 있으며,
도시 자본을 농촌으로 유입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 신청 전 각 지자체에 등록세 감면신청을 해야
법인등록세와 취득세 면제받을 수 있다고하니 기억해 두세요.

 

유한회사형 농업회사법인을 설립을 할 때에는
유한책임회사인 만큼 개인의 위험이 낮으며,
주식회사보다는 영업비밀을 보호할 수 있다는 정점이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목적이 아니라 일반 법인에서 농업회사법인으로
변경하시고 싶다면 상호 및 목적 변경을 하시면 간단하게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1억 원 이상 자본금 증자가 있다면, 지원금 및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없애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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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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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는 만큼 이루어진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미국 작가 노먼 빈센트 필이 남긴 긍정적 사고의 중요성에 대한 명언인데요.
우리는 어쩌면 스스로를 과소평가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할 수 있다 믿는다면 할 수 있어요. 농업회사법인 내용 역시 마스터할 수 있습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정보포털 <경비업법인>
알아두면 이득! 일반 경비업과 특수 경비업의 차이점 이야기!

 

진실한 자존감이란 무엇일까요? 저도 수없이 고민을 해봤는데요.
지금 이 순간 이대로의 내 모습을 인정하고 사랑해주는 것이 그 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중하게 빛나는 여러분에게 경비업법인 관련 내용을 소개해드릴게요!

 

 

 

특수 경비업은 공항처럼 대통령령에서 규정한 국가중요시설에서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일반 경비업은 호송이나 신변보호, 시설 경비 등의 일을 맡는다는 사항이 다릅니다.

 

일반 경비업과 특수 경비업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경비원의 자격조건에 차이가 있습니다.
특수경비원은 일반경비원에 비해서 더 많은 시간의 교육을 받아야만 합니다.

이와 더불어 일반 경비업과 상이하게 특수 경비업에서는 무기를 소지할 수 있는데요.


이에 반해 일반 경비업에서는 호송용 차량이나 현금 호송백,
통신장비 등 담당하는 업무에 따른 장비가 요구된답니다.

 

또, 보통 경비업과 특수 경비업은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 인력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특수 경비업은 20명 이상의 특수경비원이 소요되며,
일반 경비업은 담당 업무에 따라 필요한 경비인력 조건이 다르답니다.

 

그리고 특수 경비업과 보통 경비업은 법인 설립 시 필요한 최소 자본금에 차가 있는데요.
특수 경비업은 3억 원 이상, 보통 경비업은 1억 원 이상의 최소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알아두면 도움되는 특수경비업 정보

 

경비업 법인 설립을 할 경우 특수 경비업자 외 특수경비업무를 부가적으로 하려는 경우라면
이미 갖추고 있는 자본금을 포함하여 특수경비업무의 자본금 기준에 적합해야만 합니다.

이와 더불어 특수경비업법인이 특수경비업무 개시신고를 할 때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특수경비업무의 수행이 중단될 때에는
시설주의 동의를 받은 후 다른 특수경비업법인 중
경비업무를 대행살 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 허가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특수경비업법인을 시작할 때 갖춰야할 특수경비원은 신체조건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팔과 다리가 완전하고 양쪽 눈의 맨눈시력이 각자 0.2 이상이거나
교정시력이 각각 0.8 이상이 되는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또, 경비업법인설립을 하기위해 필요한 자본금은 어떠한 분야인지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보편적인 시설경비, 호송경비, 신변보호, 기계경비의 상황에는 1억 원 넘는 자본금이 있어야하지만,
특수경비의 경우는 5억 원 넘는 자본금이 요구됩니다.

 

끝으로 그 전부터 운영하고 있는 경비업무 그 외의 업무를 추가로
준비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본금을 가진 것으로 간주하는데요.


단, 특수경비업 외의 업무에서 특수경비업무를 추가하고자 할 때에는
이미 갖추고 있는 자본금을 포함해 특수경비업무의 자본금 기준에 맞아야 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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낯선 [[MAINKWD] 정보, 즐겁게 깨우치셨나요? ^^
“인간은 예술을 통해 삶을 즐기고, 즐거움은 삶의 의지를 강화시킨다” 라는 말이 있는데요.
[[MAINKWD] 정보가 여러분 삶의 의지를 더욱 단단하게 하는 데 큰 힘이 되길 바라봅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궁금증 해결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쉽게 알아보는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시 주의점

 

 

지금까지 단 한 번이라도 ‘미쳤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만약 없다면 목숨을 걸고 도전한 적이 없었다는 의미라고 하네요.

하지만 굳이 미치지 않고도 손쉽게 작은 성취를 이룰 수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미치도록 궁금했던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해 알아보는 것에 도전하는 일이랍니다. ^^

 

근로자파견 법인 상호는 같지만 않는다면 사용 가능하시고
설립등록면허세는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이와 더불어 근래에 허가를 받지 않은 근로자파견 사무실이 많은데
추후에 적발되어 과징금이 부가되는 문제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순수 파견근로의 목적이 아닌 공중위생, 공중도덕상 해로운 직종에
파견하는 것에는 제한이 생겨날 수 있는만큼 확실하게 알아두셔야 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이 갑자기 영업정지에 처했다면,
설립 항목을 전부다 갖춰 시작했더라도 운영 중 허용 기준에
미달한 경우이니 미리 세세하게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근로자파견 법인은 파견법 제 14조에 따라
숙박업과 결혼상담, 중매행위, 식품접객업과 겸업할 수 없다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파견 허용 및 금지 업종에 관한 모든 정보 모아모아!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하다고 지정된 업무에는
근로자를 파견할 수 없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에 더불어 건설공사의 현장업무, 선원업무, 하역업무 분야에서 또한
근로자 파견이 금지된다는 사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학, 전자장비 기술 분야에 근로자를 파견하는 경우엔 보조 업무에 한정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임상병리사나 방사선사, 기타 의료장비 기사는
파견 근로자의 업무에서 예외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또한 국내에서는 고용 안정을 목적으로 지금까지 근로자 파견에 대해 법으로 금지했었지만,
최근에는 컴퓨터 전문가 등 26개 특정 업무에 한해 허용된 상태랍니다.

 

파견근로자는 한국 표준직업분류에 따라 일부 업무에서 배제될 수 있는데요.
행정전문가, 사서 업무, 관광 또는 숙박업에서의 조리사, 경비업무 등이 그 종류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업무, 건설공사현장 업무, 선원법에 의거한 선원 업무,
의료법에 의한 의료인 업무 및 간호조무사 일은 근로자파견 법인 준공 부분으로 제한되어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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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같이 긍정적인 마음으로 생활하면 나중엔 정말 밝은 성격을 가지게 된다고 합니다.
이웃님들께서는 어떤 특성의 소유자가 되고 싶으신가요?
저는 오늘처럼 유용한 정보를 소개해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럼 다음 시간에도 저는 보다 도움되는 걸 가지고 인사 드리겠습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보다 자세하게 살펴보는 외국인환자유치업 관련 정보
잊고 지나가면 안 되는 외국인환자 의료관광비자 발급 방법 정보 알고 가세요

 

공부할 때 반드시 필요한 영양소는 바로 탄수화물인데요.
아침, 점심, 저녁 모두 챙겨 드셔야 한답니다!
탄수화물을 알맞게 섭취하셨다면 이제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공부를 시작해볼까요?

 

 

 

의료관광 비자발급인정서는 초청자의 정보를 입력 완료해야 정상적으로 신청이 완료돼요.
업체의 사업자등록증, 외국인환자유치등록증을 jpg파일로 함께 첨부하면 됩니다.

 

그리고 외국인 환자를 위한 의료관광비자 발급 방법 중 전자비자신청은 외국인환자 유치가
연간 50~100명이 넘는 우수외국인환자유치업체에게만 비자 신청자격이 주어집니다.
국내에는 전자비자발급이 가능한 회사가 드물기 때문에
전자비자신청보다는 비자발급인정서신청으로 비자를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외국인환자가 치료나 요양을 위해서 재방문이 필요하면 1년간 체류가 가능한 복수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비자는 장기간 치료로 인해 빈번하게 출입국을 해야하는 사유가 분명해야만 가능합니다.

 

의료관광 비자발급인정서를 신청하면서 피초청자 정보를 입력할 때 발생하는
가장 빈번한 실수는여권과 신청서 이름을 정확하지 않게 입력하는 경우예요.
이 경우 신청이 반려되므로 다시 한 번 스펠링과 띄어쓰기를 확인한 후 작성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의료관광 비자발급을 신청할 때 방문정보 부분에 여권사본과
병원진료예약 증명서, 신원보증서를 첨부해야 하는데요.
첨부파일은 용량이 500kb를 넘을 수 없기 때문에 첨부 전 파일의 용량을 확인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에 대한 법규에 대한 모든 정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외국인환자 유치 사업의 접수를 신청했지만 그 요건사항을 갖추지 못한 경우나,
외국인환자 유치 허용 대상자가 아닌 이를 대상으로 유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및 의료기관의 등록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의료법 시행령 제42조 직무의 위탁에 따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과 사업실적 보고를 해줘야 합니다.

또한 의료법 제 27조의 제 5항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허가병상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외국인환자를 유치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외국인환자유치업을 하기 위해서는 보증보험에 신청했을 때 피보험자는 보험금 청구권자이고,
현재 등록 및 사업실적 검토하고 업무의 위탁을 이행하고 있는 한국보건산업 진흥원으로 합니다.

 

마지막으로 의료법 시행 규칙 제19조의 보험업법 제 2조에 따라,
보험회사, 상호회사,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는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가 금지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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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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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자신을 가장 친한 친구처럼 생각하고 최대한 친절하게 대해야 합니다.
어떤가요? 혹시 자기자신에게 너무 막 대하고 있지는 않나요?
늦은 건 없습니다. 지금부터 따뜻해지세요. 저는 외국인환자유치업 관련 소식으로 마치습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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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포워딩 법인 등록 비용 정보 탐험 지금 바로 시작!


나만의 꿈이 있는 사람보다 없는 사람이 더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자신의 꿈을 위해 노력하고 있나요? 만약 아직 꿈이 없다고 해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꿈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당신을 위해 마련한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관련 지식부터 시작해보세요.

 

 


포워딩 법인은 자본금이나 지역에 따라 설립비용이 차이가 날수 있습니다.
보통 서울과 경기 등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약 1.44%의 세금이 부과되므로,

예를들어, 4억으로 설립하면 등록세는 4억*1.44%=576만 원으로 산출됩니다.


그리고 포워딩 법인을 등록하기 위해선 면허세와 수입증지를 납부해야 하는데.
이때에 면허세는 18,000원, 수입증지는 20,000원이 부과 된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포워딩 법인을 설립하고자 할 경우 법인의 사업장 주소나 자본금 보유 금액에 따라
지출되는 비용과 수수료가 각기 다르게 지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포워딩(국제 물류 주선업) 법인 설립 금액은 자본금과 지역에 따라 가격이 다르며,
일반적으로 수도권 경기지역(과밀 억제권 지역) 기준 세금이 1.44% 입니다.

 

 

포워딩 법인 설립 시 사무실을 어떤 지역으로 선택할 지에 따라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법인 설립을 계획하는 경우라면 약 500만원,

비 과밀억제권역 이라면 약 210만원 정도 필요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에 대한 정보 올바로 알아보자

 


국제물류 주선 법 등록기준에 따르면 관련법을 위반 한 뒤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자격 요건에 있어 결격 사유에 포함됩니다.
그러므로 등록이 불가능하고 등록을 위해서는 2년이 지난 다음 신고하셔야 한답니다.

 


또한 국제물류 주선업의 등록 기준에 의거하면 만약 법인의 대표가 한국 국적이 아닌 경우,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와 여권 정보 및 영업소 등기사항 증명서가 요구됩니다.


요구사항에 충족되지 못할 시 등록의 결격사유 유무와 적합 여부를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제물류 주선업의 등록 기준에 의거하여 만약 등록 후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사유가 생겨난 지 2달이 지나기 전에 변경 사실에 대한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증명 서류에는 업체의 자본금과 법인등록번호 및 주사무소 소재지 등의 정보도 작성해야 해요.

 


국제물류 주선 법 등록기준에 따르면 만일 법인이 국제물류 주선업의 등록 취소 처분을 받았고,
처분받은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라면 같은 법원에서 등록 신고를 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등록 취소 처분 후에 재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처분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야 한답니다.

 


이외에도 만약 법인의 대표가 법원으로부터 의사결정 능력이 없다는 금치산자로 인정받거나,
몸과 마음이 온전치 못하여서 재산을 낭비할 것으로 염려된다는 한정치산자로 인정받았다면,

국제물류 주선 법 등록기준 상 자격의 결격에 해당되기 때문에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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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은 TV 프로그램 중에서 어떤 걸 가장 많이 즐겨보고, 좋아하시나요?
저는 문제를 맞췄을 때의 기분 좋은 순간 때문에 퀴즈 프로그램을 많이 좋아해요.
여러분도 TV에 오늘 배웠던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관련 문제가 출제된다면 바로 맞히실 수 있겠지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알짜 정보로 인사 드리겠습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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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드 갈등 완화 분위기가 감지되는 가운데, 중국 의료관광 객들이이 한국을 방문하면서 관광객 회복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에만 의존된 의료관광 및 여행상품은 개선되야 할 부분이라 생각되네요.

 

 

 

 

의료관광(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설립, 등록요건 및 절차안내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법인을 설립하려면 임원이 1명이상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 10억이상의 법인에서는 이사3인 감사1인 이상 있어야 하지만
자본금이 1억이상이면 되므로 사내이사 1인이상이면 됩니다. 감사는 없어도 됩니다.

 

임원과 주주의 필요한 서류는

*임원 :  각각 인감증명서1부, 등본 OR 초본1부, 인감도장

*주주 :  등본 1부

*잔액증명서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은 1억이상 입금되있어야 하며 은행에서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자본금이 나중에 투자가 되거나 먼저 설립이 되야할경우는 법인을 양도받아서 사업을 할수도 있습니다.

전화로 문의바랍니다.

 

 위 서류가 준비되면

상호, 사업장주소, 사업목적 을 정해야 합니다.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하여 결정하세요.
http://www.iros.go.kr/ifrontservlet?cmd=INSEWelcomeNseFrmC

 

 

사업장주소는 법인등기시는 꼭 임대차계약서가 필요없습니다.정확한 주소로 알려주시면 되고 설립후에
사업자등록과 의료관광 등록을 위해서는 6개월이상 남은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여행업은 꼭 근린상가 시설로 등기를 해야하지만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만 하시려면 가정집도 가능합니다.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법인설립시 사업목적 예입니다.

1. 외국인환자유치업 (의료관광)
2. 의료(병원) 지원 서비스업
3. 의료 마케팅 홍보업
4. 화장품, 식품, 의류, 잡화, 패션악세사리 도소매업, 무역업
5. 온라인 정보 제공업
6.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업
7.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법인설립비용은 www.okmna.net 에서 계산하실수 있으며 자본금에 따라 지역에 따라 비용이 다릅니다.

서울에서 자본금1억원 설립시 비용은 200만원 정도이며 그중에 등록세금이 144만원이 포함되있습니다.

비과밀 지방의 경우 등록세포함하여 100만원 정도입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요건**


1.보증보험이 만료될 경우에는 만료일 7일전까지 다음의 자료를 제출 해야 한다.

2.보증보험 증서를 갱신하여 제출

3.자본금의 현재 유지 상태 증빙서류

4.국내 사무실 유지 상태 증빙서류

5.의료법 제27조의2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9조의4제1항제3 호에 의거 보증보험의

가입금액은 1억원 이상, 보험기간은 1년 이 상으로 함

6.보증보험금으로 외국인환자 유치과정에서 발생된 손해를 배상한 경 우, 1개월 이내에 보증보험에

다시 가입해야한다.

7.보증범위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가 외국인환자를 유치, 의료기관에 소개 알선하는 과정에서 외국인환자가

입게 되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해야 함.

8.외국인유치업 법인설립 자본금의 규모는 1억원이상으로 해야 한다.

9.유치업자가 기존 사업을 운영하고 있을 경우, 기존 사업의 법정 최 저 자본금을 제외한

자본금이 1억원 이상 이어야 한다.

10.국내에 사무실을 두어야 한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의 주의사항***


 의료법 시행령 제42조 업무의 위탁에 따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 및 사업실적 보고를 해야 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을 하고자 하는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는 유치기관 정보 포털에서 신청한 후,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보증보험증권 원본, 자본금(1억 원 이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구비하여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합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업을 준비할 때 가입하는 보증 보험은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보험회사여야하며 보험금액이 1억원 이상이고, 보험기간이 1년 이상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대표자의 서명이 들어간 등록신청서, 사업계획서,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사본, 유치하고자 하는 외국인 환자 진료과목, 재직 전문의의 명단,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지출한 뒤 외국인환자유치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사이트를 방문하면 외국인 환자 유치업 등록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등록절차는 다소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의 결격사유***

 

 외국인환자 법인설립의 주 사업 목적은 외국인 환자 유치업의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의료법 시행 규칙 제19조의 4에는 보험업법 제 2조에 따른 보험회사, 상호회사,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는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가 금지됩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외국인환자 유치 사업의 등록을 신청했지만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나, 외국인환자 유치 허용 대상이 아닌 사람을 대상으로 유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및 의료기관의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전년도 사업실적을 보고할 때 의료기관에서는 외국인 환자의 국적, 생년월일, 성별, 병명, 진료과목 등을 필수로 기재해야 합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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