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알아두어야 할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 정보
근로자파견 허용 및 금지 업종, 정확하게 알아볼까요?
내가 찾아 헤매는 정보는 항상 잘 안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땐 정말 우울한데요ㅠㅠ
제가 찾은 정보가 여러분이 필요한 정보였으면 하는 마음으로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국내에서는 고용 안정을 목적으로 이전까지 근로자 파견에 대해 법으로 금지해 왔으나,
현재는 컴퓨터 전문가 등 26개 업종만 허용된 상태인데요.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에 따라 인체에 유해하거나 위험하다고 지정된 업무에는
근로자를 파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와 함께 건설공사의 현장업무, 선원업무, 하역업무 분야 역시
근로자 파견이 금지되고 있는 업종인데요.
또,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업무, 건설공사현장 업무, 선원법에 의거한 선원 업무,
의료법에 의한 의료인 업무 및 간호조무사 직무 역시
근로자파견 법인 건축 업종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 밖에도 근로자 보호를 위해 대통령이 정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근로자를 파견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는데요.
분진작업, 간호조무사, 여객 운송법 또는 화물 운송수법을 기반으로 하는
운전 업무가 이에 해당되는 업종입니다.
근로자파견업과 유료직업소개업의 차이점, 정확하게 알아봅시다.
유료직업소개업은 근로자파견업과 달리 대표자가 일정한 자격을 갖춰야하며,
직업상담사 1급이나 2급, 또는 공인노무사 자격을 가지고 있거나
상시사용근로자가 300인 이상인 업체에서 노무관리업무 전담자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만 대표자가 될 수 있는데요.
정해진 업종에만 노동자를 파견할 수 있는 근로자파견업과는 다르게
유료직업소개업은 국내와 국외를 모두 대상으로 할 수 있으며,
다른 나라의 유료직업소개업의 허가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청해야 합니다.
근로자파견업은 효율적인 인적자원관리(HRM)와 인적자원의 개발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의료나 운전, 건설 공사 현장 업무 등에는 직원을 파견하지 못하며,
반면 유료직업 소개업은 수수료나 회비 등 일정한 대가를 받고
사업체와 구직자를 연결시켜주는 업무를 하게 되는데요.
근로자파견업 허가를 받으려면 본점이 위치한 곳의 지방노동청에
사업계획서와 법인등기부등본, 임대차 계약서 등을 보내면 되지만,
유료직업소개업 법인을 설립할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등본과 신청서류,
보증보험 증권, 대표인 및 직업상담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 밖에도 유료직업소개업을 설립하고 등록하려면 일정 자격을 갖춘 직업상담사가 있어야 하며,
소개하려는 직종 별로 그 직종에서 2년 이상 근무 한 경험이 있거나
공인노무사법에 따른 공인노무사,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갖춰야 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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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pe diem! 현재 이 순간에 충실하라는 의미의 라틴언데요.
어떤 순간보다도 지금이 제일 중요한 순간이라는 말, 정말 공감되는 말이에요!
순간과 찰나가 쌓여 오늘과 내일, 그리고 미래를 만들어 가는 거잖아요~
지금 이 순간!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정보와 함께 보람차게 보내셨길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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