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인력)파견법인 필수 상식
오늘의 주제,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시 필요한 서류 연관 정보 파악하기
간만에 가벼운 산책을 하고 돌아왔어요~
산책 때문 일까요? 어제보다 더 상쾌하게 느껴지는 오늘 입니다.
이런 생활 속 작은 여유가 더 힘찬 일상을 보내게 해주는 원동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궁금 하셨을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한 정보 잘 보시고요. 오늘은 가벼운 산책 어떠세요?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을 위한 정관, 주주명부, 발기인 총회 의사록,
이사회의사록 등의 서류는 법무사에서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는 법정이 제시하는 서식에 적합한 걸로 작성해야 합니다.
등기부 등본의 경우엔 말소사항을 포함해야 하며 정관 사본으로 신고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근로자파견 법인 건립 시에 인원 대표자 1인을 뺀 나머지 임원들은
각각 개인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1통을 챙겨야 합니다.
이렇게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 시 임원이 되시려면 인감증명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인감도장을 준비하는 것이 수반되어야 하니 잘 챙기기 바라죠.
법인 설립을 위해 사무실 평면도를 제출할 때는 고려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전용면적에는 대표이사실, 기타 사업부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회의실 등을 배제해야 하며
법인 명판과 법인인감은 꼭 날인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절차, 그것이 알고싶다!
근로자파견법인을 설립 시 사업장 소재지 관할의 지방 고용노동청이나 허가관청에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내면 담당 공무원이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하고 허가증을 교부합니다.
통상적으로 근로자파견 법인설립 등기 완료 후에 사무실 관할 지방노동청사무소
아니면 지청에서 허가 접수를 해줘야 하며, 그 유효기간은 3년이에요.
이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의 사업 취지는 근로자파견업 뿐만 아니라 고용알선업, 직업소개업,
간병인력공급업, 위생청소 용역업, 건축물 유지관리업, 소독 방역 용역업 등으로 쓰면 됩니다.
그 뿐만 아니라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을 생각하여서 사업의 주된 목적,
법인의 상호, 법인에 임명할 임원 수, 주식비율을 미리미리 지정해야 한답니다.
이와 같이 근로자파견 법인설립, 근로자파견업 등록, 사업자 등록증발급의
차례를 거치고 나서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을 진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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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창시절 방학숙제로도 한 번씩 써봤던 일기! 그날 있던 일 모두 남기니까
시간 지나 펼쳐 보면 새록새록 기억 나서 좋았던 적이 있네요 ^^
오늘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해 알아보신 여러분~ 기록해두고 다음에 다시 읽어 보세요!
일기장을 볼 때처럼 기억하지 못하는 것까지 다시 생각날 수 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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