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인력)파견법인 요약한 정보
지나치면 후회하는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조건에 대한 정보

 

 

 

 이별의 슬픔 속에서만 사랑의 본질을 알게 된다는 말 슬프지만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다고 여겼던 지식이나 정보 또한 그렇지 않을까요?
아쉬움을 느끼기 전에 얼른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관한 정보도 함께 확인해봐요~!

 


 근로자파견 법인의 전체 근로자들은 4대 보험
다시 말하여 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의료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하는 환경적 조건을 갖고 있다고 하니 참고해 두세요.
 

 

그리고 근로자파견 법인은 임원 대표자 1인만으로 설립이 가능하며,
이는 대표이사가 주주가 아닌 때에만 적법하게 여겨집니다.

다시 말해 근로자파견 법인은 대표이사가 주주가 아니라면 임원 대표자 1인만으로도 설립할 수 있는데요.
주주인 경우는 주식이 없는 이사나 감사 1인이 개별적으로 더 필요하게 됩니다.

 

또 근로자파견 법인 사무실은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즉 7평 이상이어야 하고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가 필요하답니다.


아울러 사무실 관할 지방노동청사무소에 등록허가 신청을 하며, 허가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이 밖에 인력파견법인을 설립할 경우에는 항상 5인 이상의 근로자가 재직 중이어야 합니다.
게다가 이들이 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의료보험에 등록돼 있어야 해요.

 

 

 


똑소리나게 정리한 파견근로자보호법 연관 정보 확인하자!

 


질병, 출산, 부상에 의한 결원이 발생했다면 임시 근로자 파견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건설현장업무법, 항만운송사업법, 한국철도공사법에 의한 하역 업무에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근로자파견 진행 시에는 파견근로자의 임금,
퇴직금을 가지지 않는 조건에서 서류 상으로 완료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법인에 소속된 파견근로자들의 임금, 가산임금, 연차휴가, 휴업수당을 비롯한
모든 일은 파견 사업주가 책임을 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파견 법인에서 근로자를 365일 이상으로 파견하면
법규에 어긋나므로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요컨대 근로자파견이 허용되는 상황은 파견근로를 허용하는 32종의 업무이거나
질병, 부상, 출산 등으로 인한 결원이 일어났을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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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관한 내용을 마치며 여러분께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유명한 기업인 스티븐 코비는 ‘가장 큰 위험은 위험 없는 삶이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위험을 무서워하면서 자신을 위험에 노출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네요.
 내일은 보다 위험한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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