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인력)파견법인, 핵심 정보 총정리.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조건, 정확하게 알아봅시다.
나이가 들면 내 얼굴에 책임져야 한다는 이야기, 알고 계세요?
단순한 외모보다는 스스로의 성격이 드러나는 인상이 중요하다는 의미죠.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 정보를 찾기 힘들어 걱정했다면 이제 그만!
환하고 밝은 얼굴을 위해 제가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한 필수 내용만 챙겼습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 시 먼저 사업 목표를 써야 하는데요.
이 때 근로자 파견업 말고도
고용알선업, 직업소개업, 소독 방역 용역업, 위생청소 용역업,
건축물 유지 관리업, 간병인력 공급업 등으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인력파견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서는 1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필요로하며,
이와 함께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 공간을 가져야 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설립시 설립자본금 1억원 이상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잔고증명서 1통이 있어야 하며
이 때 잔고증명서는 주주 대표자의 통장으로 자본금을 넣어 받는 것입니다.
또, 근로자파견 법인은 임원 대표자 1인만으로 설립이 가능하며,
단, 이는 대표이사가 주주가 아닌 경우에만 해당되는데요.
이 밖에도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파견근로자를 제외하고
5인 이상의 상시 근무자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절차, 꼼꼼하게 알아봅시다.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증은 관할 고용노동부에 신청해야하며,
접수후에는 14일 이내에 담당 근로 감독관이 사업자를 찾아와
서류와 현장을 실제로 확인한 후에 최종 허가 여부를 결정짓는데요.
이에 더해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시에는
사업목적, 법인 상호, 임원 수, 주식비율을 선택해야 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설립 등기 완료 후에는
사무실 관할의 지방노동청사무소나 지청에서
승인 신청을 진행하여야 하며, 이 때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인력파견법인을 설립할 시 사업의 목적은 인력공급업으로 구분되고 있으며,
법인 설립에 대하여 허가 절차가 끝날경우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의 사업 목적은 근로자파견업 뿐만 아니라 고용알선업, 직업소개업,
간병인력공급업, 위생청소 용역업, 건축물 유지관리업, 소독 방역 욕역업 등으로 적을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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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한 정보를 전해드렸는데요. 잘 보셨나요?
여러분 전체가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한 정보를 완전 정복하는 그날까지!
저도 즐겁고 좋은 포스팅으로 힘차게 달려가는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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