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인력)파견법인, 주목 이슈!
근로자파견 허용 및 금지 업종에 대한 모든 정보 여기에!  

 

배움은 평생이라고 하죠. 물과 같이 사람도 고이면 썩기 마련입니다.
배움을 게을리하면 평생 지혜롭게 살 수 없겠죠?
 오늘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해 알아보고 보다 똑똑한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합시다!

 

 

 


근로자파견이 가능한 직종은
컴퓨터 관련 전문가, 창작/예술/영화/연극/방송 관련 전문가,
자동차운전 종사자, 수위 및 경비원 등이 파견이 허용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에 따라 해롭거나 위험하다고 지정된 업무에는
근로자를 파견할 수 없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게다가 건설공사의 현장업무, 선원업무, 하역업무 분야에서 역시도
근로자 파견이 금지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국내에서는 고용 안정을 목적으로 지금까지 근로자 파견을 법으로 금지해 왔지만,
지금은 컴퓨터 전문가 등 26개 업종에 한해 허용된 상태입니다.
 


또, 제조업의 경우에는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한 분야에 근로자를 파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산이나 질병, 부상 등 잠시 동안 근로자를 고용해야 하는 사업장에서는
3개월 이내로 파견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직접생산공정업무, 건설공사현장에서 행하여지는 업무,
선원법에 관한 선원의 업무, 의료법에 의한 의료인의 업무 및 간호조무사의 업무는
인력파견을 할 수 없도록 제한된 업종입니다.
  

 

 

 

근로자파견법인의 정의 및 특징, A-Z까지 파악해봅시다!

 


근로자파견 법인 허가 유효기간은 3년이며, 그 이후부터는 갱신해야 합니다.

 


인력파견법인 설립 절차를 통하여 허가를 받을 경우 3년 동안은 그 허가가 유효하며,
게속적인 사업이라면 허가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 인정을 취득을 할 경우,
3년 동안 그 허가가 유효하며 꾸준히 사업한다면 허가를 갱신할 수도 있습니다.

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1억 원으로 법인을 설립할 경우
총 200만원 내외의 공과금과 법무사수수료를 합한 비용이 드는데요.
비 과밀억제권역일 경우에는 대략 100만 원 정도가 듭니다.
 

 


 그리고 근로자들이 근로자파견 법인 소속이라는 점으로 본다면
고급 인재를 이어주는 헤드헌팅업과는 구분되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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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지 않으면 원하는 곳에 미칠 수 없다는 좋은 핵심 한 마디가 있는데요.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 정보를 열심히 힘을 내서 오늘도 더 나은 미래에 향하고 있는 여러분~
 제가 다음 이 시간에도 좋은 정보 들고 찾아올 때까지 많이 기다려 주시길 바랄게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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