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인력)파견법인 지식E 쑥쑥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시 주의점에 대해 찾아볼까요?

 

여러분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여행은 어디로 갔던 여행이었나요?
저는 얼마 전 동창들과 같이 떠났던 배낭여행이 떠오르네요.

 

 

 


 오늘은 저와 함께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 지식여행을 떠나보는 건 어떠세요?

 


 근래에 허가를 받지 않은 근로자파견 사무실이 많은데요.
추후에 적발되어 과징금이 부가되는 트러블이 나타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은 파견법 제 14조에 따라 숙박업과 결혼상담,
중매행위, 식품접객업과 함께 운영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 시엔 기존 상호와 똑같거나 흡사한 것을 고르면
등기가 되지 않을 수 있기도하므로 면밀하게 알아보고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파견 법인이 갑작스레 영업정지에 처했다면,
설립 항목을 백프로 완비하여 시작했더라도 운영 중 허용 기준에
미달한 경우이니 미리 신중하게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근로자파견 법인 개설에는 공과금과 법무사 수수료를 포함한
등록면허세 비용이 들며, 지역과 자본 금액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므로
법인사무소로 연락해 정확한 해당 금액을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근로자파견 허용 및 금지 업종, A부터 Z까지 파헤치기!

 

파견근로자는 한국 표준직업분류에 의해 일부 업무에서 빠질 수 있답니다.
행정전문가, 사서 업무, 관광 또는 숙박업에서의 조리사, 경비업무 등이 그 예입니다.

국내에서는 고용 안정을 위해 그동안 근로자 파견에 대한 것을 법으로
금지해 왔으나, 근래에는 컴퓨터 전문가 등 26개 업종만 허용된 상태입니다.

제조업 엄무중 직접생산공정업무, 건설공사현장에서 행해지는 업무,
선원법에 의한 선원의 업무, 의료법에 관한 의료인의 업무 및
간호조무사의 업무는 인력파견을 못 하도록 제한된 업종입니다.

광학, 전자장비 기술 분야에 근로자를 파견하는 경우엔 보조 업무에 한정됩니다.
그중에서도 임상병리사나 방사선사, 기타 의료장비 기사는
파견 근로자의 업무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조업의 경우에는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이외의 분야에 근로자를 파견할 수 있죠.
더불어 출산이나 질병, 부상 등 잠시 동안 근로자를 고용해야 하는 사업장에서는
3개월 안에서 파견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없애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채로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오랜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으로 입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친구인 사람은 한편으로는 누구에게도 친구가 아닐 수도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한 명의 친구를 사귀어도 깊은 애정을 담는 게 중요하다는 뜻이죠.
내일부터는 주변 사람들에게 좀 더 진심으로 다가가 보세요. ^^
저도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정보 이야기에 더욱 애정을 담아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시간도 기대 부탁드려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