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인력)파견법인 정보상자
알고가자!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조건에 관한 정보

 


SNS가 활성화되며 실시간으로 자신의 일상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맛있는 음식, 한가로운 카페, 즐거워 보이는 모임 사진 때문에 부러워하셨던 적 있으신가요?
몇 가지 모습만으로 그 사람을 모두 알 수는 없으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관한 정보도 단편적인 게 아니라, 이렇게 확실한 것만 드릴게요!

 

 

 

 


근로자파견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각 각의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기본으로 자본금 1억 이상, 종사 인원 5인 이상,
사무실 전용면적 20평 이상(66제곱미터 이상)과 함께
4대 보험에 필수로 가입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자본금 1억원 이상의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이는 꼭 계좌안의 현금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기업의 재무제표 등에 의한 금액까지 전부 포함됩니다.

또한 근로자파견 법인을 위한 사무실 공간은 7평 이 넘는,
즉 20제곱미터 이상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인력파견법인 설립 조건은 보통의 회사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내기 전에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의 전체적인 근로자들은 4대 보험
다시 말해 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으셔야만 하는 상황을 가지고 있다고하니 꼭 알아두세요.

 

 

나만 몰랐던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시 주의점에 대한 꿀팁!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 시엔 이 전에 상호와 똑같거나 흡사한 것을 고르면
등기가 되지 않을 수 있기때문에 미리미리 알아본후 진행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근로자파견 법인 상호는 동일하지만 않다면 사용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설립등록면허세는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개설에는 공과금과 법무사 수수료를 포함한 등록면허세 비용이 들며,
지역과 자본 금액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므로
법인사무소로 연락해 정확한 해당 금액을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근로자파견 법인이 갑자기 영업정지에 처했다면,
설립 요건을 전부 준비하여 시작했더라도 운영 중 허용 규격에 미달한 경우이니
미리 구체적으로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파견근로자는 인력공급에 해당한 근로자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시는데요.
세금계산서를 무조건 파견사업장에 발급해야 한다고하니 잊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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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계절마다 틈없이 변하는 유행, 그러나 배움은 유행이 없어요.
근로자(인력)파견법인 대해 알아둔 것 역시 유행을 타지 않으니 평생 유용하게 쓸 수 있어요.
클래식은 영원히 남는다! 기억하고 금방 돌아올게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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