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인력)파견법인 자료공유
근로자파견 허용 및 금지 업종, 그것이 알고싶다!
햇빛은 적당히 따사롭고 바람도 솔솔 괜스레 마음이 들뜨는 날이 있죠?
이런 날은 어디 먼 곳으로 떠나지 않고 날씨를 즐기는 것 만으로
도심 속에서 여행하는 기분을 충분히 느낄 수 있답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릴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관한 정보도 그래요!
한 번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도움되고 일상에서 쓰일 수 있는 알찬 정보!
멀리 갈 필요 없이 바로 여기서 시작하시죠~!
국내에서는 고용 안정을 목적으로 지금까지 근로자 파견에 대해 법으로 금지했었으나,
최근에는 컴퓨터 전문가 등 26개 업무에 한해 허용된 상태입니다.
근로자파견이 승인되는 직종은
컴퓨터 관련 전문가, 창작/예술/영화/연극/방송 관련 전문가,
자동차운전 종사자, 수위 및 경비원 등이 가능합니다.
제조업종의 직접생산공정업무,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
선원법에 의거한 선원의 업무, 의료법에 의한 의료인의 업무 및
간호조무사의 업무는 인력파견을 할 수 없도록 허용되지않는 업종입니다.
제조업의 경우에는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한 분야에 근로자를 파견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출산이나 질병, 부상 등 단시간 근로자를 고용해야 하는
사업장에서는 3개월 내로 파견근로자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 보호를 위해 대통령이 정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근로자를 파견할 수 없도록 금지돼 있습니다.
분진작업, 간호조무사, 여객 운송법 또는 화물 운송수법을
기반으로 하는 운전 업무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나도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조건 척척박사!
인력파견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1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필요로 합니다.
더불어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 공간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을 위하여 파견근로자를 배제한
5인 넘게 상시로 노동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근로자파견 법인을 대상으로 한 사무실 규격은
7평보다 더, 즉 20제곱미터 이상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 시 사업 의도를 명시해야 하는데요.
근로자 파견업 이외에 고용알선업, 직업소개업, 소독 방역 용역업, 위생청소 용역업,
건축물 유지 관리업, 간병인력 공급업 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근로자파견 사업자등록과 법인 설립을 하기 위하여 파견근로자 보호에
관해서 법률 등등 따라서 필수로 고용노동부의 사업주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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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해 얘기해 봤는데요~
이웃님들 잘 이해하셨나요?
다음 포스팅도 알찬 정보로 찾아뵐 테니까
꼭 읽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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