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인력)파견법인, 프리미엄 정보 모음집

잠깐! 파견근로자보호법에 대한 건 확인하고 가세요.
 
오랜 선조들의 속담 중에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 들어보신 기억이 있나요?
무엇이 되었든 간에 시작이 가장 중요하다는 뜻을 가진 속담인데요.
그 무슨 일이라도 천천히 시작해야 그 끝을 아름답게 맺을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의 첫 시작을 위해 오늘도 마찬가지로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관한 정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근로자파견은 파견근로를 허용하는 32종의 업무나 질병 등에 의해 결원이 생기면 허용됩니다.

 

법인 소속 파견근로자들의 임금, 가산임금, 연차휴가, 휴업수당 등은 파견 사업주가 담당을 하는데요.

특히 사용사업주는 사업장 내 같은 종, 유사 업무를 하는 파견근로자에 차별대우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한편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사이에 합의가 된다면, 근로를 2년으로 연장할 수 있는데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대한 법률 제7조에 의거해 근로자파견사업을 허가받지 않고 계속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시 필요한 서류, 세세히 확인해보세요!

 

 

근로자파견 법인 건립 시, 인원 대표자 1인을 제외한 나머지 임원들은
각각 개인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1통을 준비해야 합니다.

 

또 사업계획서, 법인 등기부 등본과 정관, 7평 이상의 사무실 전용공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위치도도 구비해야 근로자파견법인 신청이 됩니다.

 

 이떄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는 법정이 제시하는 서식에 맞는 방법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법인 등기부 등본은 말소사항을 포함해야 하고, 정관 사본으로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무실 평면도를 제출 시엔, 사무실 전용면적에 대표이사실, 기타 사업부서, 공동 회의실 등을
배제해야 하며, 법인 명판과 법인인감은 빠짐없이 날인해야 한다는 점을 유념하기 바랍니다.

 


 참고로 근로자파견 법인 건설을 위한 정관, 주주명부, 발기인 총회 의사록,
이사회의사록 등의 문서는 법무사에서 마련하도록 하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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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한 정보, 머릿속에 쏙쏙 알아두셨나요?
시작이 반이다! 라는 명언처럼
오늘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해 공부했으니 벌써 반은 온 거나 다름없어요~
나머지 반을 위해 더 유용한 정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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